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해외실태(Old003)

2007. 7. 18. 16:46일반/노인·의료·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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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문제 해외실태(Old003)

 

      미국의 노인관련 연구
      일본 노년사회과학회의 과제
      일본의 재가노인보건복지사업
      유럽노인복지를 살펴본다-이탈리아
      독일의 노인복지 정책
      유럽노인복지를 살펴본다-스위스
      유럽노인복지를 살펴본다-오스트리아
      유럽노인복지를 살펴본다-프랑스
      유럽노인복지를 살펴본다-영국
      선진국의 노인복지 현황-호주
      선진국의 노인복지 현황-뉴질랜드
      미국의 노인의 의료보장에 관한 제도
      일본의 노인보건·의료제도
      일본의 산업공동화 및 고령화시대 대응방안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고령화 대응정책

 

      미국의 노인관련연구

 

최근 노인관련 연구에서는 노인의료가 장래 의료시장의 일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임을 예견하면서도 노인의료비 절감방안에 관한 제언으로 노인 의료비 절감을 위한 관리 모형을 제시하여 조인건강증진사업, 노인전문의료기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중간시설 및 가정 중심 간호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필요성만 강조되었을 뿐 인력, 재정 및 의료 보험 등의 제반 여건의 미흡으로 구체적인 대안 및 실시는 전개되지 않고 있다.

가정 내에서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노인이 만성병이나 장애로 고생할 경우, 이들에게 의료 및 간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간호 양로원이 설립되어야 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노인들을 한 곳에 모아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안정 속에서 보아 빨리 건강 회복을 유지하며 병원의 입원 수요를 감소시키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대부분의 nursing home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연방 규정에 의해 자세하게 진술되고 있다. 17개 연방에서 선포한 "참여 조항"의 준거가 Valdeck(1980)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이것은 Medicare와 Medicaid상환으로 nursing home 참여를 위한 요구를 추게화한 85개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승인된 nursing home으로부터 의료적 지도 감독, 간호 서비스, 재활서비스, 그리고 환자 활동의 제공에 대해 요구하고 있지만,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Improving Nursing Home Care

시설은 노인의 인간적 치료(human treatment)를 위해서는 병리학적 모델을 넘어선 돌봄 견지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직원들은 환자를 진단적 실재(diagnostic entity)로 보는 고정관념들을 지양해야 한다. 요양원 환경이 사회적으로 빈약하고 비자극적이며 난잡하기 때문에 많은 요양원 환자들이 혼미하고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환경은 정서적 사회적 고립감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일부 환자들은 환경에 싫증이 나 있다. 혼란, 권태, 방향감각 상실 그리고 정서적 고립에 의해 요양원 거주자들에게서 가장 만연하는 정서적 문제인 우울을 야기 시킨다. 따라서 요양원 환자/ 거주가에게 활동적이고 정서적이며 사회적 참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Halbfinger(1976) - 요양원 환자들이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감, 무기력, 절망감, 무력감이 요양원 환자들에게서 만연하고 있음을 보고함.

Mercer와 Kane(1979) - 환자가 그들 일상생활에서 몇몇 선택권을 취할 기회가 주어지고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무기력과 절망감이 감소될 수 있음을 보고함.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사업가가 환자의 삶의 질에 중대한 공험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됨을 시사하고 있다.

Bourestrom(1976) - 사회적 역할이 중요한 구성 요소임을 논함. 환자가 worker(근로자), 소비자, 주부, 침구 및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감소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 요양원 환자들의 생활 속에서의 역할 취득을 돕는 전략들을 고안하는 것이 적극적인 환경을 촉진시킬 수 있다. 환자 care와 사회심리적 치료 계획에 의해 환자가 이와 같은 기능을 가능한 한 많이 할 수 있는 기회와 절차들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역할 이행이 환자 생활의 의미와 목적을 부가시킨다. 의미 있는 역할을 통해, 환자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과 자신의 존재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력을 지닌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Cook(1981) -  long term care facilities에서 노인들을 위한 인간적인 환경을 증진시키도록 도와줄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함. 이것은 Maslow(1954)의 동기 부여 및 계층별 욕구 이론을 반영하고 있다. 환자의 심리적 욕구는 대부분 의료 및 간호하는 직원에 의해 만족되는 반면에 사회사업가는 환자가 보다 높은 수준의 욕구를 전하는데 일차적인 책임을 갖게 된다.

각 환자에 대한 생활환경 조사원(caseworker) 의 사정과 창조적 계획에 Maslow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모든 치료 목표는 환자의 안전과 안위의 욕구, 사랑과 소속, 자존감, 자아 실현의 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환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회사업가의 목표지향적 개입이 이러한 욕구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시도되어야 한다. 사회사업가는 상담, 연계, 직원 교육, 대변/ 옹호 및 중개를 통해 이들 욕구를 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요양원 환자는 자신들이 외부 세계에 의해 버려져 왔거나 잊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각할 때 보다 많은 안전과 안위감을 느끼게 된다. 사회사업가는 환자와 지역사회간의 연계를 제공할 수 있다. 사회사업가는 환자들이 보다 안전한 상황. 환경과 기본적인 care의 질 향상을 위해 대변할 때 환자의 안전감과 안위 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환자의 사랑과 소속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회사업가는 집단 상호작용 및 관계를 통해 의미 있는 개인의 애착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에서 친구, 가족들과 접촉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대부분의 간호 요양 환자들은 독립성, 통제력, 그리고 생활 선택권의 상실로 인해 매우 낮은 자존감을 지닌다. 거주자들로 하여금 요양원 내로 그들 삶을 향하게끔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들에 대해 보다 나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 환자는 유능하고 유용하게 보여질 필요가 있다.

21세기는 중증 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위한 기관들의 돌봄 시설의 심각한 부족을 볼 수 있는 것도 당연하다. 그 결과로 보다 많은, 간호를 위한 병상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보호를 위한 현재의 위기로 미래에 필요한 계획과 준비가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본 노년사회과학회의 과제

    - 제 40 회 일본 노년사회과학회 학술대회를 다녀와서 -

 

1998년 7월 2-3일(2일간) 일본 오끼나와에서 열린 제40회 일본 노년사회과학회는 일본 국내 노년관계자 외에 국외 450여명의 참가자가 모여 열띤 토론과 정보교환이 이루어졌고,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1999년에 개최될 국제 아·태 지역 노년학술대회의 조직위원회에서 참여하여 참가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했다.

학술대회는 일반보고와 총회, 특별강연, 대회장 강연, 심포지엄과 간담회 등으로 이어졌는데, 일반보고에 있어서는 시설과 직원, 재택, 사회관계, 치매, 주택·정보, 학대·개호비용, 수발자, 생활·재택, 가족·교육, 심리, 삶의 의미의 주제로 나뉘어 발표되었다. 특별강연은 ▲남서제도에 있어서 인류학적 구조의 연구 - 아이누와의 관여에 관해서-(오끼나와의 국립대학인 류큐대학 교수)였고 대회장 강연은 ▲오끼나와의 장수요인에 관한 연구의 계보에 대한 발표였는데, 이는 오끼나와의 장수지역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과제였다고 생각된다. 심포지엄은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건강·장수·삶의 의미·만족-을 테마로 4 주제 즉, 1) 성공적인 노화의 의학적 측면 -건강문제를 중심으로- 2) 성공적인 노화의 심리적 측면 -행복감·만족감을 중심으로- 3) 건강한 삶의 의미 만들기 4) 건강문화시대와 오끼나와의 장수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그 후에 노인의 삶의 의미에 대한 열띤 토론이 전개되어 어떤 삶이 성공적인 노인의 삶인가를 생각케 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학회에서 발표된 심포지엄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틀 1960년대부터 유래된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는 삶의 양·질(Quantity of Life, Quality of Life)을 종합하는 개념으로, 오늘날에는 특히 노년학이나 사회정책 영역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천수를 누린다는 말이 성공적인 노화의 감각적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성공적인 노화의 삶의 질, 즉 QOL의 범위에 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1. QOL연구의 흐름과 구성요소

삶의 질에 관한 문제는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정책적 측면으로 선진국의 infrastructure의 정비와 함께 주거, 통근, 여가 등의 시간활용과 환경보호 등의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삶의 질에 관한 사회 정책적 문제가 거론되었으나, 일본에서는 1970년대에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의학·의료 분야에서 종말기의 생명윤리를 포함하여 암치료 연명치료에서 완화치료에의 흐름과 암치료의 고지를 포함한 환자-의료관계의 문제, 재활의학의 QOL 문제이다. 세째, 사회·심리학의 연구에서 주관적인 생활만족도나 윤리 문제이다. 넷째, 노년학에서 고령자의 생활기능의 자립 문제이다.

Lawton(1991)은 QOL의 구성요소로 ①생활기능이나 행위의 건전성 ②건강이나 인지능력 등의 자기평가 ③인적·사회적 및 물적 환경(도시공학과 주거)의 환경요인 ④주관적 행복감을 들고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의 인과모델 확립이 과제가 되고 있다.

 

2. 생 산 성

QOL의 개념과 동시에 생산성(productivity)의 개념이 발전되고 있다. 생산성은 고령자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능력이나 의욕을 의미하는데, Kahn은 생산적인 행위로 유급노동(자영업이나 전문적 일) ②무급노동(가정원예, 가정 등) ③자원봉사 활동 ④상호부조 ⑤보건행동(자가간호)을 들고 있다

 

3. 삶의 의미

삶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되며, QOL에 포함되지 않는 역할의식이나 달성감이 포함된다. 구미에서는 각각 독립된 틀만을 가진 QOL과 생산성의 통합을 삶의 의미라는 용어로 합의하고 있다. 연금의 수급연령도 고용연령과 같이 65세까지 올라가는 시책이 취해지기 시작했다. 고령자의 유급노동은 경제학적인 면에서, 또한 개인의 건강이나 주관적인 행복감에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노년학에서는 일생동안 일을 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활동이론(activity theory)과 조기 은퇴해서 여유가 있는 생활로 이행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이탈이론(disengagement theory)이 서로 대립적으로 존재해 오고 있다. 생산성에 있어서 QOL의 문제는 이러한 학설에 대한 사적 고찰의 전개를 요구하고 있다.

생산성에서 자원봉사 활동이나 상호부조 활동을 담당하는 고령자의 여명과 QOL이 늘어난다는 지견도 크게 주목하여야 한다. 고령자 가운데 3-5 %의 장애노인과 약 10 %의 허약 노인을 제외한 자립가능 고령자의 생산성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중요한 일이고,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의의가 통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성공적인 노화의 의학적 측면 -건강문제를 중심으로-

의학적인 시점이나 보건학적인 시점에서 보면, 성공적인 노화는 첫째, 신체적·심리적·사적인 병적 상태에서 수명의 연장으로, 단지 생명의 연장만이 아닌 자립된 생활 기간의 연장이다. Katz는 이것을 활동적 평균여명이라고 말했는데, 오늘날 일본의 과제는 이런 활동적 평균여명의 연장에 있다. 세계보건기구도 '고령자의 건강은 생사나 질병의 유무가 아니라 생활기능 자립의 정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1984년에 제창하였다.

앞으로 1) 개인의 자립도별 접근, 2) 예방의 단계별 접근, 3) 집단(지역)특성별 접근을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성공적인 노화의 심리적 측면 - 행복감·만족감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노화를 생각할 때의 기준이 되는 요소로써 Baltes(1990)는 수명과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인지적 능력, 사회적 능력과 생산성, 개인적 통제 및 생활만족감을 들고 있다.

그리고 Newman(1988)이 정의한 노년기의 발달과제인 1)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에 대한 대응, 2) 새로운 역할과 활동에 대한 에너지의 재충전, 3) 자기 인생의 수용, 4) 죽음에 대한 의미 인식을 적절하게 완수하는 것도 성공적인 노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정서적 건강상태나 만족감과 행복감은 일반적으로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Geriatric Depression Scale, Morale Scale, Life Satisfaction Index 등의 척도를 이용하여 연구되고, 이러한 척도를 목적변수로 하여 질환이나 일상생활 활동능력 등의 신체적 상황이나 사회적 지원, 사회적 네트� 등의 사회적 상황을 비롯하여 각종 요인과의 관련이 밝혀지고 있다.

앞으로 시급히 연구할 과제는 첫째,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요인을 밝힘과 동시에 요인에 대한 개입적부나 구체적인 개입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며 둘째, 성공적인 노화에 관련하는 각종의 제 요인간의 관계를 모델화하고 이론화하는 것이고 셋째, 노년기 이전을 포함한 생활과정의 관점에서 성공적인 노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넷째, 위험인자의 해소와 수동적 생만족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창조성, 생산성, 사회공헌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생활을 위한 지을 촉진하는 일이다.

 

건강한 삶의 의미 만들기

재단법인 건강·삶의 의미 개발재단은 후생성의 설립허가에 의해 1991년 6월에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설립배경은 일본의 급속한 고령화를 들 수 있는데, 특히 고도성장을 담당했던 도시형 봉급쟁이가 오로지 회사에만 전념하다가 정년퇴직으로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정년이후에도 30여년의 여생을 살아야하는 고령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시스템구축을 담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재단의 주요 사업은「건강한 삶의 의미 만들기 어드바이서」양성으로, 현재(1998년 2월 4일) 1,783명의 회원(남:녀=6:4, 평균연령 50)이 등록하였다고 보고되었다. 어드바이서의 활동분야는 중·고년의 건강한 삶의 의미 만들기에 관한 것이 중심이 되어 생활계획, 여가활동, 생애학습, 상담 등으로 다양하다.

구체적인 활동형태로써는 복지측면에서 말하는 사례 관리자적 역할과 유사한 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상대방에게 나름대로 특정된 건강법이나 삶의 의미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을 불러일으키는 입장에서 고령사회에서 필요한 건강한 삶의 의미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아직 사회적 인지도는 낮은 편이나 앞으로 요구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어 사업도 보다 다양하게 전개되어 나아갈 것이다.

