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

2007. 8. 16. 10:05일반/금융·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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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 2004.06.04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되어 있다. 표제부는 한마디로 그 건물에 대한 표시이다. 예를 들어 건물등기부 일 경우 그 건물의 소재, 번지, 가옥번호, 주택인지 사무실인지, 면적, 층수, 각층의 면적, 목조건물인지 콘크리트 건물인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갑구는 소유권을 표시한다. 먼저 ‘순위번호란’이 있다. 1,2 ...의 순서로 나가는데 이것은 등기순서를 나타낸다. 즉 최종번호에 기재된 사람이 현 소유자이며 그 이전 번호는 그 이전의 소유자들이라 할수 있다.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주소, 소유권 이전 연월일, 소유권 이전원인(매매, 상속등)에 대한 사항이 ‘사항란’에 표시된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련된 사항이 나타난다. ‘순위번호란’은 등기한 순서를 나타낸다. ‘사항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예를 들면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등의 해당사항이 나타난다. 이것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 이외에 또 다른 권리관계와 그 권리의 소유자를 파악할수 있다.


<자료제공: 연합창업지원센터, 최재희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