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11. 07:14ㆍ불교(당신이 주인님입니다)/불교교리·용례
보살승이면서 동시에 비구승? 대승보살계목을 다시 읽어 보았더니
적주(賊住)비구 논란
요즘 불교계에 ‘적주(賊住)비구’ 논란이 뜨겁다. 단식을 끝낸 설조스님이 원로회의 멤버 중에 특징인을 지정하여 적주비구라고 폭로하였기 때문이다. 비구계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자리에 올라 갔다는 것이다. 이렇게 적주비구논란이 일자 불교관련 신문사이트에서는 적주비구에 대한 용어설명을 특별히 하고 있다. 적주비구란 무엇일까?
기사에 난 적주비구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①자신의 이익이나 생활을 위해, 또는 가르침을 몰래 엿듣기 위해 출가하여 비구의 승단에 들어온 자. ②구족계(具足戒)를 받지 않은 자가 그 계(戒)를 받은 비구의 대열에 끼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설조스님이 주장하는 것은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다.
성문승(聲聞僧)인가? 보살승(菩薩僧)인가?
설조스님이 제기한 적주비구논란과 관련하여 마성스님이 미디어붓다에 기고하였다. 기고한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눈에 띄였다.
끝으로 대승을 표방하는 보살승(菩薩僧)이 법장부(法藏部)가 전지(傳持)한 '사분율(四分律)'에 의해 ‘비구와 비구 아님’을 판가름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불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를테면 '사분율'에 의한 성문승(聲聞僧)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대승계(大乘戒)에 의한 보살승(菩薩僧)으로 살 것인가? 출가자라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독자제현의 고견을 기대한다.
(마성스님, 비구승가인가? 보살승가인가? [마성스님기고] ‘적주논란’에 부쳐, 미디어붓다 2013-07-04)
마성스님은 성문승으로 살 것인지 보살승으로 살 것인지 택일 해야 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문승은 빠알리니까야의 율장정신에 따라 사는 테라와다불교의 비구를 말하고, 보살승은 대승불교의 율장정신에 사는 동아시아 전통의 승려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오랜 만에 본 대승보살계
글에서 대승계(大乘戒)와 보살승(菩薩僧)이라는 말이 보인다. 이 둘을 합하면 대승보살계가 된다. 대승불교 전통에서 수지하는 계를 말한다. 그런데 대승보살계는 스님들 뿐만 아니라 불자들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2004년에 받은 대승보살계를 열어 보았다.
보살계목이라는 제목과 함께 십중대계와 사십팔경구계가 보인다. 참으로 오랜만에 본다. 계첩과 함께 받은 계목으로서 수계당시 연비를 하며 받은 것이다. 이런 계첩을 불자들은 애지중지한다. 그래서 무덤까지 가져가고자 한다.
이와 같은 보살계는 재가신도 뿐만 아니라 스님들도 공통적으로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보살계는 신도용과 스님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승보살계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계첩에는 제목만 나오지만 더 상세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에 범망경 보살계본 전문이 실려 있었다.
범망경 보살계본을 읽어 보았더니
범망경 보살계본을 읽어 보았다. 제목과 제목에 대한 상세한 해설이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서문에 계를 설하는 이유가 상세하게 적혀 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빠알리니까야에서 보는 문구와 다르다. 법화경이나 화엄경 등 대승경전에서 보는 익숙한 문구가 보인다.
