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성과 측정과 분배

2007. 7. 27. 09:05일반/생물·과학과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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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종합성과 측정과 분배

종합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 평가기준이 경영목표지표가 된다.

성과측정 결과는 분배시스템과 연결되어 구성원들의 보상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성과평가의 기준이 되는 목표설정 과정과 보상분배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1. 경영목표 설정과 시스템 운영

경영목표는 '질적 목표'와 '양적 목표'로 선택할 수 있다. 질적 목표로는 임무역할, 미션, 각 사업의 개별목표 달성도, 목표이익 등이며, 양적 목표는 목표이익, 수권자본 회전율, 외형 성장고(연구수행능력), 표준원가구조, 목표보상수준, 연구재고 비율 등으로 예를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질적/ 양적 목표의 분류 이외에 다시 경영목표지표는 '기관목표'와 '개인목표'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출연연구기관의 양적 목표를 중심으로 기관목표와 개인목표로 구분하여 시스템 운영을 설명한다.

가. 기관목표 설정

여러 가지의 기관목표 중에서 목표이익지표는 종합성과 목표와 연계되며, 나아가서는 보상수준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표이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출연기관의 자본잠식에 의한 파산상황과도 관련되는 중요한 목표지표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목표이익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산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출연금 수입과 이자수입은 경직수입으로서 전년도 회계정보를 기초하여 조정결정한다. 그러나 연구사업 수입은 사업마케팅능력에 따라 그 변동 폭이 클 수 있다. 따라서 각 연구책임자들의 마케팅 능력을 분석하여 보수적인 추정을 일차적으로 한후, 실현가능한 목표액을 결정한다.

목표 연구수행고의 설정은 [연구인력(창출인력) 목표규모]*(1인당 평균 수행고)의 방식으로 일차적으로는 전년도 기준으로 산출한다. 그리고 기관차원과 개인차원의 마케팅 능력을 실제적으로 점검하여 이차적으로 교정 목표액을 결정한다.

▶ 人件費, 집세 및 공과금, 퇴직충당금 등은 경직경비로서 조정의 여지는 적겠으나 기관전체의 경영전략을 점검하여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경상운영비도 경직경비의 성격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전략적 선택에 따라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목표이익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목표 赤子수준과 최고/최저 賃金수준을 결정한 후, 矯正부족분을 산출하고 특별한 조치를 요하는 경영정책을 별도로 세운 다음 이 변수들을 토대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개인목표 설정

개인 목표설정에서 핵심주제는 기관운영을 위한 간접비에 관한 책임분담금이다.

연구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제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최적정' 간접비 예산을 부담해야 할 개인책임분담금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최적정 총간접비 예산을 확정하고, 기획예산처로부터 조달된 출연금중에서 경상운영비 예산을 차감한다. 그러면 이 금액이 창출인력들이 벌어들어야 할 즉, 지원사업의 창출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해야할 금액이다.

이 중에서 지원인력[OH]의 보상수준은 지원사업의 산출물인 서비스의 부가가치인데, 이 금액에서 지원인력의 기초연봉은 제외하고 성과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 창출인력[NOH]들이 분담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이러한 개인책임분담금의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인력[OH]과 창출인력[NOH]의 선별작업

먼저, OH인력에 해당하는 사람과 OH 추가사항을 결정한다.

⇒ 원장, 부원장, 행정지원 인력전원, "기관필수사업"의 참여자 인건비, 해외파견자, 노조전입자, 退職위로금 등

이상과 같은 사항들의 결정은 책임지고 지불해야 하는 창출인력[NOH]들과 合意를 해야만 한다.

다음에는 창출인력[NOH]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확정한다.

⇒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기타 등

(2) 기초연봉/ OH책임분담금/ 성과연봉의 수준결정

기초연봉은 개인 연봉의 50% - 70% 수준으로 결정한다.

OH책임분담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한다.

〈(OH인력의 목표연봉수준) - (OH기초연봉)〉÷〈NOH 기초연봉〉

즉, 창출인력의 기초연봉 1원당 책임지고 분담해야할 금액이 산출된다.

