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의 종류
2007. 8. 16. 10:09ㆍ일반/금융·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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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종류 | 2004.06.10 |
사업을 시작하면 세금과의 인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제껏 수동적인 입장에서 세금을 납부해 왔다면 이제는 능동적으로 절세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일전에 세무조사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으나, 지금은 세무조사의 종류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입회조사 세무공무원들이 해당일에 나와 매장의 카운터를 지키고 서있는 것을 말하면 이해가 빠르다. 하루의 매출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1년의 매출과 월매출을 가늠하게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간 매출 신고한 실적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일 매출이 얼마정도가 신고되었는 지를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 세무관련일은 회계사가 알아서 해주니까 하고 모든 것을 잊어 버리고 있으면 큰일을 초래할 수가 있다. 이때 매장에 잇는 장부를 겸한 노트, 빌지, 전산자료등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은행계좌관리는 특히 잘 정리해주어야 한다. 소소한 실수로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호 인간적인 면을 다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한마디에 주의를 기울리는 것은 당연하다. 2.VAT경정조사 이조사는 말 그대로 세금을 더 부과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세무조사의 일종이다. 세금과 직결되는 조사방법이다. 3.거래처 유통조사 대부분 이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 데, 거래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이다.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경고적인 의미가 많기 때문에 기왕에 실시할 바에는 큰 업체를 조사하여야 관련업체가 많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4.특별조사 예를 들어, 주유소 유통조사, 언론사찰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개인관리가 특히 중요시된다. 간혹 매스컴에 보고 되는 외국여행과, 골프여행자, 부동산 매매가 잦은 자 등 중점관리대상을 위주로 조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5.사찰 현재 사찰은 거의 실시하고 있지 않고, 위의 특별조사를 준사찰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듯 구분하고 있으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가 많은 것을 보면,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보아진다. 현재 세무서에는 40세이후로는 거의 퇴직하고, 35세에서 40세 까지의 인원들은 주로 지방 조사국에 배치되어 있으며, 일선세무서는 거의 30대 미만의 세무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이들은 원칙대로 일처리를 하는 경향이 많은 편이다. 사업자들은 매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 자료화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송금장, 주류매입카드, 매출신용카드 발생분, 매입신용카드 발생분, 식당같은 경우는 의제매입발생분, 빌지, 장부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어야 한다. <자료제공: 연합창업지원센터, 안원복 프랜차이즈 전문 컨설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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