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2. 19. 13:52ㆍ일반/금융·경제·사회
담보제공자(공탁자)가 담보의 필요(사유)가 소멸된 경우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는 절차를 말하며, 담보취소의 요건은 아래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동의에 의한 담보 취소
1.소요기간:약1주~2주
2.가압류해제및 본안사건 종류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신청가능
3.첨부서류
(1)피신청인(채무자)의 동의서및 인감증명서
(2)피신청인(채무자)의 항고포기서
(3)공탁서사본
4.확정시기=>결정일
5.비용:송달료11,840원(송달료4회분) + 수입인지 1,000원
■ 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1.소요기간:약3주~4주
2.승소의 확정판결(또는,화해,조정,지급명령등)로 담보사유가 소멸된경우
=>가압류 청구금액 이상 승소한 경우만
3.첨부서류
(1)본안판결문사본
(2)판결확정증명원[강제.임의조정=>송달증명/화해권고결정=>확정증명]
(3)공탁서사본
4.확정시기=>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내 피신청의 불복이 없으면 확정
5.비용:송달료11,840원(송달료4회분) + 수입인지 1,000원
■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 (1)담보취소결정정본및 (2) 그 확정증명원 (3) 공탁서원본 을 가지고 공탁소에서 신청
1.소요기간:약1월~2월
2.보전처분의 집행불능,이미 집행인
=>가압류취소및 해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함.
3.첨부서류
(1)가압류취하 접수증명원
(2)공탁서사본
(3)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는 집행관의 집행불능조서 또는 헤제증명원첨부
4.결과시기=>법원이 일정한 기간(일반적1주정도)을 정해 담보권자에게 그 담보권의 행사를 최고하고,만약, 위 기간이 경과하도록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것으로 간주하여 담보취소결정
※ 담보취소 주의사항
☞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은 접수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송소판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판결문을 모두(1심,2심,3심)첨부(각 확정증명원첨부)
☞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1)압류및 추심(전부)명령 원본첨부및 그 확정증명원
추심명령=>송달증명원
전부명령=>확정증명원
(2)판결정본사본및 그 판결확정증명원
(3)확정증명원(담보취소결정에 대한)
☞ 담보금 반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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