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8. 16. 10:03ㆍ일반/금융·경제·사회
점포 임차비용의 구성 | 2004.06.10 |
점포 비용은 크게 점포 임대료와 권리금으로 나뉜다. 점포 임대료는 흔히 계약시 내는 점포 보증금과 매월 일정액을 지불하는 월세로 나뉜다. 점포 보증금은 계약 만료시 다시 돌려받으므로 대부분 묻어 두는 돈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게 좋은 상황이다.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건물주와 협의를 거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점포 보증금의 차액만큼 월세로 전환시켜 매월 지불하는 방식을 택하는게 좋다. 다만 보증금을 너무 많이 줄이려 할 경우 건물주가 이를 허락할 가능성이 적은데다 월세 부담이 많아지면 무리가 따르므로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는게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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