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학 연구소 법
2007. 7. 15. 09:24ㆍ일반/생물·과학과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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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학 연구소 법
(昭和 33년4월 24 일본법학 율제80호 )
최종 개정:平成 11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제1장 총칙(제1조 ―제9조 )
제2장 임원 및 직원(제십조 ―제21조)
제3장 업무(제22조·제23조)
제4장 재무 및 회계(제24조―제33조)
제5 장 감독(제34조·제35조)
제6 장 잡칙(제36조―제38조)
제7 장 벌칙(제39조―제42조)
부칙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화학 연구소는 ,과학 기술(인문 과학만으로 관계된 것을 제외한다.이하 동일.)에 관한 시험 연구를 종합적으로 행하고, 및 그 성과를 보급된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 이화학 연구소(이하「연구소」라고 한다.)는 ,법인이라고 지난다.
(사무소)
제3조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를 사이타마현(埼玉縣)에 둔다.
2 연구소는 ,필요한 땅에 종인 사무소를 두는 것을 할 수 있다.
(자본금)
제 4조 연구소의 자본금은 ,그 설립에 즈음하여, 정부 및 정부 이외의 자가 출자한 이마의 합계액이라고 지난다.
2 연구소는 ,필요가 있을 때는,문부 과학 장관의 인가를 받고,그 자본금을 증가한 것을 할 수 있다.
3 정부는 ,예산의 범위내에 있어,연구소에 출자한 것을 할 수 있다.
4 정부의 출자액은 ,평상시,연구소의 자본금의 이마의 2분의 1이상에 맞는 이마가 아니면 안된다.
5 정부는 ,연구소에 출잘 때는,토지 또는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하「토지등」이라고 한다.)로써 출자의 목적으로 하다 것이로 나무 る.
6 전항의 규정에 의하고 출자의 목적으로 한 토지등의 값은 ,출자의 니치겐(日現)재에 있어서 시가를 기준으로서 평가 위원이 평가한 값이라고 지난다.
7 전항에 규정한 평가 위원 그 밖에 평가에 관하고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출자증권)
제5조 연구소는 ,출자에 대하고 출자증권을 발행한다.
2 출자증권은 ,기명식이라고 지난다.
3 전항에 규정한 것 외,출자증권에 관하고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정관)
제6조 연구소는 ,정관로써 다음 사항을 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출자 및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회의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은 ,문부 과학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는다면,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등기)
제7조 연구소는 ,정령으로 정한 바(점)에 의하고,등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고 등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은 ,등기의 후가 아니면,이것로써 제삼자에 대항한 것을 할 수 있지 않는다.
(명칭의 사용제한)
제8조 연구소가 아닌 자는 ,이화학 연구소라고 한 명칭을 이용하고 콧물들 없다.
(민법 의 준용)
제9조 민법 (1896년법률 제89호)제44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및제50조 (법인의 주소)의 규정은 ,연구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임원)
제십조 연구소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한 사람,부이사장 한 사람,이사5인 이내 및 감사 두 사람 이내를 둔다.
(임원의 직무 및 권한)
제11조 이사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그 업무를 총리대신 지난다.
2 부이사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정관에서 정한 바(점)에 의하고,이사장을 보좌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관리하고,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고,이사장이 결원의 때는 그 직무를 행한다.
3 이사는 ,정관에서 정한 바(점)에 의하고,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보좌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관리하고,이사장 및 부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고,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결원의 때는 그 직무를 행한다.
4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를 감사한다.
5 감사는 ,감사의 결과에 근거하고,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때는,이사장 또는 문부 과학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한 것을 할 수 있다.
(임원의 임명)
제12조 이사장 및 감사는 ,문부 과학 장관이 임명한다.
2 부이사장 및 이사는 ,문부 과학 장관의 인가를 받고,이사장이 임명한다.
(임원의 임기)
제13조 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여, 감사의 임기는 ,2년이라고 지난다.
2 임원은 ,재임된 것을 할 수 있다.
(임원의 결격조항)
제1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임원이(가) 되다 것이로 기내.
1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비상근의 자를 제외한다.)
2 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 또는 공사의 도급을 행위라고 지나는 자로 연구소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것 또는 이러한 자가 법인인 때는 그 임원(어떠한 명칭에 의하든지 를 불문하고,이것과 동등 이상의 직권 또는 지배력을 갖는 자를 포함한다.)
3 전호에 언급한 사업자의 단체의 임원(어떠한 명칭에 의하든지 를 불문하고,이것과 동등 이상의 직권 또는 지배력을 갖는 자를 포함한다.)
(임원의 해임)
제15조 문부 과학 장관 또는 이사장은 ,각각 그 임명에 관계된 임원이 전조각호의 1에 해당한 것에 이르렀을 때는,그 임원을 해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2 문부 과학 장관 또는 이사장은 ,각각 그 임명에 관계된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면 나무,그 밖에 임원인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을 때는,그 임원을 해임한 것을 할 수 있다.
1 심신의 고장을 위해 직무의 집행에 참지 않는다고 인정된다면 나무.
2 직무상의 의무위반이 있는다면 나무.
3 이사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계된 임원을 해임할 것 같는다면 할 때는,미리,문부 과학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임원의 겸직금지)
제16조 임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임원이(가) 되고, 또는 스스로 영리 사업에 종사해 콧물들 없다.단, 문부 과학 장관의 인정을 받았을 때는,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다.
(대표권의 제한)
제17조 연구소와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과의 이익이 상반한 사항에 관해서는,이러한 자는 ,대표권을 갖지 않는다.이 경우에는 ,감사가 연구소를 대표한다.
