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기술료 추정 사례연구

2007. 8. 1. 23:07일반/생물·과학과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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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기술료 추정의 필요성
   
경상기술료의 원리 및 종류, 경상기술료의 설정 및 결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여기서는 Licensor가 자신의 기술을 실시 허락함으로써 Licensee로부터 받고자 하여 제시하는 기술대가의 조건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기술료의 금액을 추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Licensor는 자신의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받고 싶어하는 기술대가의 총액을 추정하고 이를 경상기술료 결정방식으로 변환, 표현하여 Licensee에게 제시하여 올 것이다. 예를 들자면, 총매출액의 2%, 순매출액의 3.5%, 기술사용으로 로컬화(local)되는 총자재비의 3%, 계약제품 1 Kg당 2 달러 등과 같은 경상기술료 조건을 제시하여 올 것이다.

 

그러나, Licensee로서는 이와 같은 제시조건에 대하여 자신의 당해 기술라이센스 프로젝트의 사업계획에 비추어 실제로 추정하여 보지 않고서는 그 기술료의 크기를 알 수가 없다.

 

경상기술료는 기본적으로 당해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 판매 등을 이행한 사업의 실적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경상기술료 결정(산출)방식의 설정 또는 합의만으로는 그 크기가 얼마만한지 또는 당해 계약제품의 원가, 손익구조 및 사업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지급할 경상기술료를 경상기술료 산출방식에 따라 미리 추정 하여 봄으로써 예측이 가능하고, 관련한 문제가 있을 경우는 이를 기초로 미리 대책을 검토,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 미리 추정된 경상기술료 관련자료는 기술제공자와 기술료의 협상을 수행할 시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제시 또는 설정된 경상기술료 산출공식에 따라 미리 추정하여 산출한 데이터(정보)가 있다면, 당해 방식에 의한 경상기술료가 얼마나 될 원가 등에 얼마나 부담이 될지, 경상기술료의 수준을 얼마나 더 추가로 협상하여야 할지 등에 대하여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Licensee는 Licensor의 제시조건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기술료의 크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당해 프로젝트의 사업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기 어렵고 닥쳐올 기술료 협상에 제대로 준비하기 어렵다.

 

Licensor로서도 만약 Licensee가 먼저 기술료 조건을 제시하여 온다면 그 수락여부 및 협상전략의 수립을 위해서 제시하여 온 방식대로라면 어느 정도의 기술료가 예상되는지 추정하여 볼 필요성이 생긴다.

 


2. 경상기술료 추정에 필요한 자료

 

경상기술료 추정 산출에 필요한 자료는 경상기술료를 어떤 방식에 의하여 산출, 결정할 것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경상기술료를 미리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한 데, 산출방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선별적으로 사용하면 된다.

 

2-1. Licensor측 자료
 
Licensor가 예정하고 있는 경상기술료 결정방식 및 이를 표현한 자료가 필요한 데, 일반적으로 기술대가 조건의 제시 또는 Term Sheet 등에 의하여 기술대가 협상의 개시 이전에 제시된다. (Licensee 측이 먼저 제시하는 경우도 간혹 있음)

 

2-2. Licensee측 자료

 

   -당해 계약제품의 생산, 판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
   -계약제품용 원자재의 조달, 구매계획 등에 관한 정보(local화 관련 자료)
   -계약제품의 판매, 마케팅 등을 위한 판매관리비 계획
   -순매출액의 공제항목 금액을 추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순매출액 방식일 경우)
   -기타 계약제품의 이익 규모 추정에 필요한 자료

 


3. 경상기술료의 추정 절차 개요

 

   1)계약제품의 계약기간 동안 총 예상매출액을 추정한다.
     (보수적 수치, 의욕적 수치 및 중간 수치 등 복수의 매출예상자료 준비)
   2)공제항목의 금액을 계약기간의 연도별로 계약모델별로 추정한다.(순매출액 방식일
     경우)
      - 개별적 항목의 실제 추정방법
      - 업종별 평균치 적용방법
      - 일괄공제 방식에 의한 공제금액 추정 등을 개별 사정에 따라 적용한다.
   3)순매출액을 구한다.(순매출액 방식일 경우)
   4)경상기술료를 구한다(순매출액 x  rate)
     * 계약제품의 개수, 무게, 부피 등 단위당 기술료 결정방식일 경우는 계약제품의 사업
       물량에 단위당 기술료를 곱함.
   5)추정기술료의 합계 및 목적, 용도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