(3) 개인 책임목표 수준

창출인력들 성과연봉수준은 창출인력들의 개개인의 책임목표 수준이 된다. 그리고 기초연봉은 출연금으로 개인책임계정에 일괄적으로 계상되었으므로 개인 책임목표 수준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창출인력[NOH]책임수준

= [실제 引出연봉 총액 + OH책임분담금] - 기초연봉

* 지원인력[OH]책임수준 = [실제 引出연봉 총액] - 기초연봉

다. 시스템 설계운영

(1) 사업구조와 연봉구조의 연계관계

出捐金사업구조는 基礎연봉구조와 연계되고, 外部競爭사업구조는 成果연봉구조와 연계되도록 설계 운영한다.

이러한 사업구조와 연봉구조의 연계관계를 그림으로 설명하는 다음〈그림 5-5〉와 같다.

〈그림 5-5〉사업구조와 연봉구조의 연계관계


기획예산처에서 공급하는 출연금사업예산 중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준 자금은 모든 구성원의 기초연봉의 재원이 된다. 이 때 먼저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기초연봉의 평균수준이다. 즉, 전년도의 70%로 할 것인지, 60%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책정된 기초연봉을 출연금 인건비 자금으로 충당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그 남는 인건비 자금은 출연연구기관의 전략기획사업의 총원가 예산 중 인건비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외부에서 경쟁하여 확보된 경쟁사업 예산자금은 일차적으로는 창출인력(NOH인력)의 성과연봉의 재원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창출인력들의 개인책임계정으로부터 OH책임분담금 명목으로 염출한 자금은 지원인력(OH인력)의 성과연봉의 재원이 되도록 설계 운영한다.

성과연봉의 재원으로는 출연기관의 출연금에 의한 전략기획사업의 총원가예산 중에서 인건비 항목의 예산도 포함된다. 출연사업의 내부경쟁사업화에 따라 내부공모제도에 의해 선택된 연구과제의 인건비 예산도 외부경쟁사업의 인건비 예산과 동일한 경쟁적 성과창출의 속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2) 개인책임지시계정에 의한 출연사업관리

개인책임 지식계정은 개인 보상의 원천으로서 다음과 같은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설계 운영한다.

★ 개인책임계정의 차변과 대변에 잔액이 생기도록 설계 운영한다. 즉, 차변인 왼쪽잔액은 [+]로 대변인 오른쪽은 [-]로 ± stock계정이 되도록 설계 운영한다.

성과를 창출할 때마다 해당 부가가치 지분인 인건비 분배 몫이 측정 결정되면 그 금액이 차변에 유입금액으로 계상되고, 매월 봉급이 지급되면 해당 실제 유출금액이 대변에 계상된다.

따라서 유입금액이 유출금액보다 많은 상태일 경우에는 +잔액이 생기는 것이고, 유입금액이 유출금액보다 적은 상태일 경우에는 -잔액이 생긴다.

★ 왼쪽[+]잔액이 많이 생길수록 개인이 창출한 성과는 좋은 것이고, 오른쪽[-]잔액이 많이 생길수록 개인성과는 나쁜 것으로 판정한다.

이상과 같은 개인책임 지식계정이 출연사업관리와 어떻게 연계관계를 이루는가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의〈그림 5-6〉과 같다.

기획예산처와의 협약예산으로 추진되는 출연사업의 관리는 개인책임계정과 연계되어 관리되도록 설계한다.

〈그림 5-6〉출연사업관리와 개인책임 계정의 연계관계


개개인의 출연사업 참여로 인한 성과창출의 질적인 내용이 양호한지 불량한지에 따라 보상의 원천이 되는 개인책임계정 잔액의 증감이 직접적으로 변화하도록 설계 운영한다.

출연사업은 기본연구사업과 전략기획사업으로 구성된다.

기본연구사업의 성과가 불량일 경우는 기초연봉의 일정비율을 회수하여 기관책임조정계정으로 대체 처리토록 한다.

전략기획사업의 성과는 성과연봉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창출 지분이 생길 때마다 해당금액이 개인책임계정의 왼쪽에 계상하였다가 성과급 시점이 되면 성과급 지급의 원천이 되도록 한다.

창출인력(NOH해당자)의 성과급은「內部 參與者계약제도」에 따라 계약참여자가 수행과정에서 창출한 성과의 가치를 과제책임자가 '단독으로' 평가하여 해당 지분을 개인책임계정에 분배 처리한다.

▶ 기본사업자금은 '個人 人的資本개념'에 의해 기초연봉규모에 비례하여 균등 분할한다.