그런데 서문을 읽어 가는 도중에 “7세에 출가하여 30세에 성도(成道)하니”라는 문구에서 어긋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부처님은 29세에 출가하여 35세에 성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보살계본에서는 7세에 출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한 번 어긋나자 그 이후에 등장하는 문구가 제대로 보일 리 없다. ‘계를 설하는 이유’를 보면 “적멸도량에서 금강화광왕좌에 앉으심으로부터 마혜수라왕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서 차례로 열 군데 머무시는 곳에서 설하였다. 그 때에 부처님께서 모든 대범천왕의 그물로 된 일산을 관찰하시고 말씀하셨다. “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마혜수라왕은 대자재천왕이라고 하는데 불교사전에서는 힌두교의 시바와 동일한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10 대계와 48 경구계
보살계본은 크게 대계와 경구계로 나뉜다. 대계는 열 가지이고, 경구계는 48가지이다. 대계는 보살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중한 계를 말하고 “~말라”로 끝난다. 경구계 역시 “~말라”라고 끝나지만 설명문에는 “~면 가벼운 죄가 된다”라고 되어 있다. 이루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대계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경구계는 상황에 따라 지켜지지 않을 수 도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보살대계 10가지
반드시 지켜야할 보살대계 10가지는 어떤 내용일까?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살생하지 말라. 2.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3. 음행하지 말라. 4. 거짓말을 하지 말라. 5. 술을 팔지 말라. 6.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7.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 8. 자기 것을 아끼려고 남을 욕하지 말라. 9. 성내지 말고, 참회하면 잘 받아 주어라. 10.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대승보살계 대계 10가지)
열 가지를 보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익숙하다. 불자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오계의 내용과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5번째의 “술을 팔지 말라”라는 내용은 매우 생소하다.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해야 할 것 같으나 생뚱맞게도 “술을 팔지 말라”라고 하였다. 대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술을 팔지 말라고?
이에 대한 설명문을 보았다.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5. 술을 팔지 말라 술은 죄를 저지르는 인연이 된다. 보살은 항상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밝게 아는 지혜를 내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전도된 마음을 내게 하면 보살의 큰 죄가 된다. (대승보살계 대계)
여기서 말하는 ‘불자들’은 보살계를 받은 이들을 말한다. 신도와 스님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다섯 번째 항목에 ‘술을 팔지 말라’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불자들은 술을 팔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팔지도 말라고 하였다. 한마디로 ‘술장사를 하지 말라’라는 말과 같다.
부처님은 술을 마시지 말라 하였는데
불음주계가 있다. 술을 마셔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자라면 누구나 지키는 기본계율이다. 다음과 같이 빠알리 니까야에서도 경전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마하나마] “세존이시여, 재가신자가 계행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존] “마하나마여, 재가신자는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고, 주지 않은 것을 빼앗지 말고, 사랑을 나눔에 잘못을 범하는 것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곡주나 과일주 등 취기있는 것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하나마여, 이렇게 재가신자는 계행을 갖춥니다.”
(Mahānāmasutta -마하나마의 경, 상윳따니까야 S55;37(4-7),전재성님역)
재가신자가 되려면 삼보에 귀의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해야 할일은 계를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오계이다. 재가자는 물론 출가자도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계행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곡주나 과일주 등 취기있는 것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는 한 마디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다.
술마시는 것은 가벼운 죄?
그럼에도 대승보살계의 대계에서는 놀랍게도 ‘술을 팔지말라’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술을 마셔도 된다는 말일까?
대승보살계에서 불음주계에 대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48경구계에서는 보이기 때문이다. 어겨도 가벼운 죄에 해당된다는 48경구계에서 불음주계에 대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2. 술을 마시지 말라.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여러 중생들도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셔서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 술을 마시지 말지니, 만일 짐짓 마시거나, 남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대승보살계 경구계)
48경구계 두 번째 항목에 ‘술을 마시지 말라’하여 불음주계가 실려 있다. 그런데 문제는 술마시는 행위에 대하여 가벼운 죄가 된다고 하였다. 대계에서는 술을 파는 것이 중죄에 해당되지만, 경구계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가 가벼운 죄라는 것이다.
술 마시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계목
재가불자에게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불음주계이다. 불음주계는 오계중의 하나로서 불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이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힘들다. 그것은 생업이 있고 생활인이기 때문이다.
고된 노동 끝에 동료들과 술 한잔 하는 것은 그다지 큰 허물이 아니다. 또 사업상 마시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재가불자들에게도 불음주계를 지킨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스님들이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일부가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특히 한국불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왜 스님들은 술을 마실까?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산 높고,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참선에 열중하는 스님들이 특별히 술을 마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
어떤 스님은 음식으로 한 두 잔 마시는 것은 괜찮다고 햐였다. 그러나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여러 잔이 될 때 취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럴 경우 부처님이 말씀 하신 “곡주나 과일주 등 취기있는 것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S55:37)”와 같은 불음주계를 어기기 쉽다.
