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국세 등 세금 이외에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료의 납부의무(4대사회보험)가 있다.
사회보험 요약
1. 상시근로 수와 사회보험의 관계
1)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종업원이 1인만 있더라도 가입하여야 한다.
2)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은 종업원이 5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공단의 허가를 얻어 가입이 가능하다.
2. 사회보험료의 기초가 되는 급여의 범위
사회보험료는 급여에 대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러한 보험료의 기초가 되는 급여의 범위에 있어서 각 사회보험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총급여 : 산재;고용보험료의 기준
총급여 - 비과세급여 : 국민연금보험료의 기준
총급여 - 비과세급여 -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의료보험료의 기준
3. 직원의 신규입사, 퇴사
1)고용보험 - 14일내 신고(고용안정센타) *보험가입,납부 등은 근로복지공단
2)의료보험 - 7일내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3)국민연금 - 익월15일 까지 신고(국민연금관리공단)
4)산재보험 - 없음(근로복지공단)
4. 보험료의 납부
1)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사업년도(신규사업개시일)개시일 부터 70일 이내
2)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 매월 고지액에 대하여 익월 10일 까지 납부
5.사회보험료의 부담
실업급여 10/1000 사업주, 근로자 각 50% 부담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3/1000 사업주 전액부담
직업능력개발사업 1/1000 사업주 전액부담
산재보험 산재보험 업종별 보험요율에 따라 사업주 전액부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 0.9/1000 사업주 전액부담
국민연금 90/1000 사업주, 근로자 각 50% 부담
의료보험 20/1000 에서 80/1000 범위내 사업주, 근로자 각 50% 부담
<자료제공: 연합창업지원센터, 최재희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