▶ 기본사업의 추진은 참여자계약제도에 의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개인의 자본지분의 결합에 의해 당 회계연도의「종합 기본사업전략기획의 틀」에 맞추어 내부 응모하면,「중복조정」과「전문성 조정」에 따라 실행예산을 확정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3) 개인책임지식계정에 의한 외부경쟁사업 관리

외부경쟁사업 관리도 개인책임계정에 의해 관리되도록 설계 운영한다.

출연기관장은 출연기관의 자본유지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기초연봉 수준의 적정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창출인력들의 책임분담금 조달관리에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기관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창출인력들이 수행하는 외부수탁과제의 성과관리이므로, 기관장은 수탁과제의 성과창출 능력을 적정하게 보유한 인력 투입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이러한 기관장의 임무수행을 위해서 외부경쟁사업이 협약되면, 기관장은 최적 전문성 보유자 선정에 의해 細部課題化하여 실행예산으로 편성하여 관리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수행의 최적 전문성 보유자 선정과 실행예산 재편성은 개인책임의 창출 역동성이 연구기관의 혼탁성으로 흐르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나아가서는 중장기 고객만족 실현으로 기관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개인책임계정에 의한 외부수탁과제의 관리과정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앞의〈그림 5-7〉과 같다.

〈그림 5-7〉외부경쟁사업관리와 개인책임 계정의 연계관계

▶ 개인 성과급의 규모는 책임분담금을 우선변제한 후, 개인책임계정의 (+)stock일 경우, 중장기 재무분석결과에 의한 정책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 종합조정계정의 운영은 고도의 경영정책적 차원에서 對外秘로 운영 관리한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4. 종합조정'의 기관책임조정계정을 참조할 것.)

(4) 개인책임계정의 평가관리와 해석

구성원 개개인들의 개인책임계정의 평가를 통하여 성과연봉의 수준이 결정된다.

개인책임계정의 평가는 관련 회계정보와 연구성과에 관한 질적 정보를 종합하여 평가해야 한다.

개인책임계정의 적자수준이 최하위수준에 해당하는 인력은 감봉 또는 퇴출을 심의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책임계정의 평가관리와 해석은 공평무사하도록 엄격하고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연구능력이 있는 연구자일수록 연구마케팅 능력은 모자랄 수 있다. 개인책임계정의 재무적 기여도 측면에 너무 치우쳐서 관리하게 되면, 이기주의의 만연으로 상호 화합에 의한 지식정보의 공유와 협동연구를 해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책임계정을 해석할 때에는 반드시 연구성과인 질적내용을 중심으로 종합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 개인책임 지식회계정보는 어디까지나 의사결정과 관련된 논의의 시발점 또는 실마리를 제공할 뿐이다. 그러나 자원흐름의 본질과 자원스톡의 제한성을 극복할 합리적 자원 할당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인 정보로서 공통적 합의에의 진입을 위한 중요한 기점을 확보해 주는 유리점이 있고 유연성과 투명성 확보의 중요한 핵심요소로 기능해 준다.

(5) 개인책임지식회계와 관련된 경영정책 방향과 정책조정

〈 3가지 경영정책의 선택 〉

3 가지 경영정책은 ① 基礎연봉 올리기, ② 不足임금 채우기, ③ 報償파이 확장에 관한 실현가능한 경영목표 설정의 정책이다.

▶ 기초연봉 올리기

시스템의 투명화에 의한 기초임금 극대화 노력

▶ 부족 임금채우기

- 성과 중심의 차등배분의 공정성

- 창출기회의 공정한 부여

- 관리능력과 창출능력의 향상

▶ 보상파이 확장하기

Vision개발과 Mission 재창출로 대외적으로 攻擊的 마케팅 전략 추진

과거 주관부처에 의타적인 사업추진체제로부터 독자적 전략의식 회복

* 경영정책은 個人自由主義와 共同體主義의 同時 調和的 정책이어야 한다.

