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시 부대비용

2008. 7. 29. 00:50일반/건축·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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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시 부대비용

 

□ 기반시설부담금

  적용대상 : 2006년7월12일부터 건축연면적60평(200㎡)를 초과하는 전국 모든 건축행위
  산정방식 : {①표준시설비용 ②(지역별용지환산계수x건축물별기반시설유발계수x(평균)공시지가)}x(건축연면적-200㎡)x부담율(20%)-공제액
  부과시점 : 건축허가, 사업승인일 기준이며 부과시점으로부터 2개월이내 납부, 납부기일보다 준공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는 준공검사 신청전까지 납부
  산출금액 : 2종근생시설경우 (①58,000원 ②0.1x2.4x257,000원)x(1,972㎡-200㎡)x20%-0원 =
            (58,000원 61,680원)x1,772㎡x20%-0원 = 42,414,592원

   ※표준시설비용 : 58,000원/㎡, 평택지역 (평균)공시지가 도시지역 : 257,000
   ※지역별용지환산계수 - 도시지역 : 주거-0.3 상업-0.1 공업-0.2 녹지 및 기타 0.4 (단, 근생-0.1)
                        - 도시지역외의지역 : 0.4
   ※건축물별기반시설유발계수 : 주택-1.0 1종근생-1.9 2종근생-2.4 업무시설-1.0 숙박시설1.4
   ※공제부담금 : 공공시설분담금, 도로법 원인자부담금, 수도법 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10/100,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분담금의 10/100


□ 개발부담금

  적용대상 : 택지개발,공업단지조성,관광단지조성,도시환경정비,유통단지,온천개발,터미널,골프장,지목변경이 수반되는개발사업,도시지역개발행위 및 산지관리법․농지법․초지법에 의한 전용허가등 개발이익의 25%부과
  부과시기 : 2002년(수도권2004년)이후 부과중지 상태에 있다가 8.3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1월1일부터 재부과
  대상면적 : 도시지역 990㎡(약300평)이상, 비도시지역 1,650㎡(약500평)이상, 6대신도시660㎡(약200평)이상
  산정방식 : (부과종료지가-(부과개시시점지가 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x25%
  산출금액 : 부과종료지가 1,730,000원/㎡예상, 개발비용50,000,000원, 개발기간6개월로 가정
             (1,730,000원x1,096㎡-(1,110,000원x1,096㎡ 50,000,000원 36,496,800원)x25%=
             (1,896,080,000-(1,216,560,000 50,000,000 36,496,800))x25%=148,255,800원

  ※부과개시시점지가 :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사업승인전에 매입한 실제 매입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시지가 대신 매입가격을 적용) 
  ※개발비용 : 순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기타경비,국가나 지자체에 기부한 경우 그 가액, 당해토지의 개량비, 토지개발과 관련하여 지출한 보상비, 사업시행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가액
  ※정상지가상승분 : 시군구의 평균지가상승분으로 하되, 정기예금이자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최근 연도별6%, 월별0.5%)


□ 부담금의 환급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 17조, 동시행령 제 15조로 분담금을 납부한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허가의 대상면적이 감소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은 환급가능

   환급금액 :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변경된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시설부담금
   환급사유   ①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에 따라 용도가 변경되어 감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분담금등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③ 공제받을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후에 결정되므로 환급될 수 없으나, 지자체에 과다지급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하여야함

   부과시점 :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
   납부시점 : 부과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납부


□ 토지의 용도변경

    진행절차 ①시군구청 경제과 : 농지전용허가(신고)
             ②건축과 : 건축물신축에 따른 상담,
             ③지적공사 : 분할측량의뢰,성과도 수령
             ④지적과 또는 지적팀 : 토지분할신청
             ⑤건축과 : 지목변경 신청서 작성후 사용승인(준공)서류와 함께 제출


□ 필지분할

   분할사유 ① 공유물 부동산을 분할하여 각기 달리 소유하려고 할 경우
            ② 부동산 일부 매도의 경우
            ③ 담장, 울타리, 도로, 기타의 자연경계선 등으로 토지가 양분되어 있어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분할할 경우 등 신청시 필지분할됨  
         
   분할방법 : 지정분할일 경우 비지정분할보다 분할비용이 0.9배 가산
              지정분할은 분할할 면적을 특정하여 분할하는 경우
              비지정분할은 분할예정선을 지적도에 표시는 하여 대략 몇 평을 분할할 것인지는 예정을 하지만 정확히 몇 평방미터 분할할 것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분할비용 : 분할하는데 드는 비용은 분할측량비용 정도, 그 금액은 분할면적과 분할방법에 따라 40~80만원 소요 (183,700원x 분할될 필지 수)
              토지이동신고시 수입인지 필지당 1~2,000원이내 소요
              분할등기시 필지당 3,600원 등록세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