(대리인의 선임)
제18조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연구소의 직원중에서 ,연구소의 업무의 일부에 관하고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한 권한을 갖는 대리인을 선임한 것을 할 수 있다.
(직원의 임명)
제19조 연구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비밀유지의무)
제20조 임원 또는 직원 또는 이러한 일자리에 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고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또는 도용해 콧물들 없다.
(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인 성질)
제21조 임원 및 직원은 ,형법 (1907년 법률 제45호)그 밖의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법령에 의하고 공무에 종사한 직원으로 간주한다.
제3장 업무
(업무의 범위)
제22조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때문에) ,다음 업무를 행한다.
1 과학 기술에 관한 시험 연구를 행한 것.
2 전호에 언급한 업무에 관계된 성과를 보급된 것.
3 전각호의 업무에 부대한 업무
4 전각호에 언급한 것 외,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때문에) 필요한 업무
2 연구소는 ,전항 제4호에 언급한 업무를 행할려고 할 때는,문부 과학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업무의 방법)
제23조 연구소는 ,업무 개시의 때,업무의 방법을 정하고,문부 과학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마찬가지라고 지난다.
2 전항의 업무의 방법으로 정한 것이 당연 사항은 ,문부 과학 성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재무 및 회계
(사업 연도)
제24조 연구소의 사업 연도는 ,매년4월 1일에 시작되고,다음해3월 31일에 끝난다.
(사업 계획,자금 계획 및 수지 예산)
제25조 연구소는 ,매 사업 연도 개시전에 ,그 사업 연도의 사업 계획,자금 계획 및 수지 예산을 작성하고,문부 과학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마찬가지라고 지난다.
(결산)
제26조 연구소는 ,매 사업 연도의 결산을 다음년도의 5월 31일까지 완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재무제표 등)
제27조 연구소는 ,매 사업 연도,재산목록,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이하「재무제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결산 완결후2월 이내에 문부 과학 장관에게 제출하고,그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2 연구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고 재무제표를 문부 과학 장관에게 제출 때는,이것에 수지 예산의 구분에 따르고 작성한 해당 사업 연도의 결산보고서를 첨부 하여, 및 재무제표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감사의 의견을 담그지 않으면 안된다.
3 연구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부 과학 장관의 인정을 받았을 때는,지체 없고,재무제표를 관보에 공고하고,또한, 재무제표,부속 명세서 및 사업 보고서 및 전항의 결산보고서 및 감사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각 사무소에 구비하고 두고,문부 과학 성령으로 정한 기간,일반적인 열람에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서류의 송부)
제28조 연구소는 ,제25조 또는 전조제1항의 인가 또는 인정을 받았을 때는,해당 인가 또는 인정에 관계된 사업 계획,자금 계획 및 수지 예산에 관한 서류 또는 재무제표를 ,연구소에 출자한 자중 정부 이외의 것에 송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익 및 손실의 처리)
제29조 연구소는 ,매 사업 연도,경영 아게리(上利)익이 생겼을 때는 ,이전에 있던 사건업 연도로부터 이월한 손실을 파묻고,또한 잔여가 있을 때는,그 잔여의 이마에 정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액 이상의 이마를 적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연구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을 행한 후,또한 잔여가 있을 때는,문부 과학 장관의 인가를 받고,그 잔여의 이마를 출자자의 출자에 대하고 분배한 것을 할 수 있다.
3 연구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를 할 수 있는 이마(이하「분배 가능액」이라고 한다.)가 정부 이외의 출자자의 출자액의 합계액에 대하고천분의 50의 비율에 이를 때까지 은 ,법인에 대한 정부의 재정 원조의 제한에 관한 법률 (昭和 21년 법률 제24호)제1조 의(것) 규정에 관계없이,분배 가능액을 정부 이외의 출자자의 출자에 대하고 각각 그 출자액에 따르고 분배한 것으로 하고,정부의 출자에 대해서는 분배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연구소는 ,분배 가능액이 정부 이외의 출자자의 출자액의 합계액에 대하고천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고 자본금의 이마에 대하고천분의 75 의(것) 비율에 이를 때까지 은 ,분배 가능액중 정부 이외의 출자자의 출자액의 합계액의 천분의 50에 상당한 이마를 전항의 예에 의하고 분배하고,잔여의 이마를 출자자의 출자에 대하고 각각 그 출자액에 따르고 분배한다.이 경우에 있어,잔여의 이마의 정부의 출자에 대한 분배에 관해서는,해당 출자액의 3배의 이마를 정부의 출자액으로 간주한다.
5 연구소는 ,분배 가능액이 자본금의 이마에 대하고천분의 75 의(것) 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분배 가능액을 출자자의 출자에 대하고 각각 그 출자액에 따르고 분배한다.
6 연구소는 ,매 사업 연도,경영상 손실이 생겼을 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을 감액하고 정리하고,또한 부족이 있을 때는,그 부족액은 ,조월 결손금으로서 정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차용금)
제30조 연구소는 ,차용금을 하려고 때는,문부 과학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여유금의 운용)
제31조 연구소는 ,업무상의 여유금에 관해서는,은행에의 예금 또는 우편 저금으로 한 그 밖,이것을 타에 운용해 콧물들 없다.
(재산의 처분등의 제한)
제32조 연구소는 ,문부 과학 성령으로 정한 중요한 재산을 양도하고, 또는 담보에 제공할 것 같는다면 할 때는,문부 과학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문부 과학 성령에의 위임)
제33조 이 법률 및 이것에 의거한 명령에 규정한 것 외,연구소의 재무 및 회계에 관하고 필요한 사항은 ,문부 과학 성령으로 정한다.
