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結制)/해제(解制)의식

2007. 6. 9. 21:20불교(당신이 주인님입니다)/불교교리·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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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수행승들이 일정기간 동안 교화행을 중지하고
수행처에 머무는 것을 안거(安居)라고 하고,
이 안거에 들어가는 것을 결제, 안거를 끝내는 것을 해제라 한다.
안거는 범어 varsa의 번역으로 결제의 뜻이다.
인도의 수행자들은 여름의 우기에는 활동에 제약이 있고,
이때 무의식적으로 저질러지는 살생을 막기 위해
일정한 수행처에 모여 출입을 삼가하였다.
남방불교에서는 여름 한차례만 하는데
북방 불교에서는 여름 3개월의 하안거(夏安居)와
겨울 3개월의 동안거(冬安居)가 있다.
결제와 해제의 시기에 관해서는
<행사초(行事초>에 4월 16일 결제하여 7월 15일에 해제한다고
한 것을 따라 하안거로 삼고 있고,
10월 16일 결제하여 이듬해 1월 15일 해제하는 동안거를 채택하여 행하고 있다.
안거기간 중에는 한곳에서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몇 안거를 지냈느냐가 승려의 이력이 된다.

안거는 각 본산의 사찰별로 시행하는데 대중은 대분심(大憤心).
대포고(大怖苦).대용맹(大勇猛).대정진(大精進)만으로 수행하라는
내용의 간단한 법요식을 갖고 안거에 들어간다.
결제방을 작성할 때는 안거자 명단과 안거 중 맡는 소임을
증명(證明).회주(會主). 선덕(善德)에서부처 찰중(察衆).입승(立繩).
유나(維那)에 이르기까지 각각 정하고 결제일을 명기한다.
안거중 부득이한 경우 7일 간의 출타가 가능하지만
만약 이 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파화합승(破和合僧)과
마찬가지로 법랍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안거를 충실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분율>에서는 밝히고 있다.
이 안거중에는 좌선.간경 등의 수행.정진에 몰두한다.
해제일은 바로 백중(百中)인데 안거를 끝내고
그 동안의 수행을 스승께 물어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은 바를 대중에게 알리기도 하여 백중일(白衆日)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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