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적산

2007. 8. 17. 22:04일반/금융·경제·사회

728x90

제1절. 적산의 개요

1. 적산 (積算 : Cost estimating)의 정의

(1) 적산이란 건설물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즉, 공사비를 산출하는 공사원가계산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2) 공사설계도면과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시공계획에 의거하여 시공하여야할 재료 및 품의 수량  즉, 공사량과

    단위단가를 구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산출하고 여기에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 기타 소요되는 비용을 가산하여

    총 공사비를 산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그러나 최근 적산이란 용어는 보다 넓은 의미로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확보는

    물론 각종 설계에 대한 경제성 평가, 입찰. 계약 및 시공 등의 수행과정에서 설계변경 및 기성고산정 등 건설사업

    시행과정에서의 전반적인 Cost 관리의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다

(4) 한편, 적산과 견적이 같은 의미로 서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구분하자면 견적은 위에서 언급한 좁은

    의미의 적산과정 중에서 공사량에 단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제시하는 구체적인 가격산출 행위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5) 그러나 실무에서는 발주자의 입장에서 산출하는 공사비인 예정가격의 산출과정은 적산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시공자의 입장에서 산출하는 공사비인 입찰가격의 산출과정은 견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이때 견적을 위하여 산출된

    가격을 견적가격이라고도 한다

(6) 예정가격이란 용어는 공공공사의 발주시 입찰전에 낙찰자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정하여주는 가액을

    말하며(국가계약법령시행령 제2조)발주자가 발주할 공사에 대하여 지불 하고자 내정한 최고한도의 가격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정가격에는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관급재료가 포함된 가격은 예정금액

    이라고 한다

    * 예정금액 = 예정가격 + 관급재료비

(7) 원가와 비용

    원가란 제품생산, 용역, 공사 등을 위하여 소비된 경제가치를 화폐단위로 나타낸 것을 말하며, 비용이란 일정기간에 이익

    실현을 위하여 사용된 원가를 말한다

(8) 공사비 적산의 활용예

    - 공사비 예산요구

    - 발주자의 예정가격 작성

    - 입찰자의 입찰금애 산출내역서 작성

    - 대안설계의 비교검토

    - 시공자의 실행 예산서작성

    - 공사시공중 계약금액 조정

    - 기성금액 산출 등

 

2. 건설활동의 시행과정에서의 적산의 위치

 

 

 

 

 

 

 

 

 

 

 

 

기  획

프로젝

 발    굴

 

 

조  사

타당성

조   사

 

 

설  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상세설계)

 

적     산

 (기초금액)

 

설계감리

 

 

유지관리

하자관리

 

시 설 물

  점 검 등

 

시  공

감리(감독)

 

클레임처리

 

계약변경

기성검사

 

준공검사

 

입찰,계약

예정가격

3. 적산의 종류
    (1) 개 략 적 산

       공사목적물에 대한 초기구상이 성안될 때 추정할 수 있는 공사비 적산방법으로 공사의 개략적인 규모를 정하고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기왕의 공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개략치를 구하는 적산이다.

 

        ▶ 생산설비에 대한 개산적산의 예

 

         생산용량 ---- 생산 설비비 ---- 기준년도 전체설비비  *  보정비

                             부대 설비비              ⇒    당해연도 전체설비비

                             저장 설비비                  

 

   (2) 개 산 적 산

       개략적산보다 더많은 자료가 준비된 경우의 적산으로, 건물공사의 경우 건축, 구조, 전기설비 및 기계설비의 개념을 나타내는

       개략도면의 준비되고 여러개의 대안설계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공사계 획이 확정되며 이 시점에서 추정하는 공사비를 개산적산

       으로 볼 수 있다.

 

         ▶ 개산적산 방법의 예

 

  면적단위 가격(면적법)

  건물

 

  수용단위 가격(용적법)

  병원, 학교, 극장 등

 

  연장단위 가격

  도로, 터널 등

 

  차선연장 단위가격

  교량

 

  생산전력용량 단위가격

  발전소 등

   (3) 요 소 단 가 적 산

       기본설계단계에서 공사에 대한 대체적인 설계도와 시방이 결정되어 이를 기초로 공사의 여러기능 요소에 대한 개별비용을

       적산하는 방법이다.

 

        ▶ 건축공사의 면적단위가격의 예

                                                                                                <건물공사비(천원/M2당)>

 

구  분

건물공사비

(천원/M2당)

비            고

 

부  지

22

 

 

교통비

15

 

 

구  조

104

 기초 13, 슬라브 3, 상부구조 44, 외부벽체 40, 지붕 4

 

기  계

82

 배관 10, 공  조 50, 빗트설비 22

 

전  기

34

 

 

건  축

54

 벽체 28, 벽마감 6, 천장 6, 마루 5, 기기 4, 기타 5

                            

   (4) 계 수 적 산

       기본설계단계에서 공사비를 기능요소별로 배분하거나 전체 또는 기능요소별 공사비를 재료비, 노 무비, 간접비 등으로 배분

       하여 산출하는 적산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능요소의 기능이 비교적 공통적인 정유설비, 발전설비, 건물설비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비용계수는 과거의 유사공사 실적자료로부터 입수할 수 있다.

      

4. 적 산 작 업 과 정

   (1) 설계도서인수

       ◦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2) 적산조건 확인

       ◦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검토.

       ◦ 적산기간(제출일), 적산투입 인력확인

       ◦ 내역서 작성기준, 수량산출방법, 단가적용기준

       ◦ 자재업체 일람, 입찰유의서 등

       ◦ 기타 의뢰인(발주자 또는 견적참여자)이 요청하는 사항

   (3) 수량산출 및 단가조사

       <건축공정의 경우 예>

       ◦ 구 조 체 (가설, 토 및 흙막이,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등)

       ◦ 마    감 (내부, 외부, 창호, 유리, 지붕, 기타)

       ◦ 부대시설 (포장, 하수, 담장, 출입문, 조경, 정화조, 기타)

       ◦ 단가조사 (단가조사, 일위대가표 작성, 외부견적서 의뢰 등)

   (4) 수량산출집계

       ◦ 계산, 검산, 분석, 외부견적서 취합, 일위대가표 검토 등

   (5) 내역서 작성

       ◦ 공사별 (공종별) 분류

       ◦ 내역서 작성

       ◦ 단가적용(일위대가표, 외부견적서, 자재단가 조사서 등)