제5 장 감독
(감독)
제34조 연구소는 ,문부 과학 장관이 감독한다.
2 문부 과학 장관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때문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때는,연구소에 대하고,그 업무에 관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보고 및 검사)
제35조 문부 과학 장관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때는,연구소에 대하고 업무의 상황에 관하고 보고를 시키고, 또는 그 직원에 연구소의 사무소 그 밖의 사업소에 들어가고,업무의 상황 또는 장부,서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시키는 것을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고 직원이 출입검사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그 신분을 가리키는 증명서를 휴대하고,관계인에게 이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해 인정된 것과 해해서는 안되는다.
제6 장 잡칙
(해산)
제36조 연구소의 해산에 관해서는,별로 법률로 정한다.
제37조 삭제
(재무 장관과의 협의)
제38조 문부 과학 장관은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고 인가(제12조 제2항 ,제15조 제3항 및 부칙 제2조 제6항의 인가를 제외한다.) 또는 인정(제16조 단서의 인정을 제외한다.)을 하려고 한다면 나무, 또는 이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고 문부 과학 성령을 정할려고 할 때는,미리 재무 장관에게 협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7 장 벌칙
(벌칙)
제39조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해 그 직무에 관하고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또는 도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3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보고를 하지 않고,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고 , 또는 검사를 거절하고,방해하고, 또는 기피한 경우에 있어서는,그 위반 행위를 한 연구소의 임원 또는 직원을 3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 있어서는,그 위반 행위를 한 연구소의 임원 또는 직원을 3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이 법률에 의하고 문부 과학 장관의 인가 또는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 있어,그 인가 또는 인정을 받지 않았는다면 나무.
2 제7조 제1항의 정령에게 위반하고 등기한 것을 소홀히 했는다면 나무.
3 제22조제1항에 규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했는다면 나무.
4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고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했는다면 나무.
5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부 과학 장관의 명령에 위반했는다면 나무.
제42조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의 날(해)로부터 기산하고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있어 정령으로 정한 날(해)로부터 시행한다.단, 제46조제1항 중 부칙 제2조 제 4항 및 부칙제 4조 제6항에 관계된 부분 및 부칙 제2조 제1항으로부터 제8항까지 ,부칙 제3조 제1항으로부터 제3항까지 및 부칙제 4조의 규정은 ,공포의 날(해)로부터 시행한다.
(연구소의 설립)
제2조 국무총리는 ,제13조의 예에 의하고,연구소의 이사장,부이사장 또는 감사이(가) 된 것이 당연 자를 지명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고 지명된 이사장,부이사장 또는 감사이(가) 된 것이 당연 자는 ,연구소의 성립의 때에 있어,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고,각각 이사장,부이사장 또는 감사에게 임명된 것으로 한다.
3 국무총리는 ,설립 위원을 명하고,연구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시킨다.
4 설립 위원은 ,정관을 작성하고,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5 설립 위원은 ,전항의 인가를 받았을 때는,정부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자를 모집하지 않으면 안된다.
6 설립 위원은 ,전항의 모집이 끝났을 때는,국무총리에 대하고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안된다.
7 설립 위원은 ,전항의 인가를 받았을 때는,정부 및 출자의 모집에 딸랐던 정부 이외의 자에 대하고,출자금의 납입 또는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부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8 설립 위원은 ,출자금의 납입 또는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부가 있던 날(해)에 있어,그 사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지명된 이사장이(가) 된 것이 당연 자에게 인수가 없으면 안된다.
9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지명된 이사장이(가) 된 것이 당연 자는 ,전항의 사무의 인수를 받았던 날(해)에 있어,정령으로 정한 바(점)에 의하고,설립의 등기를 해야 하다.
10 연구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의 등기를 지나는 것에 의하고 성립한다.
(주식회사 과학 연구소의 출자,해산 등)
제3조 주식회사 과학 연구소는 ,이 법률의 공포의 날(해)로부터 기산하고3월 이내에 상법(1899년법률 제48호)제343조에 규정한 주주총회결의를 얻고,연구소에 대하고 그 영업의 전부를 출자한 것을 할 수 있다.상법 제245조의 2개문으로부터 제245조의 4까지의 규정은 ,해당 결의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2 주식회사 과학 연구소가 전항의 출자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주식회사 과학 연구소의 주주는 ,그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고,연구소의 출자증권의 인수인이(가) 된다.
3 주식회사 과학 연구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출자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연구소의 성립의 때에 있어 해산한 것으로 하고,그 일체의 권리 및 의무는 ,그 때에 있어 연구소에 승계된 것으로 한다.이 경우에 있어서는,다른 법령중 법인의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4 부칙 제2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고 연구소의 설립의 등기가 이루얼 때는,등기관이는 ,직권으로 ,주식회사 과학 연구소의 해산의 등기를 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지 않으면 안된다.
(평가 심사 회)
제 4조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주식회사 과학 연구소가 연구소에 대한 출자의 목적으로 한 재산의 값은 ,평가 심사회의 결정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던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해(때문에) ,과학 기술청에 평가 심사회를 둔다.
3 평가 심사회는 ,위원장 한 사람 및 위원 6명로써 조직한다.
4 위원장은 ,과학 기술청 장관로써 충당한다.
5 위원은 ,과학 기술청 장관이 임명한다.
6 전각호에 정한 것 외,평가 심사회의 위원,의사 그 밖에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고 필요한 사항은 ,총리부영으로 정한다.
