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 및 분양가산정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 10. 6. 09:50일반/건축·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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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및 분양가산정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9일(월)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주택법시행령 개정령안과 분양가산정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 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주택법시행령 개정령안은 11월 중 분양가산정규칙 개정안은 10월중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법령 개정사항

1.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지난 8.21대책에서 밝힌바처럼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하되 주택시장안정을 위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였다. 전매제한 완화는 금년 8월 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 분
유 형
현 행
개선(안)


공공
택지
85㎡이하
전지역 10년
(과밀억제권역)
85㎡이하 7년
85㎡초과 5년
(기타지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85㎡초과
전지역 7년
민간
택지
85㎡이하
전지역 7년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기타지역)
투기과열지구 3년
非투기과열지구 1년
85㎡초과
전지역 5년

② 공익사업을 위한 이주대책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주용 택지는 공급즉시 1회 전매가 허용되는 반면, 이주용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의 1/2이 경과된 후에야 1회 전매를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주용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주용 택지와 동일하게 기간제한 없이 1회 전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주택거래 신고대상 및 자금조달계획 제출대상 확대 보완

현행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신고대상 주택은 전용 60㎡ 초과 아파트로 제한되어 있고,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제출 대상도 거래가액 6억원 초과 아파트로 한정되어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소형 및 저가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주택거래신고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신고 대상을 전용 60㎡ 이하 아파트에까지 확대 보완하고,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안의 경우에는 거래가액 6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도 주택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제출토록 하였다.

④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환매조건부로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사업주체에 대한 환매조건부로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임대·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주택법 시행령에 마련함으로써, 미분양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사업장을 지원하여 보증사고를 사전 방지하고 입주예정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① 주상복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가산비 항목 신설

8.21 대책에서 추진키로 한 바와 같이 도심내에 건설되는 주상복합의 경우 지하층 공사 및 각종 인텔리전트 설비 등에 있어 일반아파트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특수성을 가산비에 반영하고 비용으로 인정함으로써 도심내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우선 역타공법 등 특수공법으로 지하층을 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택지가산비 항목으로 인정키로 하였다.
다만, 특수공법에 따른 비용을 인정받는 경우라도 연약·암석지반·흙막이·차수벽 공사비 및 지하층 공사비 등과 중복하여 택지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주상복합은 고층의 탑상형으로 주로 건설됨에 따라 기계환기설비와 쓰레기 이송설비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건축비 가산비 항목의 인텔리전트 설비에 이들 2개 품목을 추가로 인정키로 하였다. 한편 가산비 추가인정으로 최대 3~4% 정도(택지 가산비로 1.5~2%, 건축 가산비로 2%)의 분양가 인상이 예상되나 적용대상은 특수공법으로 공사하고 특정 인텔리전트 설비를 갖추는 주상복합으로 매우 한정적이므로 일반적인 주상복합주택 및 아파트 분양가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② 가산비 및 분양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택지가산비 산정업체 선정권한을 분양승인권자(시·군·구청장)에게 부여

분양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택지 가산비인 각종 공사비(연약·임석지반 공사비, 차수벽·흙막이 공사비 및 이번에 새로 인정되는 특수공법에 따른 공사비) 산정 업체를 직접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높은 가산비 산정과 분양가 상승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분양가의 객관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법령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

※ 문의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과장 이문기, 사무관 전상억 ☎ (02)2110-8233, 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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