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의심 소 사료 금지’ 美관보 - 정부 설명 다르다

2008. 5. 10. 23:02일반/생활일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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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의심 소 사료 금지’ 美관보 - 정부 설명 다르다
입력: 2008년 05월 10일 03:20:21
 
ㆍ미국, 금지조치 어겼다면 재협상 불가피…정부, 졸속협상 판명땐 거센 비난에 직면

미국이 광우병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내놓은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가 우리 정부의 설명과 달리 도축검사에서 불합격돼 식용으로 부적합한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의심 소도 동물에게 먹이는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강화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내놓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의심 소도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강화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내놓는 시점에 광우병 감염 우려가 높아 수입을 금지해왔던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키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의 강화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공포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전면 수입의 전제조건이었다는 점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와의 약속을 어기고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대폭 후퇴시켰다면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경향신문이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지난달 25일자로 게재된 미 식품의약국(FDA)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확인한 결과 미국은 △광우병에 감염된 소 △30개월이 넘은 소의 뇌와 척수 △도축검사에 불합격하고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은 30개월 이상의 소 등은 동물에게 먹이는 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30개월 미만 소에 대해서는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해 식용으로 부적합한 소일지라도 30개월 미만이면 뇌와 척수의 제거와 상관없이 사료금지물질(CMPAF)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는 30개월 이상된 소는 뇌와 척수만 제거하면 어떤 부위라도 동물에게 먹일 수 있는 사료로 사용할 수 있고, 도축검사에 불합격한 30개월 미만의 소는 뇌와 척수를 제거하지 않더라도 동물 사료로 쓸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미국이 지난달 25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는 2005년 입법예고했던 내용보다 강화되기는커녕 완화한 것이어서 이와 관련한 논란도 예상된다. 2005년에 입법예고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에는 30개월 미만 소라 할지라도 도축검사에서 불합격해 식용으로 부적합한 소는 동물에게 먹이는 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지난 2일 배포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자료’를 통해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 돼지 사료로 사용이 금지돼 광우병 감염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30개월 미만 광우병 의심 소는 여전히 동물성 사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은 “정부가 공개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자료는 미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의 설명대로라면 미국이 우리 정부와의 약속과 달리 사료금지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셈이 된다. 거꾸로 우리 정부가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쇠고기 협상 합의문에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강화방안을 명시하지 않은 채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허용했다면 졸속협상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강진구·오관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