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평가 사업 지원계획

2007. 7. 15. 09:10일반/생물·과학과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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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평가 사업 지원계획



1. 사업개요

중소ㆍ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 등이 보유한 신기술·아이디어에 대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추진 이전에 기술성ㆍ사업성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사업화의 성공률을 제고


2.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

1) 지원대상

ㅇ 신청자격 : 개발초기단계의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자
- 신청일 현재 정상 가동 중인 종업원 50인 이하의 중소기업
- 창업을 준비 중인 개인

ㅇ 신청분야
- 제조업 전 분야(HW, SW, 전기, 전자, 기계, 소재, 생명, 화학)
- 비제조업 중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련업, 전자상거래업, 통신업, 전기가스수도사업, 하수처리 및 폐기물처리업 등

2) 지원제외대상

ㅇ 2006년 사업 및 2007년 1차사업에서 지원받은 과제는 제외


3. 지원조건 및 내용

1) 기업당지원한도

ㅇ 과제당 1,500만원 내외 평가비용 지원

2) 신청기간

2007. 7. 2.(월) - 7. 31.(화) 18:00까지
※ 접수기한 이후에는 전산등록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접수기한 준수요망

3) 업체선정

ㅇ 지원과제 선정
- 심사기준 : 사업주체의 역량, 기술성, 시장성 등
- 심사방법 :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1차심사)와 운영위원회(2차심사)에서 심사

4) 세부내용

ㅇ 2차사업 평가과제 : 135개 과제

ㅇ 평가대상과제로 선정될 경우, 평가비용의 25%를 부담
- 중 소 기 업 : 현물출자 15%, 현금부담 10% : 약 150만원
- 예비 창업자 : 현물출자 20%, 현금부담 5% : 약 75만원


4. 신청방법

ㅇ 사업 홈페이지(http://www.smbafs.or.kr)를 통한 전산등록(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5. 신청서류

ㅇ 신청서 1부(인터넷상에서 직접 작성)

ㅇ 사업계획서 1부(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첨부)

※ 허위사실 작성 시 접수 취소
※ 서식은 첨부파일 이용 또는 http://www.smbafs.or.kr에서 다운로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전략이 있다고 해도 문서로 표현되지 않으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기본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비즈니스 문서는 사업에 가장

필요한 요건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설득적이고

쉬우며 체계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

 

사업계획서 종류

 

1. 일반 사업계획서 : 회사의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2. 투자유치 사업계획서 : 투자를 받기 위한 용도의 사업계획서

3. 기술 사업계획서 : 벤쳐, 이노비즈기업, 기술평가용 사업계획서

4. 중장기 경영계획서 : 메인비즈(경영혁신형 기업) 인증을 위한 사업계획서

5. 출연자금용 사업계획서 : 정부의 연구개발자금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1. 회사의 개요

- 회사의 설립년도

- 주소(본사/연구소/공장)

- 자본금, 인원현황(관리/영업/생산/개발)

- 조직도

2. 회사의 사업내용

- 현재의 주력사업내용(또는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 보유기술 내용

- 사업진행 현황(가능성 내역)

3. 시장조사

- 구체적인 시장규모(국내외)

- SWOT(강점, 약점, 기회, 위험)분석

- Target 시장분석

4. 손익계획

- 사업운영자금계획

- Cash Flow

- 향후 5개년 손익계획(매출 및 이익)

5. 기타자료

- 회사의 홍보자료

- 각종 인증자료

- 사업에 도움이 되는 자료

 

1.사업개요

지역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내 또는 지역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사업
- 단기간에 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애로기술 및 핵심기술을 개발하는“지역산업 공통기술개발사업”


2. 지원분야 및 대상

1) 지원대상

ㅇ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인 법인
- 단, 대구지역의 섬유산업 분야는 신청자격을 대구, 경북지역으로 확대함

ㅇ 참여기업
- 해당 지역소재 기업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이 참여기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함

ㅇ 위탁기관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2) 지원제외대상

ㅇ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작성한 지역산업기술지도(R.T.R.M.)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R.T.R.M.이 있는 경우에 한함)
ㅇ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ㅇ 산업기술개발사업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ㅇ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ㅇ 전산양식(요약서)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지 않고 제출한 경우


3. 지원조건 및 내용

1) 예산내역

ㅇ 약 215억원
- 지역산업진흥분야 : 공통기술(약 164억원)