〈 경영정책의 조정사항 〉

가) 기초연봉의 기본 틀[임금 테이불] 조정

- 최대화 원칙(보수성 기준)과 노사합의 원칙(합리성 기준)

나) OH사업과 OH인력구조조정

- 최소화 원칙(건전한 인프라 확장 기준)과 종합인력관리의 기본 틀 설정

다) 종합사업구조 개선과 마케팅전략 수립

- 고객만족 최대화 원칙과 핵심사업 전략적 개발 :

출연사업의 기회조정과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신규영역 확장관리

라) 실행예산 편성원칙 조정

- 출연사업의 실행예산 편성원칙과 정부연구사업의 실행예산 편성원칙

마) 개인 성과평가시스템 운영 조정

- 동기부여 최대화를 위한 평가원칙

- 창의적 생산기반 침식 최소화 관리(非보직자의 相對的 不利益 최소화 관리)

바) 기타

- 시스템 투명성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관리로 기초임금 극대화 노력

- 부족임금 채우기를 위한 성과 중심의 공정한 차등배분시스템 운영(전문적 개인역량 중심으로 「事業 參與機會 附與」의 공정성 확보)

- 비젼 만들기를 위한 새로운 Mission의 지속적 창출과 공격적 마케팅 전략

- 고급한 경영정보창출과 해석을 위한 고도의 테크 개발 노력지속

- 개인책임지식회계시스템에 대한 收容度 제고를 위한 구성원들의 학습전략

2. 창출인력의 성과측정과 분배

개인책임 지식회계시스템의 기본원리는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수행 결과를 고객평가에 의해 인정받고, 창출성과를 총원가의 정책구매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개인책임자본에 대한 자본유지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이다.

따라서 창출인력(연구원)의 성과측정은 '고객평가 원리'에 기초한다.

고객은 적합한 사업책임자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책임이행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각 정부부처는 전문관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선택된 사업책임자는 사업참여자의 가치창출 활동에 대한 평가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책임자는 성과측정과 분배의 권한을 갖게 된다.

현재의 출연기관의 보상시스템은 사업자체의 성과평가결과를 토대로 하기보다는 논문, 특허 등의 간접적인 부산물 창출결과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

출연기관의 임무와 미션을 대변하는 각종 연구프로그램의 성과와는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보상시스템으로는 각 연구자들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출연기관의 미션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는 데에 전념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한 것이다.

개인책임 지식회계시스템은 사업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성과측정과 분배에 의한 보상시스템을 갖는다.

이러한 성과측정과 분배과정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8〉 성과측정과 분배과정


〈 출연사업의 기본연구사업 경우 〉

- 기본연구사업의 고객은 출연기관의 감독관청이며, 대리고객은 출연기관장이 된다.

- 기관장은 '기본사업에 참여하여 합당한 성과목표를 달성한다면, 기초연봉을 분배한다'는 조건으로 모든 창출인력들과 협약체결을 한다.

- 기관장은 개개인의 과거 누적실적 평가의 결과를 기초로 '기초연봉협약체결'을 한다. 누적실적을 기초하나 큰틀은 연공서열에 그 뿌리를 두도록 한다.

- 협약된 기초연봉 금액은 창출인력의 개인책임 지식계정 왼쪽(차변)에 기재된다.

- 기관장은 기본사업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가 불량일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연구자의 이미 분배된 기초연봉의 일부를 회수한다.

〈 출연사업의 기획전략사업 경우 〉

- 기획전략사업의 고객은 출연기관의 감독관청이며, 대리고객은 출연기관장이 된다.

- 기관장은 예산처로부터 할당받은 출연금으로 해당 기관의 미션을 구현할 전략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적합한 사업책임자를 내부에서 공모한다.

- 기관장은 선정된 사업책임자에게 모든 사업참여자들의 실질 인건비를 포함한 총원가 기준의 실행예산을 위임한다.

- 사업책임자는 실행예산 계정이 개설되는 즉시, 각 참여자와 참여비율에 대한 협약을 한 후, 해당 비율의 인건비를 당사자 개인책임계정에 '성과연봉'으로 분배한다.

- 사업책임자는 연구수행과정과 최종결과를 평가하여 불량으로 판정되면 관련 참여자의 분배된 성과연봉 지분의 일부를 회수한다.

- 사업이 완료되면, 기관장은 최종결과 평가를 한다. 그 평가결과가 불량으로 나온 경우에는 모든 참여자들의 분배된 성과연봉 지분 중의 일부를 회수한다.

〈 정부부처연구사업의 경우 〉

- 정부부처연구사업의 고객은 해당 정부부처이며, 대리고객은 관련 전문관리기구가 된다.

- 고객은 선정된 사업책임자에게 모든 사업참여자들의 실질 인건비를 포함한 총원가 기준의 실행예산을 위임한다.

- 사업책임자는 실행예산 계정이 개설되는 즉시, 각 참여자와 참여비율에 대한 협약을 한 후, 해당 비율의 인건비를 당사자 개인책임계정에 '성과연봉'으로 분배한다.

