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산출공식
2007. 8. 12. 16:50ㆍ일반/금융·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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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0개월분의 월임대료 수준으로 결정하고 차액에 대하여 월세 환산율을 적용하여 월임대료를 책정한다. |
- 이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금리는 건물의 위치 및 규모,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적용되게 되는데 보통 소형건물(연면적 2천평 미만 또는 5층 이하)의 경우에는 연24%, 중·대형 건물의 경우는 도심이 12%-15%, 강남이 18%, 여의도는 14%-18%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며, 임대인이 금융권 회사인 경우는 시중금리를 고려한 이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기도 했다. |
- 10개월분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연이자율 24%적용 월임대료 = 300백만원 × 0.24 / (12+10*0.24) = 5백만원 이자율 보증금 월임대료 비교 10% 0.076923 0.007692 월세보증금은 통산 월임대료의 10개월분 징수 15% 0.111111 0.011111 20% 0.142900 0.014290 24% 0.166670 0.016667 |
월임대료 ={(300백만원 - 100백만원)*0.24}/12〕= 4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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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시 금액을 월세환산율을 적용하여 매월 임대료를 책정한다. [산출공식] - 10개월분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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