 

건강문화시대와 오끼나와의 장수

장수나 건강을 문화적 소산으로 생각하는 사조는 미국의 wellness운동에서 시작된 것으로 건강을 주체적으로 하여 생활양식의 개선 등을 통해서 창조해 간다는 생각을 고려한 것이었다. 일본에서도 1985년에 일본wellness협회가 설립되어 1997년에 오끼나와에서 장기체제형 모델계획의 시도가 행해져서 1994년 후생성에서는「건강문화와 쾌적한 생활의 마을 창조계획」이라는 로젝트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앞으로 일본이 건강을 문화의 한 측면으로 간주하고, 지역사회 전체에서 창조되는 것이라는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오끼나와는 1996년에 「세계 장수지역 선언」사업을 실시하였다. 오끼나와가 장수지역으로써의 확립을 역사적, 문화적 소산으로 하고, 그의 요인을 평가한다면 지역진흥에도 평가받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전국에서 가장 소득이 낮은 오끼나와에서 왜 평균수명이 가장 높은가. 또한 큐슈지방은 염분섭취가 동북지방과 같이 많은 지역이지만, 왜 오끼나와만이 전국에서 가장 섭취량이 적은 것인가.

오끼나와에서는 옛날부터 생명을 보물로 여겨 생명을 존중하며 평화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긴 전통이 있었으며, 음식이 명을 유지케 한다는 이를테면 醫食同源이라는 사람들의 신조가 있었다. 그러므로 오끼나와현은 전국에서 제일로 이민이 많은 현이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것이 사례통제 조사연구에 의해 비교문화론 가운데에서 많은 귀중한 소견이 밝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생활양식이나 생활환경의 변화에 의해 사람들의 건강이나 수명이 어떻게 규정되는가가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조 유 향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일본의 재가노인보건복지사업

 

Ⅰ. 서 언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 일본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위생수준의 향상과 의학, 의료기술의 진보로 평균수명이 현저하게 신장되었다. 평균수명이 1947년도에는 남자가 50.06년, 여자가 53.96년이었던 것이 1994년에는 각각 남자가 76.57년, 여자가 82.98년까지 신장되어 50년 동안에 남자에서 26.51년, 여자에서 29.02년 정도의 수명이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평균수명은 현재 세계 제일의 수준으로 말 그대로 세계의 최장수국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노인인구는 1970년에 전 인구의 7.1%를 기록하였고, 1985년에는 10.3%에 달하였으며, 2000년에는 17.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인인구수도 1985년에는 1,247만 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2,170만 명, 2025년에는 3,244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본의 인구문연구소에 의한 중위추계에 의하면 일본의 고령화율은 2018년에 25%, 2025년에 25.8%까지 최초의 절정으로 상승한 후, 2045년경에는 28.4%에 이를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4명 에 1명이 고령자라는 상태가 1세기 가깝게 계속되어 21세기는 고령자의 세기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특히 노년후기 노인의 증가가 큰 것이 특징의 하나가 된다 하겠다. 80세까지의 노인은 겨우 2배 정도로 늘어나는데 비해 80세 이상의 노인은 4-8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즉 평균수명 이상으로 장수하는 노인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이 장수국가인 반면에 심각한 노인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어, 제일선에서 은퇴하여 심신으로 허약화가 진전되는 노년기를 어떻게 건강하게, 풍요롭게, 쾌적하게 보낼 것인가가 국민적 과제가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 노후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년제의 연장이나 일의 확보, 연금제도의 확립,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일이나 취미, 사회활동의 기회를 가져다주는 것, 건강의 유지, 노인병의 예방, 허약한 노인에 대한 의료나 간호의 제공 등의 대책이 필요로 되고 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책은 여러 분야에서 강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노인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 이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노인복지법이다. 1963년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복지에 관한 원리를 분명히 함과 더불어, 심신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고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더욱 노인의 복지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노인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목적으로 1983년에 노인보건법이 제정되어, 노인보건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복지법과 노인보건법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시설서비스와 더불어 재가노인을 위한 서비스로 구분되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이 중에서 재가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재가노인서비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와상노인과 치매성 노인 및 허약한 노인 등 원조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재택복지대책은 재택 3가지 축으로 불리우는 홈헬퍼서비스, 데이서비스, 쇼트스테이를 중심으로 종래부터 충실하게 실시되어 왔으나, 신골드플랜에서는 1999년까지의 목표수를 설정하여 과거에 비해 대폭적인 확충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의해 시설복지 서비스에 맞추어 재택복지 서비스의 충을 기하고 있어 더욱 다양화되는 복지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취해지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요보호노인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재택복지 대책은 1)가정봉사원 서비스(home-helper service) 2)주간서비스(day service) 3)단기입소 운영사업(short stay service) 4)일상생활용구의 급여 등이 주요 활동이며, 사회활동 촉진대책으로는 고령자의 삶의 의미와 건강 가꾸기 추진사업, 노인클럽 조성비지급, 전국노인클럽 연합회조성비, 고령자 능력개발 정보센타, 고령자 종합상담센타 운영사업이 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거택 개호사업(노인가정봉사원 서비스사업), 노인 데이서비스 및 노인단기입소 사업의 3가지 사업을 노인거택생활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노인데이서비스센타, 노인단기입소시설, 특별 양호노인홈, 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 및 노인복지센타의 6개 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써 설치수속 등의 규정을 세우고 있다.

일본의 재택복지 서비스의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전문적 케어서비스와 재택케어비스의 2가지를 협의의 재택복지 서비스라고 하며, 여기에 예방적 서비스와 복지증진 서비스를포함시킨 것을 광의의 재택복지 서비스라고 말하고 있다. 예방적 서비스로는 건강교육, 조기검진 등의 보건활동과 식생활 및 주생활의 개선 등 예방적 활동을 들 수 있다. 전문적 케어서비스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의료, 간호, 재활, 교육, 상담, 철저한 신변 개호적 서비스 등의 전문적 활동을 들 수 있다. 이 경우의 전문적 케어 서비스로는 가족구성원 상호 원조로는 충족될 수 없는 요구에 대응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재택케어서비스는 가사원조서비스로 가정봉사원, 급식, 목욕, 세탁, 모포의 건조, 물건구입,보행원조, 잡일 등의 서비스를 들 수 있다. 또한 재택케어서비스는 가족의 요구충족 기능이 건하게 기능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요구로 현재화되지 않은 요구에 대응하는 것으로, 가족의 요구충족 기능을 보완, 대체하는 것으로 취해지고 있다.

복지증진 서비스에는 노인크럽활동, 고령자학급 외에 고령자의 능력이나 취미를 사회적으로 활용하거나, 고령자를 위한 여가, 여행 등 고령자의 사회참가를 촉진시키거나, 교양을 높이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홈헬퍼서비스는 시정촌이 실시주체가 되어 노쇠와 심신의 장애 및 상병 등을 위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가정에 홈헬퍼를 파견해서 신체의 수발, 사, 상담, 조언을 수행하는 것이다(후생통계협회, 1998). 또한 1995년도에는 심야에도 대응되는 24시간 헬퍼(순회형)를 창설하였다. 홈헬퍼의 인원은 1989년도에 31,405명으로 대폭 증원되었고, 국고보조율도 1/3에서 1/2로 높아졌다. 1998도에는 167,908명으로 늘어났다.

이상과 같이 요약했듯이 재택복지서비스의 전략은 많은 논점을 안고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간호, 재활, 교육 등이 재택노인에게도 풍부하게 제공되는 것은 앞으로 특히 중요하다. 또한 종래 보호적 서비스에 멈추어 있던 복지서비스에 예방적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정도로 의미가 있다.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

1) 홈헬퍼서비스

재택복지대책 가운데에서 먼저 홈헬퍼(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말함)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노쇠나 심신의 장애, 상병에 의한 지장,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65세 이상의 노인, 가족으로부터 수발을 받을 수 없거나, 충분한 수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홈헬퍼를 파견시켜 수발서비스로 노인이 건전하고 안전한 거택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원조함과 동시에 가족의 수발부담의 경감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하고 있다(노인복지법 제10조3 제1항 제1호).

가정봉사원 사업은 1962년에 제도화되어 재택복지대책 가운데 가장 역사가 깊고, 중추적인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川村?由, 1992). 실시주체는 市町村이지만, 사업의 일부를 지역의 사회복지협회나 특별양호노인홈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사업자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홈헬퍼는 1991년도 현재 4만90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000명 증원되었으나,1999년도까지는 10만명을 확보하게 되어 있다. 서비스의 내용은 식사와 배설, 의류의 착탈, 목욕, 신체의 청결, 통원 등의 신체의 수발, 조리나 세탁 및 보수, 주거의 청소 및 정리정돈, 생활필수품의 구입,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의 가사, 생활, 신상, 수발에 관한 상담 및 조언 등과 같이 3가지로 대별된다. 파견횟수는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데, 서비스의 제공시간도 원칙적으로 1일당 4시간, 1주일당 6일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조치로 인정되고 있다.

한편 이용자의 대상과 비용부담은 1982년 9월까지는 저소득세대를 대상으로 무료로 파견되었으나, 동년 10월부터는 소득탈과세 세대에 대해서도 유료로 파견할 수 있게 되어 가정봉사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세대에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용은 표-1과 같이 부담기준이 정해져 있음과 동시에 가정봉사원의 수당도 1989년도부터 수발중심형과 가사원조중심형으로 구분하여 1991년도 현재 각각 연액으로 252만5,344円과 168만3,562円으로 매년 증액되고 있다.

 

표 - 1 가정봉사원 서비스의 비용부담기준

이용자 세대의 계층구분  이용자부담액(1시간당)

 

A 생활보호법에 의한 피보호세대(단급세대포함)  0円

 B 생계중심자가 전년 소득 탈비과세 세대 0円

 C 생계중심자가 전년 소득 탈과세 연액이 9,600엔 이하의 세대  200円

 D 생계중심자가 전년 소득 탈과세 연액이 9,601 - 32,400엔 세대  350円

 E 생계중심자가 전년 소득 탈과세 연액이 32,401 - 42,000엔 세대  500円

 F 생계중심자가 전년 소득 탈과세 연액이 42,001 엔이 이상  650円

 자료) 厚生省大臣官房 老人保健福祉部資料, 1992

 

더욱이 1985년에는 홈헬퍼에 대한 지도, 조언 및 이용자와 홈헬퍼, 홈헬퍼들이나 행정 각 기관과의 연락, 조정에 맞는 주임가정봉사원(chief helper)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1987년부터는 수발기술을 더욱 습득시키기 위해 지방사업으로 가정봉사원 강습회 추진사업을 제도화, 360시간의 실기와 실습 및 강습실시에 의해, 홈헬퍼의 자질 향상이 기해졌다. 그러나 1991년도부터는 홈헬퍼 양성연수사업의 개정으로 담당업무내용에 대응해 1급(360시간), 2급(90시간), 3급(40시간)의 3개 과정에 의한 과정이 설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2) 주간서비스

 

1979년부터 주간서비스(day service) 사업이 시작되어, 통소서비스 사업과 방문서비스 사업으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었다. 주간서비스는 주로 통소서비스 사업이 실시되어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허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주 1 - 2회 정도 노인 홈이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병설로, 또는 단독으로 설치된 데이서비스 시설에서의 목욕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생활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입소시설과 재택개호의 중간적인 시책으로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1986년부터 통소서비스 사업과 방문서비스 사업을 통합해서 재택노인 데이서비스사업으로 되었다. 그리고 1989년도의 제도개정과 이용대상자의 상황 등에 의해, 중개호형(A형), 현행형(B형), 경개호형(C형)으로 분리되었으나, 이어 D형, E형을 더 추가하여 다섯 가지 유형으로 되었다. 서비스의 내용은 1) 기본사업(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양호, 가족개호자교실, 건강체크, 이송) 2) 통원사업(목욕서비스, 급식서비스) 3) 방문사업(목욕서비스, 급식서비스, 세탁서비스)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재택복지 서비스의 실시 주체는 시정촌(市町村;우리나라의 구시군의 행정구역에 해당된다)이 단체위임사무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 이외에도 지역의 실정에 대응되는 재택복지 서비스의 적극적 실시도 제공되고 있다. 비용부담은 이용자가 일정한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1/2을 부담하고, 도도부현(都道府縣) 및 시정촌이 각각 1/4을 부담하고 있다. 단 일상생활용구의 급여비용은 국가와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1/3씩을 부담한다.

이용료는 원재료비의 실비를 이용자가 부담한다. 데이서비스 사업실시가 10개년 계획에 의하여 급속히 정비되고 있으며, 1985년 96개소였던 것이 점차 신설되어 1991년에는 850개소를 신설하여 전국에 2,630개소가 정비되었다. 한편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에 의하면, 1999년 말까지 중학교구(인구 2만 명 정도)에 1개소로 하여 전국에 10,000개소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다.

주간보호센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는 데이서비스를 포함하여 개호 가정서비스 등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데이서비스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노인이 모여 목욕, 식사, 오락이나 재활, 생활상담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도우며, 삶의 의미가 있는 인생을 보내도록 돌봄과 함께 가족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개호가정 서비스

 가족이 집에 없거나 노인이 혼자 사는 경우에 특히 낮에 가족의 개호가 제공될 수 없는 경우에 센타에서 수발을 해주는 서비스이다.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만일 24시간이 지나면 단기 입소와 같은 요금을 지불한다.

 나이트케어

 노인이 혼자 남게 되어 가족의 개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센타에서 수발을 제공한다.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다.

 

Short stays

 개호가 필요한 노인을 가진 가정에서 관혼상제, 여행 등의 사정으로 수발이 가능하지 못할 경우나 개호로 지쳐서 조금 쉬고 싶을 때에 센터에서 일시적으로 맡아서 수발을 한다. 기간은 7일 이내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

 긴급개호

 예정 외의 개호나 긴급하게 개호가 필요한 경우(질병, 상처 등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는 제외한다)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편도 1시간 정도의 거리까지 밤중에도 나간다.

