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의 배아연구계획 승인하라

2008. 4. 25. 15:51일반/생물·과학과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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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대한민국의 희망


수신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참조 : 민원사무심사관


일시 :  2008년 4월 23일


제목 :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계획 승인 보류에 따른 시정요구

 


1. [대한민국의 희망]은 체세포복제배아연구(체세포핵이식연구)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한국에서의 빠른 재개를 희망하며 이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인 시민단체입니다.


2. 황우석 박사는 2007년 12월 보건복지부에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08년 4월 14일, “승인 심의(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90일간의 민원사무 처리기한 연기, 승인보류를 통지하였다고 합니다.


3. 반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조, 33조 등에 따르면 민원인은 처리지연을 시정할 것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민원사무심사관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의 처리에 대해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첨부문서에 적시한 근거에 따라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4월 14일자 보류 통지가 처리지연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시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을 승인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께 요청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민원사무심사관은 귀부의 장관께 이 민원사항을 수시로 보고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첨부문서 :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계획승인 보류에 따른 시정요구


대한민국의 희망(체세포핵이식연구 지원을 위한 시민연합)


 

 


[첨부문서]체세포복제 배아연구계획승인 보류에 따른 시정요구



1. 4월 14일자 보건복지가족부의 보류통지는 구체성과 명확성이 없는 행정행위이다.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행정절차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은 4조, 5조에서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조에서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세포복제배아연계획 승인에 관련된 주무부서인 귀부의 생명윤리안전과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원인의 연구계획승인을 심의하였으면서도 뚜렷한 이유없이 심의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연구승인을 실질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0조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을 열거하고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는 행정처분의 기준 공표 원칙에 따라 열거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민원인의 승인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4월 14일자 보류통지는 민원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정행위이다.


그러나 조선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황우석 박사가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연구를 승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숨겨진 이유라고 합니다.


◯ 복지부 곽숙영 생명윤리안전과장은 "연구 승인을 받으려면 연구자의 자격이 중요한데 생명윤리법 위반 판결을 받은 자는 연구자로서 적절한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 황 전 교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그의 연구를 승인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지금은 내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조선일보(2008/04/14)]

◯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 아직도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황 박사의 연구계획서를 승인해주기는 곤란한 게 현실이며 이제껏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2008/04/14)]

◯ 익명을 요구한 복지부 관계자는 “수암연구재단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생명윤리법 자체가 ‘윤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황 교수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재개를 승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신문(2008/04/15)]


국민의 기본권을 확인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27조 1항과 4항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피고인의 무죄추정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형사재판에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는 민원을 지연시키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원칙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위반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정행위입니다.



3. 수암연구소가 한국의 AMGEN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연구계획을 승인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이오산업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자원이 없지만 우수한 연구인력을 가진 한국의 조건에 가장 맞는 산업이 바이오 산업이며 과학적인 전략과 적극적 실천이 곁들어진다면 세계시장을 제패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은 취임사에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거대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국가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밀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수한 과학도를 길러내고 과학자를 존경하고 우대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안내를 보면,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 복지를 위해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그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황우석 박사의 아이디어와 기술로 환자맞춤형줄기세포의 원천이 되는 배반포를 만들었다고 발표하였으며, 영국은 이종배아를 만드는 등 줄기세포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재판에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사인들이 막대한 재원을 출연하여 설립한 연구소가 연구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암연구소는 황우석박사가 소속되어 있는 생명공학연구소로 07년 9월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었습니다.



4. 재판의 결과를 지켜본 후 연구승인 결정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연구승인 거부처분입니다.


2006년 6월 시작된 황우석박사에 대한 형사재판은 2008년 4월 29일 23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으며 검찰측이 신청한 증인이 80명에 이르러 1년 이상 재판이 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의 결과를 지켜본 후 연구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연구승인 거부처분에 다름아닙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민원사무처리법은 5조에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민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고(동법 시행령 10조) 처리절차를 강화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을 들어 연기를 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사인이 막대한 자금을 출연하여 연구승인을 기다리며 연구를 지체하는 것은 사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조속히 연구승인 여부에 대해 책임있게 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끝.



참고 법률 조문


대한민국 헌법

[전부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5조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①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은 관계법령등에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하거나 그 민원사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과금 등의 미납을 이유로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③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제18조 (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접수거부·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 ①민원인은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추가 제출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민원사무심사관)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심사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임명하며, 민원사무심사관의 업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②민원사무심사관(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사무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민원사무심사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조치사항을 그 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투명성)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①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3 보건복지부령 제1호]


제10조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기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의 목적이 이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안일 것

2.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이용 가능한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에 관한 연구일 것

3. 연구목적에 적합한 잔여배아의 수량·형태 등을 제시할 것

4.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가 해당 연구분야의 자격과 경력을 갖추었을 것

5. 해당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연구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6. 연구기간을 해당 연구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하였을 것

7. 기관위원회의 적절한 심의과정을 거쳤을 것

8. 잔여배아에 대한 적절한 수집계획을 갖출 것

출처 :대한민국의희망 원문보기 글쓴이 : [대한민국의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