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뉴스)"적정수가 보장 없인 병원경영 불가능"

2007. 7. 17. 18:33일반/노인·의료·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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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가 보장 없인 병원경영 불가능"
대한노인병원협의회, 정부에 강력히 재고 요청
일당정액수가제 도입 땐 진료비 20~25% 감소
▲ 노인병원협의회는 18~19일 춘계 세미나를 갖고 일당정액수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노인병원 급증 및 장기요양환자 특성에 적합한 지불보상체계 개발 필요성에 따라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제를 시행하면서 사실상 입원료를 15%까지 깎으려는 것에 대해 대한노인병원협의회는 "현재도 적정수가를 보상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병원경영마저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재고를 강력히 요청했다.

박인수 대한노인병원협의회장은 18~19일 춘계 세미나를 갖고 "변형된 형태의 포괄수가제인 노인병원에 관한 일당정액제는 환자분류군별 의료자원이용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입원료의 30%까지 감액하는 등 간호등급에 따라 수가를 가감하고, 내과와 정신과에 대한 가산율을 조정할 경우 전체적으로 진료비의 20~25%까지 감소하게 된다"며 노인병원 운영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노인병원협의회의 분석에 따르면 요양병원형 평균입원료는 현재 2만4810원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시 1만9850원, 내과 등 가산율 조정시 1만6226원으로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회장은 "입원료가 전체진료비의 50%를 차지하는 요양병원에서 현재도 원가율이 64%에 불과한 입원료를 15%나 삭감한다면 병원경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노인요양병원 평균 순이익률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실에 맞는 적정수가 보장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한 박 회장은 "간호관리료 삭감도 간호인력난 해결을 전제로 논의돼야 하며 특히 요양병원의 의료질 평가 계획도 의료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적정수가 보장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에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인석 보건복지부 급여팀장은 '요양병원 진료비 지불체계' 주제발표를 통해 간호인력 수준별 수가 차등화 뿐만 아니라 의사수에 따른 수가차별 검토, 부적정 환자군에 대한 본인부담 상향 등의 계획을 설명하고 "입원료 등 진료비삭감이 아니라 의료 질 평가에 따른 가감인센티브부여"라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병원 수가개선과 관련 환자분류안, 간호등급별 수가차등안 등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및 노인병원협의회 등 공급자를 비롯 소비자측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6월 요양병원형 수가 시범사업에 관한 급여지침 및 기준 등 규정을 마련하고, 9월 청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0월 새로운 수가체계 시험적용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1월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올 4월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병원은 419개이며 4만8792병상(한방병상 제외)이 운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