매일 하루에 실시되는 주간서비스의 시간별 프로그램은 특별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가정의 치매, 신체이상, 와상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지역사회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3) 단기보호(Short Stay)서비스

가정에서 와상노인 등의 수발자가 질병이나 출산 등의 일시적인 사정에 의해서 개호가 곤란한 경우, 또한 수발자가 피로에 의한 휴양 등의 경우에 특별양호노인홈 등에서 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기간은 원칙으로 7일 이내)하여, 수발자의 부담경감을 기하여, 보호의 여건이 해소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다. 단기보호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Health Research(1998. 12월호)에 게재한 바 있으므로 생략한다.

 

2. 재가노인보건의료서비스

노인의 보건과 의료에 관한 대책은 1982년에 제정된 노인보건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노인보건법의 목적은, 첫째는 노인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인기부터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며, 허약한 노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재활이나 가정간호를 제공하여 재택지원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예방에서부터 의료, 재활까지의 종합적, 일체적인 보건의료체제를 확립하는데 있다.

두번째의 목적은 증대되는 노인의료비에 대해서, 노인의료를 다른 보험체제로 운영해서 진료를 보장하면서도, 지금까지 무료였던 의료비의 일부 자기부담을 도입하고, 노인가입자가 많아 자----------------------

였던 국민건강보험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인의료비의 각 보험의 부담균형을 기하여,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보건사업은 일관된 노인보건의료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의료 이외의 보건사업으로 (1) 건강수첩의 교부 (2) 건강교육 (3) 건강상담 (4) 건강진사(진단 및 검사) (5) 기능훈련 (6) 방문간호가 제공되고 있다. 성인병의 예방이나 질병관리를 위해서 고혈압교실 등의 집단건강교육이나 건강상담의 창구를 개설한다. 방문지도는 누워지내는 사람에게 보건간호사나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방법에 관한 지도, 기능훈련, 가족지원, 제도의 소개 등을 행한다. 필요에 따라 가정봉사원(home helper)이나 민생위원과 연계하여 팀접근을 행한다.

노인방문간호제도는 와상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노인에게, 지방공공단체나 의료법인, 복지법인 등이 노인간호단위(station)를 설치해서, 보건간호사나 간호사 등이 수발에 중점을 둔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요양비가 실시 주체에서 지불되고, 이용료가 징수된다. 노인의료는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노인보건사업의 대상연령은 40세부터로 하여 장년기부터의 건강관리가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2년도에는 노인보건법이 개정되어, 노인방문간호제도의 창설, 공비 부담비율의 인상 및 일부 부담의 개정이 행해졌다.

재택의 허약한 노인을 지원하는 보건서비스는 보건소와 보건센터에서 제공되며, 의료서비스는 일반병원, 노인병원, 노인보건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다. 노인병원, 노인보건시설 및 노인복지에 속하는 시설(특별양호노인홈)의 이용의 수속이나 비용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질병상태의 수준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러므로 앞으로 병약한 노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의료와 간호의 중심이 되는 3개 시설 (노인병원, 노인보건시설 및 노인복지에 속하는 시설, 특별양호노인홈)의 기능이나 이용법에 관한 모순을 해결하려는 방향에 있다.

 

Ⅲ. 재택복지시책의 과제

1. 서비스양의 확대

재택복지를 위한 시설을 보면 이용희망자가 많으나 서비스의 공급량이 이를 따르지 못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 이것은 이용대상자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홍보에 의해 시책의 인식도가 높아진 것도 영향을 주었다.

앞으로 고령화가 진전되면 더욱 이용희망자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어 어디라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급량을 대폭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2. 서비스질의 충실

노인복지시책은 사람에 의한 서비스제공 부분이 많고, 직접 노인이나 개호자를 접촉하는 가정봉사원, 간호사, 보모 등의 자질에 의해 서비스의 내용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택시를 탔을 때에도 목적지까지 가는 동일한 서비스에도 승무원의 친절성에 따라 받는 느낌이 다른 경험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이처럼 노인복지시책에 있어서도 서비스 공급측의 자질이 보다 많이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연수나 세미나에 의해 자질의 향상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이연수체제의 정비가 앞으로 큰 과제이다.

 

3. 다양하고 섬세한 보건복지서비스

재택의 요개호 노인의 상황은 실로 여러 가지이다. 이에 대응해 가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메뉴나 공급량을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정해 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경일이나 야간에는 대부분의 재택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데, 받는 측에서는 휴일이나 야간서비스의 제공을 원하고 있다. 이것은 서비스 양의 확대와도 관계가 있으며, 앞으로의 과제로써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Ⅳ. 논 의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의 충실에 관해서는 2000년도를 향해 단기보호시설은 5만병상정도, 가정봉사원은 5만명 정도, 주간보호센타는 소규모시설을 포함해 1만개소 정도, 특별양호노인홈 및 노인보건시설은 모두 50만명 정도를 정비한다는 구체적인 정비목표량이 제시되고 있다. 이 시기는 골드플랜의 책정을 계기로 해서 금세기 중에 고령자의 보건, 복지서비스의 정비목표가 정해짐과 함께, 매년 법률개정이 행해져, 이를 실시하기 위한 기반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고령자의 보건, 복지서비스는 시정촌 중심으로 하고, 노인방문간호나 요양형 병상군이 새롭게 제도화되었다. 또한 복지,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강구되고 있다. 동시에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호요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고령자개호 시스템에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고령자 개호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다. 1993년도에 작성된 노인보건복지계획의 집계결과는 장래의 골드플랜에 비해 가정봉사원이 6.8만명으로 늘어나는 것 이외에 데이서비스나 단기보호시설, 특별양호노인홈 등의 시설이 목표량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지방노인보건복지계획이 장래의 골드플랜을 넘는 수준임을 감안하여 이를 정비할필요성이 생김으로써 1994년 12월 고령자보건복지추진10개년 전략의 전면적인 개선(신골드플랜의 책정)이 이루어졌다.

 

Ⅴ. 결 언

 

일본의 재가노인보건복지사업에 대하여 살펴 본 결과, 우리 나라에 비해 고령화가 진전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시책으로써 노인을 위한 다양한 시설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고령자시책의 발전경위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서서히 전개되어 오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골드플랜에서 신골드플랜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볼 수 있어 고령사회의 심각성을 읽을 수 있다고 하겠다. 우리 나라도 빠른 기간 내에 고령화 사회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노인을 위한 각종 시책이 보다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하는 입장에서 일본의 재가노인보건복지사업에 대한 시책은 하나의 접근방안의 모델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부분의 재가노인을 위한 홈케어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므로 일본과 같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호서비스의 확대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정착이 우리 나라도 필수적으로 요청되므로 이에 대한 근이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조 유 향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유럽노인복지를 살펴본다 --이탈리아

 

* 노인서비스 <탈시설화>정책 지향

  1970년  전체 이탈리아  인구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0.9%였고, 1975년  12.0%, 1990년에는 14.6%로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19.8%로 또한 2025년에는 24.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체노인  인구중 <고령후기노인>이라 할  수 있는  8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970년에는 1.8%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0년에는 3.2%로 늘어나서 20년간 노령인구 증가 추세는  약 1.8배에 달하였고, 2010년에는 5.8%, 2025년에는 7.5%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노인을  위한 서비스의 기본방향은 유럽의  다른 나라와 같이 시설보호서비스에서 지역사회보호  서비스로의 전향을 목적으로 하는 <탈시설화> 시책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의료보호  및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보호 서비스는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탈리아  사회보장제도는  INPS(Instituto   Nazionalc  dela Previodernas Sociate)로서, 이를 통해  종합적인 연금체제를 제공한다.  일반근로자의 수입과 관련된 연금과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와 자영인을 위한 특별연금제도가있다.

  직장과 관련된 연금은 근로자 및  고용주의 갹출금과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연금의 혜택을 위해서는 적어도  15년 이상 연금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 이상이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35년 이상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령과 무관하다.  이외에도 최저연금이 있는데생활보조연금 보다는 혜택의  범위가 크다.  이탈리아 노인연금 수납자의 75-80%가 최저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중 퇴직연금의 수혜를  보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는 조세부담으로 운영하는  자산조사에 의한 생활보조금이 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완전  및 부분 장애자수당이 있다.  이탈리아는 노인에게 다양한 시설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보호서비스는 비영리공공단체 및  영리, 비영리의 민간업체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제공되는 시설보호서비스는 크게 노인홈, 노인보호주택, 호텔하우스  그리고 의료휴양시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노인홈은 지방자치의  자급자족하는 시설보호서비스 및  문화, 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숙박이 가능한 시설이다.   노인 보호주택은 몸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보호서비스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거주시설로서 지방자치제에서  운영하고 있다.  호텔하우스는 독립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 식사,  세탁, 비상의료 등 제반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의료휴앙시설은 주거,  식사, 세탁, 의료 비상서비스,  지역사회보호 서비스 및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이다.

  이탈리아에서 방문한 노인시설은  Casa Di Riposo RM3  (Institute of Gerontology)로 이는 로마시에서  직접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로마시는 로마1, 로마2,  로마3 지역으로 구분되어 노인시설을  각 지역내에서 운영하고 있다.   로마1 및 로마2 지역의 노인시설은  18-20명의 소규모 수용인원을 지니나 로마3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Casa Di Riposo 시설은 수용인원이 1백75명으로 대규모이다.

  이 곳의 특이한  점은 시설의 총책임자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시설주요 당자들이 노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성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은 그들 연금의 70%  및 한달에 45만 리라(한화 23만원정도)를 소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탈리아의  사랍양로원에서 한달에 1백1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하나 이곳 공립노인시설은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 할수  있다.  

연금은 두달에 한번씩  나오며 연금의 70%는 1백만  리라에서 시작된다.  한편 경제적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한 노인의 경우  로마시에서 이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 곳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은 여자가  약 1백20명이고 남자가 45명으로, 여자 노인이 절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연령상으로 주로 80세 이상의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서 개인은 먼저 로마시 당국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워낙  신청인원이 밀려 있어 많은 이들이 대기자 명단에 등록되어 있다.  이 곳 시설의  종사자는 약 70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봉급은 로마시에서 담당하고 있다.  노인전문의 및  각 분야 전문의사가 있으며, 전문간호원, 보조간호원 등이 이들을 보조하고 있다.

이탈리아  이 곳은 노인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여러 요건을 구비한다.   

각 방은 직접 간호원과 연결되는 비상벨, 휠체어  시설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독자적 욕실과화장실 등이 있다.  시설내에는  대규모 식당,  카드오락실, 게이트볼장,  대형텔레비젼을 갖춘  거실 등이 있다.  이러한  부대시설 등은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일반인들도 이용이 가능한데, 이를  통해 세대간 교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한다.  또한 수영장, 맛사지실, 사우나실,  목욕실, 운동기구를 갖춘 체육실, 공작 및 기구실, 치료실, 대회의실,  도서관, 카페테리아 등이 있음으로 해서 노인이  생활하기에편리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원영희박사)

 

      독일의 노인복지 정책

    * 노인시설-개개인에 포괄적 치료. 요양보장 *

 

  독일의 공적연금제도가 발족 된지 이미  1세기가 경과하여 노령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독일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서 연방공적 부조법이 있는데,  이의 시행은 각 주 또는 각 지방자치주에서 관할하고 있다.

  독일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1960년  16.0%에서 1980년에 19.4%, 1995년에 22.0%로 증가하였다.   2010년에는 27.4%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80세 이상 노인의 증가율은  60세 이상 노인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아 1960년 전체인구의 1.4%에서 1995년에는  4.3%로 지난 30년 동안 약 3.1배나 증가하였다.

  독일에서 노인복지가 본격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는 노인에게 소득, 재원, 개인 보조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연방사회보조법이 제정된 1960년대 이후이다.  이는 노인의 경제,  신체, 정신, 사회적 상황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여, 노인의 경제적 상황의 향상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독일의 연금제도는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담하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고용인과  고용주가 지불하는 갹출금 및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독일  연금제도의 특이한 사항은  노쇠한 노인을 위한 보호기간의 신용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노인에게  일주일에 적어도 10시간  이상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연금갹출금을 지불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보호제공자에게 노인들을 위한 봉사  및 소득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다.  또한  독일에서는 병역의무의 대체의무로 시민의무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의 의의는 보호를 제공하는  노동력을 사회적 차원에서  확보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병역의무와  같이 사회적 의무가 동등하다는 중요성을 일반인에게 심어준다.

  독일에서 노인이 거주하는  시설을 여러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알텐븐하임(Altenwohnheim)은 자립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며, 알텐하임(Altenheim)은 자립이  불가능한 노인에 대해  생활주거를 제공하고 개호를  하고 신체주변의  보살핌을 하는  곳이다.   알텐크랑크하임(Altenkrankheim) 또는  알텐플레게하임(Altenpflegeheim)은 만성질환에 걸린 노인이나 개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해 종합적인  보살핌을 행하는 곳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인접부지에  건설되어 동일경영체와 인원에  의해 운영되는 노인종합시설의 역할을  하는 알텐첸트럼(Altenzentrum)이 많이 생기는 추세이다.

독일에서 방문한 노인시설은 쾰른시에 위치하고 있는 마리 유차크 알텐첸트 럼(Marie-Juchacz- Altenzentrum)이다.  이는  양로원, 노인주택시설, 요양원,  주간보호시설 등이 한 곳에  모여있는 종합노인시설단지이다.  이는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주위환경의 큰 변화 없이  같은 시설 내에서 이동이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보호공동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시설은  비영리기관으로서 수입에 의해  지출을 정확히 하여 이윤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 있는 사립 사회복지단체이다.  이곳의 설립목적은  노인이 신체적 어려움에 불구하고  가능한한 본인 스스로 독립적 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유도하는데 있다.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은 총5백20명으로 연령층은  60세에서 1백세가 넘은  고령노인이 있는 등  다양하다.  평균연령은  88세로서 이중 치매병에 걸린 노인은 1백20-1백5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시설종사원은 총  3백20명으로 전문분야는 의사, 일정자격을  갖춘 간호원 등  1백25명이고, 이외에 노인간호사 등의  의료보건관계요원과 시설운영을 위한  노인문제 책임부서가 별도로 조직되어  사회학전공의 상담요원이 있다.  또한 비전문분야로  식당관리사, 요리사, 보조원, 청소요원, 기술직원 등이 있다.