(경과적규정)
제5조 이 법률(부칙 제1조 단서에 관계된 부분을 제외한다.이하 동일.)의 시행의 제 실제로 이화학 연구소라고 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법률의 시행후6월 이내에 그 명칭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제9조의 규정은 ,전항에 규정한 기간내는 ,동항에 규정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 주식회사 과학 연구소법(昭和 30년 법률 제160호 )은 ,폐지한다.
부 칙 (昭和 36년 5월 6일 법률 제82호 )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의 날(해)로부터 시행한다.단, 부칙 제15조의 규정은 ,공포의 날(해)로부터 기산하고3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있어 정령으로 정한 날(해)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적규정)
제6조 이 법률에 의한 개정전의 이화학 연구소법(昭和 33년 법률 제80호 .이하 본조 및 다음조에 있어「구 이화학 연구소법」이라고 한다.)제4장의 규정에 의한 개발 위원회의 위원이였던 자에 관해서는,구 이화학 연구소 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고 준용된 동법 제21조의 규정 및 동법 제47조의 규정은 ,부칙 제15조의 규정의 시행후도 ,또한 그 효력을 갖는다.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등)
제7조 사업단의 성립의 때에 있어 실제로 이화학 연구소가 가지는 권리 및 의무이고,구 이화학 연구소 법제29조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및 동항 제3호 및 제5호의 업무중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업무(이하「신기술 개발업무」라고 한다.)의 수행에 수반하고 이화학 연구소에 속한 것에 이르렀던 것은 ,사업단의 성립의 때에 있어 사업단이 승계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고 사업단이 이화학 연구소가 가지는 권리 및 의무를 승곌 때는,그 승계시에 있어 이화학 연구소의 신기술 개발업무의 수행에 수반하고 실제로 이화학 연구소에 속한 자산의 값으로부터 부채의 금액을 공제한 이마는 ,정부에서 사업단에 대하고 출자된 것으로 한다.
3 전항의 자산의 값은 ,사업단 성립의 니치겐(日現)재에 있어서 시가를 기준으로서 평가 위원이 평가한 값이라고 지난다.
4 전항의 평가 위원 그 밖에 평가에 관하고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사업단이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신기술 개발업무의 수행에 수반하고 이화학 연구소에 속한 것에 이르렀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경우에 있어,해당 권리 및 의무가 이화학 연구소가 가지는 특허권의 실시에 관계된 것일 때는 ,사업단은 ,신속하게 이화학 연구소에 대하고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에 관하여 협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정리되지 않을 때는,사업단은 ,특허청장관의 재정을 신청한 것으로 한다.
3 특허청장관은 ,전항의 재정을 을 때는,재정서의 등본을 이화학 연구소 및 사업단에 교부 지난다.
4 제2항의 재정이 있을 때는,재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제1항의 협의가 정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5 사업단이 전조제1항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때부터 제1항의 협의가 정리되기 까지의간 또는 제2항의 재정이 이루어지기 까지의 사이는 ,해당 특허권에 관하여,사업단에 대하고,통상실시권이 설정되고 필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화학 연구소의 자본금의 감액)
제9조 부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사업단이 이화학 연구소가 가지는 권리 및 의무를 승곌 때는,그 때에 있어,이화학 연구소의 자본금중 정부의 출자에 관계된 것에 관하여,3억 4천만엔의 감액이 있던 것으로 한다.
부 칙 (昭和 42년 6월 5일 법률 제33호 )
이 법률은 ,공포의 날(해)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昭和 42년 8월 1일 법률 제120호 ) 초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공포의 날(해)로부터 시행한다.
3 이 법률의 시행전으로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昭和 46년 6월 1일 법률 제96호 ) 초
(시행 기일 등)
1 이 법률은 ,공포의 날(해)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昭和 47년 7월 1일 법률 제111호 ) 초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공포의 날(해)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이 법률의 시행전에 제2조로부터 제 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의 이화학 연구소 법제12조 제2항 ,신기술개발사업단법 제12조 제2항 또는 제25조 또는 일본원자력연구소 법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고 국무총리가 임명한 이화학 연구소의 부이사장 또는 이사,신기술 개발 사업단의 전무 이사,이사 또는 개발 심의회의 위원 또는 일본원자력연구소의 부이사장 또는 이사는 ,제2조로부터 제 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개정후의 이화학 연구소 법제12조 제2항 ,신기술개발사업단법 제12조 제2항 또는 제25조 또는 일본원자력연구소 법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고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고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平成9년 6월 24일 법률 제103호 )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의 날(해)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 제1조로부터 제5조까지 ,제7조로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로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로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제41조로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로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6조로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개정후의 법률의 규정은 ,平成8년 4월 1일에 시작된 사업 연도에 관계된 해당 법률의 규정에 규정한 서류(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후의 일본 수출입 은행법 제35조제2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후의 일본개발은행법 제33조제2항에 규정한 서류중, 平成8년 4월으로부터 9월까지의 반기에 관계된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적용한다.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후의 과학 기술 진흥 사업단 법제37조제3항의 규정은 ,동법 부칙 제11조에 규정한 사업 연도에 관계된 동항에 규정한 서류로부터 적용한다.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후의 농 축산업 진흥 사업단 법제34조제3항의 규정은 ,동법 부칙 제11조에 규정한 사업 연도에 관계된 동항에 규정한 서류로부터 적용한다.
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후의 일본중앙경마회법 제30조 제3항 및제 4항의 규정은 ,平成9년 1월 1일에 시작된 사업 연도에 관계된 동조 제3항 및제 4항에 규정한 서류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平成 11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제2조 및 제3조를 제외한다.)은 ,平成 13년 1월 6일으로부터 시행한다.