       ◦ 공사비전체취합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조경 등)

       ◦ 적산조건 재확인, 누락여부확인

   (6) 내역서 제출

       ◦ 내역금액 분석비교 검토,

       ◦ 내역서결재 및 제출


5. 적산작업 유의사항

   (1) 수량산출 계상은 정부재정 표준품셈, 단위 및 소수위 표준, 금액단위 표준, 수량의 환산율 기준한다

       - 설계수량 : 설계도면에 표시된 계산수량

       - 계획수량 : 시공계획에 따른 수량

       - 소요수량 : 제품수치에 의한 절단방법 및 시공상의손실 등을 포함한 수량

   (2) 적산은 설계도서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이므로 도면에 명기된 내용이 정확하게 적산에 반영되도록 수량산출 과정에서의

       수치가 설계도서의 어느부분의 내용인가를 표시하며 산출한다

   (3) 설계도서에 불분명하게 표시된 사항은 설계자에게 명확하게 질의하며, 문의내용 확인시간등을 문서 또는 기록으로 남기도록

       한다

   (4) 수량산출서는 중복되지 않게 세분하여 작업한다

       - 수평방향에서 수직방향으로

       - 시공순서 대로

       - 내부에서 외부로

       -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 아파트의 경우 단위세대에서 전체로

   (5) 계산시 산출산식, 내용표시, 단위 등을 명확히 하고 간단명료하게 표현하며 계산이 완료되면 도면, 시방서, 외주견적서, 질의,

       지시사항 등을 확인 검토한다

 

6. 원가계산 결과물

 

  공사예정원가 계산서(총괄표)

  내역서

계 약 문 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물량산출서

  원가계산조건(예정원가 산정기준 등)

보 조 자 료

◇ 참고 : 정부 및 공공공사 계약문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① 계약서

  ② 설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추정가격 1억이상의 공사)

  ③ 공사입찰유의서

  ④ 공사계약일반조건

  ⑤ 공사계약특수조건

  ⑥ 산출내역서

      1억미만공사, 수의계약, 턴키, 대안입찰공사에서는 계약금액조정, 기성대가지급시

       계약문서 효력

 

7. 시방서와 적산

   시방서(示方書 : specification)란 시설물의 설계, 제작, 시공 등에 대하여 규준이 될 사항을 규정한 문서를 말하며,

   도면에 나타낼 수 없거나 별도의 설명을 필요로하는 품질, 특정한 형상, 구조, 칫수, 성분, 능력, 정밀도, 성능, 제조방법 및

   시험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시공기준의 종류와 관리기관>      

 

연번

명     칭

관 리 주 체

 

1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대한토목학회

 

2

 도시철도(지하철)공사

 표준시방서

 

3

 콘크리트표준시방서

 한국콘크리트학회

 

4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대한건축학회

 

5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조경학회

 

6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한국도로교통협회

 

7

 도로교 표준시방서

 

8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대한터널협회

 

9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수자원학회

 

10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조명전기

 설비학회

 

11

 건축기계공사표준시방서

 공기조화냉동공학회

 

12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환경부

 (한국수도협회)

 

13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한국항만협회

 

14

 주택건설공사전문시방서

 대한주택공사

 

15

 상수도공사전문시방서

 한국수자원공사

 

16

 댐공사 전문시방서

 

 

17

 건설공사 전문시방서

 한국토지공사

 

18

 고속도로공사전문시방서

 한국도로공사

   즉, 도면은 시설물의 형태를 나타내고 시방서는 시설물의 질을 나타낸다. 이것을 적산과의 관계 에서 보면 수량은 주로 도면에
   의해 구해지고, 단가는 시방서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시방서는 공사도면, 현장설명서 등과 함께 계약문서의 하나이므로 적산시 시방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 공사에 적용하는 시방기준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표준시방서는 시공기준이 18종, 설계기준이 26종으로 다음표와 같다.

 

                                < 설계기준의 종류와 관리기관 >

 

연번

명        칭

관 리 기 관

 

1

 콘크리트 설계기준

 (공통기본분야)

 한국콘크리트 학회

 

2

 콘크리트 설계기준(공통기본분야)

 대한건축학회

 

3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기준

 

4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 등의

 하중기준

 

5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조립식

 건축 구조설계기준

 

6

 콘크리트블록 조적조

 구조설계기준

 

7

 강구조 한계상태 설계기준

 

8

 경량기포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블록 및 패널)

 

9

 강관구조 설계기준

 

10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한국지반공학회

 

11

 조경공사 설계기준

 한국조경학회

 

12

 도로 설계기준

 한국도로교통협회

 

13

 도로교 설계기준

 

14

 터널설계기준

 대한터널협회

 

15

 하천설계기준

 한국수자원학회

 

16

 댐 설계기준

 

17

 급?배수 설계기준

 공기조화냉동공학회

 

18

 강구조 설계기준(토목분야)

 한국강구조학회

 

19

 강구조 설계기준(건축분야)

 

20

 주요시설물 내진설계기준

 한국지진공학회

 

21

 하수도시설 설계기준

 환경부

 (한국수도협회)

 

22

 상수도 시설기준

 

23

 항만시설물 설계기준

 한국항만협회

 

24

 어향구조물 설계기준

 한국어항협회

 

25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설계기준(농로편)

 농어촌진흥공사

 

26

 농지개량사업 설계기준

 

제2절. 표준품셈의 이해

1. 표준품셈의 정의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원가계산시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하여 단위공정별로

    대표적이고 표준적이며 보편적인 공종, 공법을 기준으로 하여 소요되는 재료량, 노무량 및 기계경비 등을 수치로 제시한 것


                            < 예  시 : 토목부문 >   6-1-2 모르터

                                                                                                              (M3당)

 

배합용적비

시멘트(KG)

모  래(M3)

인  부(인)

 

1 : 1

1 : 3

1 : 5

1,093

510

320

0.78

1.10

1.15

1.0

1.0

0.9

   1. 재료의 할증율이 가산되어 있다.
    [해  설]

  2. 본품에는 기구손료 및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배합비

사          용          처

 

1 : 1

1 : 2

1 : 3

1 : 4

1 : 5

  치장줄눈, 방수 및 중요한 개소

  미장용 마감바르기 및 중요한 개소

  미장용 마감바르기, 쌓기줄눈

  미장용 초벌바르기

  중요하지 아니한 개소

 

  ◇ 일위대가

     해당공사의 공종별 단위당 소요되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품셈기준에 정해진  재료수량 및 품 수량에 각각의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단위당 공사비, 즉 단가를 말한다.

