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납세자에 대한 불이익

2007. 8. 16. 10:11일반/금융·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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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납세자에 대한 불이익 2004.06.10

 납세자가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처분절차와 같은 강제징수 방법 외에 납세증명제조.관허사업의 제한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1. 납세증명제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국세납부의무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때 등에 필요한 증명서류 발급 제한

2. 관허사업 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때 세무서장이 관허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사업의 인.허가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거나 취소를 요구

3. 신용정보기관에 통보
세무서장은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 집중기관 등 일정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문서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음
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②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자
③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자



<자료제공: 연합창업지원센터, 최재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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