  이곳에서는 전문요원들을  통해 노인 개개인에게 필요한  포괄적인 치료와 요양을 보장하고 있다.  이곳의 치료부서에서는 정식작업치료원이 노인에게 여러 가지 작업  및 일등을 통한 치료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한 상주의사 외에  2명이 넘는 전문의사가 정규적으로  시설을 직접방문하여 환자들을 치료한다.  입주자 부담금은 입주자의 건강과 생활능력  상태에 따라 다른데,1일 기준 1백26마르크에서  1백81마르크로 책정되어  있다.  건강한  노인의 경우 한달에 약 3천9백6마르크(약  2백18만원)이 소요되며, 허약한 노인의 경우  한달 소요비용은 5천6백11마르크(약 3백14만원)이다.   총수용인원 5백20명중에 1백30명  정도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약 5천마르크를 부담하고 있다. 입주자는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로 연금에 의해  충당하는데, 입주자가 연금이나  기타 자녀들의 수입보조로도 입주생활비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사회담당국에서 직접 이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시설에서는 레크레이션 전용건물이  있는데, 로비에는 안락한 소파를 배치하고 있고,  안내데스크 및 이 건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체의 시설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자체의 방송국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방송국에서는 시설노인을 위해  TV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는데,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노인들의 주요 관심사를 고려하여 노인과 관련한 생활정보, 건강상식 및 시사토론 등 다양하다. 이는 매일 정규적으로 방영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인들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원영의 박사)

 

      유럽노인복지를 살펴본다. (스위스) -1

 

스위스의 노인인구는 1900년 이래 점차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00년  65세 인구는  전체인구의 5.8%에  지나지 않았으나,  195O년 9.6%로 증가하였고, 199O년의 경우 약 14.5%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령화 현상은 계속  증가일로에 있는데, 2O2O년에는 전체인구의 약 2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의 노인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스위스 사회보험체계에 의한 노령, 유족연금  및 직업연금 등의 지급과 함께 노후를 위한 개인저축에 기인한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의 경우,  스위스정부로부터 보충부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령-유족보험은 62세이상 여자노인과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된다. 1992년 경우 개인당 매월 최대액은  1천8백 스위스 프랑(미화 1천2백 불) 이었는데, 유족보험을 제외한 다른  두개의 소득원을 합하면 노인의 생활 수준은 복직 전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다.

스위스에서는 또  Spitex라는 제도가 198O년에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집에서 살고있는  노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모든 형태  의 도움을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체제를 의미한다. 즉 가정보호, 가사일 도움, 식사배달, 쇼핑,  운전, 방문, 산책, 미용, 발 치료, 주간보호, 밤보호등이 이러한 서비스에 포함된다. 현재 스위스 전역의  거의 모든 도시 및 농촌에 이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스위스의 시설보호는 시기적으로 많은 변화를 보여왔다.

197O년 이전에는 자립적으로  살기 어려운 노인을 위한 노인의  집이 주요정책 과제였다.

198O년대에 들어와서  최고령층 노인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집에 간호병동이  설립되었다.  현재  새롭게 세워진 노인의  집은 몸이 허약한 거주자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부대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

되어 있다.

현재 65세이상 노인중 7.5%가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4.8%는 노인의 집에 2.O%는 병원에 거주하고 있다. 최근 분산요양소가 발달되고 있는데, 이는 6-8개의 움플랫으로 구성되어 5-7명의 거주자들이 주야로 보살핌을 받는다.

그들은 가족적 분위기 이전에  살고있는 지역으로부터 거리가 가깝다는 점, 저투자비용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스위스에서 방문한 시설은 쥬리히에 가까이 근접해 있는 Alterszentrum Dubendorf 이다. 이는 뒤벤도르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시립양로원이다. 이 시설의  수용 인원은 총  1백60명이고, 시설종사자는  비상근 의사를 비롯하여 간호사, 시설 관리자등 총 1백20명으로 수용인원에 비해서 시설 종사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곳 시설은 노인주거 아파트, 아파트형  양로원, 수발형 요양원, 주간 보호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입주노인들의 건강상황과 필요한  보살핌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주거시설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노인주거 아파트(Alterssiedung)는 일상활동이 가능하지만 기본적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각 방은 햇빛이  드는 발코니를 갖추고 있다. 또한 노인의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도록 돕기 위해 항상 근무요원들이 대기중이다.

   아파트형 양로원은  노인들이 요리-청소 등 일상적  일을 덜어줌으로써 편안하게 노인의 황혼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사회복지신문 1996년 11월 25일 2면)

 

      유럽노인복지를 살펴본다. (스위스) -2

         

   이곳 역시 노인  의 수발을 위해 훈련을 받은 근무요원이  항시 대기하고 있다.  각 방은 모두 남향  또는 남동향으로 위치해 있으며, 각 방의 공간은 이전에 쓰던 가구들을 가져 올 수 있도록 넓다. 다만 수발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특수침대를 시설에서  설치하고 있다. 수발형 요양원(Plegeheim)은 24시간  내내 수발과  간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시설로서, 전문요원들이 항상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환자 개개인 바램과 그들에게 필요 사항들을 돌보고 있다.

노인에게 주치의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의사들의 정기적인 왕진도 이루어지고 있다.   주간보호소(Tagesheim)는 인근지역들에 거주한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시설로 이 되고 있다.

노인주거아파트는 1인실 37개 및 2인실  15개 등이 있는데, 이곳에서 요리를 스스로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시설 내에서 사서 먹을 수도 있다.

아파트형 양로원은 1인실  41개 및 2인실 8개가 있다.  수발형 요양원은 48개의  병상을 구비하고  있으며, 주간보호소에서는 10명  정도의 노인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들 시설의 모든 방들은 승강기와  연결되어 있으며, 휠체어의 사용이 용이하게 설계되어 있다.  또한 각  시설은 복도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입주자들이 건물을 벗어나지 않고서도  어디든지 가고싶은 곳을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러한 편의는 겨울철과 저녁시간에 특히  돋보인다.  시설에 소요비용은 노인 주거  아파트의 경우 1인실은 주당 5백20-5백40  스위스 프랑이며, 2인실은 주당 7백20 스위스 프랑이고, 아파트형 양로원은 1일 95-100 스위스 프랑,  요양시설은 1일 1백 65 스위스 프랑이며, 단기보호소는 1일 70 스위스 프랑이다.

노인 개인은 비용의  10-20% 만을 부담하며 나머지는  보험에서 처리된다.  비용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나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 지방자치정부의 가정복지과에서 이를 보조한다. 이곳 시설의 복도 및 문은 층마다  다른 색상으로 구분하여 노인들이 보다 층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시설 내에 이용원,  미용실은 상당히 현대식이며,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취미공간은  천장에 사과모양의  무의를 아기자기하게  장식하였는데, 이는 예쁘게 꾸미는 유아실을 연상케한다.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단은 입주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짜여지는데, 식단수립을 위한 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시설 관계자 및 노인대표가 정기적으로 조리사와 만나 상의를 하고,  조리사는 이 위원회에서 상정된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신문 1996년 11월 25일 2면)

 

      유럽노인복지를 살펴본다. (오스트리아) -1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여러나라중 노인복지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동안 이에 관한  소개가 우리 나라에서는  거의 없었다. 오스트리아 역시 다른  유럽의 여러 나라와 같이  인구고령화 현상이 현저하다  1970년 65세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14.1%,  199O년에는 15.2% 였다.  2O1O년에는 18.4%로,  2O25년에는 22.9%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60세이상 노인은 1백50만이  넘는데, 평균수명은 남성의 경우 72.6세이며 여성노인의 경우 79.2세이다.

오스트리아의 사회보장  체제는 두 가지 형태를 지니는데, 이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이다. 전체인구의 99%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고있는데, 199O년 사회보험의 전체 지출은 2천8백억 오스트리아 실링으로 이는 GDP의 15.6%에 해당되는 것이다.

사회부조는  9개의 지역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따라서 사회부조의 형태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사회부조와  관련한 활동은 지역내  시설 및 민간단체  등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노인거주 주택은 대체로  오래된 건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노인 아파트에 승강기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무이자 공공대부, 노인 아파트 소유자에게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환불을 보다 쉽게  하도록 하는 특수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노인주거 시설에  대한 위생 및 난방 서비스 등의  개선이 정책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특이한 것은 196O년대 이후,  소위 「30명 연금자의 집」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거시설은 비엔나에서 설립되어 현재  약8 천명의 노인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방문한 노인시설은 인스부르크시 에 Huas St. Martin Wohnund Pflegezentrum in Aldrans 이다. 이는 오스트리아의 지역국민 보건제도의 한 일원으로 설립되었다.-이곳은 비영리재단으로 5개 구단위  행정구역이 함께  구성되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설립 당시 비용의  50%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나머지  50%는 사회보장기구에서 무이자 20년  상환의 조건으로 보조받았다.  이 시설은  경치 좋은 해발 7백m에  위치하고 있으며, 좋은  공기 및 조용한 주위환경 등을 자랑하고 있다.

이 시설은 건평  3천8백스퀘어, 대지 4천스퀘어로 비교적 대규모이며, 하얀색의 도움형식으로 된 건물이  매우 깨끗하고 깔끔하다는 첫인상을 준다.  이 시설의 주요사업은 노인 및 그  가족들과의 상담, 노인들의 치료, 요양, 회복 서비스/단기간 혹은 영구체류  등을 위한 거주장소로서 노인아파트 및 요양시설 등을 제공한다. 이 시설의 총 수용인원은 65명이며,  시설소요 비용은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1천불에서 5천불 정도를 필요로 한다.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경우 사회가 부담하고 있다. 흔히 노인이 시설로  입주하는 것은 대부분의 노인을 지금까지 머물러 왔던 친숙한 환경을 떠나 시설에서  단기간 혹은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시설에 익숙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설의 최대목적은 거주자로서  편안함을 이곳에서 느끼고 가족성원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있다. 특히 이곳에서 강조되는 점은  「생활한다」라는 것에 대한 일상경험이다.  따라서  노인의 가족들은 매일 매일의 일상적인  일들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적극 권장되고 있다.

 

(사회복지신문 1996년 11월 18일 2면)

 

      유럽노인복지를 살펴본다. (오스트리아) -2

 

침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라도 몸을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전자식 침대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복도는 층마다 하단을  색상을 달리하여 노인들이 쉽게 층수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복도 내에 손잡이 형식의 막대기는 필수적인 듯이 보였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별 불편 없이 하기 위해 계단 끝 부분 중앙에 대형 직사각형의 손잡이를 설치하고 있다. 시설에서의 음식은 일반  요리 형태나 환자식 이외에 다이어트식 그리고 의사가 처방한 특별요리 코스도 제공된다. 시설은 개인이 자신의 식사를 준비 할 수 있으며, 여러 노인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취사시설을 갖춘 식당을 갖고 있다. 이 시설에서 특이한 것은 식당 및 노인들이  모여 담소할 수 있는 거실 안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냉장고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개인 방에  냉장고가 각기 배치되어 있지만,  이러한 소형냉장고가 식당  및 거실에 있음으로 해서 노인에게 필요한 간단한  음식 등을 갖고 다니는 불편함을 덜고 있다.

도서관은 각 층마다  다양한 책들을 가진 서가가 있는데,  이는 별도의 비용 없이 마음대로 볼 수 있으며 대출이 가능하다.

카페테리아는 항시 개방되어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과자 및 음료수 등 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적인 샤워 이외에도 가장 현대적인 마사지시설과  목욕시설, 이·미용소 시설, 손님용 침실 등이 있다.  시설에서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간호봉사는 거주자의 치료나 돌봐주는 것으로 교육받은  간호요원과 교육중인 요원들에 의서 수행된다.

   사회봉사는 특히 재정적 문제에  대해서 수송비, 보조수단,  매일의 치료방문, 거주자의 휴가 등과 관련해서 노인을 돕는다.

   의료보호는 의사와 주치의의 책임  하에 치료와 회복조치가 이루어진다.  활동치료요법으로 그림, 세공,  도공, 음악연주, 요리  등과 같은 일은 근본적으로 가능하며 이를 통해서, 노인은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한다.

   노인을 위한 특별활동으로 정원일, 소풍이나 운동회 등을 여러 헙회나 학교들과 연결하여,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적 일을 하도록 돕는다. 또한 시설 이 주관하여 가장무도회, 생일파티, 크리스마스 등과 같은 여러 축제들을 통해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이 즐겁게 생활하도록 여러 도움을 제공한다.

 

(사회복지신문 1996년 11월 18일 2면)

 

      유럽 노인복지를 살펴본다 (프랑스)-1

 

  프랑스는 개인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형태가  다른 유럽의 여러나라들 보다 일찌기  발달되었다.  20세기 이전에  이미 구제법이 제정되었고 20세기초인  1905년에 이미 고령자를 비롯한 장애자, 장 기 질병자들에 관한 법이 입안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반영한다.

    프랑스에서 사회복지를 논할 때  기본적으로 중요시되는 개념은 [연대(Solidarity)]이다. 이러한 배경 ['국민적 연대'라는 이념] 하에서 가족간의 연대, 계층간 연대, 지역간 연대 등과 함께 이슈로 부각되었다.