(昭和 33년4월 24 일본법학 율제80호 )
최종 개정:平成 11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제1장 총칙(제1조 ―제9조 )
제2장 임원 및 직원(제십조 ―제21조)
제3장 업무(제22조·제23조)
제4장 재무 및 회계(제24조―제33조)
제5 장 감독(제34조·제35조)
제6 장 잡칙(제36조―제38조)
제7 장 벌칙(제39조―제42조)
부칙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화학 연구소는 ,과학 기술(인문 과학만으로 관계된 것을 제외한다.이하 동일.)에 관한 시험 연구를 종합적으로 행하고, 및 그 성과를 보급된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 이화학 연구소(이하「연구소」라고 한다.)는 ,법인이라고 지난다.
(사무소)
제3조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를 사이타마현(埼玉縣)에 둔다.
2 연구소는 ,필요한 땅에 종인 사무소를 두는 것을 할 수 있다.
(자본금)
제 4조 연구소의 자본금은 ,그 설립에 즈음하여, 정부 및 정부 이외의 자가 출자한 이마의 합계액이라고 지난다.
2 연구소는 ,필요가 있을 때는,문부 과학 장관의 인가를 받고,그 자본금을 증가한 것을 할 수 있다.
3 정부는 ,예산의 범위내에 있어,연구소에 출자한 것을 할 수 있다.
4 정부의 출자액은 ,평상시,연구소의 자본금의 이마의 2분의 1이상에 맞는 이마가 아니면 안된다.
5 정부는 ,연구소에 출잘 때는,토지 또는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하「토지등」이라고 한다.)로써 출자의 목적으로 하다 것이로 나무 る.
6 전항의 규정에 의하고 출자의 목적으로 한 토지등의 값은 ,출자의 니치겐(日現)재에 있어서 시가를 기준으로서 평가 위원이 평가한 값이라고 지난다.
7 전항에 규정한 평가 위원 그 밖에 평가에 관하고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출자증권)
제5조 연구소는 ,출자에 대하고 출자증권을 발행한다.
2 출자증권은 ,기명식이라고 지난다.
3 전항에 규정한 것 외,출자증권에 관하고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정관)
제6조 연구소는 ,정관로써 다음 사항을 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출자 및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회의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은 ,문부 과학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는다면,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등기)
제7조 연구소는 ,정령으로 정한 바(점)에 의하고,등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고 등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은 ,등기의 후가 아니면,이것로써 제삼자에 대항한 것을 할 수 있지 않는다.
(명칭의 사용제한)
제8조 연구소가 아닌 자는 ,이화학 연구소라고 한 명칭을 이용하고 콧물들 없다.
(민법 의 준용)
제9조 민법 (1896년법률 제89호)제44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및제50조 (법인의 주소)의 규정은 ,연구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임원)
제십조 연구소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한 사람,부이사장 한 사람,이사5인 이내 및 감사 두 사람 이내를 둔다.
(임원의 직무 및 권한)
제11조 이사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그 업무를 총리대신 지난다.
2 부이사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정관에서 정한 바(점)에 의하고,이사장을 보좌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관리하고,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고,이사장이 결원의 때는 그 직무를 행한다.
3 이사는 ,정관에서 정한 바(점)에 의하고,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보좌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관리하고,이사장 및 부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고,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결원의 때는 그 직무를 행한다.
4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를 감사한다.
5 감사는 ,감사의 결과에 근거하고,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때는,이사장 또는 문부 과학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한 것을 할 수 있다.
(임원의 임명)
제12조 이사장 및 감사는 ,문부 과학 장관이 임명한다.
2 부이사장 및 이사는 ,문부 과학 장관의 인가를 받고,이사장이 임명한다.
(임원의 임기)
제13조 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여, 감사의 임기는 ,2년이라고 지난다.
2 임원은 ,재임된 것을 할 수 있다.
(임원의 결격조항)
제1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임원이(가) 되다 것이로 기내.
1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비상근의 자를 제외한다.)
2 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 또는 공사의 도급을 행위라고 지나는 자로 연구소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것 또는 이러한 자가 법인인 때는 그 임원(어떠한 명칭에 의하든지 를 불문하고,이것과 동등 이상의 직권 또는 지배력을 갖는 자를 포함한다.)
3 전호에 언급한 사업자의 단체의 임원(어떠한 명칭에 의하든지 를 불문하고,이것과 동등 이상의 직권 또는 지배력을 갖는 자를 포함한다.)
(임원의 해임)
제15조 문부 과학 장관 또는 이사장은 ,각각 그 임명에 관계된 임원이 전조각호의 1에 해당한 것에 이르렀을 때는,그 임원을 해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2 문부 과학 장관 또는 이사장은 ,각각 그 임명에 관계된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면 나무,그 밖에 임원인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을 때는,그 임원을 해임한 것을 할 수 있다.
1 심신의 고장을 위해 직무의 집행에 참지 않는다고 인정된다면 나무.
2 직무상의 의무위반이 있는다면 나무.
3 이사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계된 임원을 해임할 것 같는다면 할 때는,미리,문부 과학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임원의 겸직금지)
제16조 임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임원이(가) 되고, 또는 스스로 영리 사업에 종사해 콧물들 없다.단, 문부 과학 장관의 인정을 받았을 때는,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다.
(대표권의 제한)
제17조 연구소와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과의 이익이 상반한 사항에 관해서는,이러한 자는 ,대표권을 갖지 않는다.이 경우에는 ,감사가 연구소를 대표한다.