    

                                             ◇ 제 1 호표 모 르 터   

 

품        명

단위

단  가

배합용적비 1 : 1

1 : 3

1 : 5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시멘트

모  래

KG

M2

100

10,000

1,093

0.78

109,300

7,800

510

1.10

 

320

1.15

 

소  계

 

 

 

117,100

 

 

 

 

 

보통인부

40,000

1.00

40,000

1.00

 

0.90

 

소    계

 

 

 

40,000

 

 

 

 

 

합      계

 

 

 

157,100

 

 

 

 

 

2. 표준품셈 적용근거

   ◦ 국가 계약법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 결정기준)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35조 제2항

 

 

 

 

 

 

 

 

 

제 35 조 (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상에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계약상대방으로 적당

        하다고 예상되는 2개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를 활용하거나 동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계상을 위한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제14조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하며, 동품셈적용 대상공사가 아닌 경우와  동품셈적용을 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관한 운영 제54조 (건교부훈령 제130호)

      - 1995. 12. 28 대한건설협회를 표준품셈 관리단체로 지정

      - 대한건설협회에서 건설부문 표준품셈 제․개정 및 관리 (토목, 건축, 기계설비 부문)

   ※ 표준품셈의 종류와 관리기관

 

부      문     별

관          리          기          관

 

토   목   부   문

건   축   부   문

기 계 설 비 부 문

통   신   부   문

전   기   부   문

 대  한  건  설  협  회

            ″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협회)

 산업자원부 (대한전기협회)

3. 표준품셈 연혁

   ◦ 1962년 제정 각부처별로 관리

   ◦ 1968. 8 경제기획원에서 통일품셈 제정 시행

   ◦ 1976. 12 각부처별 관리

     - 토목 건축 : 건설부

     - 기계 설비 : 상공부 국립공업시험원 (현 통상산업부)

     - 전     기 :             ″

     - 통     신 : 체신부 (현 정보통신부)

 

 4. 표준품셈의 기능

    ◦ 계약 전 : 내역서 구성항목 결정, 예정가격 결정기준

    ◦ 계약 후 : 계약금액 조정기준

 

5. 적 용 기 준

   (1) 목  적

      정부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다.

      (‘93년 개정), (종전 : 공사의 질적인 향상과 공사비의 적정산정 및 시공의 현대화를 위한 기준)

   (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한다. (‘93년 개정), (종전 : 건설공사에 본 품셈을 적용한다)

   (3) 적용방법 (‘93년 개정)

      ①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본 표준품셈을 활용한다.

         (종전 : 원칙적으로 이 기준에 따른다)

      ② 본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여건, 기후의 특성 및

         기타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종전 : 예산의 효율적운용포함)

       ③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장의 책임하에

          적정한 예정가격산정기준을 적의 결정하여 적용한다.

       ④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공사규모, 공사기간 및 현장조건등을 기안하여 가장 합리적인공법을 채택 적용한다.

       ⑤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으로서 타부문(기계, 전기, 통신등)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그부문의 품을 적용하고,

          타부문과 유사한 공종의 품을 본 표준품셈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⑥ 소방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기술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등 관계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 한다.

       ⑦ 각 발주기관에서 다항에 의하여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 품셈이 표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건설부에 제출한다.

       ⑧ 이하생략

          ※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 적용 : ③, ⑤, ⑦ 참조 

 

제3절. 적산기준

1. 가설공사

1. 가설공사

  가. 공사규모에 의한 가설물의 한도 구분   나. 시설물 규모에 의한 가설물의 한도 구분

                                                                                                                                     (단위:㎡)

             구분

현장

창고

작업소

합숙소

시험실

본건물의규모

200㎡

1,000㎡

3,000㎡

6,000㎡

6,000㎡

   공사금액

사무소

 

 

 

 

종별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상

5천만원 미만

60

20

80

50

40

감독사무소

6

12

25

30

50

5천만원~1억원

70

30

120

70

40

도급자사무소

12

24

50

60

100

1억원~5억원

100

80

150

80

40

기타자재창고

10

20

30

40

60

5억원~10억원

120

120

180

120

40

작업헛간

-

50

70

90

120

10억원~30억원

160

120

200

160

40

 

 

 

 

 

 

30억원~100억원

200

120

220

200

80

 

 

 

 

 

 

100억원 이상

240

120

240

240

120

 

 

 

 

 

 

   (해설) (1) 가설공사비는 그 성질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2) 가설물 종류의 선택은 공사 종류 및 규모에 따라 택한다.

       (3) 가설물은 공사의 성질과 소요재료의 수급계획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4) 시멘트창고 필요면적 산출

          A=0.4* N/n( ㎡)         A:시멘트 저장 면적

                                                    N:저장할 수 있는 시멘트량

                                                    n:쌓기 단수(최고 13포대)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내일 때에는 전량을 저장할 수 있도록 창고를 가설하고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상일 때는

           공기에 따라서 전량의 1/3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5) 동력소 및 변전소 필요 면적 산출

          A=3.3√W                   A:면적(㎡)

                                           W:전력용량(K조)

       (6) 상기(4),(5)항 이외의 가설건물 규모는 필요면적을 설계하여 산출하거나 본표의 시설물 면적에 비례한 개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구           분

용           도

기   준   면   적

비            고

 

 사무소

 

 3.3㎡

 1인당

 

 식당

 30일 이상일때

 1㎡

 “

 

 숙소

 

 2.5㎡

 “

 

 휴게실

 기거자 3명당 3㎡

 1.0㎡

 “

 

 화장실

 대변기:남자20명당 1기,

        여자15명당 1기

 2.2㎡

 1변기당(대·소변)

 

 

 소변기:남자30명당 1기

 

 

 

 탈의실. 샤워장

 

 2.0㎡

 1인당

 

 창고

 시멘트용

 1식

 수급계획에 의한

 순환저장용량 비교

 