- 사업책임자는 연구수행과정과 최종결과를 평가하여 불량으로 판정되면 관련 참여자의 분배된 성과연봉 지분의 일부를 회수한다.

- 사업이 완료되면, 고객은 최종결과 평가를 한다. 그 평가결과가 불량으로 나온 경우에는 모든 참여자들의 분배된 성과연봉 지분 중의 일부를 회수한다.

〈 산업계 연구사업의 경우 〉

- 산업계 연구사업의 경우는 정부부처연구사업의 경우와 동일하다.

〈 실제 보상지급 〉

- 실제로 지급되는 창출인력의 봉급수준을 기초봉급과 성과봉급으로 구분하여 결정된다.

- 기초봉급의 수준은 매월 연공서열의 틀에 준한 노사합의 기준으로 결정한다.

- 성과봉급은 개인책임계정에 누적된 금액에서 실제 기초봉급이 지급되고도 남는 잔액이 있을 경우, 그 잔액을 기준으로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된 적정비율에 따라 지급수준을 결정한다.

3. 지원인력 성과측정과 분배

- 지원인력의 경우도 기본원리는 창출인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객만족 원리이다.

- 지원인력의 기초연봉은 기관장과 연구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임무의 성공적인 수행을 조건으로 기관장과 기초연봉 협약을 통하여 확정된다.

(협약된 기초연봉은 지원인력의 개인책임 지식계정에 기재된다.)

- 지원인력의 성과연봉은 고객인 창출인력(연구자)들에 의해 조달되는 OH책임분담금으로 공급된다. 이 때 성과연봉의 수준은 창출인력에 의해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받아 그 결과에 따라 분배된다. 이하의 과정은 창출인력의 성과연봉의 결정과정과 동일하다.

4. 종합조정

개임책임 지식회계시스템을 망망대해인 知識의 바다를 항해하는 艦船으로 비유한다면, '사업구조'는 船體이고, '개인책임지식계정'은 엔진이 되며, '기관책임조정계정'은 操舵機라 할 수 있다.

함선의 엔진에 해당하는 자율/책임장치인 개인책임계정은 성장 지향적 활성화 촉진기능을 하여 사업구조를 계속 확장하게 된다.

조타기에 해당하는 기관책임조정계정은 함선의 전략적 방향을 잡아주고, 엔진파워를 조정하여 과열을 방지하며, 에너지의 축적과 조율로 종합 조정하여 급변하는 지식의 바다에서 역동적인 航海를 지속할 수 있게 해준다.

기관책임조정계정은 종합조정을 핵심기능으로 하는 조타기 장치이다.

이 장치는 개인책임계정의 부정적인 과열기능을 견제/조율하고, 미래지향적인 잠재능력의 역량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조정장치이다. 즉, 개인책임계정의 과부하된 스톡을 재분배하여, 개인주의에 의한 과열현상을 장기적인 창조활동의 원동력으로 전환시키고, 공평의 원리에 기초한 개입/조정 기능과 아울러 중장기적인 잠재력 육성과 성장을 위한 공동체주의의 의사결정용 경영정보의 창출장치이다.

이 장치는 개인책임계정의 一次的 정보를 종합 조정하여 기관 전체운영의 중장기적인 안정성과 단기적인 생산성을 균형/조화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기관장은 고정자산 유지보수, 신규인력채용, 차년도 기초연봉수준조절, 특별인센티브, 연구연가/교육훈련, 사업의 재구성, 사업참여의 균등기회를 위한 보완사업화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본 기관책임조정계정에서 조달하여 운영 관리하게 된다.

기관책임조정계정의 또 다른 중심역할은 사업구조 및 개인책임계정과 연계되어 지속적인 가치창출의 재순환과정을 연출하는 것이다.

