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임차비용의 구성

2007. 8. 16. 10:03일반/금융·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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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차비용의 구성 2004.06.10

 점포 비용은 크게 점포 임대료와 권리금으로 나뉜다. 점포 임대료는 흔히 계약시 내는 점포 보증금과 매월 일정액을 지불하는 월세로 나뉜다. 점포 보증금은 계약 만료시 다시 돌려받으므로 대부분 묻어 두는 돈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게 좋은 상황이다.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건물주와 협의를 거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점포 보증금의 차액만큼 월세로 전환시켜 매월 지불하는 방식을 택하는게 좋다. 다만 보증금을 너무 많이 줄이려 할 경우 건물주가 이를 허락할 가능성이 적은데다 월세 부담이 많아지면 무리가 따르므로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는게 좋다.

 보통 점포 임대료는 2부(2퍼센트)이자로 계산되므로 창업비용이나 인테리어비용, 초도상품구입비등을  감안하여 무리없도록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창업후의 시챙착오나 사업확장을 위하여 예비비를 남겨 두어야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수도 있다. 권리금 역시 떨어지는 상황이므로 주변 시세와 향후 하락폭 등을 감안해 지불하는게 좋다. 현재 장사가 좀 잘된다고 달라는 대로 다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점포계약에 있어 절대 서두르거나 조급해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누군가 나보다 먼저 계약을 해버리면 어쩌지 하는 조급한 심정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이밖에도 점포와 관련된 기본적인 점검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점포계약을 맺어야 한다. 건물에 관한 법률적인 관계, 건물주의 임대성향, 기존 임차인의 점포정리 동기, 점포주변 유동인구와 인구성향 등은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꼭 챙겨야 되는 체크포인트라고 할수 있다.



<자료제공: 연합창업지원센터, 최재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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