 목공작업장

 거푸집용

 20㎡

 거푸집사용량 1,000㎡당

 

 철근공작업장

 가공,보관

 30~60㎡

 사용량 100ton당

 

 철골공작업장

 공작도 작성

 30㎡

 사용량 100ton당

  (필요시)

 

 

 현장가공 및 재료보관

 200㎡

 사용량 100ton당

 

 

 

 

 

 미장공작업장

 믹서 및 재료설치

 7~15㎡

 미장면적 330㎡당

 

 함석공작업장

 가공 및 재료설치

 15~30㎡

 함석330㎡당

 

 석공작업장

 가공 및 고악도 작성

 70~100㎡

 매월 가공량10㎡당

  (필요시)

 

 

 

 

 

 콘크리트

 주위벽 막을때

 0.7㎡

 골재1㎡당

 

 골재적치장

 주위벽 안할때

 1.0㎡

     (7) 노무자를 위한 숙소,식당,휴게실,화장실,탈의실,샤워장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음의 가설물 기준면적에 의거 별도
         계상할 수 있다.
     (8) 대규모 건설공사의 현장 사무소에 상황실,집회실,세면실,욕실과 보안을 요하는 공사장의 경비초소 및 보안시설,안전시설

     (소방시설포함)을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9) 자재창고기준

구    분

자재종료

규            격

단위

수 량

쌓기단수

미장재료창고

석회

 17kg들이

75~100

15~20

철물잡품창고

함석

 #28,90cm*180cm

100~300

200~600

 60kg/통,직경48cm

4~8

1~2

철선

 50kg/권,#10,경100cm,높이17cm

5~7

5~7

루핑

 19.8㎡/권,경21cm 길이 97cm

23~46

1~2

합판

 두께 6mm,90*180cm

50~100

100~200

텍스

 두께12mm,90*180cm

50~75

100~150

도료창고

페인트

 25kg,22*22*40cm

12~36

1~3

    (10) 가설전등 기준

구  분

수 량

구    분

수 량

비                      고

사무실

0.15

작업장(일간)

0.10

 1.등당100w를 기준함.

창고류

0.06

숙소

0.075

 2.전등 설치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

 

(11) 인공조명이 필요한 개소와 야간작업이 필요한 개소 및 장소에서의 가설전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12) 위생시설 및 전기․수도 인입시설,층별 간이화장실(기성제품), 소각장은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13) 중기 주기장 산정기준

      가. 대당 소요면적 : 37㎡

      나. 대당 소요면적은 덤프트럭,기중기 등 대형타이어식 중기를 기준한 것이며, 기타 주기장에 주기할 필요가 있는

           중기에 대하여는 실제 대당 소요면적의 1.2배를 기준으로 한다.

      다. 주기장 면적은 주기장에 주기를 필요로 하는 중기대수가 가장 많을때의 소요면적의 70%로 한다.

           단, 공사성질상 주기장이 불필요한 현장에서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2. 수평규준틀

   가. 수평규준틀의 수면 배치도를 작성하여 귀규준틀 또는 평규준틀로 나누어 개소수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면적의

        규모 및 평면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면적당으로 계산할 수 있다.

 . 나. 2층 이상의 수평보기는 먹메김을 적용한다.

3. 동바리

   가. [공㎥]의 체적은 상층바닥판 면적(개소당 1㎥이상의 개구부 면적은 공제함)에 층높이를 곱한 곳의 90%로 한다.

   나. 목재 동바리 사용회수는 건축공사에서 보통 7회 사용을 표준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에는 동바리 존치기간 및 손실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다. 동바리 존치기간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건설부발행) 제5장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4. 비계

   가. 외부비계

   (1) 비계는 공사의 규모,작업내용,중량물 취급등에 따라 구조를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한다

 

 

 

(가) 외줄비계

중,저층 건축물로서 조적공사(벽돌,블록공사의등)의 경량제를

사용하는 공사에 사용한단.

 

 

 

 

 

 

 

 

    (다) 쌍줄비계

    고층건물로서 비계위에 많은 자재를 놓고 작업하게 되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테라콧타공사, 콘크리트공사 등의

     외장공사에 사용한다.

 

(나) 겹비계

외줄비계로는 적재 하중이 과다하여 보강이 필요한 공사에

사용한다.

 

 

 

 

 

 

 

 

 

 

 

 

 

               


    (2) 외부비계면적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종    별

  구   분

쌍  줄  비  계

겹비계, 외줄비계

 

목           조

 벽중심선에서 90cm 거리의 지면

 에서 건물 높이까지의 외주면적

 벽중심선에서 45cm 거리의 지면

 에서 건물높이까지의 외주면적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    골    조

 벽외면에서 90cm 거리의 지면에서

 건물 높이까지의 외주면적

 벽외면에서 45cm 거리의 지면

 에서 건물 높이까지의 외주면적

    (3) 파이프비계면적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종    별

  구   분

쌍  줄  비  계

겹비계, 외줄비계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    골    조

 벽외면에서 100cm 거리의 지면에서

 건물 높이까지의 외주면적

 벽외면에서 100cm 거리의 지면

 에서 건물 높이까지의 외주면적


    나. 내부비계

       (1) 내부비계의 비계면적은 연면적 90%로 하고 손료는 외부비계 3개월까지의 손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평비계는 2가지 이상의 복합공사 또는 단일공사라도 작업이 복잡한 경우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말비계는 층고 3.6m 미만일 때의 내부공사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비계다리

       (1) 비계다리설치 개소수는 건물별로 1동의 건평이 1,600㎡마다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비계다리 면적은 비계다리의 디딤판 연면적으로 한다.

    라. 달비계

       경미한 단일공사를 하기 위한 페인트공사, 뿜칠공사, 청소등에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비계와 비교하여

       경제적인 것을 사용한다.

   

    5. 건축물 보양

     가. 보양면적은 보양이 필요한 실제의 시공표면적으로 산출한다.

     나. 보양은 시공부분의 경화를 돕는 일과 파손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공사에 따른 보양재료는 다음

         을 표준으로 한다.

