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8. 17. 22:02ㆍ일반/금융·경제·사회
1. 제도의 개념 보험 또는 공제계약자인 설계 감리업자가 설계 또는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금액을 한도록 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액을 배상하여 주는 제도 2. 도입배경 설계 감리업체는 타 분야보다 규모면에서 영세하여 부실설계 감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피해복구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에 따라 이러한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발주자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제도의 도입 3. 시행일 : 2003년 3월 26일 4. 가입대상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공사감리용역 5. 가입규정 안내
6. 관련근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항 및 법시행령 제27조의5조]
7. 공제가입한도 : 제한없음 8. 공제증권 신청 및 발급 공제증권 신청 및 발급 → 접수 및 심사 → 공제료 납부 → 공제증권교부
설계·감리용역 손해배상공제요율표(2007.5.30 개정) 가. 기본설계요율
# 기타 전기설비공사 : 전기기계, 기구 설치공사 또는 건축, 토목공사용 가설(임시)전기공사 기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설비공사 # 순계약금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득요율로 한다.
나. 실시설계요율
다. 공사감리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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