(대리인의 선임)
제18조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연구소의 직원중에서 ,연구소의 업무의 일부에 관하고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한 권한을 갖는 대리인을 선임한 것을 할 수 있다.
(직원의 임명)
제19조 연구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비밀유지의무)
제20조 임원 또는 직원 또는 이러한 일자리에 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고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또는 도용해 콧물들 없다.
(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인 성질)
제21조 임원 및 직원은 ,형법 (1907년 법률 제45호)그 밖의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법령에 의하고 공무에 종사한 직원으로 간주한다.
제3장 업무
(업무의 범위)
제22조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때문에) ,다음 업무를 행한다.
1 과학 기술에 관한 시험 연구를 행한 것.
2 전호에 언급한 업무에 관계된 성과를 보급된 것.
3 전각호의 업무에 부대한 업무
4 전각호에 언급한 것 외,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때문에) 필요한 업무
2 연구소는 ,전항 제4호에 언급한 업무를 행할려고 할 때는,문부 과학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업무의 방법)
제23조 연구소는 ,업무 개시의 때,업무의 방법을 정하고,문부 과학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마찬가지라고 지난다.
2 전항의 업무의 방법으로 정한 것이 당연 사항은 ,문부 과학 성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재무 및 회계
(사업 연도)
제24조 연구소의 사업 연도는 ,매년4월 1일에 시작되고,다음해3월 31일에 끝난다.
(사업 계획,자금 계획 및 수지 예산)
제25조 연구소는 ,매 사업 연도 개시전에 ,그 사업 연도의 사업 계획,자금 계획 및 수지 예산을 작성하고,문부 과학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마찬가지라고 지난다.
(결산)
제26조 연구소는 ,매 사업 연도의 결산을 다음년도의 5월 31일까지 완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재무제표 등)
제27조 연구소는 ,매 사업 연도,재산목록,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이하「재무제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결산 완결후2월 이내에 문부 과학 장관에게 제출하고,그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2 연구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고 재무제표를 문부 과학 장관에게 제출 때는,이것에 수지 예산의 구분에 따르고 작성한 해당 사업 연도의 결산보고서를 첨부 하여, 및 재무제표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감사의 의견을 담그지 않으면 안된다.
3 연구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부 과학 장관의 인정을 받았을 때는,지체 없고,재무제표를 관보에 공고하고,또한, 재무제표,부속 명세서 및 사업 보고서 및 전항의 결산보고서 및 감사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각 사무소에 구비하고 두고,문부 과학 성령으로 정한 기간,일반적인 열람에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서류의 송부)
제28조 연구소는 ,제25조 또는 전조제1항의 인가 또는 인정을 받았을 때는,해당 인가 또는 인정에 관계된 사업 계획,자금 계획 및 수지 예산에 관한 서류 또는 재무제표를 ,연구소에 출자한 자중 정부 이외의 것에 송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익 및 손실의 처리)
제29조 연구소는 ,매 사업 연도,경영 아게리(上利)익이 생겼을 때는 ,이전에 있던 사건업 연도로부터 이월한 손실을 파묻고,또한 잔여가 있을 때는,그 잔여의 이마에 정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액 이상의 이마를 적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연구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을 행한 후,또한 잔여가 있을 때는,문부 과학 장관의 인가를 받고,그 잔여의 이마를 출자자의 출자에 대하고 분배한 것을 할 수 있다.
3 연구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를 할 수 있는 이마(이하「분배 가능액」이라고 한다.)가 정부 이외의 출자자의 출자액의 합계액에 대하고천분의 50의 비율에 이를 때까지 은 ,법인에 대한 정부의 재정 원조의 제한에 관한 법률 (昭和 21년 법률 제24호)제1조 의(것) 규정에 관계없이,분배 가능액을 정부 이외의 출자자의 출자에 대하고 각각 그 출자액에 따르고 분배한 것으로 하고,정부의 출자에 대해서는 분배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연구소는 ,분배 가능액이 정부 이외의 출자자의 출자액의 합계액에 대하고천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고 자본금의 이마에 대하고천분의 75 의(것) 비율에 이를 때까지 은 ,분배 가능액중 정부 이외의 출자자의 출자액의 합계액의 천분의 50에 상당한 이마를 전항의 예에 의하고 분배하고,잔여의 이마를 출자자의 출자에 대하고 각각 그 출자액에 따르고 분배한다.이 경우에 있어,잔여의 이마의 정부의 출자에 대한 분배에 관해서는,해당 출자액의 3배의 이마를 정부의 출자액으로 간주한다.
5 연구소는 ,분배 가능액이 자본금의 이마에 대하고천분의 75 의(것) 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분배 가능액을 출자자의 출자에 대하고 각각 그 출자액에 따르고 분배한다.
6 연구소는 ,매 사업 연도,경영상 손실이 생겼을 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을 감액하고 정리하고,또한 부족이 있을 때는,그 부족액은 ,조월 결손금으로서 정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차용금)
제30조 연구소는 ,차용금을 하려고 때는,문부 과학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여유금의 운용)
제31조 연구소는 ,업무상의 여유금에 관해서는,은행에의 예금 또는 우편 저금으로 한 그 밖,이것을 타에 운용해 콧물들 없다.
(재산의 처분등의 제한)
제32조 연구소는 ,문부 과학 성령으로 정한 중요한 재산을 양도하고, 또는 담보에 제공할 것 같는다면 할 때는,문부 과학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문부 과학 성령에의 위임)
제33조 이 법률 및 이것에 의거한 명령에 규정한 것 외,연구소의 재무 및 회계에 관하고 필요한 사항은 ,문부 과학 성령으로 정한다.