 

 

공  사  별

재      료

공  사  별

재      료

 

 콘 크 리 트 공 사

 자 갈   ( 서  중 )

 자 갈   ( 한  중 )

 콘크리트( 서 중 )

 콘크리트( 한 중 )

철   골   공   사

목     공     사

석     공     사

 

 테  라  조  공 사

 

 

 물, 시-트

 시-트, 거적

 살수, 모래, 거적

 비닐덮개, 시-트, 거적, 모닥불, 증기전열선

 시멘트풀, 방청페인트

 종이류, 포장, 거적, 판재류, 풀가루

 종이류,접착테-프,판재류,각재,풀가루,

 해초풀, 톱밥(바닥석재면)

 

 판재류, 종이류,톱밥

대  리  석  공 사

벽돌공사 및 블록공사

방   수   공   사

타   일   공   사

미   장   공   사

유   리   공   사

창호공사 ( 목재 )

창호공사 ( 철재 )

종이류, 시트, 거적, 판재류

물, 거적

시트, 거적, 펠트

거적, 판재류, 각재, 톱밥

종이류, 거적, 판재류, 보온처리

판재류, 각재, 풀가루

판재류, 시멘트 공대

비닐, 시멘트 공대

         석재면 보양에 있어서 벽면은 잔다듬까지, 바닥면은 정다듬까지 보양을 고려하지 않는다.

  

2. 토 공 사

   1.토사의 종류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보통토사

      보통 상태의 실트 및 좀터 모래질흙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삽이나 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

       (삽 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체를 약간 구부릴 정도)

   나. 경질토사

      견고한 모래질 흙이나 점토로서 괭이나 곡괭이를 요할 정도의 토질(체중을 이용하여 2~3회 동작을 요할 정도)

   다. 고사점토 및 자갈 섞인 토사

      자갈질 및 또는 견고한 실트, 점토 및 이들의 혼합물로써 곡괭이를 사용하여 파낼 수 있는 단단한 토질

   라. 호박돌섞인 토사

      호박돌 크기의 돌이 섞이고 굴착에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단단한 토질

   마. 절토한 흙의 운반

      절취한 흙을 던질 때는 수평으로 3m, 수직으로 2m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수평거리 3m 이상은 2단던지기 또는 운반으로 계상한다.

   

   2. 터파기

   가. 터파기량 계산구분

      터파기량은 다음 각항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1) 토사의 종류 및 터파기 깊이(원지반선 이하를 말한다.)

      (2) 주위에 장애물(가시설물, 인접건물 및 기타 시설물)이 있을 때와 협소한 독립기초파기

      (3) 협소한 장소(최소폭이 1m 이내이거나 1m를 넘는 경우라도 최대 길이 2m 미만일 때)와 용수가 있는 경우의 터파기

   나. 터파기 여유

      거푸집, 흙막이, 방수, 잡석지정등의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넓게 팔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에 의하여 결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흙막이가 있는 경우

 

 

 

 

 

 

 

 

터파기 (D)
60 - 90cm
  90 - 120cm
높 이 (H)
5.0m 이하
5.0m 이상
D
H

흙막이

 

 

 

 

 

     (2) 흙막이가 없는 경우

 

 

                         

 

 

 

 

 

 

 

 

 

 

D
H
터파기 (D)
20cm
30cm
50cm
60cm
높 이 (H)
1.0 m 이하
2.0 m 이하
4.0 m 이하
4.0 m 이상

    다. 특수한 토질을 제외하고는 터파기에 있어서 깊이가 1m 미만일 때는 휴식각을 고려하지 않는 수직  터파기량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터파기 계산방법

       터파기량의 계산은 형태에 따라 다음 방법에 의한다.                

     (1) 독립기초파기   

h
b'
a'
a
b

 터파기량(A) = h/6[(2a + a')b + (2a' + a)b'] 

 

 

 

 

 

 

 

 

 

 

 

 

                                    

     (2) 줄기초 파기

       

 

 

 

 

a
h
b

터파기량(A)= (a+b)/2 x h x (줄기초길이)

 

 

 

 

 

 

 

    마. 터파기흙의 운반

       터파기 흙의 운반을 요할 때의 운반시점은 지반면상의 터파기 비탈어깨선부터로 한다.

 

   3. 흙의 휴식각

    가. 토질시험에 의하여 결정한 흙의 휴식각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토질시험에의하지 아니하는경우에 있어서의 토질에따른 흙의 휴식각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토             질

휴     식     각  ( 도 )

비             고

 

 모래    건조

           습기

           포화

20~25

30~45

20~40

 

 

 보통흙 건조

           습기

           포화

20~45

25~45

25~30

 

 

H
ψ
L
      

             

               

 휴식각 = ø

 cot ø = L/H

 

 진흙    건조

           습기

           포화

40~50

30

20~25

 

 자갈   일반

          모래,진흙,반섞기

30~35

20~35

 

 

 암반   연암

          경암

 

   4. 흙 되메우기

      흙 되메우기 토량 = (흙파기 체적 - 기초구조부체적)

      여기서 기초구조부체적이란 지반선 이하의 잡석다짐, 기초콘크리트, 지하실의 용적 등의 총합계를 말한다.

   5. 잔토처리

    가. 일부 흙을 되메우고 잔토처리할 때

     (1) 흙 메우고 흙 돋우기 할 때

        잔토처리량 - {흙파기체적 - (되메우기체적+돋우기체적)} x (토량환산계수)

     (2) 흙 되메우기만 할 때

        잔토처리량 = {흙파기체적 - 되메우기체적} x (토량환산계수)

     나. 흙파기량을 전부 잔토처분할 때

        잔토처리량 = (흙파기체적) x (토량환산계수)

    6. 흙 돋우기(성토)

       흙 돋우기(성토)의 준공토량은 성토설계도의 량으로 한다. 그러나, 지반침하량은 지반성질에 따라 가산 할 수 있다.

       흙 돋우기량 = (흙돋우기체적 x 토량환산계수)

  

3. 지정 및 기초공사

   1. 말뚝박기

    가. 나무말뚝

     (1) 나무말뚝은 재종, 치수별로 구분하여 설계도서상에 의한 정미수량만을 산출한다.

     (2) 나무말뚝 재적 계산은 농수산부 고시 제1595호에 의한 목재 재적 계산방법에 의한다.

         [참고] 목재 재적 산출방법은 제8장 목공사를 참조

     (3) 나무말뚝은 설계도서에 특기가 없는 한 이음이 없는 통재로 본다.

