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건축허가의 제한 공고

2009. 11. 5. 23:43일반/건축·부동산·경매

728x90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 8 호

건축허가의 제한 공고

   건축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를 제한함을 공고합니다.

2008.  1.   3.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제한목적

 ○ 인천광역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백운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부개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부평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부평4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산곡4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내의 정비구역 지정과 연계되는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계획

    적 개발을 위하여

 ○ 상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예정지의 개별건축을 방지하고 향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에 의한 구역 내 시민의 권익보호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 이전에 개별적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함


2. 제한기간

 ○ 공고일로부터 2년간(2008.01.03 ~ 2010. 01.02)

     * 필요시 1년 연장(단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한함)


3. 제한구역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백 운 2

부평구 십정동 186-423일원

57,947.2

 

부 개 2

부평구 부개동 120번지 일원

14,456.0

 

부 평 2

부평구 부평동 760번지 일원

59,730.0

 

부 평 4

부평구 부평동 655번지 일원

80,443.0

 

산 곡 4

부평구 산곡동 63-58일원

34,800.0

 


4. 제한근거

 ○ 건축법 제12조제2항


5. 제한대상

 ○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중 신축,증축 및 대수선

    허가행위

 ○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건축물중 신축,증축 및 대수선

    신고행위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중 일반건축물(단독주택 포함)을

    집합건축물(공동주택 포함)로 용도변경

 ○ 건축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일반

    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


6. 건축허가 제한 제외대상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허가 및 행위


7.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건축계획과(☏440-3823),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정비과(☏509-69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