한국 승가에 일반화 되어 있는 음주행위는 대승보살계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진다. 그것은 대계에서 “술을 팔지 말라”와 같은 엉뚱한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구계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하여 “만일 짐짓 마시거나, 남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라고 가볍게 취급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승가에서 술 마시는 행위가 정당화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처럼 대계에서는 ‘술을 마시지 말라’가 ‘술을 팔지 말라’로 둔갑되어 있다. 이는 명백히 잘 못된 것이다.
춤, 노래, 음악을 멀리하라 하였건만
다음으로 유심히 살펴 본 것은 사미계에 대한 것이다. 빠알리 니까야에 따르면 사미가 지켜야 할 여덟 가지 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사미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수련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하는 계율은 몇가지나 될까? 비구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미가 수련을 위하여 지켜야 할 계율은 열 가지이니 이 열 가지를 닦아야 한다.”
첫째, 살생을 하지 말라. 둘째,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셋째, 음행을 하지 말라. 넷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다섯째, 술을 마시지 말라. 여섯째, 때아닌 때 먹지 말라. 일곱째, 춤, 노래, 음악을 멀리하라. 여덟째, 화환, 향수, 화장품으로 치장하지 말라. 아홉째, 높고 큰 침상을 사용하지 말라. 열째, 금과 은을 받지 말라.
(마하왁가 1편 56, 일아스님의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경전’에서)
이것이 사미와 사미가 지켜야 할 계이다. 정식으로 구족계를 받기 이전에 지켜야 할 계목이지만 이는 모든 비구들에게도 해당된다.
열 가지 계목에서 일곱 번째 “춤, 노래, 음악을 멀리하라”가 있다. 이 항목에 대한 대승보살계를 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분명히 춤과 노래, 음악을 멀리 하라고 하였건만 왜 보이지 않는 것일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우리나라에는 춤추고 , 노래하는 스님들이 많다. 특히 노래 하는 스님들이 많다. 마치 연예인처럼 대중들 앞에 서서 노래 하고, 음반을 내기도 한다. 최근에는 밴드까지 조직되었다. 이름 하여 ‘스님밴드’라 한다.
우연하게 공중파 방송에서 스님밴드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다. 스님들로 구성된 일종의 그룹사운드이다. 전자기타를 치면서 노래도 하고 드럼도 친다. 오인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연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이 장면을 보고 디카로 캡쳐 해 놓았다. 캡처한 동영상을 보면 놀랍게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로 시작 되는 70년대 히트 하였던 ‘미인’을 부르고 있다.
스님밴드를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 포교를 위한 방편으로 본다면 불교를 알리는데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율장정신에 따른다면 비구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다. 그것은 부처님이 “춤, 노래, 음악을 멀리하라.”라고 하여 금한 사항 이기 때문이다.
수행자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나 한국불교에서는 스님들의 방편에 대하여 그다지 엄격하지 않은 것 같다. 중생교화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발표된 ‘승가청규’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부처님은 감관(感官)을 어지럽히는 일체의 유희와 오락을 삼가라고 엄하게 단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승불교시대에 접어들어 요익중생(饒益衆生)하는 보살행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예술과 문화가 화광동진(和光同塵)의 방편으로 수용되는 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더구나 현대사회에서는 각종 문화 활동이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시대정신을 이해하는 매개가 될 뿐만 아니라 교화의 방편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가자에게도 수행자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학 · 예술 · 스포츠 · 통신 등 적절한 문화생활을 전법과 교화의 방편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 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승가청규 , 불교닷컴 2013-06-05)
최근 발표된 조계종의 승가청규를 보면 스님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용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출가자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 한다. 비록 율장에서는 금하는 것일지라도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장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대로
대승보살계에서 10가지 대계와 48가지 경구계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금한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테라와다 불교전통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팔계를 보면 알 수 있다.
7. 닛싸, 기따, 와디따, 위수카 다싸나, 말라간다, 위레빠나, 다라나, 만다나, 위부사나타나 왜라마니 식카빠당 사마디야미. Nicca,gita, vadita, vis?kadassana, malagandha, vilepana, dharana, mandana, vibh?sanatahana veramani sikkhapadam samadiyami 춤추고, 노래하고, 몸을 아름답게 꾸미는 향수, 화장품 등을 사용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테라와다 8계, 보리수선원)
비구가 지켜야할 기본 계목인 8계에 따르면, 비구는 춤추고 노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부처님의 가르침 대로 살겠다는 다짐으로 보인다.