    나. 기성콘크리트 말뚝은 종류, 치수별로 구분하여 설계도서상에 의한 정미 수량만을 산출한다.

   

   2. 흙막이

    가. 흙막이는 설계도서상 특기가 없으면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상한다.

     (1) 대지 면적이 협소하여 기초파기의 비탈을 충분히 잡을 수 없을 때

     (2) 깊은 기초이고 연약 지반으로서 비탈만으로는 붕괴의 우려가 있을 때

     (3) 휴식각을 고려한 흙파기 보다 경제적일 때

    나. 흙막이 및 물막기용 흙가마니 체적은 1가마니당 0.056㎥를 기준으로 한다.

    다. 널 말뚝은 치수 및 지반의 토질별로 구분하여 설계도서상에 의한 정미 수량을 산출한다.

   3. 지정

    가. 지정은 공종별(모래깔기, 자갈깔기, 잡석깔기 등)로 구분하여 설계도서상에 의한 정미 수량을 산출한다.

    나. 잡석지정에 있어 설계도서상에 특기가 없는 경우에 목조 및 조적조 기초 측면은 10㎝, 철근 콘크리트조 기초 측면은

        15㎝를 가산하여 잡석지정의 폭으로 한다.

 

 

 

 

 

15cm
철근콘크리트 기초

10cm
조적조기초

 

 

 

 

 

           

 

4. 철근콘크리트

   1. 콘크리트

    (1) 기초

        [참고]

      (가) 독립기초

                    

a
a'
h
b
b'

콘크리트량 (V) = h/6{(2a+a')b + (2a'+a)b'}

또는 (V) = h/3{ab+a'b' + √(ab),(a'b')}

 

 

 

   

 

 

 

 

 

 

      (나) 연속기초

          콘크리트량(V) = (기초단면적) X (중심연장길이)

    (2) 기 둥 : (단면적 X 바닥판간의 높이)

         기둥높이는 바닥판의 두께를 뺀 것으로 한다.

    (3) 벽 : [(벽면적 - 개구부면적) X 벽두께]

         벽면적은 기둥면적을 빼고 높이는 바닥간판 또는 보간안목 거리로 한다.

    (4) 보 : (보단면적 X 보길이)

         보단면적은 보의 나비에다 춤에서 바닥판두께를 뺀 것을 곱한 면적으로 하고, 보 길이는 기둥간 안목 거리로 한다.

    (5) 바닥판 : (바닥판면적 X 두께)

         [참고]

 

 

 

 

 

 

 

 

 

 

B
A

바닥판 전면적은 바닥 외곽선으로 둘러쌓인 면적으로 한다.

단,  개구부 면적은 제외한다.

    (6) 계 단 : (경사면적 X 계단의 평균두께)

 

 

 

 

 

 

 

 

 

 

 

 

    (7) 기타 세부 : (실제길이 X 단면적) 또는 (실제평면적 X 두께)

     ※ 콘크리트중에 매설한 철골재 체적 (직경이 큰 구조용파이프, 조립부재등의 공간은 제외함)은 콘크리트  체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2. 철근

    가. 철근은 종별, 지름별로 총연장을 산출하고 단위 중량을 곱하여 총중량을 산출한다.

    나. 철근은 각 층별로 기초, 기둥, 보, 바닥판, 벽체, 계단 기타로 구분하여 각부분에 중복이 없도록 산출 하여야 한다.

    다. 철근 수량은 이음 정착길이를 정밀히 계산하여 정미량을 산정하고 정미량에다 원형철근은 5%이내, 이형철근은 3%이내의

        할증율을 가산하여 소요량으로 한다.

    [참고]

    (1) 원형 철근 중량 가산기준(KSD 3502)

직  경 (㎜)

단 위 중 량 (㎏/m)

단 면 적 (㎠)

 

6

9

12

13

16

19

22

25

28

32

36

0.222

0.499

0.888

1.04

1.58

2.23

2.98

3.85

4.83

6.31

7.99

0.2827

0.6362

1.131

1.327

2.011

2.835

3.801

4.909

6.158

8.042

10.18

 

       (가) 원형철근의 중량(kg/m)={직경(mm)}² X 0.00617

       (나) 철근의 정착길이는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        ※       ※   ※   ※

             3.5, 4.5, 5.0, 5.5, 6.0, 6.5, 7.0, 7.5, 8.0, 9.0, 10.0m로 한다.

             (KSD 3504)

             ※표시는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것임.

 

호 칭 명

단 위 중 량 (kg/m)

공 칭 지 름 (mm)

공 칭 단 면 적 (㎠)

 

 D6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D35

D38

D41

0.249

0.560

0.995

1.56

2.25

3.04

3.98

5.04

6.23

7.51

8.95

10.5

6.35

9.53

12.7

15.9

19.1

22.2

25.4

28.6

31.8

34.9

38.1

41.3

0.3167

0.7133

1.267

1.986

2.865

3.871

5.067

6.424

7.942

9.566

11.40

13.40

    (2) 이형 철근 중량 산출기준(KSD 3504)

     라. 철근의 개스 압접개소는 철근의 정척길이에 의한 실수량으로 산정하되

        개략치를 산정할 때의 철근의 단위길이는 6m를 기준으로 한다.

  3. 거푸집

    가. 거푸집 소요량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산출한 정미 면적으로 한다.

    나. 거푸집 소요량은 종류별(목재거푸집, 합판거푸집, 제치장거푸집) 사용장소별로 구분하여 그 면적을 산출한다.

    다. 거푸집 면적 산출방법

        각 층별 또는 구조별로 나누어 각 부분에 서로 중복이 없도록 산출한다.

      (1) 기초

 

 

 

 

 

 

 

 

 

ㄱ. θ≥30˚경우에는 비탈면 거푸집을 계상하고

ㄴ. θ〈30˚인 경우에는 기초주위의 수직면 거푸집(D)만 계상한다.

D
θ

 

 

 

       (2) 기 둥 : (기둥둘레길이 X 기둥높이)

                기둥높이는 바닥판 안목간의 높이이다.

      (3) 보 : (기둥간 안목길이 X 바닥판 두께를 뺀 보옆면적) X 2

              보의 밑 부분은 바닥판에 포함한다.