이 장치는 사업구조와 개임책임계정의 가교역할을 하여 총괄적인 지식정보 창출과정을 유지 발전시킨다. 사업구조는 새로운 지식정보의 창출 場이다. 그리고 가치창출 주체인 개인책임지식계정은 가치창출 주체가 되며, 이 창출주체는 창출장의 주인이 된다. 따라서 창출장인 사업구조와 창출주체인 개인책임지식계정은 주종관계를 이루며, 개인책임계정의 조정/조율 장치인 기관책임계정은 연결고리역할을 하게되어 연계 작동한다. 이러한 연계작동 기능은 개개인이 창출한 지식정보의 가치가 창출과정마다 평가되어 해당 지분이 개인책임계정으로 유입되면, 기관책임조정계정은 이를 조정 흡수하여, 組織成長과 組織正義를 동시 고려한 再事業化로 다시 추진함으로써 보다 차원 높은 지속적인 지식정보 창출과정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기관책임조정계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의할 점은 지나친 개입/조정으로 개인책임계정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창출기능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행태 및 의식조사를 정규3적으로 하여 개입/조정의 적정수준을 점검하며 신중한 운영을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기관책임조정계정이 사업구조와 개인책임계정을 총괄적으로 연계하여 가치 창출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5-9〉와 같다.

〈그림 5-9〉 사업구조/ 개인책임계정/ 기관책임계정의 연계 창출기능


5. 개인책임 지식회계 MIS

개인책임지식회계는 개개인이 창출한 지식정보의 질적인 내용을 DB화한 부분과 계량적 목표지표와 관련된 정보와 화폐단위에 의한 전통적인 회계정보 창출과정의 MIS로 이원적 구조를 이룬다.

계량적 목표지표와 관련된 정보와 화폐단위에 의한 전통적인 회계정보 창출과정의 MIS은 개인책임 지식회계시스템의 기초부분으로서 '지식부가가치 측정MIS'라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예시적MIS로 개발하였다.

지식부가가치 측정MIS는 다음 〈그림 5-10〉과 같은 '지식정보창출종합관리 개념도'를 기초로 하여 개발하였다.

〈그림 5-10〉 지식정보창출 종합관리 개념도


PRO-1. 개발 및 운영 환경

·하드웨어 사양 : 펜티엄 이상의 PC에서 운영

·운영체제 : 윈도우즈 95 이상의 운영체제에서 작동

·사용 소프트웨어 사양 : 마이크로소프트 Access 97

PRO-2. 시스템의 구성

PRO-가. 전체 시스템의 구조

PRO-나. 하위시스템 소개

PRO- 1) 기본정보관리

·인력정보관리 : 창출 및 지원인력에 관한 정보(책임분담금, 직무정보 등)의 등록/수정/삭제

·과제정보관리 : 과제정보(과제참여 연구원정보 포함)의 등록/수정/삭제

PRO- 2) 출연금관리

·회계연도초에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배정받으면 이 내용을 입력

·지원인력 및 창출인력에 대한 기초배분비율을 입력

·기초배분비율에 따라 개인책임계정으로 기초연봉 배분

·직접비의 인건비화 금액 입력

PRO- 3) 월/년 처리

·월말처리

- 과제별 성과급, 미참여 및 불량성과 입력

- 직무성과급 금액, 직무별 배분비율 입력

·년말처리

- 준OH염출 : 개인책임계정의 (+)stock에 대한 염출비율 입력 및 처리

- 과제잔여액 회수 : 과제별 잔여액을 RS계정으로 회수처리

·RS계정처리

- 신규인력채용 : 신규인력채용에 따른 소요경비 입력

- 차기기초연봉 조정 : 차기 기초연봉 수준 조절용 소요경비 입력

- 특별인센티브 : 특별인센티브 금액 입력

PRO- 4) 조회/보고서

·조회 : 지원인력Pool, 창출인력Pool, 기획사업Pool, 경쟁사업Pool, 지원인력개인책임계정, 창출인력개인책임계정, RS계정 등에 관한 정보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음

·보고서 : 지원인력 및 창출인력에 대한 다양한 조건의 정보를 보고서로 출력함

PRO- 5) PAC 관리

* 개인책임 지식계정은 個人授權資本金[Personal Appropriated Capital : PAC]개념을 기초로 한 인적자본의 관리통제 계정이라 할 수 있음(PAC계정은 대차대조표 계정으로서 자산계정구조와 자본계정구조의 이원구조로 이루어짐)

·출연금 PAC 관리 : 출연금 정보 및 정책적 조정비율 입력, 창출인력에 대한 출연금 배분

·창출인력 WC 관리 : 개인별 WC의 기획사업화 한 내용 입력, 개인별 WC 현황 정보 조회

이상의 내용은 개인책임 지식회계의 개념도를 각 출연연구기관의 시스템에 적합하게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PC용 기본 프로그램을 예시적으로 설계한 것이다.

---〈 보다 상세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부록]을 참조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