제5 장 감독
(감독)
제34조 연구소는 ,문부 과학 장관이 감독한다.
2 문부 과학 장관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때문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때는,연구소에 대하고,그 업무에 관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보고 및 검사)
제35조 문부 과학 장관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때는,연구소에 대하고 업무의 상황에 관하고 보고를 시키고, 또는 그 직원에 연구소의 사무소 그 밖의 사업소에 들어가고,업무의 상황 또는 장부,서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시키는 것을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고 직원이 출입검사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그 신분을 가리키는 증명서를 휴대하고,관계인에게 이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해 인정된 것과 해해서는 안되는다.
제6 장 잡칙
(해산)
제36조 연구소의 해산에 관해서는,별로 법률로 정한다.
제37조 삭제
(재무 장관과의 협의)
제38조 문부 과학 장관은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고 인가(제12조 제2항 ,제15조 제3항 및 부칙 제2조 제6항의 인가를 제외한다.) 또는 인정(제16조 단서의 인정을 제외한다.)을 하려고 한다면 나무, 또는 이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고 문부 과학 성령을 정할려고 할 때는,미리 재무 장관에게 협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7 장 벌칙
(벌칙)
제39조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해 그 직무에 관하고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또는 도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3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보고를 하지 않고,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고 , 또는 검사를 거절하고,방해하고, 또는 기피한 경우에 있어서는,그 위반 행위를 한 연구소의 임원 또는 직원을 3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 있어서는,그 위반 행위를 한 연구소의 임원 또는 직원을 3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이 법률에 의하고 문부 과학 장관의 인가 또는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 있어,그 인가 또는 인정을 받지 않았는다면 나무.
2 제7조 제1항의 정령에게 위반하고 등기한 것을 소홀히 했는다면 나무.
3 제22조제1항에 규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했는다면 나무.
4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고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했는다면 나무.
5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부 과학 장관의 명령에 위반했는다면 나무.
제42조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의 날(해)로부터 기산하고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있어 정령으로 정한 날(해)로부터 시행한다.단, 제46조제1항 중 부칙 제2조 제 4항 및 부칙제 4조 제6항에 관계된 부분 및 부칙 제2조 제1항으로부터 제8항까지 ,부칙 제3조 제1항으로부터 제3항까지 및 부칙제 4조의 규정은 ,공포의 날(해)로부터 시행한다.
(연구소의 설립)
제2조 국무총리는 ,제13조의 예에 의하고,연구소의 이사장,부이사장 또는 감사이(가) 된 것이 당연 자를 지명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고 지명된 이사장,부이사장 또는 감사이(가) 된 것이 당연 자는 ,연구소의 성립의 때에 있어,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고,각각 이사장,부이사장 또는 감사에게 임명된 것으로 한다.
3 국무총리는 ,설립 위원을 명하고,연구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시킨다.
4 설립 위원은 ,정관을 작성하고,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5 설립 위원은 ,전항의 인가를 받았을 때는,정부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자를 모집하지 않으면 안된다.
6 설립 위원은 ,전항의 모집이 끝났을 때는,국무총리에 대하고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안된다.
7 설립 위원은 ,전항의 인가를 받았을 때는,정부 및 출자의 모집에 딸랐던 정부 이외의 자에 대하고,출자금의 납입 또는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부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8 설립 위원은 ,출자금의 납입 또는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부가 있던 날(해)에 있어,그 사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지명된 이사장이(가) 된 것이 당연 자에게 인수가 없으면 안된다.
9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지명된 이사장이(가) 된 것이 당연 자는 ,전항의 사무의 인수를 받았던 날(해)에 있어,정령으로 정한 바(점)에 의하고,설립의 등기를 해야 하다.
10 연구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의 등기를 지나는 것에 의하고 성립한다.
(주식회사 과학 연구소의 출자,해산 등)
제3조 주식회사 과학 연구소는 ,이 법률의 공포의 날(해)로부터 기산하고3월 이내에 상법(1899년법률 제48호)제343조에 규정한 주주총회결의를 얻고,연구소에 대하고 그 영업의 전부를 출자한 것을 할 수 있다.상법 제245조의 2개문으로부터 제245조의 4까지의 규정은 ,해당 결의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2 주식회사 과학 연구소가 전항의 출자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주식회사 과학 연구소의 주주는 ,그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고,연구소의 출자증권의 인수인이(가) 된다.
3 주식회사 과학 연구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출자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연구소의 성립의 때에 있어 해산한 것으로 하고,그 일체의 권리 및 의무는 ,그 때에 있어 연구소에 승계된 것으로 한다.이 경우에 있어서는,다른 법령중 법인의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4 부칙 제2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고 연구소의 설립의 등기가 이루얼 때는,등기관이는 ,직권으로 ,주식회사 과학 연구소의 해산의 등기를 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지 않으면 안된다.
(평가 심사 회)
제 4조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주식회사 과학 연구소가 연구소에 대한 출자의 목적으로 한 재산의 값은 ,평가 심사회의 결정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던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해(때문에) ,과학 기술청에 평가 심사회를 둔다.
3 평가 심사회는 ,위원장 한 사람 및 위원 6명로써 조직한다.
4 위원장은 ,과학 기술청 장관로써 충당한다.
5 위원은 ,과학 기술청 장관이 임명한다.
6 전각호에 정한 것 외,평가 심사회의 위원,의사 그 밖에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고 필요한 사항은 ,총리부영으로 정한다.