2) 신청기간

2007. 7. 9(월) ~ 7. 13(금),18:00

3) 업체선정

ㅇ 우대내용
- 해당지역 TP, TIC, 지역특화센터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TP, TIC, 지역특화센터의 장비를 임차하거나, 입주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중소기업 주관이면서 공동개발(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의 경우
-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의 공동개발인 경우

4) 세부내용

ㅇ 개발기간
- 공통기술개발사업 : 2년 이내(과제당 2억원/년 이내)

※ 기타(대기업 등) 주관, 공동기술개발에 해당하더라도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1/2 이내임
※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하는 석·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ㅇ 기술료
- 개발사업 종료 후“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균등분할 납부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

ㅇ 지원대상 기술
- 지역산업진흥분야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 대상기술 : 4개지역 신규지원 대상기술 분야 참조


4. 신청방법청접수

ㅇ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전산양식(요약서)으로 입력한 후, 전산입력물을 출력 요약서에 날인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지역전략산업기획단(문의처 참조)에 직접제출(우편접수 안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자료(인터넷으로 입력한 요약서)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신청서류

ㅇ 신청기관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인쇄물 10부(CD 또는 USB 저장 1부), 요약서 원본 1부 (공통,기초,중점)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공통,기초,중점)
- 참여기업대표의 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공통,중점세부)
- 공장등록증 사본(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1부 (공통,중점)
- 벤처기업확인서(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로 벤처기업인 경우) 각1부 (공통,중점)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각1부 (공통,중점세부)


6. 문의처

ㅇ 상세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 참조 또는 해당지역 전략산업기획단 전화번호로 문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산업진흥실 : 02-6009-8181,8292

ㅇ 산업자원부 지역산업팀 : 02-2110-5597,5598


7.기타

ㅇ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는 지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며, 개최일정 및 장소안내는 지역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를 참조 

출처 : [기타] www.zetaplan.com

 

 

 

 
<<서울시 산학연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토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을 제고하고, 고급기술인력 일자리 창출을 도모

2. 지원대상
ㅇ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대학 또는 연구기관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 공고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
- 자체부담으로 연구전담직원(정규직) 2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거나, 일정 기간내에 2명 이상 고용할 수 있는 기업
-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결과 550점 이상인 기업
※ 공고일 현재 연구전담부서를 운영중인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 주 지원대상은 INNO-BIZ 선정 또는 선정가능 기업으로 하며, 선정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선정 조건으로 지원 예정

ㅇ 협력기관의 참여자격
- 서울 내에 소재한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및 연구기자재 사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

3. 예산내역
ㅇ 지원규모(지원목표) : 20억원

4. 신청기간
2007. 6. 4. ~ 6. 22.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신청)

5. 세부내용
ㅇ 연구소 설치 및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 연차별로 지원규모 축소
- 1년차(75%, 1억원 한도), 2년차(50%), 3년차(25%)
※ 정부지원금은 중기청과 지자체간에 정해진 매칭 비율에 따라 조성ㆍ지원
※ 중소기업은 연차별로 소요비용의 25%, 50%, 75% 이상(현금 또는 현물) 부담

ㅇ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 INNO-BIZ 홈페이지(www.innobiz.net)에 접속하여‘중소기업청 기술혁신성 수준평가’를 실시
※ 평가결과는 출력하여 현장평가시 제출

ㅇ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smba.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불가

ㅇ 사업안내 및 양식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정책마당→기술지원→해당사업명
-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smba.go.kr)→사업관련 양식→해당사업명

ㅇ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기업지원과 : 02-509-6776
ㅇ (사)산학연전국협의회 : 지동훈(042-537-7690 ~ 7)

<<신기술보육사업(TBI) 지원계획 공고>>

1. 사업개요
산업에 기반이 되는 기술로, 시장에 진입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신기술을 보유한 고급인력,시제품개발, 시장진입, 매출발생 등 창업 후 계속기업으로 존속·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

2. 지원대상
ㅇ 신기술을 보유(기술이전 포함)한 전문기술자, 대학(원)의 교수, 학생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으로서 200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중소기업

3. 지원제외대상
ㅇ 정부의 유사 정책자금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금융거래부실의 경우 등은 지원제외
ㅇ 지원제외 사실이 사후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정부지원금 전액환수 및 정부사업에의 참여가 제한됨
ㅇ 신청자가 신기술사업화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후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선정취소, 정부 지원금 전액환수 및 향후 정부사업에의 참여가 제한됨

