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의식(受戒儀式)

2007. 6. 9. 21:21불교(당신이 주인님입니다)/불교교리·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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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戒, sila)란 삼장 중 율장에서 설한 것으로 잘못된 것을 막고
악을 그치게 하여 날로 선을 증장시킨다고 하여
계학.정학.혜학의 삼학 중에 계학에 넣어 중시하고 있다.
계의 양상에 따라 소승계와 대승계가 있고 대승계에는 삼귀계(三歸戒).
삼취정계(三聚淨戒;섭율의계.섭선법계.섭중생계).
십중금계(十重禁戒) 48경계 등의 재가계와
비구의 250계.비구니의 348계.사미계.사미니계가 있다.

계를 받기 위해서는 3사(師) 7증(證)의 덕이 높은 스님을 모신다.
삼사란 계를 주는 계화상(戒和尙, 戒師)과 계단에서 구족계를 받는 이에게
지침이 되는 스님인 갈마사(갈磨師;소승에서는 학덕과 법랍을 갖춘 스님으로 하고
圓頓敎에서는 문수보살을 갈마사로 삼기도 한다.)
그리고 수계하는 제자의 위의 작법 등을 가르쳐 주는 스님인
교수사(敎授師)를 말하며
칠증은 덕이 높은 일곱 분의 스님으로서 수계를 증명해 주는 법사다.
절차는 계를 받기 전에 하는 예경으로 정구업진언.거불.보소청진언을 독송하고
유치에서 수계의 취지를 부처님께 아뢰고,
부처님께서 강림하셔서 증명해 주시고 공양을 받으시라는 청사로부터
헌좌진언.정법계진언.다게까지를 한다.
설계(說戒)에서는 계사가 계단에 올라 계를 주는데 먼저 계를 받아
불퇴전하라는 법문의 청사를 하는 중에 수계자는 불전에 분향 삼배하고,
국가에 삼배하고 이어 부모에 삼배하고 무릎 꿇고 앉는다.
이어 출가자는 속의(俗衣)를 벗고 부모에 재차 허락을 청하는
삼배를 하고 수계사가 승려가 될 뜻을 묻는 데에 답한다.
승명 (재가자는 佛名)을 받고 가사를 받은 다음 계를 받는다.
계를 받을 때는 한 조목 한 조목씩 설하여 받게 되며 다 받았으며
회향게를 하여 수계의식을 마친다.
다음에는 낳아서 출가시켜 준 부모에게 배례하며 부모는 반배례를 하고
이어 불전에 상공축원을 한다.
이 중에서 각각 맞는 계를 받고 그에 따라 절차도 가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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