      (4) 바닥판 : 외벽의 두께를 뺀 내벽간 바닥면적으로 한다.

      (5) 벽 : (벽면적 - 개구부 면적) X 2

             벽면적은 기둥과 보의 면적을 뺀 것이다.

      (6) 개구부 : 1㎡이하의 개구부는 주위의 사용재를 고려하여 거푸집 면적에서 빼지 않는다.

      (7) 다음의 접합부 면적은 거푸집 면적에서 빼지 않는다.

          · 기초와 지중보

          · 지중보와 기둥

          · 기둥과 보

          · 큰 보와 작은 보

          · 기둥과 벽체

          · 보와 벽

          · 바닥판과 기둥

    라. 거푸집 사용회수

      (1) 단일공사별, 계약단위별로 사용회수를 결정한다.

      (2) 사용회수는 공종, 공정 및 시공 방법에 따라서 결정하되 일반적으로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구                     분

사   용   회   수

비       고

재  료  별

 목재거푸집(조각널)

1~2회

 

 목재거푸집(정척판넬)

  및 합판거푸집

3~5회

 

 강재거푸집

200회

 

용  도  별

 반복사용 불가능한

 복잡한 구조

1회

 

 제치장

1~2회

 특수한 경우를제외

 하고는 2회 적용

 철근콘크리트

3회

 

 무근콘크리트

4회

 기초 및 지중보

4~5회

     (3) 사용회수가 3회이하인 경우 합판거푸집(제치장 및 특이한 구조물을 제외)은 목재(판재) 거푸집과  비교하여 경제적인

         방법으로 설계하여 사용을 결정한다.

 

5. 철골공사  

    1. 보통철골재

    가. 철골재는 층별로 기둥, 벽체, 보, 바닥 및 지붕틀의 순위로 하여 산출한다. 또 주재와 부속재로 나누어 계산한다.

    나. 수량산출방법

     (1) 종별 및 단면치수별로 구분하여 총 연장을 산출하고 중량으로 계산한다.

     (2) 강판재

        실제 면적에 가장 가까운 사각형, 삼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로 면적을 계산한다.

 

 

 

 

 

 

 

c
a
b
bx(a+c) x ½
b
a
a x b
a x b
b
a
a x b
b
a
a x b
b
a
a x b
b
a

 

 

 

 

 

 

 

          볼트,리벳트구멍 및 콘크리트 타설용 구멍은 면적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단, 가공상 배관등으로 구멍이 큰경우에는 면적에서 공제한다. 

     (3) 볼트, 리벳트

         지름, 길이, 모양별로 개수 또는 중량을 산출한다.

    다. 강재의 중량 산출방법

        중량은 생산자의 카다로그(Catalogue) 또는 KS품인 경우는 KSD 3502에 의한 강재 제원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라. 강재 발생재의 처리

        소요강재량과 도면 정미량과의 차이에서 생기는 스크랩(Scrap)은 그 스크랩 발생량의 70%를 시중의 도매가격으로

         환산하여 그 대금을 설계당시 미리 공제한다.

        즉 (소요강재량 - 도면정미량) X 70%(Scrap ton당 단가) = 공제액


  2. 용접 및 절단

    가. 아아크 용접

     (1) 용접은 공장용접과 현장용접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2) 용접길이는 개선(Groove) 형태별로 구분하여 산출하여 설계도서상에 의한 정미수량을 계산한다.

 

6. 벽돌공사

   1. 벽돌 바닥 깔기

    가. 깔기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도면정미량에 붉은 벽돌은 3%, 시멘트벽돌은 5%이내의 할증율을 가산하여 소요량으로 한다.

        깔기 방법별 벽돌의 정미량은 다음과 같다.

                                                                                                                                                        (㎡)

 

 모로 세워 깔기

표준형(매)

기존형(매)

74.7

65.2

 

 평    깔    기

표준형(매)

기존형(매)

50.0

41.0

        벽돌치수 표준형 19cmx9cmx5.7cm, 기존형 21cmx10cmx6cm, 줄눈나비 10mm인 경우임.

   나. 벽돌 바닥깔기 모르터는 도면 정미량으로 한다.

 

7. 돌 공 사

     1. 석재다듬기

    가. 연경에 의한 석재 분류

 

종                류

압  축  강  도 (kg/㎠)

 

연                 석

중       경       석

경                 석

100미만

100~500미만

500이상

 

    나. 석재다듬기 면적은 표면에 노출된 줄눈 포함한 시공의 표면적으로 한다.

    다. 설계도서상 지정이 없는 석재 붙임용 모르터의 배합비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종  류

맞 댐 면 용

사 춤 용

치장줄눈용

 

     재료

  용도      

시멘트

석고

모래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대리석

테라조

모조석

경질석

연질석

1

1

1

1

1

1

1

-

-

-

-

-

2

2

2

1

1

1

1

1

3

3

3

3

3

1

1

1

1

1

1

1

1

1

1

   2. 돌쌓기

      설계도서상 지정이 없는 돌쌓기용 모르터의 배합비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재료

    용도

시멘트

소석회

모래

 

조    적    용

깔 모 르 터 용

사 춤 모 르 터 용

치 장 줄 눈 용

1

1

1

1

0.2

-

-

-

3

3

2

1

  3. 돌붙임

    돌붙임(장석적)의 틈메우기(목독)들은 고임돌량의 15%까지 계상할 수 있다.


8. 목 공 사

   가. 목재는 종류, 재질, 치수, 용도별로 산출하고 설계도서상 특기가 없는 수장재, 구조재는 도면치수를  제재치수로 보고,

        창호재, 가구재는 도면치수를 마무리치수로 하여 재적을 산출한다.

        단, 증기건조제품을 사용하는 수출율을 고려하여 재적을 산출한다.