 

* 노인인구 전체인구대비 14% 달해 *

 

  프랑스의 인구고령화 현상은 유럽의 다른  나라와 비교시 일직 나타난 편으로 이미 19세기초에 이의 현상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인구고령화현상은 현저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6년 13.1%,  1990년 13.9%, 그리고 1995년에는 14.0%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의  요인은 기대수명의 연장과 함께 출산율의 저하가 매우  극심하여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프랑스의 현실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방문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센터인 파리시 블로뉴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레쟈봉던스(Centre De Gerontologie  Les Abondanles)이다.  이 시설은 국립보건시설의 하나로서 양로원 및 요양시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치매를 비롯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치료하는 곳이다.

 

*연속보호체계로 서비스 제공 *

 

레쟈봉던스는 연속보호체계(Continum of Ccre)를 이룬 시설로 노인에게 일정한 곳에서 건강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건강한 노인을 비롯  일반진료자, 특별한 치료가 요망되는 주의환자,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진료나 약을 복용해야 하는 장기치료자 등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

 

(사회복지신문 96년10월21일 2면)

 

      유럽 노인복지를 살펴본다 (프랑스)-2

 

  이 시설은 일반거주지 뿐만 아니라 약 5백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다. (즉, 장기치료자를 위한 1백80개의  병상, 주의환자를 위한 2백50개의 병상, 일반진료자를 위한 50개의 병상이 있다.  또한 외래환자를 위한 20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 노인보호.치료시설 8천5백개, 5만병상 갖춰 *

시설의 건물은 아껑시엘(Arc-En-Ciel) 프로뱅스(Provinces), 카스텔스(Castels), 멜로디(Melodie), 라 프랭시포테(La  Prinqaute) 등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아껑시엘은 순수양로원 형식의  건물은 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멜로디라는 3층 건물은 경증의 치매병이나 이와 관련  병을 갖고 있는 노인환자를 위한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프랭시포테는 중증의 치매환자를  위한 건물이며, 아껑시엘은 순수양로원 건물이다. 이 시설의 입주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이  곳에 입주하고자 하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블로뉴 지역의 시민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는 1980년대초 프랑스가 지방분권화를 이루어짐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도 지역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사실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시설비용은 한달에  약4천달러 정도로 이곳의  비용은 행정고문기관과 원장회의에서 결정되며  1년 기간을 기준으로 상정된다.   시설비용의 부담능력이 있는 개인은 지불약속에  서약하고 들어오며, 지불능력이 없는 개인은 사회복지기구 중의 하나인  애드 소시알(Aide Sociale)에 도움을 받아 시설입주가 가능하다.  애드 소시알에서  허가가 나오는 동안 가족이나 친척 중 한 명이 지불서약을 대신하여야 한다. 이 기관에서는 자체의 의사가  있으나 개인 자신이 다른  의사를 선정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융통성을 지니고 있다.

레쟈스봉던스의 부대시설로  여러 가지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는데, 독서실,  음악감상실, 비디오실, 산책로, 예배실 등이 그러하다.  특히 노인이 함께 취미 및 특별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노인들이 사회생활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노인들은 잡지나 신문에서 짧은 내용의 기사를  읽고 이를 요약하도록 하거나 뜻을  간단하게 나타내도록 요청 받는다.  

 

(시회복지신문 96년10월21면 2면)

 

      유럽의 노인복지를 살펴본다(프랑스)-3

 

  또한 노인 스스로가  간단한 간식을 만들도록 유도되는데,  이러한 가운데 노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얻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동안 가족성원이 찾아와 같이 지낼 수 있다. 또한 1백20명 인원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대규모 식당이 있으며, 각 층마다 15-20명이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소규모 식당이 따로  있다.  전자의 경우는 시설에서  미리 마련된 음식을 준비하여 노인이  함께 식사하기 위함이며, 후자의 경우는 노인이 식사를 직접 마련한  경우 다른 노인들과 즐겁게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함이다.

특별간호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경우 식사가 직접  방으로 배달되기도 한다.  가족들은 매일 방문할 수  있으며 시설 내에서 노인들과의 식사도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설은  프랑스 내에 약 8천5백개 정도이며 이들  시설은 총 5만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원영희 박사)

 

(사회복지신문 96년10월21일 2면)

 

      유럽 노인복지를 살펴본다 (영국)-1

 

10월1일은 UN이  정한 「노인의 날」이며, 앞으로  우리나라도 10월중 하루를 「노인의 날」로 그리고 10월  한달을 「노인의 달」로 정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10월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한국의  노인복지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다.  최근  한국노인문제 연구소의 주최로 유럽노인복지시설 시칠이 이루어졌다.  이 시찰에  참가한 동연구소 연구실장인 원영희 박사의 글을 유럽의  노인복지 현황 및 시설운영실태를  중심으로 6회에 걸쳐 연재·소개한다.

 

영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완벽한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  사회복지의 본고장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 중에서 노인복지의 선구자로 여겨진단. 영국 역시 다른  서구의 여러나라와 같은 인

구의 고령화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 노인인구 전체인구 대비 15% 넘어 ◎

 

인구 통계에 따르면 1960년대초 영국은 이미 전체인구중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2%에 달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15% 훨씬  웃도는 추세이다. 이 수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5년에19.0%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시설 아파트 형식 사적자유 보장 ◎

 

  영국에서 방문한 노인시설은  London Bourugh of Hackney로,  이 시설은 런던시내에  있는 Hackney 구청  소속으로 국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해크니 노인시설은 하얀색 바탕에  벽돌무늬가 적절히 조화를 이룬 3층의 아담한 건물이다.   내부로 들어가면 밝은 조명아래  하얀식 복도에 문이 안락한 시설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 노인시설은 개인보호주택(Personal Care  Residence)과 허약노인보호시설(Frail Eledrly Accomodation)을 겸비하고 있다. 개인보호주택은 관리자가 상주하면서 노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허약노인보호시설은 요양시설(Nursing Homes)의  한 형태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남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곳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각  정부에게 거둔 조세에 의한 세입에  의하여 재정지원 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노인을 위한 주택과 사회서비스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이 시설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1주당 194.50파운드(한화로 약 25만3천원)로서 183.19파운드(한화로 약 23만8천원)는 정부차원의 주택보조금에서 이루어지며 나머지 11.31파운드(한화로 약 1만5천원)만을 입주자 자신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해크니 노인시설의  최대목적은 노인들이 자신의 공간을  지니며 사적 자유를 보장하는 형태를  지녀야 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취지의 하나로서 이 이설은 아파트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좀더 안락한 집의 형태를 지니기  위해 정문 및 현관문을  이중으로 지니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보다  많은 개인의 사적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시설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과거에는 식사 및 취침시간 등 일정한 규칙 내에서 노인들이 생활하도록 하였으나 최근의 경향은 노인들 자신 스스로 살고 싶은 형태를 존중하여 식사시간 및 취침시간을 자유로이 조정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내의 분위기는 노인의 독립성을 상당한 정도로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일률적인  계획 하에 노인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구획하는 시설로서의 성격을 갖는 Residential Care Home에 있어서 개인은 일정 기간의 거주를 허락 받아 정해진 공간을 사용하는 「방」이라는 의미와 달리 이 시설의 거주자는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택협의체(Housing Associations)와 공동으로 갖고 있다. 이는 시설 내 노인이 거주에 대한 보다 많은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시설내에는 공동이 사용할  수 있는 안락한 거실,  시설노인이 개개인이 또는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술  및 취미실 그리고 음악실, 독서실 등 문화적  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동식당, 주방,  세탁시설, 보조목욕시설 등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특히 복도마다 노인이  보행하기 쉽도록  보조막대를 설치하였고, 개인방은 물론 실내 어느 곳마다 위급시 보조원을 부를 수 있는 장비가 설비되어 있다.   3층 건물이지만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으며, 엘리베이터 밖과 안에 호출장치가 있었다.

 

(사회복지신문 96년10월14일 2면)

 

      유럽 노인복지를 살펴본다 (영국)-2

 

◎ 노인복지시설 개개인 특별사회워커 활용 ◎

 

영국의 시설이 유럽의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시설 내 노인 각자가 개개인의 특별사회복지사(Special  Social Worker)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 소시얼 워커는 노인과의  대화 및 상담을  통하여 시설 내  노인이 가장 적합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일상적인 생활계획을 세우는 것을 돕고 있다.  이는 노인의 경제적  문제, 건강보호, 가족관계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영국에서는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제도가 설립되어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해크니 노인시설에서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는 영국 내 이루어지는 의료보호서비스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England, Wales, Scotland, Northern Ireland  등 4개 지역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차이점을 보이나 영국의 노인 대부분은 거의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노인의 경우 대부분 정부로부터 생활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이곳 시설종사원은  정규 직원외 보조직원 10여명이  구청에서 배속된다.  이들은  노인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며  MBQ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밤근무는 2명의  직원이 교대로 하여 24시간 내내 노인들을 돌보고 있다.

 

◎ 시설 10∼40명 수용 가족적 분위기서 최상의 서비스 혜택 ◎

 

이 시설은 40여명의  노인이 생활하고 있는데, 시설 내  노인들의 수가 적은 이유는 그들이 최대한 가족적  분위기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시설의 규모를 적게 하고  소수의 인원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영국정부의 방침과 일맥상통한다.

영국 내 노인시설은 대부분 최소 10여명에서  최대 40여명의 노인을 수용하고 있다.  이는 노인들이 자기들의  가정이나 친구들의 모임처럼 친근감을 주면서  편안하게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동시에 시설직원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이의 요구가 증대되면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설립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1백여 명이 넘는  대규모 단위의 시설을 건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규모의 시설은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비용 면에서 보다  저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영국의  노인복지시설의 특징에 찾아볼 수 있듯이 노인이 시설 내에서  가족적 분위기를 상실한 채 「군중속의 고독」을 느끼지 않도록 여가프로그램  및 세대간 프로그램 등에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성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이니 만큼 소규모의 노인복지시설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신문 96년10월14일 2면)

 

      선진국의 노인복지 현황- 호주

   * 선진국의 노인복지 현황- 호주, 빈곤 경험 후 사회보장제도 발전

 

호주는 18세기후반 유럽을 휩쓴 경제적 공황 때에 빈곤으로 인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범죄수들이 유럽에서 추방되어 이곳으로 유배당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이룩한 국가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대부분은 과거 빈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기에 다른 나라보다도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는 관계로 사회보장제도는 서구의 다른 선진각국보다도 더욱 발전되어 있었다.

 

   <경로 연금 제도>

호주는 1908년에 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실시된 최초의 국가이다.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의 연금제도는 근로자와 고용주 또는 국가가 공동 부담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나라의 노령연금제도는 전액 조세를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노령연금을 수급 받기 위해서는 자산조사, 소득조사 등에 의해서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들에게만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만 현재 전체노인의 75.0% 이상의 노인들이 이 연금제도에 의해서 노후생활을 보장받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자산조사의 조건은 그리 엄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호주의 노인들은 노령연금을 급부 받는 이외에도 일반주택에 세 들어 사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집세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Rent Assistant)가 있고, 전화요금을 보조해 주는 전화요금수당(Telephone Allowance), 주택 수리비 보조정책, 그리고 우리 나라의 경로우대증과 성격이 비슷한 연금수급자 할인카드(Pensioner Concession Card)제도 등에 의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시설 보호 정책>

호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백3십만명으로 써 전체인구대비 13.0%선을 상회한다. 이 나라 노인 중 약 75,0%는 가정에서 노부부 또는 노인 혼자서 생활한다. 자녀들과 동거하는 노인비율은 7.0% 내외이다.

이 나라 노인들도 다른 선진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생활할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노인들은 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바 현재 노인전용아파트, 또는 요양원 등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은 약 15.0% 내외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호주의 대표적인 노인수용보호정책은 요양시설지원법 (Nursing Home Assistance Act)에 의한 요양시설과 노인주거시설지원법 (Capital Grants and Subsidies for Approved Hostels)에 의한 노인전용주거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이다.

요양시설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지속적인 도움과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입주하는 시설인데 반하여 노인전용주거시설은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노인들이 입주하는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의 운영주체는 종교단체, 자선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들이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 중 생계능력이 있는 노인들은 입소비용의 대부분을 자부담 하지만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계비는 전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의료보호/재가보호정책>

호주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Medibank라는 명칭의 의료보험제도가 있고 노인만을 위해서 특별히 제정된 의료보장제도는 없다.

이 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의료비의 85.0%는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15.0%만을 보험료 징수에 의해서 충당한다.

보험료는 고소득층에게만 부과하고 있으므로 전체노인 중 95.0% 내외의 노인들은 무료로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호주의 의료보험제도는 우리 나라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호주정부는 노인들의 시설입소를 억제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1985년에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프로그램(Home and Community Care Program)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내용은 개인보호서비스, 가사원조서비스, 주택수리 및 개조서비스, 식사 및 식품배달서비스, 가정방문간호서비스, 교통편의제공서비스 등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이 나라 노인들은 일반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국가나 사회로부터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받고 있어 많은 비율의 노인들은 시설입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사회복지신문 1999년 8월 2일 5면)

 

      선진국의 노인복지 현황 : 뉴질랜드

 

1998년 현재 뉴질랜드의 전체인구는 370만 명 내외에 불과하다. 고령자의 비율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다른 선진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출생률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 현재 11.7%이지만 앞으로 10년 후 2010년경에는 14.0%를 상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중에서도 특히 75세 이상 고령후기 노인의 증가가 현저하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1951년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중 65세 이상의 인구는 2배로 증가하였으나 75세 이상은 3배, 85세 이상은 5배로 증가하였다.

뉴질랜드의 고령자는 1930년 이후 점차적으로 실시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념 아래 밀도 높은 사회보장제도의 실현으로 인하여 그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거의 무료이다 시피 한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어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조세부담에 의한 노령연금

뉴질랜드의 노령연금은 그 재원을 조세부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연금수급자격에 있어서도 자산조사(means test)없이 20세부터 10년 이상, 그리고 50세부터 5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였을 경우 누구든지 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다.

