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6. 19. 23:19ㆍ일반/금융·경제·사회
【서울=뉴시스】검찰이 MBC 'PD수첩' 제작진들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관계 전문가들은 19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황상익 서울대 의대 교수와 김정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등 법학자들과 의사, 언론인, 변호사 등 전문가 1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기소 근거로 밝힌 30가지 항목 중 일부의 허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다우너소와 광우병의 관계 및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
이들은 과학자나 언론이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가가는 것은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자세라고 입을 모았다.
김정범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가 다우너 증후군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언론이 여기에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옳은 태도"라며 "나중에 밝혀진 과학적 사실 몇 조각을 갖고 거꾸로 언론을 구속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농무부의 2007년 7월12일 발표와 이를 그대로 인용한 지난해 검찰의 중간수사발표 내용을 들어 "미국의 다우너소 도축금지는 명백히 광우병 위험 예방조치"라며 "미국에서 발생한 3건의 광우병 소는 모두 다우너 증상과 관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검찰은 PD수첩이 전제한 광우병과 다우너소에 대한 관계를 마치 수십분의 1인 가능성 중의 하나를 과장한 것으로 왜곡한다"며 "이런 전제에서 출발한 검찰수사는 그 전제부터 잘못됐고 검찰의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 이상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PD수첩 보도시점에서 아레사 빈슨의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사망원인으로 인간광우병이 가장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며 "그 당시 검찰이 주장하는 위절제술의 후유증은 임상적으로 그 가능성이 매우 적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인의 광우병 취약성 및 정부 협상단 비난
한국인이 유전자 구성상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이른바 'MM형 유전자 괴담'은 아직 제대로 된 과학적 논쟁이 된 적이 없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김용선 한림대 교수의 논문에 근거한 이 내용과 관련, "PD수첩 방송 전까지 국내학계에서 김 교수의 논문에 대한 제대로 된 동료비판이 나온 바 없다"며 "유전자 괴담의 모든 책임을 PD수첩 제작팀과 일반 대중에 씌우는 검찰의 논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강조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도 사실은 '보편적' 기준이 아니라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들은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명박 정부가 2008년 협상에서 수입을 허용한 부위에는 일본·EU·홍콩·대만 등에서 SRM으로 지정돼 수입이 금지된 부위가 들어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며 "검찰 수사에서 근거로 삼은 OIE 규정에는 SRM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9년 6월19일 현재까지 한국을 제외한 일본, 대만, 홍콩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OIE 기준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RM 부위를 연령별로 규정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들 국가는 '모든 연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오역논란
이들은 오역논란에 대해서도 오히려 정부가 중대한 오역을 했다고 반박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의사는 "예전에는 국제적 기준이 없었는데 한미 양자가 합의해서 수입위생조건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민동석 전 정책관의 인터뷰 내용과 미 관보게재 내용을 두고 혼선을 빚은 우리 정부에 대해 "중대한 오역과 악의적 왜곡을 한 것은 정부"라고 주장했다.
우 의사는 "실제 내용을 미 대사관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말한 게 악의적 사실왜곡"이라며 "PD수첩이 일부의 사소한 오역, 그것도 내용과 중대한 중심적 내용과 상관없는 오역을 갖고 마치 중심적 내용인 것처럼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이야 말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검찰의 악의"라고 주장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설사 언론에서 약간의 실수나 오역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부는 그에 반박할 수 있는 모든 인적·물적 자원과 매체를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작은 단어 하나 문제삼아 고위공직자가 고소하고 처벌하려는 태도를 독재국가가 아닌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명예훼손?…혐의의 부당성
명예훼손 혐의 자체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미국 학교급식에서 리콜된 쇠고기 분량이 3000만t이 아닌 1억t으로 보도된 데 대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은 정운천 전 장관의 명예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굳이 혐의를 적용하자면 미국산 쇠고기 유통업체의 업무방해죄가 어울린다는 것.
