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7. 15. 09:03ㆍ일반/생물·과학과생각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제도
조세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급산입
연구개발비, 기술정보 및 훈련비, 연구시설투자 등 기술혁신관련 투자계획금액을 투자개시전에 미리 손금으로 산입토록 하고, 이를 3년 이내에 기술개발 관련부문에 투자토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중소기업 우대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각 과세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후적으로 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중소기업 우대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세액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함 (지방세법 제282조) ☞ 연구소에 한함
◎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공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이 급여규정에 의거 연구활동비를 받는 경우 일정금액에 대하여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중소기업 연구소에 한함
관세지원
◎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첨단기자재중 별도로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기자재 및 시약/부분품/물품/원재료 및 견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함 (관세법 제90조)
인력지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신규채용 석/박사급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 ☞ 중소기업에 한함
◎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 (병역법 제36, 37, 39조) ☞ 연구소에 한함
자금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직접 지원함
◎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기술우대보증 심사시 기술개발능력평가를 생략하고 25점 만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특례지원 대상기관(중소기업청장 추천)이 될 수 있음 ☞ 연구소에 한함
기타지원
◎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
종원업수 산정시 연구전담요원를 종업원 수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중소기업 판정시 예외적으로 우대 적용함 ☞ 연구소에 한함
▷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국영업체 포함)에서는 각종의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발주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선정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자료출처 : 제타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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