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시 부대비용 □ 기반시설부담금 적용대상 : 2006년7월12일부터 건축연면적60평(200㎡)를 초과하는 전국 모든 건축행위 산정방식 : {①표준시설비용 ②(지역별용지환산계수x건축물별기반시설유발계수x(평균)공시지가)}x(건축연면적-200㎡)x부담율(20%)-공제액 부과시점 : 건축허가, 사업승인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