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건축허가의 제한 공고
2009. 11. 5. 23:43ㆍ일반/건축·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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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 8 호
건축허가의 제한 공고
건축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를 제한함을 공고합니다.
2008. 1. 3.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제한목적
○ 인천광역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백운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부개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부평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부평4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산곡4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내의 정비구역 지정과 연계되는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계획
적 개발을 위하여
○ 상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예정지의 개별건축을 방지하고 향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에 의한 구역 내 시민의 권익보호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 이전에 개별적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함
2. 제한기간
○ 공고일로부터 2년간(2008.01.03 ~ 2010. 01.02)
* 필요시 1년 연장(단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한함)
3. 제한구역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비 고 |
백 운 2 |
부평구 십정동 186-423일원 |
57,947.2 |
|
부 개 2 |
부평구 부개동 120번지 일원 |
14,456.0 |
|
부 평 2 |
부평구 부평동 760번지 일원 |
59,730.0 |
|
부 평 4 |
부평구 부평동 655번지 일원 |
80,443.0 |
|
산 곡 4 |
부평구 산곡동 63-58일원 |
34,800.0 |
|
4. 제한근거
○ 건축법 제12조제2항
5. 제한대상
○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중 신축,증축 및 대수선
허가행위
○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건축물중 신축,증축 및 대수선
신고행위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중 일반건축물(단독주택 포함)을
집합건축물(공동주택 포함)로 용도변경
○ 건축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일반
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
6. 건축허가 제한 제외대상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허가 및 행위
7.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건축계획과(☏440-3823),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정비과(☏509-69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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