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종교차별 동영상

2008. 8. 28. 23:35일반/금융·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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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150일 그 편향의 사례들과 동영상>

 

                           

 

이명박 정부·공무원 종교편향 사례와 이유(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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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정부 150일 그 편향의 사례들 -


2008.2.22    정부주요인사 기독교 편중 인사, 불교계 비율은 장관(7.7%), 수석(12.5%),  비서관(4.8%)에 그침

[쟁점사항] 이명박 대통령의 특정 종교 편중의 종교적 코드 인사정책(기독교 장로 대통령으로서 특정 종교를 우선하는 대통령이라는 의혹과 오명을 얻음)


2008.3 .4     김성이장관 후보, 2007년 5월 31일 양극화는 신앙심이 부족한탓이라는 기고로 논란

[쟁점사항] 국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헌법의 정신인 국민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위반한 사항


2008.3.8    정장식 전 포항시장,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임명

[쟁점사항] 정장식은 포항시장 재임시 기관장 기독교모임인 홀리클럽에서 활발히 활동하였고, 포항시 예산1%를 성시화운동에 사용하려다 적발되어 교계에서 큰 반발을 야기했던 인물로 이상득(이명박 친형) 계열의 사람임

(이명박 대통령(이상득)의 기독교인맥 보은인사의 대표사례임)


2008.3.16    이명박대통령, 뉴라이트 김진홍 목사와 청와대 예배

[쟁점사항] 국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헌법의 정신인 국민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위반한 사항


2008.4.1      경남일보, 개신교 극동방송 중계소 설치 서명운동 실시

[쟁점사항] 공익을 추구해야 할 언론이 특정 종교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공익성 훼손 (특정 종교의 언론 매체라면 가능)


2008.4.15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종교사학의 학내 선교 사실상 용인

[쟁점사항] 특정 종교기관에서 설립 운영하는 학교라도 모든 국민에게 기본이 되는 헌법 정신인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근거를 무시
(특정 종교의 사학에서 특정 종교 활동을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려 한다면 국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 없이 종교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재정운영을 해야할 것임)


2008.4.30    청와대, 정무직공무원 종교조사 실시로 물의

[쟁점사항] 이명박 대통령의 특정 종교 편중의 종교적 코드 인사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의혹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항


2008.5.1      주대준 청와대 경호처 차장, 모든 정부부처의 복음화가 나의 꿈이라고 발언

[쟁점사항] 국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헌법의 정신인 국민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위반한 사항


2008.5.8    학교종교자유 문제제기한 대광고 강의석군2심 판결 패소

               [쟁점사항] 서울고등법원(재판장은 강남 모 교회 장로), 대광고 강의석군이 제기한 학교종교자유 판결에 대해 1심을 뒤집고 개신교 재단인 대광학원측이 승소함


2008.5.15   이명박 조찬기도회는 참석하고 '불교 홀대' 논란

[쟁점사항] 청와대 08년 5월 12일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 오신 날 축전도 안보내" 구설, 靑 "1200개 사찰에 보냈다" 해명, 봉은사에 '대리시주' 했다 사과도

(이명박 정부의 불교를 대하는 대표적 사례임)


2008.6.7      추부길 청와대 홍보수석, 촛불집회 참가자 사탄발언 물의

[쟁점사항] 국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헌법의 정신인 국민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위반한 사항
(공직자의 입장이 아닌 특정 종교인으로서 종교적 발언)


2008.6.15    소망교회 김재철목사, 이명박 대통령은 주님의 아들 발언

[쟁점사항]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위한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정신인 국민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구분하지 않고 특정 종교인으로서 상징화 시킴.
(국민적 위화감을 조성하여 종교적 패권의식을 통한 국론분열 초래)


2008.6.20    김황식대법관, 조찬기도회 참석 강연 후 감사원장에 임명

[쟁점사항] 이명박 대통령의 고소영이라는 종교적 코드인사의 대표적인 사례


2008.6.20    국토해양부, ‘알고가’ 교통정보에 교회·성당만 표시, 사찰 전부 누락

[쟁점사항] 모든 종교에 대한 보편성 무시
(국가 전자지도 기본적인 관리시스템이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더 심각하고, 단순실수가 될 수 없는 사항으로 관리-운영메뉴얼과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사항)