4. 신청기간
2007. 5. 21(월) ~ 6. 15(금) 09:00~18:00(우편접수의 경우 접수기한 마감시간 도착 기준)

5. 세부내용
ㅇ 자금지원
- 시제품개발 등 신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신기술사업자 1인당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무담보·무이자 지원(총 소요자금의 75% 이내)
- 신기술사업자는 총 소요자금의 25%이상을 현금·현물로 부담하되, 반드시 총소요자금의 10%이상을 현금부담
※ 단, 신기술사업화 결과가“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지원금의 20%를 정액기술료로 3년 이내 분할 납부
ㅇ 기술 및 사업화 지원 : 기술·경영 지도 및 자문, 정보제공, 마케팅지원, 이업종 교류 지원, 벤처캐피탈 등의 투·융자 연계 알선 등
ㅇ 사업장 지원 : 신기술보육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주요대학, 연구기관 등을 통해 사업장, 기본장비, 사무기기 등 지원


6. 신청
ㅇ 신청안내자료 및 신청서류 교부(신청서 교부기간 : 2007. 5. 14(월) ~ 6. 15(금)
ㅇ 접수처 : 8개 테크노파크,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주요대학, 연구기관 등

7. 신청서류
ㅇ 신기술사업화계획서(별도 서식) 10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법인사업자)
ㅇ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사업자)
ㅇ 주주명부 1부(법인사업자)
ㅇ 기타 신청관련서류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신규사업(지자체연계지원사업)>>

1. 서업개요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산ㆍ학ㆍ연ㆍ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혁신역량을 결집ㆍ확충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증대 및 자립형 지방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임

2. 지원대상
ㅇ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산업(지역 전략산업을 제외한 지연(地緣)산업, 향토산업 등)
ㅇ 산ㆍ학ㆍ연ㆍ관 및 기업지원기관 등의 지역혁신주체들이 공동 참여하여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마케팅을 비롯한 기업지원서비스, 네트워킹 등의 다양한 산ㆍ학ㆍ연 협력요소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3. 신청기간 : 2007. 2. 2(금) ~ 2007. 3. 16(금) 18:00 도착분

4. 세부내용
ㅇ 광역 지역혁신협의회(설치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사업(기초단위 사업 및 광역단위 사업에 한함)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신정차격 및 지원조건>
(1) 주관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 테크노파크 등 지역혁신역량을 보유하
고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관
(2)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母기관의 지역사무소는 母기관의 법
인명의로 신청
(3) 사업단구성 : 주관기관 및 3개 이상의 참여기관
(4) 사업기간 : 3년 이내
(5) 사업범위 : 복수 광역단위
(6) 사업내용 : 사업범위가 복수 광역지역 으로 시행되거나, 복수 광역
지역의 특화산업 및 관련기업을 통합 지원하는 성격의 사업
(7) 대응투자 : 지자체 또는 민간부담금, 국비의 20%이상으로하되 현금포함
을 원칙으로 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는 현금부담을 의무적으로 하되, 그 규모의 제한은 없음
※ 국립연구기관은 현금부담을 면제, 공립연구기관은 해당 지자체의 현금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면제
(8) 국비지원 : 사업당 연간 10억원 내외
(9) 기 타 : 동 사업을 통한 기술료의 부과는 없음, 정부출연사업에 참여제한을 당한 자(기관)는 제외
ㅇ 지자체연계지원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혁신체계의 범위가 복수 광역지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거나, 복수 광역지역의 공통 특화산업 및 지역내 관련기업군을 육성하기 위해 시험평가ㆍ인력양성ㆍ정보제공ㆍ인증획득ㆍ유통관리ㆍ브랜드개발 또는 마케팅 등을 통합지원하는 사업

5. 신청방법
ㅇ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
ㅇ신청서류 교부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 고시/공고)
- 국가균형발전지원단 홈페이지(www.bnd.go.kr → 공지사항)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 → 주요사업공고)
ㅇ신청서류 제출
- 사업신청서 원본 1부 및 사본 15부
 

기업부설연구소 개요
제도 목적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 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 설립신고제도는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도입
 
