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확인시 주의사항

2007. 8. 16. 10:03일반/금융·경제·사회

728x90
등기부등본 확인시 주의사항 2004.06.04

 등기부만 확인한다구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등기부의 내용을 확인하면 소유자와 목적물의 권리관계가 일목요연하게 들어온다. 하지만 자신과 부동산을 계약하려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가를 확인해 필요가 있다. 등기명의인은 확인했으나 자신이 계약금을 지불해야 사람이 등기명의인이 아니라면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악의를 가진 사람이라면 원래의 등기명의인의 인감 등을 위조해서 자신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나타나게 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등기부등본의 확인은 한번만 떼어 볼것이  아니라 계약금지불후, 중도금지불후, 잔금지불 후에도 한번씩 떼어 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저당권, 압류등이 그후에도 설정될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제공: 연합창업지원센터, 최재희 소장>

'일반 > 금융·경제·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권리금 산정기준  (0) 2007.08.16
점포 임차비용의 구성  (0) 2007.08.16
권리금이란?  (0) 2007.08.16
대형점포 속의 소점포 창업전략  (0) 2007.08.16
공동창업(동업) 이렇게 준비하라  (0) 2007.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