1998년 현재의 연금수급액은 독거노인인 경우는 주당 231불, 부부 두 사람 공히 수급자격자인 경우는 379불, 부부 중 수급자격자가 한사람인 경우는 360불로 정해져 있다.

이처럼 뉴질랜드의 노인들은 노령연금제도에 의해서 생계보장을 받고 있지만 연금수급액 만으로는 생계가 불가능한 노인들에게는 주택보조수당, 거주자보호수당, 특별수요수당 등을 추가로 급부 받기로 한다.

 

   =노인들에게 적용되는 의료혜택

뉴질랜드는 1938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국립병원이나 민간병원을 막론하고 진료비 또는 입원서비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전액 국고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정부는 점차 증대되는 국민의료비를 감축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무상의료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작업을 단행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인해서 종전까지 노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던 의료서비스를 일정 소득 이상 자에게는 국공립병원 이용시에 약간의 혜택만 부여하고 민간병원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전액 자부담 하도록 했다.

일정소득 이하의 국민에게는 의료보호카드(Community Card)를 발부하고 이들 카드 소지자는 국공립병원의 입원 또는 외래에 대한 각종검사와 진료는 종전과 같이 무료로 하고 민간병원에 입원할 경우는 약값만은 수익자가 저렴한 요금만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수진횟수가 많은 환자에 대하여는 특별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카드(High needs Health Card)가 마련되어 있어 이들 카드를 발급 받은 환자에 대하여는 거의 무료이다 시피한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

 

   =노인을 위한 간병보호정책

뉴질랜드의 노인대상 간병보호서비스는 시설보호와 재가보호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의 내용은 요양시설 노인병원의 설치운영과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간병/간호사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그들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등이다.

이와 같은 사업의 운영주체는 주로 종교단체, 자선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간기업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주체 또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중 87.0%가 생계비 또는 시설입소비의 보조를 받고 있다.

재가간병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73년에는 가정지원급부제도가 마련되었다. 이 제도는 가정 내에서 간병보호에 임하고 있는 가족에게까지 국가가 수고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하여 정부는 입원해야 할만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노인을 가족중 한 명이 자가에서 보살펴드리는 일로 인해서 취업을 못하게 될 경우는 그 보호자에게는 국가가 그에게 보호수당을 지급한다.

 

(사회복지신문 1999년 8월 16일 5면)

 

      미국의 노인의 의료보장에 관한 제도

 

노인의 의료보장에 관한 제도는 1965년에 제정된 Medicare와 Medicaid의 두가지가 있다.

 

1) Medicare

Medicare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적용되는 하쇠적인 의료보험으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으로 사회보장세와 보혐료에 의한 재원으로 사회보장비에 의해서 지불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이 이 의료보험제도에 가입할 수 있으나, 정년퇴직자가 65세에서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65세가 되는 노인이 이 의료보험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간인 65세의 생일을 보내기 전에 가입에 관한 연락을 사회보장 사무소에 하여야만 한다.

Medicare에는 병원의료보험(hospital insurance)과 보충의료보험(medical insurance)의 2종류의 보험급여가 있다.

병원의료 보험은 입원치료비, 퇴원 후의 계속 치료비, 퇴원 후의 가정 요양비를 기본적으로 부담해 주는 것이다. 이 금액은 주로 노령연금 보험료에 포함시켜 납입하였으므로 사회보장비에 의해서 지불되어진다. 보충의료보험은 임의의 가정요양, 외래 진료서비스, 기타 특정 의료공급품에 관한 비용을 지급한다. 가입자가 월 보험료의 1/2을 지불하고 연방정부가 나머지 1/2을 지불하는데 노령 연금 수급시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Medicaid

Medicaid는 의료부조 프로그램이라고 일컫는 의료보장제도로 65세 이상의 노인, 병인, 부양아동을 가진 요구호 가정과 맹인, 장애자를 위한 것으로 이들이 의료를 필요로 할 때 공적 부조를 하는 것이다. Medicaid는 연방정부의 지침을 가지고 주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주정부에 따라서 의료부조 프로그램은 공적 부조의 대상자만을 적용하고 있기도 하여 자격이 다양한 편이다. 보충 보장소득의 수급권자는 자동적으로 Medicaid의 수급권자가 된다.

Medicaid에 의해 지급되는 의료서비스는 애체로 Medicare와 비슷하여 요양원에서의 서비스 비용이 지급된다. 노인은 자유로이 자기가 원하는 의료시설을 이용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떤 병원이나 의사의 서비스 또는 요양원의 서비스를 받아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Medicaid의 신청자는 지역사회의 복지 사무소와 공적 부조 사무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의료보호부는 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하여 Medicaid의 수급자 여부를 결정한다.

Medicaid는 연방정부의 보조국과 주정부의 비용으로 운영되므로 주정부의 재량권이 많이 작용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지급되는 의료서비스 내용 및 진료와 치료 기간은 주에 따라 다양하다.

미국의 요양원은 주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고 있으며 이 요양원에 입주하는 노인들에 대한 의료 및 의료와 관련된 서비스 비용은 거의 대부분 Medicare와 Medicaid에 의해서 충당되고 있다.

 

      일본의 노인보건·의료제도

 

1. 노인보건 의료대책

일본의 노인 보건·의료대책은 1963년 제정된 노인보건법에 의해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으로서 이것은 질병의 예방,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하여 市町村長이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다. 臥床노인에 대해서도 市町村長이 의사, 간호사를 그 거주지에 파견하여 건강진단을 행하는 제도가 1969년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1970년부터 노인성 백내장 수술비의 지급, 1971년부터 기능회복 훈련사업의 조성, 1975년부터는 노인보건학급 개최의 조성이 행해졌다.

의료비의 보장에 관해서는 1972년 6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1973년부터 일부부담금을 공비로 부담하는 노인 의료비지급제도가 발족하였다. 나아가 1973년 10월부터는 국민연금법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障碍 1, 2급에 해당되는 65-69세의 노인에 대하여서도 70세 이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비가 지급되었다.

1976년 2월 厚生大臣의 私的 자문기관으로 노인보건의료 문제 간담회가 설치되어, '앞으로의 노인보건의료 대책의 방향'에 관한 의견서를 1977년 10월 후생성에 제출하였다. 후생성은 그 취지에 입각하여 1978년부터 1982년까지 노인보건학급, 노인건강진단, 노인의료비 지급제도, 재택노인 기능회복훈련사업, 노인건강상담사업, 재택노인 가정간호방문 지도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보건의료 종합대책 개발사업을 시범 지역을 통해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후 1982년 8월 노보건법이 제정되고, 1983년부터는 노인보건법에 준한 보건의료 대책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노인보건법

일본의 노인 보건법은 '국민의 노후에 있어서 건강의 유지와 적절한 의료의 확보를 꾀하기 위해 질병의 예방, 치료, 기능훈련 등의 보건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보건의 향상 및 노인복지의 중진을 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의 도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장년기 이후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가지 보건사업을 총괄, 노인의료와 연계시킴으로서 종합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을 목표로 1982년 8월에 제정되었다. 노인보건법에 의해 규정된 보건사업에는 ① 건강수첩의 교부 ② 건강교육 ③ 건강상담 ④ 건강진단 ⑤ 의료 ⑥ 기능훈련 ⑦ 방문지도의 7가지 사업이 있으며 市町村이 주체가 되어 1983년 2월부터 40세이상의 대상자에게 실시한다.

보건사업에 관해서는 중앙정부, 都道府縣, 市町村이 각각 ⅓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86년 12월에 최초의 법개정이 행해졌으나, 이 개정은 노인보건제도의 장기적인 안정화를 꾀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노인의료비의 일부부담금의 개정, 가입자 안분율(按分率)의 인상 및 와상노인을 위한 노인보건 시설의 창설 등이 그 내용이었다.

1990년 6월에는 노인복지법 등 복지관련법 개정의 일환으로서 노인보건법도 개정되어 1993년도를 목표로 都道府縣 및 市町村 노인보건 계획을 노인복지 계획과 일체화된 것으로서 책정하도록 하였다. 1991년 2월에는 노인방문간호제도의 창설, 介護에 주안점을 둔 公費부담율의 인상, 본인 일부부담의 개정 등을 주축으로하는 노인보건법의 개정이 행하여졌다.

 

(2) 보건사업

노인보건법에 준한 보건사업은 장년기의 건강증진을 위한 1982년 8월에 책정한 제l차 5개년계획, 1987년부터 시작된 제2차 5개년계획, 1992년부터 시작된 제3차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1) 제 l차 5개년계획 (1982-1986)

이 기간동안의 건강진단 수진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위암 검진 및 도시지역의 수진율이 낮아 위암과 도시지역의 수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되었다. 1986년도에는 간질환의 스크리닝 검사도입과 심장질환에 관한 보건지도 충실을 꾀하기 위하여 일반검사 항목에 간기능 검사(GOT, GPT)와 총콜레스테롤 검사가 추가되었다.

 

2) 제 2차 5개년계획 (1987-1991)

건강진단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일반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누어 실시해 온 일반건강진단을 동시실시를 원칙으로 하는 기본 건강진단으로 바꾸었다. 암진단에 관해서도 지금까지의 위암, 자궁암 검진에 더하여 폐암, 유방암 검진이 도입되었다. 또한 자궁암 검진에 관해서는 문진 등의 과에 입각하여 대상자를 선택한 후 자궁암 검진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3) 제 3차 계획(1992-1999)

제 3차 계획은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과 병행하여 1999년도를 최종 년도로 하는 8개년 계획으로 되어있다. 제 3차 계획에서는 특히 1차 예방을 추진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기본 건강진단의 항목에 HDL 콜레스테롤이나 γ-GTP 등의 4항목이 추가된 이외에 암검진에 대장암 검진이 포함되었다.

 

(3) 와상노인 제로작전

1990년부터 시작된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 (골드플랜)의 주요한 내용으로서 '와상노인 제로작전'이 위치하게 되었다. 이것은 2000년에는 약 백만명으로 예측되고 있는 와상노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와상노인은 예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국민에게 침투시켜 21세기는 와상노인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993년도에 책정된 관련예산은 총액 1200억엔에이르러 구체적으로는 ① '와상노인 제로작전에의 10개조'의 작성이나 포스터, 심포지움 등에 한 대국민계몽활동의 전개 ② 보건사업의 추진 등에 의한 와상노인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상의 발생 예방 ③ 진료수가나 보건사업 등에 의한 적절한 재활의료의 보급 ④ 뇌졸증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망의 정비 ⑤ home helper나 day service 등의 재택서비스 확충 ⑥ 일상생활 용구 지급 등의 사업에 의한 주거환경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4) 노인보건 복지계획

노인보건 복지계획이라는 것은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행정주체인 市町村이 지역의 고령자의 욕구와 장래 필요한 보건복지 서비스의 양을 명확하게 하고 보건복지 서비스의 현상을 감안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체제를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都道府縣은 노인보건복지권을 설정하여 조정을 행하는 '都道府縣 노인보건복지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노인보건복지계획은 노인복지계획과 일체화시켜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2. 노인보건시설

노인보건시설은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생활서비스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것으로써 1986년에 성립된 노인 보건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여 창설된 것이다.

 

(1) 노인보건시설의 개요

 

<표 1> 노인병원, 노인보건시설 및특별양호노인홈의 비교

 

구분       노 인 병 원                노인 보건 시설                         특별 양호 노인홈

기능       치료기능                가정복귀·요양기능                       가정과 같은 기능

대상자     안정기,       만성기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노인 간호,  재활목적의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와상노인, 65세이상의 장애가 있는 노인

입원조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설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정에서 적절한 간호가 어려울 경우

비용의 지불   의료비             -노인진료보수에 의함                          요양비

                                 -노인보건시설요양비                   -생활보호대상자는 의료부조

                                 조치비 -생활비 전반에 대하여 조치비 지급(월 23만¥)

재원       보험자갹출금(6/12)     중앙정부(4/12) 縣(1/12) 市町村(1/12)        좌 동

                                 중앙정부(1/12)  縣 혹은 市(1/12)

 

이용자부담

 일부부담

-월 18,000¥

 이용자부담

-시설별(5만¥정도)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부조

 비용징수

-본인의 소득에 의해 부담(평균 2.9만¥정도)

 

시설

 병실(1인당 4.3㎡) 진찰실, 수술실, 처치실, 임상검사실 등

 요양실 (1인당 8㎡이상)

진찰실, 기능훈련실, 담화실, 식당, 목욕실 등

 거실 (1인당 8.25㎡이상) 의무실, 기능회복훈련실, 식당, 욕실 등

 

스텝(100인 대비)

 의사(3) 간호사(17) 개호직원(13) 기타 약사, 방사선기사, 임상검사기사

 의사(1) 간호사(8) 개호직원(20) 기타 OT, PT, 상담지도원

 의사(1) 간호사(3) 보모(22) 기타 생활지도원 기능회복훈련지도원 등

 

(2) 노인보건시설의 정비 상황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에 있어서 시설의 긴급정비의 일환으로써 1999년까지 28만병상을 목표로 노인보건시설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1992년 10월말에 있어서 개설상황은 668시설 54,997병상으로 되어 있다. 또한 노인보건시설의 정비에 관해서는 국고보조나 사회복지 료사업단에 의한 융자제도 이외의 세제상의 조치나 이자보전에 관한 지방교부세 조치가 취하고 있다.

 

3. 노인 방문간호 제도

 

1991년 9월 노인보건법 개정에서, 개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요양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치의와의 연계하에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스템으로써 노인방문간호 제도가 창설되었다

 

(1) 제도의 개요

본 제도는 가정에 거주하는 와상노인 등이 새로운 지역에 설치되는 노인 방문간호 station으로부터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노인방문간호요양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1) 대상자

질병 혹은 부상 등에 의해 가정에서 와상, 혹은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노인의료 수급 대상자이며 주치의가 방문간호의 필요성을 인정한자.