눈에 거슬리는 대목
대승보살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차례 읽어 보았다. 그 중에 특별히 눈에 거슬리는 대목이 있었다. 48경구계에서 대승불교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 주는 다음과 같은 계목이다.
(대승보살계, 48경구계)
48경구계에서 8번 째의 ‘대승경과 율을 잘못 알지 말라.’와 15번 째의 ‘삿된 법으로 교화하지 말라.’에 대한 것이다. 내용설명을 보면 소승에 대한 비하가 보인다. 이승(二乘)과 성문(聲聞)의 경과 율을 따르면 죄가 된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승과 성문의 경과 율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말한다.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접해서는 안된다고?
참으로 놀라운 내용이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경과 율을 따라서도 안되고, 가르쳐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승보살계에서는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접해서는 안된다고 못을 박아 놓았다. 그리고 소승의 율을 따라서도 안된다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소승의 비구계를 따라서는 안된다는 말과 같다. 그렇다면 한국의 스님들은 비구가 아니란 말인가?
설조스님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원로의원을 대표하는 스님에 대하여 비구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 어디에도 비구계를 받았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비구 아닌 자가 교단에서 최고위층까지 올라 간 것에 대하여 적주비구와 같은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한편 또 다른 측에서는 문제의 그 스님은 비구계를 받았다고 하였다. 이렇게 비구계를 받았느니 받지 않았는니 하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 스님들은 입산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모두 비구계를 받는다. 이런 비구계를 구족계라 한다. 사분률에 따른 수 백가지 계를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구족계라 한다.
그러나 대승보살계의 48경구계에서 8번과 15번 항의 내용 설명에 따르면 스님들이 비구계를 받으면 이는 보살계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분명히 ‘이승(二乘)·성문(聲聞)의 계율을 가르치면 가벼운 죄가 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보살승이면서 동시에 비구승?
그럼에도 우리나라 스님들이 보살계와 비구계를 모두 받는 것은 조계종 종헌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제 9 조 (대한불교조계종 종헌)
조계종 종헌에 따르면 승려는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보살계는 대승보살계이다. 재가불자들이 수계받을 때 받는 그 보살계를 말한다. 그런데 스님들은 한 가지를 더 받는다. 그것이 비구계이다. 그 비구계라는 것이 부처님 당시부터 전해져 오는 율장정신에 따른 수 백가지 계목에 대한 것이다.
대승도 아니고 소승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나라 스님들은 보살계와 비구계를 모두 받는다. 그러나 이는 모순이다. 보살계에서는 소승의 경과 율을 따라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스님들은 “'사분율'에 의한 성문승(聲聞僧)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대승계(大乘戒)에 의한 보살승(菩薩僧)으로 살 것인가?” 라고 마성스님이 말한 것처럼 둘 중의 하나를 택일해야 한다.
우리나라 스님들은 보살승이면서 동시에 비구승이다. 이런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 같다. 대승불교도이면서 동시에 소승불교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좋은 뜻으로 말하면 원융이고 화쟁이다. 나쁜 뜻으로 말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대승보살계도 받고 비구계를 받는 것은 마치 국밥처럼, 비빔밥처럼, 짬뽕처럼, 잡탕식이라 볼 수 있다. 한국불교의 정체성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대승도 아니고 소승도 아니고 독특한 한국식 ‘통불교’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자신을 돌아 보라고
종종 한국불교에 대하여 비판적인 글을 쓴다. 글을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종단과 승가의 모순과 위선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글을 쓸 때 마다 ‘먼저 자신을 돌아 보라고’ 점잖게 충고 하는 이도 적지 않다. 그리고 알고 지내는 법우님은 너무 과격한 글쓰기를 하지 말라고 한다. 불자 아닌 타종교사람도 볼 수 있고, 불교 초심자도 볼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좋은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어지지 않는다.
만일 잘못이 있음에도 비판적인 시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승려도박사건과 같은 사고가 끊임 없이 일어날 것이다. 잘못된 것을 고발하고 바로 잡아 주어야 범계행위를 일삼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테라와다 불교국가에서는 비구계를 모두 재가자에게 공개하고 교육까지 시킨다고 한다. 비구들이 비구계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알림의 효과도 있다고 한다.
