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산정기준
2007. 8. 16. 10:04ㆍ일반/금융·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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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산정기준 | 2004.06.04 |
권리금 산정기준은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연간 순수익의 합계와 입지조건, 점포크기, 시설비등을 감안해 평가한다. 1년 동안의 순수익은 점포를 매도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경우 창출될수 있는 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기회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입지조건과 가게크기는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권리금 산정시 포함되며 시설비는 초기에 투자된 각종 집기와 비품 등의 비용을 낡은 정도에 따라서 감가상각하게 되는데, 보통 내용연수를 인테리어는 2년으로 설비는 5년으로 보고 감가상각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3년또는 2년 6개월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갈수록 빨라지는 고객의 변화욕구에 맞춘 시설 개,보수 시점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 소 점포에서 회계상의 감가상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점포 20평 규모에 월평균 순수익 3백만원, 초기시설비 3천만원, 개점 2년 경과를 사례로 들어본다면 순수권리금은1년 동안의 순수익 3,600만원 (3백만원X 12개월)과 2년 지난 시설비의 감가상각잔존가액 3백만원(3천만원X10분의1)을 합친 3,900만원이다. 물론 입지 조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날 것이고 주변 경쟁점의 권리금 시세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기도 하나 역시 매수. 매도지간의 흥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수치상의 의미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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