 

2) 실시주체

지방공공단체,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후생대신이 정한 자(지역의사회, 간호협회 등)중에서 일정의 기준에 의해 도도부현 지사의 지정을 받은자(지정노인방문 간호사업자).

 

3) 인원배치

방문간호station에는 상근환산으로 2.5인 이상의 간호사, 준간호사, 保健婦를 배치함과 동시에 전속관리자(원칙으로써 간호사)를 배치한다.

 

4) 서비스 내용

주치의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 등이 가정에서 행하는 요양상의 간호 혹은 필요한 진료의 보조, 구체적으로는 관찰, 세발, 욕창처치, 체위교체, 카테터 등의 관리, 재활요법, 식사, 배설, 가족의 개호지도 등이다. 또한 서비스 담당자는 간호사, 준간호사, 보건부 이외에 PT, OT도 가능하다.

 

(2) 노인 방문간호 요양비

서비스를 제공한 방문간호station은 노인보건제도로부터 노인 방문간호 요양비의 지불을 받으나 이에는 기본요양비, 관리요양비, 정보제공요양비의 세종류가 있다. 또한 의사가 방문간station에 대하여 행한 지시에 관해서는 진료보수에 있어서 지시료(월 2500엔)가 지불된다.

 

(3) 방문간호 station의 정비상황

1992년 12월 말에 있어서 방문간호스테이션의 정비상황은 143시설로 되어있다. 1999년도까지 전국에 5천개의 시설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 방문간호 스테이션의 개설에 관해서는 사회복지 의료사업단에 의한 융자제도나 세제상의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4. 치매노인대책

현재 초고령화 사회를 앞에 둔 일본에서 치매 노인의 수는 1990년 현재 가정에 약 74만명, 병원, 노인홈등의 시설에 약 25만명 합계 약 99만명으로 65세 이상의 인구수의 6.7%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계된다. 이중에서도 치매성노인은 특유의 정신증상이나 문제행동으로 인하여 간호하는 측 특히 가족에 있어서 커다란 정신적, 신체적 부담이 됨과 동시에 사회,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치매의 원인으로서는 뇌혈관 장애에 의한 뇌혈관성 치매, 원인불명의 뇌의 변성질환인 알츠하이머형 치매 등이 있으나 일본에서는 구미와는 다르게 뇌혈관장애에 의한 것이 많아 남성은 50%, 여성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후생성에서는 1986년 치매성 노인대책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치매성 노인대책에 관한 조사연구의 추진과 예방체제의 정비, 개호가족에 대한 지원방책의 확충, 시설대책의 추진 및 기타 대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지적하여 현재 보건의료·복지의 양면에 걸쳐서 연계를 취하며 각종 시책이 행해지고 있다.

 

5. 노인병원

일본의 노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시설로써 특례허가병원과 특례허가외병원으로 구분된다. 특례허가 노인병원은 65세이상의 노인으로 수술을 필요로 하거나 급성기를 벗어난 만성기의 환자가 약 70%이상인 병원으로 일반병원에 정해져 있는 정원기준을 완화한 것이며 특례허가외 노인병원은 매년 4월1일에서 다음해 3월31일까지의 기간에 70세이상의 노인의 수용비율이 60%이상인 병원을 말한다.

노인병원은 노인을 위한 전문시설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반병원보다 의사수 간호사수를 줄여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 뜨릴 뿐이라는 비판도 있다. 1991년 전체 병원수는 10,096인데 노인병원수는 약 11%에 해당하는 1,197개이다.

 

6. 노인복지시설

일본은 1970년 65세이상의 노인인구가 전 인구의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돌입했으나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하여 고령화는 더욱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까지의 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을 책정하였다. 1993년 4월부터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전개를 꾀하기 위해 모든 都道府縣·市町村에 있어서 지역의 고령자의 요구를 감안하여 향후 보건복지서비스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노인보건복지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계획에 설정된 사업 및 복지시설의 내용이다.

 

1) 재택서비스

① Home helper-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고령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개호,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Short stay- 와상노인 등의 개호자에 대신하여 특별양호노인홈 등에 단기간 고령자를 수용한다.

③ Day service- 버스 등으로 Day service 센터를 이용하는 고령자에게 입욕, 식사, 건강체크, 일상생활동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재택개호지원센터- 가까운 곳에서 전문가에 의한 개호의 상담·지도를 받을 수 있고 행정기관까지 가지 않아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다.

 

2) 시설서비스

① 특별양호노인홈- 상시 개호가 필요하며 가정에서의 생활이 곤란한 고령자를 위한 복지시설로 1999년까지 24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할 예정

② 노인보건시설- 입원치료는 필요하지 않으나 가정에 복귀하기 위한 기능훈련이나 간호,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를 위한 시설

③ 케어하우스- 휠체어나 Home helper 등을 활용하여 자립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건립된 유료 노인홈. 일인용이나 고령자부부를 위한 시설

④ 고령자생활복지센터- 교외의 고령자를 위한 개호지원,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지역주민과의 교류기능을 종합적으로 갖춘 소규모 복합시설

(유한전문대학 의무행정과 교수 남 상 요 )

 

      일본의 산업공동화 및 고령화시대 대응방안

 

I. 일본경제의 동향                                                              

  o 심각한 산업공동화 우려                                                      

    - 엔고현상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해외진출이 가속화                     

    - 통산성 조사로는 제조업 전체의 고용이 향후 5년간 124만명 정도 감           

      소 전망('95년 1,360만명)                                                  

  o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경제활력 정체의 우려                                   

    - 본격적인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동공급량 감소, 저축률 저하 등           

      노동 또는 자본면의 공급제약이 현재화                                      

    - 사회보장비 등 공적부담의 증대가 다시 저축률의 저하, 산업공동화            

      가속화 등을 야기함으로써 경제활력 저해                                    

    - 일본경제가 이대로 진행될 경우, 고령화사회가 피크에 달하는 2005년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  . 경제성장률이 대폭 둔화                                                  

      . 국민부담률이 대폭 상승(50% 이상의 수준)                                 

      . 노동자 1인당 실질소득증가율은 마이너스로 전락(일을 해도 생활수준 향상은 없는 상황 도래)  . 재정적자도 계속 확대
   --> 향후 고부가가치분야를 중심으로 한 제조기반을 유지함과 동시에, 신규산업분야의 창출을 위하여는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조치를 가속. 강화"할 필요

                                                                

II. 일본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1. 경제구조개혁의 강화                                                        

    가. 신규산업(양질의 고용) 창출을 위한 환경정비                              

     <> 신규.성장분야별로 신규사업 창출을 위한 환경정비                         

      o 신규사업 창출을 위한 기업활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하여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14분야에 관하여

        개별분야별로 니즈를 고려하여 연구개발, 인재양성, 규제완화 등의 환경정비를 행할 필요  

   * 신규성장 14개 분야 : 주택개발, 의료.복지, 생활문화, 도시환경정비, 환경, 신에너지. 성에너지, 정

         보통신, 유통물류, 인재양성, 국제화, 비지니스지원, 신제조기술, 바이오테크, 항공우주

     <> 횡적인 환경정비                                                         

      o 신규사업의 창출을 담당할 기업의 활력이 발휘되게끔 횡적인 조건 을 정비                       

        - 산관학 협력을 통한 기술 Seeds의 산업화(국립대학교원의 겸업규제완화, 공동연구에 대한 제규

          제완화 등)                              

        - 기존기업 유휴 경영자원의 활용(지주회사의 해금,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등)                   

        - 광범위한 인적자원의 확보(노동력 이동의 원활화를 위한 규제완화, 대학교육의 개성화. 고도화

           등)                                      

        - 민간자금의 신규사업에의 공급원활화(엔젤세제, 벤쳐캐피탈 지원세제의 창설)   

    나. 산업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사업환경의 정비                                

     <> 고비용구조의 시정                                                       

      o 물류, 정보통신, 금융 등 제코스트의 저감을 위한 규제 완화                

        - '96.7 각료간담회에서 언급된 6개 분야 등 경제파급효과가 큰 중점분야에 대하여 규제를 근본적

            으로 시정                                

          . 6개 분야 : 물류.정보통신.금융.고용노동.토지주택.의료복지            

      o 물류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의 중점적 정비                                

        - 거점공항, 중요항만, 고속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중점 정비            

      o 경쟁제한적 계약관행의 시정                                              

        - 독점금지법의 집행강화 등                                              

        - 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정비(전자상거래의 보급촉진 등을 통한 제품정보

          제공기능의 향상 등)                       

     <> 제도적 제약 제거                                                        

      o 고비용구조의 시정, 기업의 자유로운 창조적 활동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조속히 실시                         

        <분야별 추진목표 및 과제>                                               

         (노동고용)                                                             

          - 목표 : 피고용인 및 기업 쌍방이 유연하고도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노동고용환경을 정비

           - 조속히 구체화하여야 할 과제                                         

            . 유료직업소개 및 노동자파견사업 대상업무의 원칙적 자유화, 재량노동제 적용대상업무의 대

              폭 확대, 변형근로제 요건완화, 유기노동계약기간 상한연장, 여성근로자 의무고용규정의 시

              정, 개인의 능력개발에 대한 지원강화 등                            

          - 검토과제                                                            

            . 기업연금의 융통성 확보, 인재평가시스템 정비, 개별적 분쟁 처리시스템 정비 등

         (산업경영)                                                             

          - 목표 : 자기책임원칙에 입각한 자산운용환경을 실현                    

          - 조속히 구체화하여야 할 과제                                         

            . 금융기관간 활발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의 구축(증권업의 등록제 실시, 은행. 증권. 신탁의 업

              태별 분야규제의 시정, 리스. 크레디트 회사의 사채.CP에 의한 조달자금 용도제한의 철폐

              등). 수수료 등 직접 코스트에 관계된 규제.관행의 시정(주식위탁 수수료의 자유화, 주식거래

              의 증권회사 집중주의의 시정 등)          

            . 유연하고 다양한 자산운용 환경의 정비(기업연금 운용규제완화 등)

                                                         

          - 검토과제                                                            

            . 기업거래 관련세제의 국제적 적합성 확보                            

            . 다양한 금융상품이 생길 수 있는 시장의 구축                        

            . 재정투융자의 시정                                                 

         (기업조직제도)                                                         

          - 목표 : 기업이 신분야에 진출을 탄력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업조직제도 구축

          - 조속히 구체화하여야 할 과제                                         

            . 독점금지법의 기업결합규제의 시정(지주회사규제, 대규모회사 주식보유규제)    

            . 상법의 조직변경 규정의 개정(합병수속의 간소화)                    

            .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 검토과제                                                            

            . 회사분할에 관한 상법규정의 정비                                   

            . 합병 등의 제출제도의 시정                                         

         (기업세제)                                                             

          - 목표 : 법인소득과세의 시정, 기업의 조직형태 선택에 대한 중립성 확보 등 국제적으로 손색

                   이 없는 기업관련 세제실현

          - 조속히 구체화하여야 할 과제                                         

            . 법인소득과세의 실질적 부담의 경감                                 

            .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 지역산업단지의 활성화                                                   

      o 일본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온 기반기술산업과 중소기업의 단지화는 향후 고부가가치화를 지

         탱하는 기반                                

        - 새로운 사업활동의 전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  인재양성시설, 간선도로 등 인

          프라 정비                                 

        - 단지화 지역에서의 연구개발 또는 인재양성시책 중점투입                 

        - 단지화 지역에서의 기술의 새로운 적용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투자 촉진

                                                              

  2. 풍요로운 고령화사회와 경제활력의 유지의 동시 실현을 위한 공공분야의 효율화                    

    o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 공공부담의 증가는 저축률의 저하와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가능성                             

    o 또한 기업에 대하여는 인건비의 의무적 증가를 초래, 자본. 노동 등 자원배분의 왜곡 및 산업공동화

      가속화 우려                                 

    o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는, 적정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장래 발전           기반을 착실히 형성하며, 공공부담의 상승을 가능한 억제함이 불가피

                                            

    가. 경제활력유지의 관점에서 본 재정정책 방향                                

      <기본방향>                                                                

        <> 부담억제의 관점에서 적자의 축소만이 아니라 재정 자체의 규모를 축소                     

        <> 국가재정만이 아니라 지방재정을 포함하여 세출구조를 개선, 재정전체에 있어 철저한 효율화          <> 경제구조개혁에 기여하는 분야에 중점배분                              

      o 인건비                                                                  

        - 정보화.기계화, 민간부문에의 업무위탁 등에 따른 효율화, 아동수 감소에 따른 교원수의 삭감 등        o 공공투자                                                                

        -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공공투자기본계획(1995-2004)에 따라 착실한 사회간접자본 정비의

          실시, 단 사업의 효율화에 노력하여 가능한 한 경비절감

         . 계획기간 경과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이 축적된 후에는 공공투자억제   

      o 지방재정                                                                

        - 지방세출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중기적으로 지방 스스로가 효율화의 인센티브를 갖도록

          재원 구조를 검토                        

    나. 공공투자의 중점화.효율화 방향                                           

      <기본방향>                                                                

        다음 사항을 고려한 공공투자의 효율화 방안 모색                          

        <> 당면과제인 경제구조개혁에 기여하는 사회간접자본 정비에 중점          

        <>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국가, 지방의 공공투자에 대한 역할 분담 재조정

      o 현행제도.정책의 문제점                                                  

        - 경제개혁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한 반면 전체적인 공공투자는 과대    

        - 공공투자의 고비용화(내외가격차, 관민가격차의 존재)                    