스님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가자가 비구계를 절대로 보아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구들의 일에 관여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그런 내용이 실제로 대승보살계에 있다. 그것도 열 가지 대계 안에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6.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보살은 외도나 나쁜 사람들이 불법에 대하여 법답지 못한 일과 계율을 어기는 일을 말하면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나쁜 사람들을 교화하여 대승에 대한 신심을 내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불법에 대한 죄과를 말하면 보살의 큰 죄가 된다.
(대승보살계, 10가지 대계)
불자들은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비구나 비구니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비구에게 허물이 있어도 재가불자가 간여하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은 계목으로 본다면 불자들이 스님들의 잘못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대죄가 된다. 스님들이 도박을 하여 물의를 일으켜도 허물을 말해서도 안되고, 은처, 먹튀 사건이 일어나도 비판을 해서는 안된다. 스님들이 막행막식을 일삼아도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 두라는 말과 같다. 재가자가 간여하지 않아도 스스로 참회하여 초심으로 돌아 갈 것이기 때문이라 한다.
스님들이 막행막식을 일삼았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재가불자에게 돌아 오게 되어 있다. 스님들이야 산 높고,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신선처럼 살면 그만이지만 생존경쟁을 해야 하는 불자들은 타종교인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님들이 계행을 지켜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는데
스님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는 것과 함께 대계 열 번째를 보면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는 계목도 있다. 이는 스님을 비방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스님을 승보로 보기 때문에 스님을 비방하는 것은 곧 삼보를 비방하는 것으로 본다. 스님이 승보가 되는 이유는 한글 삼귀의문에서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는 구절을 보면 명확하다.
이처럼 대승보살계에서는 스님의 허물을 이야기해서도 안되고, 승보로 간주 되는 스님을 비방해서도 안된다. 그래서일까 종단과 승가, 스님에 대한 비판의 글을 쓰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스님은 공인(公人)이다!
종단이나 승가, 스님들의 잘못을 보고 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 그것은 최근 조계종에서 만든 승가청규를 보면 알 수 있다. 승가청규에 “종단과 사찰의 공적 소임을 맡지 않은 일반대중이라 하더라도 출가수행자는 공인이요 대중의 지도자입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규에 따르면 스님들은 ‘공인(公人)’이다. 마치 공무원 같은 공인인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이 본분을 다 하지 못하였을 때 비판한다. 마찬가지로 시주로 사는 스님들이 역할을 다 하지 못하였을 때, 특히 범계 행위를 저질렀을 때 비판받아 마땅하다. 왜냐하면 스님은 공인이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대승보살계를 버리며
대승보살계를 받을 당시 연비를 받았다. 보살계목을 지키겠다는 다짐의 표시이고 정식으로 불자가 되겠다는 표현이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으나 다시 한 번 계목을 읽어 보니 부처님의 가르침과 동떨어진 것이 많다. 그리고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많다. 다음과 같은 계목때문이다.
이승(二乘)과 성문(聲聞)의 경과 율과,
만약 보살이 나쁜 마음과 미워하는 생각으로
대승의 경율(經律)을 배우려 하거든,
불자들아,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만약 좋은 징조가 보이지 않으면 14일, 21일, 1년이라도 그리하여 좋은 징조가 보이면
불자들아, 부처님의 경과 율과 대승법과
만약 잠깐이라도 이승(二乘)이나 외도의 마음을 내면 가벼운 죄가 된다.(34)
보살은 일체중생을 위하여 대승경전과 대승 계율을 설해야 하며, 병이 유행할 때, 재난이 일어날 때, 도둑이 번성할 때, 부모·형제·
여덟 가지 액난을 만나고, 일곱 가지 역적의 죄를 짓고,
밤과 낮의 여섯 때에 큰 계와 마흔 여덟 가지 가벼운 계를 외우게 하며, 삼세의 부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하여,
소·말·돼지·양 등 이같은 짐승을 보면
위외 같은 문구로 인하여 대승보살계를 마음속에서 버린다. 불자로서 오계로 충분하다. 삼보에 대한 믿음과 오계를 준수하면 누구나 불자가 될 수 있다.
여인은 꽃잎 같지만 엄마는 무쇠 같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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