박 교수는 "검찰발표를 잘 보면 어디에도 '허위'라는 말은 쓰지 않고 '왜곡'이라고만 한다. '허위'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정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PD수첩 보도는 정부관리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도 아니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가능성에 대해 정부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명예훼손' 제도의 사문화 및 폐지를 주장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왜곡됐다는 30가지 사실을 뒤집어보면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결론과 함께 당시 국제기준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다"며 "수사결과 어딜 봐도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나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이 국민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황상익 교수는 "광우병은 인간이 만들어낸 질병이란 점에서 큰 문제"라며 "문명사적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광우병에 대해 대한민국 일개 검찰 수사팀이 과학적 결론을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부터 부당할 뿐 아니라 시대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가 이메일 공개 논란
작가 이메일 공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이들은 검찰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황희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악의를 갖고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했을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점을 들어 "다른 왜곡사실을 찾지 못하니까 검찰이 작가의 이메일까지 뒤져서 거기서 나타난 현 정부에 대한 분노를 마치 PD수첩의 사실왜곡을 작심했다고 연결짓고 있다"고 비난했다.
황 변호사는 이메일 공개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메일을 공개한 당사자들인 검사들에게 당연히 형사적으로 고소하고 처벌받게 할 것"이라며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도 묻기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신 교수는 "이메일은 PD수첩 제작진의 정부에 대한 결연한 비판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뿐이다. 허위에 대한 의도성의 증거로 치는 것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피의사실공표죄'의 적용을 주장했다.
추인영기자 iinyoung85@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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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PD수첩>이 '왜곡'했다는 사실을 30가지 제시했다. 이제 우리가 검찰 수사의 문제점 60가지를 담은 보고서를 만들자고 이 자리에서 결의하기를 제안한다. 한 차례 훑어만 봐도 5~6가지의 잘못된 점이 나온다." -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
"검찰은 <PD수첩>이 '0.1g의 위험 물질만으로도 감염된다'고 언급한 부분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했지만 <PD수첩> 취재 당시 학술지에서는 0.001g의 위험물질로도 감염이 가능하다는 논문이 실리기도 했다. 왜곡 과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한 셈이다."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지난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각계 전문가들이 19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PD수첩> 기소에 대해 쓴 소리를 쏟아냈다.
전문가들은 이미 작년 촛불집회 때, 그리고 검찰의 <PD수첩> 수사 시작과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미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며 답답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들은 특히 검찰이 과학적 사실까지 왜곡하며 제작진 기소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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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30가지 왜곡 사실 지적한 검찰이야말로 과학적 사실 왜곡"
전문가들은 검찰이 지난 18일 내놓은 <PD수첩>의 '사실왜곡'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검찰은 미국의 다우너소 도축금지와 광우병 위험 예방조치의 관계성을 무시하고 있다"며 "수사 처음부터 명백하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수사 결과 발표에서 "<PD수첩>은 광우병과 무관한 다우너소의 동영상을 방영, 자막 등을 통해 다우너소를 광우병 의심 소로 기정사실화 했다"고 했다.
박 정책국장은 "미국은 지난 2003년 광우병 소가 발견된 이후 다우너소 도축금지조치를 2004년 1월 12일 시행했다"며 "이는 미국 농무부의 2007년 7월 12일 발표자료에 명백히 나와있고 검찰도 이를 작년 수사중간발표에서 밝혔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다우너소의 원인이 수십 가지에 이른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도 다우너소 도축금지가 왜 보건위생체계에서 중요한가를 따지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PD수첩>이 전제한 광우병과 다우너소에 대한 관계를 과장한 것으로 왜곡한다"고 비판했다.
박 정책국장은 또한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검토해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는 SRM(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모두 제거한 뒤 수입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보도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아직도 과학기준으로서의 SRM 기준과 통산 권고 기준으로서의 SRM 기준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서 일본이나 유럽에서 SRM으로 지정해 식품은 물론 사료의 원료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부위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과학적 SRM 기준에서 보면 많은 SRM의 수입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PD수첩이)표현해도 전혀 문제될 수 없다."
