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제업무안내

2007. 8. 17. 22:02일반/금융·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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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의 개념
보험 또는 공제계약자인 설계 감리업자가 설계 또는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금액을 한도록 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액을 배상하여 주는 제도

2. 도입배경
설계 감리업체는 타 분야보다 규모면에서 영세하여 부실설계 감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피해복구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에 따라 이러한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발주자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제도의 도입

3. 시행일 : 2003년 3월 26일

4. 가입대상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공사감리용역

5. 가입규정 안내
구    분 내    용 관련근거
적용대상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주석1)의 설계·
감리용역계약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 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주석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가입규정 설계·감리업자가 설계·감리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를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3항
가입방식 ◇ 가입대상
가.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 가입금액
가. 전력시설물의 기본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계약금액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항
가 입
세부사항
◇ 공제의 종류
가. 기본설계공제
나. 실시설계공제
다. 공사감리공제

◇ 공제가입금액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으로 한다.

◇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은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로 하되,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14호 제5장
설계·감리용역 손해배상
공제업무
주석 1) "전력시설물"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로,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기타의 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주석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업시행자
     5.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
      (전기사업자라 함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6. 관련근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항 및 법시행령 제27조의5조]
제14조의 2(설계·감리업자 선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용역중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국가
    2.지방자치단체
    3.「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설계·감리업자가 설계·공사감리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7조의 5(설계·감리업자의 손해배상)
① 제27조의 5(설계·감리업자의 손해배상) ①법 제14조의 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①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입기간 : 전력시설물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가.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3. 가입금액
       가.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다만, 발주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설계
            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계약금액
② 설계·감리업자는 당해 설계·감리용역의 계약 체결시에 보험증서 또는 전력기술인 단체가 발행하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공제가입한도 : 제한없음

8. 공제증권 신청 및 발급
공제증권 신청 및 발급 → 접수 및 심사 → 공제료 납부 → 공제증권교부


9. 공제요율

설계·감리용역 손해배상공제요율표(2007.5.30 개정)

  가. 기본설계요율

 

공사종류

용역금액(계약금액)

표준

공사

기간

5억원이하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기본

가산

기본

가산

기본

가산

기본

가산

발전설비

0.681

0.108

0.661

0.105

0.641

0.102

0.622

0.099

3

송전설비

0.478

0.075

0.464

0.073

0.450

0.071

0.436

0.068

2

변전설비

0.478

0.075

0.464

0.073

0.450

0.071

0.436

0.068

2

배전설비

0.464

0.076

0.450

0.074

0.437

0.072

0.423

0.069

2

건축물 등의

전기설비

0.468

0.078

0.454

0.076

0.440

0.073

0.427

0.071

3

도로,공항,항만

전기설비

0.625

0.103

0.606

0.100

0.588

0.097

0.570

0.094

4

터널, 댐, 교량

전기설비

0.785

0.126

0.761

0.122

0.739

0.119

0.716

0.115

4

철도공사

0.499

0.080

0.483

0.079

0.469

0.076

0.455

0.075

3

지하철공사

0.795

0.127

0.771

0.123

0.748

0.119

0.727

0.115

4

기타 전기설비

0.382

0.061

0.371

0.059

0.359

0.057

0.349

0.056

1

 # 기타 전기설비공사 : 전기기계, 기구 설치공사 또는 건축, 토목공사용 가설(임시)전기공사 기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설비공사

 # 순계약금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득요율로 한다.

 

  나. 실시설계요율

 

공사종류

용역금액(계약금액)

표준

공사

기간

5억원이하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기본

가산

기본

가산

기본

가산

기본

가산

발전설비

1.364

0.216

1.323

0.210

1.283

0.203

1.245

0.197

3

송전설비

0.954

0.152

0.925

0.147

0.898

0.143

0.871

0.139

2

변전설비

0.954

0.152

0.925

0.147

0.898

0.143

0.871

0.139

2

배전설비

0.928

0.152

0.900

0.147

0.873

0.143

0.847

0.139

2

건축물 등의

전기설비

0.935

0.155

0.907

0.150

0.880

0.146

0.853

0.141

3

도로,공항,항만

전기설비

1.248

0.206

1.211

0.200

1.174

0.194

1.139

0.188

4

터널, 댐, 교량

전기설비

1.570

0.253

1.523

0.245

1.477

0.238

1.433

0.231

4

철도공사

1.005

0.160

0.975

0.155

0.947

0.151

0.919

0.145

3

지하철공사

1.592

0.253

1.544

0.245

1.499

0.239

1.453

0.231

4

기타 전기설비

0.763

0.121

0.740

0.117

0.718

0.114

0.696

0.110

1

 

  다. 공사감리요율

 

공사종류

용역금액(계약금액)