(경과적규정)
제5조 이 법률(부칙 제1조 단서에 관계된 부분을 제외한다.이하 동일.)의 시행의 제 실제로 이화학 연구소라고 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법률의 시행후6월 이내에 그 명칭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제9조의 규정은 ,전항에 규정한 기간내는 ,동항에 규정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 주식회사 과학 연구소법(昭和 30년 법률 제160호 )은 ,폐지한다.
부 칙 (昭和 36년 5월 6일 법률 제82호 )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의 날(해)로부터 시행한다.단, 부칙 제15조의 규정은 ,공포의 날(해)로부터 기산하고3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있어 정령으로 정한 날(해)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적규정)
제6조 이 법률에 의한 개정전의 이화학 연구소법(昭和 33년 법률 제80호 .이하 본조 및 다음조에 있어「구 이화학 연구소법」이라고 한다.)제4장의 규정에 의한 개발 위원회의 위원이였던 자에 관해서는,구 이화학 연구소 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고 준용된 동법 제21조의 규정 및 동법 제47조의 규정은 ,부칙 제15조의 규정의 시행후도 ,또한 그 효력을 갖는다.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등)
제7조 사업단의 성립의 때에 있어 실제로 이화학 연구소가 가지는 권리 및 의무이고,구 이화학 연구소 법제29조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및 동항 제3호 및 제5호의 업무중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업무(이하「신기술 개발업무」라고 한다.)의 수행에 수반하고 이화학 연구소에 속한 것에 이르렀던 것은 ,사업단의 성립의 때에 있어 사업단이 승계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고 사업단이 이화학 연구소가 가지는 권리 및 의무를 승곌 때는,그 승계시에 있어 이화학 연구소의 신기술 개발업무의 수행에 수반하고 실제로 이화학 연구소에 속한 자산의 값으로부터 부채의 금액을 공제한 이마는 ,정부에서 사업단에 대하고 출자된 것으로 한다.
3 전항의 자산의 값은 ,사업단 성립의 니치겐(日現)재에 있어서 시가를 기준으로서 평가 위원이 평가한 값이라고 지난다.
4 전항의 평가 위원 그 밖에 평가에 관하고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사업단이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신기술 개발업무의 수행에 수반하고 이화학 연구소에 속한 것에 이르렀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경우에 있어,해당 권리 및 의무가 이화학 연구소가 가지는 특허권의 실시에 관계된 것일 때는 ,사업단은 ,신속하게 이화학 연구소에 대하고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에 관하여 협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정리되지 않을 때는,사업단은 ,특허청장관의 재정을 신청한 것으로 한다.
3 특허청장관은 ,전항의 재정을 을 때는,재정서의 등본을 이화학 연구소 및 사업단에 교부 지난다.
4 제2항의 재정이 있을 때는,재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제1항의 협의가 정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5 사업단이 전조제1항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때부터 제1항의 협의가 정리되기 까지의간 또는 제2항의 재정이 이루어지기 까지의 사이는 ,해당 특허권에 관하여,사업단에 대하고,통상실시권이 설정되고 필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화학 연구소의 자본금의 감액)
제9조 부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사업단이 이화학 연구소가 가지는 권리 및 의무를 승곌 때는,그 때에 있어,이화학 연구소의 자본금중 정부의 출자에 관계된 것에 관하여,3억 4천만엔의 감액이 있던 것으로 한다.
부 칙 (昭和 42년 6월 5일 법률 제33호 )
이 법률은 ,공포의 날(해)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昭和 42년 8월 1일 법률 제120호 ) 초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공포의 날(해)로부터 시행한다.
3 이 법률의 시행전으로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昭和 46년 6월 1일 법률 제96호 ) 초
(시행 기일 등)
1 이 법률은 ,공포의 날(해)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昭和 47년 7월 1일 법률 제111호 ) 초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공포의 날(해)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이 법률의 시행전에 제2조로부터 제 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의 이화학 연구소 법제12조 제2항 ,신기술개발사업단법 제12조 제2항 또는 제25조 또는 일본원자력연구소 법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고 국무총리가 임명한 이화학 연구소의 부이사장 또는 이사,신기술 개발 사업단의 전무 이사,이사 또는 개발 심의회의 위원 또는 일본원자력연구소의 부이사장 또는 이사는 ,제2조로부터 제 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개정후의 이화학 연구소 법제12조 제2항 ,신기술개발사업단법 제12조 제2항 또는 제25조 또는 일본원자력연구소 법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고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고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平成9년 6월 24일 법률 제103호 )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의 날(해)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 제1조로부터 제5조까지 ,제7조로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로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로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제41조로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로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6조로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개정후의 법률의 규정은 ,平成8년 4월 1일에 시작된 사업 연도에 관계된 해당 법률의 규정에 규정한 서류(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후의 일본 수출입 은행법 제35조제2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후의 일본개발은행법 제33조제2항에 규정한 서류중, 平成8년 4월으로부터 9월까지의 반기에 관계된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적용한다.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후의 과학 기술 진흥 사업단 법제37조제3항의 규정은 ,동법 부칙 제11조에 규정한 사업 연도에 관계된 동항에 규정한 서류로부터 적용한다.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후의 농 축산업 진흥 사업단 법제34조제3항의 규정은 ,동법 부칙 제11조에 규정한 사업 연도에 관계된 동항에 규정한 서류로부터 적용한다.
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후의 일본중앙경마회법 제30조 제3항 및제 4항의 규정은 ,平成9년 1월 1일에 시작된 사업 연도에 관계된 동조 제3항 및제 4항에 규정한 서류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平成 11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제2조 및 제3조를 제외한다.)은 ,平成 13년 1월 6일으로부터 시행한다.
출처 : [기타] http://www.klri.re.k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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