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참회(無相懺悔)/혜능

2015. 2. 6. 11:56불교(당신이 주인님입니다)/발심수행장·수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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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참회(無相懺悔)"
                                          

너희에게 무상 참회(無相懺悔)를 주어
삼세의 죄과를 없애고,
몸과 말과 생각의 세 가지 업을
청정하게 할 것이니
나를 따라 이와 같이 부르라.

"제가 순간 순간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데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전부터 지어 온
나쁜 짓과 미련한 죄를 모두 참회하오니
단번에 소멸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제가 순간 순간마다 교만하고
진실치 못한 데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이전부터 지어온 나쁜 짓과 교만하고
진실치 못한 죄를 모두 참회하오니
단번에 소멸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이전부터 지어온 나쁜 짓과 질투한 죄를
모두 참회하오니 단번에
소멸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무상 참회다.

참회란 무엇인가?

참(懺)이란 지나간 허물을 뉘우침이다.
전에 지은 악업인 어리석고 교만하고 허황하고
시기 질투한 죄를 다 뉘우쳐
다시는 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회(悔)란 이 다음에 오기 쉬운
허물을 조심하여 그 죄를 미리 깨닫고
아주 끊어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범부들은 어리석어
지나간 허물은 뉘우칠 줄 알면서도
앞으로 있을 허물은 조심할 줄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지나간 죄도 없어지지 않고
새로운 허물이 잇따라 생기게 되니,
이것을 어찌 참회라 할 것인가.


- 육조혜능 스님 -


◇ 혜능스님 ◇

혜능(慧能, 638~713) 스님은
선종의 제6조로서, 육조대사라고도 한다.
집이 가난해 나무를 팔아 어머니를 봉양했는데,
어느 날 장터에서 『금강경』 읽는 것을 듣고
불도에 뜻을 두어, 제5조인 홍인대사를 찾아갔다.
그 문하에서 노역에 종사하기를 8개월,
그런 다음에야 의법(衣法)을 받았다.
676년 계(戒)를 받고, 이듬해 조계산 보림사로 옮겨
법을 넓혔으며, 그 곳의 자사 위거의 청을 받고
대범사에서 설법하기도 했다.
사법(嗣法)의 제자에 하택 신회·남악 회양·영가현각·
청원행각 등 40여 명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