법적 근거
기업부설연구소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9호, 동법시행령 제15조 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요건
구           분 신  고  요  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단,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함)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 연구소)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 법인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주)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관련업종을
        주업종으로 창업한 기업
 신청대상기업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개인기업 포함)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의료법인(개인법인 포함)과 리서치 등 과학기술분야 이외의 연구소는 해당되지 않음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의 차이점
구   분 내               용
신고요건
전담부서는 연구소에 비하여 소규모의 연구조직 형태로서 인적요건상 연구전담요원을 1인 이상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구분됨(물적요건은 동일함)
명    칭
전담부서는 “…센터”, “…연구소(원)”, “…(개발)본부” 등과 같이 연구소와 혼동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연구소도 전담부서로 통용되는 부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지원제도
- 전담부서는 일부 기술개발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없음(지방세 면제, 병역특례 등)
-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고/인정되어 있어야 연구개발투자 벤처기업으로 신고할 수 있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인가 프로세스
처리기간 : 30일 이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당해연구 관련분야 자연계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기사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연구업무에 계속 전담할 수 있어야 함
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 수 없는 자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전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술고문, 대학교수 기타 타업무를 겸임하는 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재 복무 중인 자
- 일반대학원(주간)석사이상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단,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일반대학
  원(주간)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
- 연구소 내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 기업의 정식직원이 아니고 연구계약직 등 단기계약직(2대 보험 미가입자)
연구분야에 따른 차별적용
 
- 정보처리분야: 기업의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체계의 중분류(Divisions)상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되고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 산업디자인분야: 신고한 연구소의 연구활동분야가 제품 및 포장의 디자인 분야인 경우에 한하여 연 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용(중소기업의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연구경력이 있는 자도 연구전담
  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음(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소지자 또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준함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해당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
  ☞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내에 상주 근무해야 하며 연구소/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물적요전

연구공간 :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된 공간(전용 출입문) 확보
연구기자재 : 연구개발활동수행에 필수적인 연구기자재 확보

 
  “연구공간”은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하며,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연구분야 및 규모에 따른 차별적용
 
- 앞에서 정의된 정보처리분야의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는 벽면전체를 독립된
  공간,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다른부서와 칸막이/책장 등으로 구분하여 현판을 부착하고 연구 개발용도로만 활용하는 경우 이를 연구공간으로 인정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 소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동일한 소재지에 연구원 사무실과 실험실 등 연구기자재실은 별도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각 실별로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 등을 설치할 수 없음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 등은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 독립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봄
   
유의사항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 로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소재지 별로 연구 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함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KSIC 중분류) 또는 설치한 주소지가 다른 때에 한하여 가능함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연구소를 공동으로 설립 신고할 수 없음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각각 확보하고 있으면 동일한 주소지에 2개 이상의 기업이 각각의 연구소를 설립 신고할 수 있음
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연구소의 연구소장직을 겸임하게 할 수 없음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

지원제도 개관
구분 제 도 명 제 도 개 관 비 고
조 세 지 원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연구개발비, 기술정보 및 훈련비, 연구시설투자 등 기술혁신관련 투자계획금액을 투자개시전에 미리 손금으로 산입토록 하고, 이를 3년 이내에 기술개발 관련부문에 투자토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중소기업
우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각 과세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후적으로 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중소기업
우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세액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함 (지방세법 제282조) 연구소에
한함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공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이 급여규정에 의거 연구활동비를 받는 경우 일정금액에 대하여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중소기업연구소에 한함
관 세 지 원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첨단기자재중 별도로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기자재 및 시약/부분품/물품/원재료 및 견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함 (관세법 제90조)
인 력 지 원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신규채용 석/박사급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 중소기업에 한함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
(병역법 제36, 37, 39조)
연구소에
한함
자 금 지 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직접 지원함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기술우대보증 심사시 기술개발능력평가를 생략하고 25점 만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특례지원 대상기관(중소기업청장 추천)이 될 수 있음 연구소에
한함
기 타 지 원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
종원업수 산정시 연구전담요원를 종업원 수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중소기업 판정시 예외적으로 우대 적용함 연구소에
한함
☞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국영업체 포함)에서는 각종의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발주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선정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지원제도 비교
구분 제 도 명 비법인 연구기관 법인연구기관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단독연구법인 공동연구법인
비영리 연구법인 영리 연구 법인 산업기술 연구조합 전문 생산 기술 연구소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공제
× × × × ×
관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
인력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 ×
전문연구요원제도 × ×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범  례 ○ 가능, △ 일부가능, ×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