저출산 추세가 지속 될 경우 현재 어린이 3명에 노인1명 꼴인 인구 구조가 2050 년에는 어린이 1명에 노인 3명 꼴로 완전 역전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부양 문제가 심각해져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 시킬것 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 사회위원회 김용익(金容益) 위원장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전략”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은 2000년 15.1%, 2030년 23.1%, 2050년 34.4%로 높아 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는 2000년 21.1%, 2010 년 17.2%, 2050년 10.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부터 노인 인구가 어린이 인구를 추월 2050년에는 노인 3명에 어린이 1명의 완연한 “노인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또 노동력을 갖춘 20-64세 연련층 대비 65세 이상 노인은 2000 년 11,4%에서 오는 2010년 14.7%, 2020년 23.1%, 2030년 38.5%, 2040 년 55.7%, 2050년에는 67.5%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0 년에는 젊은층 7명이 노인 1명을, 2050 년에는 3명이 노인 2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위원장은 “노인 부양에 엄청난 부담이 들고 일할 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크게 악화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는 국가 재정 악화, 경제 저 성장과 같이 위협요인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 급 팽창하고 있는 노인 인구의 신규 거대수요를 고령친화산업으로 연결하여 국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고령화 친화 산업지원법”을 마련 한 것은 지금이 고령친화산업을 준비 할 시기이며 급증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며 노인복지와 고령친화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다양한 상품 및 신 서비스 확대 추진으로 위기의 고령화를 대처해야 한다 또 수요·공급자가 주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과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체산업에 미치는 영향, 고용창출 효과, 선진국 고령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고려하여 유망 고령친화산업으로 8대산업을 도출하여 산업분야별로 국제경쟁력, 시장매력도, 공공성을 기준으로 19개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표1)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민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앞으로 시장규모는 2002년 6.4조원 2010년 29조원 2020년 108조원으로 시장규모가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취업유발효과는 2002년 17만명 2010년 38만명 2020년 62만명에 이르며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개편되어 중소기업 적합 산업으로 발전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제정 어떻게 됐나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김용익) 에서는 지난 1월 21일 노대통령에게 국정과재 보고회의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중의 하나로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산업 자원부와 공동입법으로 추진할 것을 보고했다. 동 위원회는 미국 등 10개 선진국가 고령친화산업 관련 법률 및 제도조사(일본 “복지 용구 연구 개발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한 후 민간 전문가 및 산업체, 관련부처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 4차례 협의회를 개최하여 “가칭) 고령친화산업 지원법안”을 마련한 후 건교부 등 7개 부처에 법안에 대한 사전 의견 조회를 지난 6월 23일에서 7월 1일까지 실시한 후 7월 21일 당정협의와 7월 22일 공정회를 거쳐 금년 5월 국회를 통과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한 하위 법률로 향후 저출산, 고령사회대책중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고령친화산업 지원법안 주요내용
Ⅰ.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및 정책 추진 ▶ ( 안 제2조)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및 해당 분야 규정 = 고령자의 특성에 적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연구·개발·개조·가공·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 8대 산업분야 포함 요양 서비스·의료기기·정보·여가·금융·주택·한방산업·농업 등 8대산업과 식품 ·장묘·교육·교통 등 추가 확대할 산업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 ( 안 제5-6조)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본 계획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 산자부 등 11개 부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하여 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할 방안이다. Ⅱ . 고령친화산업 기반 조성 ▶ ( 안 제7조) 고령친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필요경비지원= 간병등 요양서비스 ·주택개조·관리분양 등 수요가 급증하는 고령친화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므로 인적 인프라를 확충시킨다. ▶ ( 안 제8조)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추진 및 산·학·연 협동연구에 우선 지원된다. ▶ ( 안 제9조)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추진 = 보청기등 10개 품목과 고령자 배려 설계지침 9건에 한정되어 있는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적극 추진된다. 그리고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을 확보하여 국내·외 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Ⅲ.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지정 및 사업 단체 운영 ▶ ( 안 제11조) 고령친화 산업지원센터의 설립 ·지정 및 필요경비지원=국내·외 시장 동향 등 정보제공, 컨설팅, 표준화 연구 및 기반 조성 사업등 고령친화 산업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 지정대상기관 예시= 한국전기연구원(의료기기), 한국보건 산업진흥원(요양서비스·주택 ·복지용구), 대한주택공사 주택 도시연구원(주택)등 ▶ ( 안 제12조) 고령친화 산업 사업자 단체 운영= 사업자 단체에 우수제품, 우수사업자 지정업무를 위탁하여 사업자 자율적인 품질 향상 도모 및 고령 소비자 보호기능등 부여하게 된다. ※ 사업자 단체예시 : 사)대한실버산업협회(2004년 설립) Ⅳ. 고령친화 산업 품질 향상 ▶( 안 제14조~16조) 고령친화 산업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 표시제도 도입= 우수제품, 우수 사업자 지정및 이를 알수 있는 표시 부착으로 고령소비자에게 안심하고 질 높은 제품 등의 선택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 일본 “실버마크” 인증제도 실시: “83시작하여”2003년 900개소에 인정마크·인정분야 : 방문개호 서비스, 복지 용구 대여 및 판매사업, 유료노인 홈 등 ▶ ( 안 제17조) 우수제품 및 우수 사업자 우선지원=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제공 서비스 우선 구매, 기술 개발 자금 우선지원 등을 통해 고령친화 산업 제품등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고령친화산업법 추진 계획
8월 출법예정인 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본부” 내 고령친화 산업 추진 팀을 복지부·산자부 재경부등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다. 그리고 7월 13일~21일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7월 22일에서 8월 5일 입법예고한 후 10월경 국무회의 심의 예정이다.
고령친화 산업 부처별 추진현황
?보건복지부 : 노인요양 보장제도 도입, e-health표준화 ?재경부 및 금감위 : 역모기지 제도 및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산자부 :고령친화용품, 산업화 지원센터(연 10억 지원) 및 충남 고령친화 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사업 (3년간 52억원 지원) ?문광부 : 여가문화 지원센터 추진(“06) ?농림부 및 농진청 : 은퇴 농장 및 귀농 교육·장수마을(“05년 100개소 시범운영 총 44억원)
외국 고령친화산업 지원정책 및 입법 사례 ■ 일본 또 일본은 정부가 실버산업 육성을 위해 1985년 후생성에 “실버 서비스 진흥지도실 설치” 한후 1987 년 사단법인 실버 서비스 진흥회를 설립하여 “실버 서비스 진흥회”에서 “실버마크”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2003 년 현제 900개소에 “실버마크”를 붙인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또 노인복지 로드맵을 마련한 후 “골드플랜”으로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했다. 1993 년부터 “복지 용구 실용화 개발비용 지원”을 연간 1,000만 엔 범위내에서 3년간 지원한 결과 실버마켓 규모가 2001년 39조엔 2025년 155조엔으로 4배 가량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 지난 2004 년 “공적 개호 보험제도”를 실시하여 요양관련 산업이 급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는 “복지용구 연구개발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 ■ 덴마크 세계최첨단의 보청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청기 구매시 노인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다. ■ 미국 주거시설 개선 기금을 마련하여 주택진입 경사로 등 노인주거시설 개선시 금융 지원을 하며 전동휠체어, 의수족신체 보조장치등 다양한 노인용 복지용구·용품에 대하여 의료보혐에서 80%이상 급여 지급을 하고 있다. ■ 프랑스 주거환경 개선 보조금으로 배관 공사등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세입자에게는 월세 일부, 집주인에게는 주택 납입금의 일부를 주택 보조금으로 보조한다. /박영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