"관보 오역, 허위사실 유포한 이명박 정부에는 왜 침묵하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아레사 빈슨의 실제 사인(死因)이 우리나라에서도 20~30년 전에나 발견할 수 있었던 베르니케 뇌병변(위절제술 후유증)이었다면 오히려 그것이 뉴스"라고 말했다.
우 정책실장은 "베르네케 뇌병변은 인간광우병과 임상 증상만으로 확연히 구분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타민 투여만으로 임상 증상이 개선된다는 것"이라며 "게다가 당시 <PD수첩>이 취재하고 있을 땐 사인이 완전히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가능성이 (인간광우병보다)낮은 베르니케 뇌병변을 배제하고 보도한 게 의학적으로 맞는 보도"라고 주장했다.
우 정책실장은 또 "한국인의 94%가 MM형 유전자라는 이유만으로 인간광우병 감염 우려가 높다는 부분은 단 하나의 요인으로 발병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과장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논리를 위한 논리"라고 일축했다.
"MM형 유전자와 광우병 발생과의 상관관계는 이미 교과서에 실려 있고, 작년 정부 측의 입장을 대변해온 이영순 교수(서울대 수의과)도 주장한 내용이다. 또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발암유전자를 발견했다는 뉴스 보도도 허위가 된다."
특히 우 정책실장은 "왜 검찰은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 민동석 전 통상정책관 등의 허위사실 유포와 영문 오역에는 침묵하고 있냐"고 되물었다.
그는 "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PD수첩>에 출연해 '지난 10년 간 미국에서 10년 동안 광우병에 걸린 소는 한 마리도 없다'고 말했고 민동석 전 정책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전에는 어떤 국제적인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한미 양자가 합의를 해서 우리 수입 위생조건을 만들었지만'이라며 유언비어나 괴담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 정책실장은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국정조사 비공개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 2008년 4월 관보에 게재한 사료 조치가 이전보다 완화됐음을 알고도 은폐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며 "전 국민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왜곡을 무시하고 사소한 오역을 중심된 내용인 것처럼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악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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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공개는 사상의 자유 침해...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해야"
검찰이 지난 18일 최종수사결과 발표 때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까지 공개한 것을 두고도 맹렬한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황희석 변호사는 "여기 있는 기자들도 소속을 떠나 현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개인적인 신념, 양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사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던가"라며 "검찰이 <PD수첩>의 혐의 내용을 만들기 위해 작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 변호사는 이어, "당사자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검찰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계획이다"며 "다만 검사를 처벌하라고 검찰에 고소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과)는 "이번 이메일 공개는 '제작진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뿐이다,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며 "통신비밀보호법 대신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팀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 최종 수사결과 발표 보고서를 잘 살펴보면 어디에도 '허위'라는 말은 없고 왜곡이라는 말만 나온다"며 "실제로 정운천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은 <PD수첩> 방영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PD수첩> 수사결과는 신 보도지침"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검찰의 <PD수첩> 수사결과는 우리에게 '신 보도지침'으로 다가온다"며 "이제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뉘앙스·뜻을 전달하는 것조차 검찰이 규제한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설사 언론에서 약간의 실수나 오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박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있음은 물론, 조·중·동과 같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들까지 있는데 정부가 작은 단어 하나를 문제 삼아 언론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려는 사회를 독재국가가 아닌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검찰이 지적한 30가지 사실을 재구성하면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검찰이 문제를 삼은 것은 <PD수첩>이 갖고 있는 시각, 말하자면 언론의 논조를 문제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사무처장은 이어, "이미 수사팀이 1번 교체되는 등 <PD수첩> 수사는 정치적 의도 안에 진행됐다"며 "작년 촛불집회에 참석한 수백만의 국민들은 <PD수첩>에 선동돼 거리에 나선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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