 

     [참고1] 농수산부 고시 제1595호에 요약

     (가) 목재규격분류기준

 

 

 통 나 무

 (전연제재하지 않는 원목)

 (대경목) 말구지름이 30cm이상

 (중경목) 말구지름이 14~30cm

 (소경목) 말구지름이 14cm미만

 조 각 재

 (제작전에 사면을 따내고 그 최소 단면에 있어서 흠변을 보완사면의  합계에 대하여 흠변의 합계가 80%  미만인 사각의 원목)

 (대조각재) 최소단면이 30cm이상

 (중조각재) 최소단면이 14~30cm

 (소조각재) 최소단면이 14cm미만

 

 

 

각      재      류

(폭이 두께의 3배미만인 제재목)

 각재: 두께가    6cm이상되는 각재류

(정각재) 횡단면이 정방형

(평각재) 횡단면이 장방형

 소각재: 두께가 6cm미만인 각재류

(정소각재)횡단면이 정방형

(평소각재)횡단면이 장방형

           판      재      류

 (두께가 6cm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3배이상되는 제재목)

 후판재: 두께가 3cm이상된는 판재류

 판재: 두께가 3cm미만이고 폭이 12cm이상

 소폭판재: 두께가 3cm미만이고 폭이 12cm 미만

 

        (나) 목재재적 계산방법

          (1) 통나무

             길이 6m미만인 것

             D² x L x 1/10000(㎥)

             길이 6m이상인 것

             (D + L'-4/2)² x L x 1/10000(㎥)

           ※ D : 통나무의 말구지름(cm)

              L : 통나무의 길이(m)

              L' : 통나무의 길이로서 1m미만의 끝수를 끊어 버린 것(m)

          (2) 제재목

             T x W x L x 1/10000(㎥)

              T : 제재목의 두께(cm)

              W : 제재목의 폭(cm)

              L : 제재목의 길이(m)

 

          [참고2] 대패질 치수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마 무 리 종 별

구   분

치   수 (mm)

 

한   쪽

각   재

판   재

2.0~3.0

1.5

 

양   쪽

각   재

판   재

3.0~5.0

3.0

9. 유리공사

   1. 판유리

    (1) 유리는 생산품치수중 정미면적에 가장 가까운 것 또는 그 배수되는 것을 매수로 계산한량을 소요량 으로한다.

        단, 사용량이 다량인 경우에는 주문생산품과 경제성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2) 유리정미 면적은 창호 종류별(목재창호, 강재창호, 알루미늄창호) 및 규격별 또는 유리종류별 및 두께별로 구분하여

        매수로 계산하여 유리 끼우기 홈의 깊이를 고려한다.

      [참고]

       가. 유리끼우기 홈의 깊이는 보통 7.5mm 정도이다.

       나. 두꺼운 유리라 함은 두께가 5mm 초과한 것을 말한다.

       다. 유리닦기는 유리정미 면적을 소요면적으로 한다.


10. 미장공사

    1. 모르터 및 회사모르터 바름

    (1) 벽, 바닥, 천정 등의 장소별 또는 마무리 종류별로 면적을 산출한다.

        바름폭이 30cm 이하이거나 원주 바름일 때는 별도 계산한다.

 

바 름 바 탕 별

할 증 율 (%)

비            고

바             닥

5

회사모르터 바름은 제외

 

벽     천     정

나  무   졸  대

15

20

 

    (2) 도면 정미 면적(마무리 표면적)을 소요 면적으로 하여 재료량을 구하고 다음표의 값 이내의 할증율을 가산하여
        소요량으로 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돌로마이트, 순석고), 스턱코 및 리그노이트 바름

    (1) 벽, 바닥, 천정 등의 장소별 또는 마무리 종류별로 면적을 산출한다.

        바름폭이 30cm 이하이거나 원주 바름일 때는 별도 계산한다.

    (2) 도면 정미 면적(마무리 표면적)을 소요 면적으로 하여 재료의 소요량을 산출한다.

   3. 인조석 및 테라조 현장 바름

    (1) 바르장소(바닥, 벽 등)별, 마무리 두께별, 갈기방법(손갈기, 기계갈기) 및 갈기 회수별로 면적을 산출한다.

    (2) 정미 면적을 소요 면적으로 하여 재료의 소요량을 산출

     

11. 도장공사

   1. 칠면적 산출방법

    (1) 칠 면적으로 도료의 종별, 장소별(바탕종별, 내부, 외부)로 구분하여 산출하여, 도면 정미 면적을 소요 면적으로 한다.

    (2) 고급, 고가인 도료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칠 면적 배수표에 의하여 소요 면적을 산정한다.

 

구    분

소요면적계산

비   고 

목  제  면

 양판문(양면칠)

 유리양판문(양면 칠)

 플러쉬문(양면칠)

 오르내리창(양면칠)

 미서기창(양면칠)

(안목면적)x(4.0~3.0)

(안목면적)x(3.0~2.5)

(안목면적)x(2.7~3.0)

(안목면적)x(2.5~3.0)

(안목면적)x(1.1~1.7)

 문틀, 문선포함

 문틀, 문선포함

 문틀, 문선포함

 문틀,문선,창선반

 문틀,문선,창선반

철  제  면

 철문(양면칠)

 샷시(양면칠)

 샷터(양면칠)

(안목면적)x(2.4~2.6)

(안목면적)x(1.6~2.0)

(안목면적)x2.6

문틀,문선포함

문틀,창선반포함

박스포함

 정두리판매,두겁대,걸레받이

(바탕면적)x(1.5~2.5)

 

 비 늘 판

(표면적)x1.2

 

 

 철격자(양면칠)

 철제계단(양면칠)

 파이프난간(양면칠)

(안목면적)x0.7

(경사면적)x(3.0~5.0)

(높이x길이)x(0.5~1.0)

 

 

 기와가락잇기(외쪽면)

 큰골함석지붕(외쪽면)

 작은골함석지붕(외쪽면)

(안목면적)x(4.0~3.0)

(안목면적)x(4.0~3.0)

(안목면적)x(4.0~3.0)

 

 철 골 표 면 적

 보통구조

 큰부재가 많은 구조

 작은부재가 많은 구조

 33~50 ㎡/t

 23~26.4 ㎡/t

 55~66 ㎡/t

 

      [해설] 수치중 큰 수치는 복작합 구조일 때, 작은 수치는 간단한 구조일 때 적용한다.

    (3) 도료는 정미량에 할증율 2% 이내를 가산하여 소요량으로 한다.

 

'일반 > 금융·경제·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PER,PBR,PSR,PCR,EV,EBiTDA,ROE ???  (0) 2007.08.20
공정관리  (0) 2007.08.17
손해배상공제업무안내  (0) 2007.08.17
투자자의 투자금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0) 2007.08.16
입지별 특성  (0) 2007.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