        - 타정책과의 조화부족(사회간접자본의 가동률을 저해하는 규제. 관행의 존재, 공공투자 이외의 정

          책수단과의 비교가 없음)                  

      o 공공투자의 효율화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 경제개혁의 진전을 제약                                                

        - 고령화사회의 진행에 따라                                              

          . 불필요한 공공투자가 민간투자를 압박할 가능성                        

          . 사회자본스톡이 생산성 향상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            

          . 비효율적인 공공투자가 국민부담 수준을 불필요하게 상승               

      o 공공투자 효율화를 위한 당면과제                                         

        - 공공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조정기관에 의한 강력한 중점배분            

          . 기존사업을 재검토, 사업효율화에 따른 경비삭감목표 설정              

        - 경제구조개혁에 기여하는 분야에 중점배분                               

          . 거점공항, 주요항만, 고속도로 등 구조개혁에 기여하는 분야를 특정하여 종래의 배분원칙을 초

           월하여 중점배분                        

        - 생활관련 사회자본 등에 대한 중점화                                    

          . 생활관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최저수준의 설정 및 동 수준 달성을 위한 중점화

          . 지역한정적인 간접자본의 정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경제력 향상에 기

            여하는 분야에 중점화                   

          . 특정산업진흥을 위한 간접자본의 경우 다른 정책수단과의 비교를 포함하여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                                    

        - 비용효과분석의 철저 및 정보공개                                       

      o 21C에 있어서의 공공투자                                                 

        - 공공투자의 장래상                                                     

          . 공공투자를 국가경제 전체에의 파급효과가 큰 분야(국제공항, 항만, 고속도로, 간선도로)에 한

           정하되, 타분야의 공공투자는 각 지역의 스스로의 부담을 원칙

        - 이를 위하여 생활관련 공공투자의 최저수준 설정, 세원의 지방이전 및 지방공공단체의 정비 등

           이 필요                                   

    다. 사회보장제도의 방향                                                     

      <기본방향>                                                                

        적정한 사회보장급부의 확보를 대전제로 하여, 제도전반에 걸친 효율화 및 개편에 의하여 사회보

        장부담을 억제하고,                          

        <> 동일한 수준의 부담을 하는 경우에도 경제활력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제

            도설계가 필요                              

      o 제도개혁 혹은 운영개선에 의한 효율화                                    

        - 연금적립금 운용방식의 개선, 징수납부의 사무 COST 저감 등 운영방식의 개선

        - 공공부분의 역할을 한정하고 민간사업자의 사회보장서비스 참여 촉진 등 경쟁원리의 도입

      o 세대간 및 세대내의 형평성 확보                                          

        - 생산세대 및 고령화세대간 소득, 자산보유 등 경제상태 및 생산세대의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

          을 고려하여 세대간. 세대내 형평성 확보

      o 근로시장 등의 정세변화에 대응한 제도.운 용의 개선                        

        - 취업형태의 다양화, 근로여성 및 고령자의 증가 등을 고려한 제도의 개선                     

      o 연금제도의 개선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역할분담 재조정                                

        - 보험료 부과기준의 조정(파트타임 소득 및 기여금을 부과기준에 포함, 자녀수 반영 등)        

      o 의료.복지제도의 개선                                                    

        - 노인의료비 등의 비용구조 개선                                         

        - 건강보험조합의 효율화                                                 

        - 민간사업자의 활용                                                     

        - 약제비 등의 절감 등                                                   

    라. 조세부담의 방향                                                         

      o 재정구조의 개선을 강력히 추진하여 세부담의 증대 방지                    

      o 안정적 세수구조, 경제성장을 위하여, 세대. 라이프사이클을 통한 세부담의 평준화, 직간접세 비율

        의 조정 등 중.장기적 관점에 입각한 세제개혁     

 

                                               III. 결론  

                                                                     

  o 근본적인 경제구조개혁이 실시될 경우, 일본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실현되어 향후 적정한 경제성장이

     확보 가능                                       

    - 재정 및 사회보장분야의 개혁이 있을 경우 본격적인 고령화사회가 도래되어도 근로자세대, 기업 등의 부담이 억제

  o 각 제도별로 단독적인 개혁으로는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안심하고 살수 있는 경제사회의 구축이 곤란하나, 종합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 합리적인 부담으로도 사회보장을 유지 가능                                  

    - 근로자세대에 있어서는 부모세대와 동등한 정도의 실질소득 향상이 가능  

    - 후손에 대하여 부담을 전가치 않게 됨.                                      

  o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나,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고령화 대응정책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문제

 

노인인구는 전세계적으로 절대적 수뿐만 아니라 전체인구에 대비한 상대적 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는 노인인구 의 비율이 대체로 14%를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7% 이 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 (aged society)로 명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 나라들은 이미 고령사회에 속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들의 경우, 노인인구의 비율은 서서히 증가하여 왔으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따라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연금제도 및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점차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노인인구의 비유이 7%에서 14%로 증가한 시간이 프랑스의 경우 130년, 스웨덴 85년, 미국 70년이 소요되었다. 일본은 이제까지 고 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이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25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이보다 더 짧은 2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급속한 우리 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우리는 서구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정책의 경험으로부터 우리 고령화사회 및 고령사회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세계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자연과학과 응용과학의 발전 속도는 가속화되고 정치 사회적인 변화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 다. 이러한 변화는 그 자체의 추진력을 가지고 기존의 사회체제와 문화 그리고 생활양식 전반에 걸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인구집단과 그렇지 못한 인구집단을 갈라놓고 있다. 노인인구는 노령화에 따른 건강악화, 현대사회의 생산기술체계에 적합한 지식 기술의 미보유 등으로 인하여,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대표적 인구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의 욕구와 노인복지정책

 

노인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며, 이러한 욕구는 역동적으로 변화해 나간다. 이러한 노인의 욕구는 '욕구해소주체'에 의해 충족되며, 욕구해소 주체로는 노인자신, 가족, 사회복지제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데 현대사회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이 노인의 욕구충족에 있어서 가장 주도 적인 책임을 맡게 된다.

노인의 기초적 욕구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욕구, 건강상의 욕구, 심리. 사회적 욕구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의 기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인 노인복지정책은,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 책, 노인복지서비스로 체계화되고 있다. 첫째,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정 책의 주요 프로그램은 대체로 사회보험제도의 일환인 연금보험과 극빈층 을 위한 사회부조제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앙정부의 주도로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둘째의 의료보장정책 은 크게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방식과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모두 중앙정 부의 주도하에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세번째의 노인복지서비스는 거 의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 하에 개발.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시설보호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

 

노인들은 노화현상으로 인하여 점차 건강이 악화되고, 일상생활을 영 위하는 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서구에서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노인보호가 가족의 부양능력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지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는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고령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시설보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어 왔었다. 그러나 1960 대부터 이러한 시설보호에 대한 비판론이 일기 시작하였다. 즉, 이러한 시설보호의 방식은 획일적. 관료적이고, 집단적. 통제적이어서, 노인들에게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인 개개인의 독립성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점 등에서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시 설보호는 장애나 질병의 정도가 아주 심한 노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보호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큰 비용을 필요로 한 다는 점에서 시설보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러한 시설보호에 대한 복지적 효과성 및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비판론과 함께 탈시설화운동이 시작되었고, 이와 더불어 재가복지/지역복지의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재가복지서비스가 지향하는 목표는, 노인들이 가능한 한 자신에게 친숙한 지역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이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최대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를 느끼는 노인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장애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도움을 제공함으로 써, 시설보호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가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서구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요 재가복지서비스는 다움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1) 보호 및 지원 서비스

 

(1) 가정봉사원 서비스

가정봉사원 서비스는, 훈련을 받은 가정봉사원이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기 곤란한 노인이 사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원조를 중심으로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이를 통하여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전하고 안 정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6 년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33개의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 주간보호 서비스

신체적으로 불편한 노인들을 낮동안 보호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심신 기능을 강화시키고, 고립감을 해소시켜 주며, 또한 동시에 가족의 정신 적.신체적 부담을 덜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일본에서는 주간보호시설이 주로 요양시설에 부설.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노인들의 주간보호시 설 이용을 위하여 시설에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버스를 운영하고 있 다. 우리나라에도 1996년 현재 10개의 주간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가구의 노인 또는 맞벌이 부부 가정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비 서비스(정부지원사업)와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로 인 하여 일상생활을 자신 또는 가족의 힘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유료 서비스(유료사업)를 제공하고 있다.

 

(3) 단기보호 서비스

심신의 장애가 있는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이 질병, 출장 등의 이 유로 인하여 노인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이들 가족을 대신하여 노인을 단기간(1-4주) 보호하는 프로그램이다. 1996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10개 의 단기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부양가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 간 보호가 필요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5일 이내의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보호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필요한 운영 경비는 이용자가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하며, 식비를 실비로 수납하도록 하고 있다.

 

(4) 전화확인 서비스

혼자 생활하는 노인의 신변안전을 확인하고,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노인의 가정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걸어 노인과 통화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자원봉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복지 기관 또는 경찰서/소방서에 연락을 하게 함으로써, 독신노인의 '비상사태'에 긴급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우애방문 서비스

독신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함께 대화를 나눔으로써, 노인의 외로움을 덜어 주는 서비스이며, 주로 자원봉사자들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봉사원 서비스와 우애방문 서비스가 서로 구분되지 못한 채, 가정봉사원 서비스의 한가지 형태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2) 영양 서비스

 

(1) 집단급식 서비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의 식당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의 노인들에 게 단체로 영양식사를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의 경우에는 1973년부터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연방정부로부터 노인의 건강유지를 위한 집단급식 서비스에 대한 지원(1주에 5일간)이 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단위로 노인을 위한 집단 급식서비스가 제공되게 되었다. 또한 급식 기회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좋은 음식, 식사방법, 특수 만성질환별 음식섭취방법 등에 관한 영양교육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집단 급식서비스는 노인의 건강유지 및 증진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고 독.소외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Koff, 1982). 또한 노인들이 같이 모여서 환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 이점도 있다. 선진외국에서는 이러한 식사서비스가 가장 보편적인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부터 공원 및 영세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6년 현재 63개소의 경로식당(1일 60명, 1식 1,000원, 월 25일 기준)이 운영되고 있다.

 

(2) 식사배달 서비스

이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노인의 가정으로 식사를 배달하여 주는 프로그램(meals-on-wheels)인데, 영국에 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1950년대 초에 민간단체 들에 의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사배달 서비스(meals-on-wheels)가 시작되었다(Koff, 1982).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1주에 5일간 점심을 배달해 주고 있으며, 음식은 영양사의 지도. 감독 하에 만들고 있으며, 매 끼니마다 사과 1개와 우유 1컵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선진외국에서는 신체가 불편한 노인들을 위하여 가장 일반화된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일본에서는 노인클럽의 노인 자원봉사자들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거동 불편한 노인에게 식사배달 및 우애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3) 영양교육 서비스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인의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건강증진과 성인병 예방에 대한 영양교육 및 식생활 습관에 관한 상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 식생활 지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대중매체를 통하여 노년기에 있어 서의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섭취의 중요성 및 동물성 포화지방의 과잉섭취 방지 필요성 등 취해야 할 음식물과 피해야 할 음식물 섭취에 대하여 노인들을 계몽. 교육함으로써, 노인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3) 교통편의 및 동행 서비스

 

(1) 교통편의 서비스

서구 선진국에서는 노인들이 지역사회의 제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을 위한 순회왕복 버스 운행, 노인 승차시에 버스 요금을 할인, '택시 쿠폰의 배부' 등 다양한 교통편의 서비스 프로그램 이 개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로우대제도의 일환으로 전체노인 을 대상으로 분기별 36매의 버스승차권을 교부하고 있다.

 

(2) 동행/호송 서비스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신체가 허약한 노인의 외출시 호송 또는 동행 을 해주는 서비스이며,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의 경찰 또는 민간단체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주된 서비스는 노인의 병원동행 또는 물건 구입시 동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 정보안내 및 상담 서비스

 

(1) 정보안내 서비스

노인들은 신체적 활동의 제약, 사회적 역할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그 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노인들에게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노인을 적합한 기관에 의뢰해 주는 기능을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해 주는 공적 노인복지조직이 지역별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 전화번호부에는 '노인 정보안내면(Silver Page Directory)'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그 지역사회에서 노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2) 상담 서비스

노인과 그 가족이 지닌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상담 서비스가 공공기관 및 민간복지기관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다. 노인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의 내용은 개인적 및 가족관계 문제, 건강문제, 경제문제 등 다양 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 도 일반화되어 있다.

 

5) 여가선용 서비스

 

(1) 다목적 노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의 노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는 개인의 특성 및 욕구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노인 종합복지관에서는 대체로 다양한 취미교실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여가선 용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서울시의 3개 노인종합복지관(남부노인종합복지관, 북부노인종합복지관, 중구노인종합복지관), 부산시의 노인종합복지관, 부천시 중부노인종합복 지관, 의정부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천안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다.

 

(2) 노인센터, 취미교실, 노인휴식의 집, 노인클럽,

외국에서는 노인들의 교양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취미교실 (Culture Center)이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들이 함께 모여 휴식을 취하고 친구와 교제할 수 있는 소규모의 노인센터 등이 지역사회마다 설치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노인 휴식의 집(노인게の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에는 대체로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으며, 노인들이 자유스럽게 방문하여 쉴 수 있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노인들이 다양한 형태의 노인클럽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1995년 현재 22,600여 개의 노인정과 400여 개의 노인대학이 등록. 운영되고 있다.

 

6) 자원봉사활동 지원 서비스

 

(1) 노인 자원봉사활동

미국에는 은퇴한 노인들로 구성된 자원봉사활동(RSVP: Retired Seniors Volunteer Programs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의 조부모 대행(Foster Grandparents), 노인에 의한 노인방문(Senior Companion), 환경미화 활동(Green Thumb) 등의 자원 봉사활동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노인클럽을 중심으로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2) 자조그룹(Self-help Group) 지원

유사한 문제를 가진 노인들이 그룹을 이루어, 자신들의 문제상황 및 대처방안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상호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다른 사람의 성공적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해결에 실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조그룹을 조성. 지원하고 있다.

    (이가옥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