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이외의 분쟁 해결 방법

2007. 8. 16. 10:06일반/금융·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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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외의 분쟁 해결 방법 2004.06.04

 모든 분쟁은 인간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나온 만큼 법적으로 해결하기가 일쑤이다. 그러나 영세한 자영업자인 개인이 기업에 대처하여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큰 어려움이 상존한다. 변호사 선임이나 법원에 수도 없이 출석해야 하는 어려움과 함께 문서에 비교적 취약한 점 들이 있고 상대방이 교묘하게 시일을 연장하려 든다면 최소 2년 이상은 매달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수 있다. 결국은 이겨도 승자는 없고 패자들만 생길수 있다는 것이 현장 속의 문젯거리가 아닐수 없다.

 그러면 다른 묘얀은 없는 것인지 소송 이외의 방법들을 찾아보자면 화해에 의한 방법, 조정에 의한 방법, 중재에 의한 방법, 중재 알선에 의한 방법이 있다. 
 
 먼저 화해에 의한 방법은 분쟁해결이 오로지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달려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화해를 거부하면 해결이 불가능하다. 화해의 형식이나 절차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화해에는 민법상의 화해계약과 재판상의 화해가 있다.

 둘째, 조정에 의한 방법은 국가기관인 법관과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를 중개하여 화해의 성립을 원조, 협력하는 제도로 조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과가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쟁 해결에 성공할 수 없다.
 
 셋째, 중재에 의한 방법은 분쟁 당사자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로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단심제, 신속성, 비공개성이 특징이며, 외국에서도 중재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이 보장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중재 알선에 의한 방법은 상거래 등 사적인 법률분쟁을 제3자가 개입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해결합의를 위한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알선단계에서는 특히 분쟁 당사자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에 많이 이용된다. 당사자간의 비밀이 보장되고 거래관계를 지속시킬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효력은 양 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한 해결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중재합의(계약)을 통하여 중재로 해결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현재 공적인 중재, 알선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이 있으며, 알선의 경우 성공률이 50%에 이르고 알선절차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무료이다. 현실적으로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는 다는 것은 시간낭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생각하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계약서가 본부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으므로 본사와 최대한 타협하여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자료제공: 연합창업지원센터, 최재희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