2008.6.23    추부길청와대홍보수석, 이명박대통령 대운하 포기발언 직후 대운하 관련 발언 물의

[쟁점사항] 발언을 한 곳이 특정종교 기관에서 특정 종교인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에서 진행된 사항으로 국가정책을 특정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국민적 동의가 아닌 종교편향의식에 기반을 둔 활동


2008.6.23    경기여고교장, 학내 불교문화재 훼손 논란

[쟁점사항] 학교장에 의해 발생된 사건으로 1920년 불교제중원 표지석과 석등·석탑을 교내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며 땅에 묻었다가 일부교사들의 반발로 인해 다시 꺼내어 방치해 두었음. 국가적 공공시설물의 파괴와 훼손한 법률 위반 사건
(교육자로서 기본적인 교양과 품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서 일벌백계해야 할 대상)


2008.6.24    어청수경찰청장, ‘제4회 전국경찰복음화금식대성회’광고포스터에 사진게재

[쟁점사항]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기본으로 법을 준수하고 집행하여야 할 조직의 최고 수장으로 경찰을 특정 종교화하는 사업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공보에 이를 게시함으로 전국의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뛰어넘어 온 국민을 대상으로 특정 종교 사업을 전개 위법행위를 한 사건
(조직의 최고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교양과 품성을 갖추지 못하고 위법한 행위까지 한 사람으로서 일벌백계해야 할 대상)


2008.6.28    송파구청, 개신교 일색으로 대학생 멘토링 사업추진 논란

[쟁점사항] 국가기관이 국민의 종교 자유와 정교분리라는 헌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특정종교에만 혜택을 줌
(일반적인 지원금이 아닌 구민에게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공공사업을 특정 종교에 편중된 선교사업으로 추진)


2008.6.30    경주초등학교교사, 특정 종교 강요 논란

[쟁점사항]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무시한 종교적 폭력행위로서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사건의 심각성이 가중되는 있을 수 없는 사건으로 교사가 수업시간에 성경책을 읽어주고 “하나님을 믿으면 천당에 가고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발언과 일요일에 학생들의 집을 방문하여 교회에 다닐 것을 강제 권유하며 특정종교를 강요함
(교육자로서 기본적인 교양과 품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서  일벌백계해야 할 대상)


2008.7.11   국토해양부 ‘경관법’, ‘경관계획수립지침’의 대상에 전통사찰 누락

                 [쟁점사항] 향교와 지방문화재 등은 포함되었으나 전통사찰은 대상에서 제외됨


2008.7.29   경찰-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차량 검문·검색 사건발생

               [쟁점사항] 직업경찰에 의해 자행된 사건으로 총무원장스님의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총무원장이라 더 검색해야 한다”는 등의 언행과 차량 트렁크까지 검색하는 등 불교계 수장의  의전수칙을 스스로 무시한 망동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  시국에 불자들의 불만을 폭발하게 되는 도화선이 됨.


2008.7.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서울시 교육감선거 종교시설투표소 운영에 특정종교시설에 지나친 편중 : 총무원장스님도 거주지역 교회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심

             [쟁점사항] 07년 12월 대통령선거와 08년 4월의 국회의원 총선 때에 종교평화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행위로써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의지가 없이 특정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운영함


 2008. 8.7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지리정보서비스 학교현황 서비스에 조계사는 물론 봉은사 등 전통 사찰과 대형 사찰들의 정보가 누락된 반면 교회는 명칭과 함께 교회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아이콘이 상세히 표시돼 있음.

             [쟁점사항] 27개 정부부처 전자지도서비스 시스템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사안으로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부족과 형식적인 사과로 개선의지가 없음을 증명함. 총체적 점검과 개선필요

 


◎ 종교차별 신고센터 : www.buddhism.or.kr

  -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02-733-7277, omhum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