표준

공사

기간

5억원이하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기본

가산

기본

가산

기본

가산

기본

가산

발전설비

1.391

0.220

1.349

0.213

1.309

0.207

1.270

0.201

3

송전설비

0.974

0.155

0.945

0.150

0.916

0.146

0.889

0.141

2

변전설비

0.974

0.155

0.945

0.150

0.916

0.146

0.889

0.141

2

배전설비

0.947

0.155

0.919

0.150

0.891

0.146

0.864

0.141

2

건축물 등의

전기설비

0.954

0.158

0.925

0.153

0.898

0.149

0.871

0.144

3

도로,공항,항만

전기설비

1.280

0.211

1.242

0.205

1.204

0.199

1.168

0.193

4

터널, 댐, 교량

전기설비

1.600

0.258

1.552

0.250

1.505

0.243

1.460

0.235

4

철도공사

1.015

0.163

0.985

0.157

0.955

0.152

0.927

0.147

3

지하철공사

1.623

0.259

1.575

0.251

1.527

0.243

1.481

0.235

4

기타 전기설비

0.779

0.121

0.756

0.117

0.733

0.114

0.711

0.110

1

 


1. 적용범위

  가. 이 요율은 설계·감리손해배상공제약관으로 인수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이 요율서에 제시된 요율은 각 위험적용단위별 영업공제료(율)을 제시한 것이다.

  다. 이 요율서에 제시된 요율은 순계약금액 30억 미만의 경우에 적용하며 순계약금액 30억 초과시 구득요율로 적용한다.



2. 요율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요율 또는 규정이 제정,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그 시행일 이후를 책임개시일로 하는 공제계약에 이를 적용하고, 현재 공제기간 중도에 있는 공제계약에 대하여는 공제료를 추징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3. 공제료의 산출기초

  가. 공제료산출기초(보상한도액)는 순계약금액(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설계·감리손해배상공제(공제)료를 제외한 금액, 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나. 공제기간중 용역계약금액이 증감된 때에는 보상한도액을 증액 또는 감액 할 수 있다. 다만, 용역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공제계약시 보상한도액의 100분의 10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적용 공제료의 계산

  가. 공제계약기간이 표준공사기간 이내인 경우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용역금액별, 공종별 요율적용)

  나. 공제계약기간이 표준공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 초과일수 / 365)〕

  다. 공제료는 용역금액 구간별 요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총합계공제료를 적용공제료로 한다.



5. 공제료의 표시

  가. 공제료의 표시는 매계약당 원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나. 확정공제료의 표시는 1,000원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이를 백원단위에서 절사한다.



6. 최저공제료

 가. 1공제계약에 대한 최저공제료는 매 계약당 10,000원으로 한다.

 나. 공제료를 환급하는 경우 납입된 공제료에서 환급공제료를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공제계약의 갱신으로 인하여 공제료를 환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은 보상한도액의 1%로 하되,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8. 손해배상공제 공제료 산정방법(예시)

  가. 공제료 산정방법 :  순용역금액 × 적용요율

  나. 적용요율 = 기본요율 + 적용가산요율

  다. 적용가산요율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365

  라. 요율표상의 금액별 요율은 구간요율입니다.

  마. 동일설계건에 대해 여러가지 공사가 복합된 경우는 공사금액대비로 용역금액을 나누어 각각의공종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한 후 더해서 산출합니다. 다만, 설계·감리 용역 등 공사비의 공종별  구분이 불가한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은(기본요율이 높은) 공종의 기본요율을 적용한다.

  바. 발급건당 최저수수료는 10,000원 입니다.

       예) 실시설계 순용역금액 2,800,000,000원 예정공사기간 840일

       순공사비내역중 변전설비 40%, 배전설비 35%, 건축물 전기설비 25%

      ◆ 수수료산정예시

           500,000,000×(0.954%+0.152%×110/365) = 4,999,041원

           500,000,000×(0.925%+0.147%×110/365) = 4,846,507원

           120,000,000×(0.898%+0.143%×110/365) = 1,129,315원

                                                                       10,974,863원

        - 공종1 변전설비 40%(1,120,000,000원) 표준공사기간 2년 초과일수 110일

        - 공종2 배전설비 35%(980,000,000원) 표준공사기간 2년 초과일수 110일

           500,000,000×(0.928%+0.152%×110/365) = 4,869,041원

           480,000,000×(0.900%+0.147%×110/365) = 4,532,647원

                                                                        9,401,688원

       - 공종3 건축물전기설비 25%(700,000,000원) 표준공사기간 3년 초과일수 0일

          700,000,000×(0.935%)  = 6,545,000원

                                              6,545,000원

      ★ 산출수수료 : 10,974,863원 + 9,401,688원 + 6,545,000원 = 26,921,000원(천원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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