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가 과거를 떠맡지 않으면 안된다

2010. 3. 18. 19:43일반/금융·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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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 모두가 과거를 떠맡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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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희망연대 3월 모임에서 민족 문제 연구소 임헌영 소장님의

"친일파 청산의 역사적 의미"라는 주제로 발제 토론이 있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기에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문을 올립니다.

 

1. 과거사 청산이란?

 

"죄가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 모두가 과거를 떠맡지 않으면 안된다.

과거에 대해 눈을 감는 사람은 결국 현재에 대해서도 눈을 감는 것이다"

도이치 대통령 바이체커가 1985년5월8일 나치 패전 40주년을 맞아 한 말이다.

정작 도이치는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아니 훨씬 이전에 전후 처리와 청산을 

어느 정도 실현한 처지였고, 그래서 정치가나 국민 모두가 쓰라린 역사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있었다.

 

철학자 칼 아스퍼스는 이렇게 말했다.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막기위해

생명을 바치지 않고 팔장을 끼고 구경만 했다면 이것은 바로 자신의 죄라고 생각한다. 그런일이 벌어진 다음에도 내가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죄가 돼 나를 덮는다." 살아남은 자들의 참회와 임무를 강조한 말이다. 반대이유의 첫째가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구시대의 역사를 들추는 건 퇴행적이라는 주장이다. 

 

세계화란 술어가 무엇을 뜻하는가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세계2차대전 후 과거 청산을 어떻게 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프랑스는 나치 협력 혐의조사  대상자 200만명, 체포 99만, 수십만의 공직, 군부 장교의 해직, 6천 7백여 명의 사형선고, 종신 강제 노동 2천 7백여 명, 유기징역 2만 6천여명, 공민권 박탈 3천 6백여명 등 등에 이르렀다. 이 수치는 프랑스 전인구 10만명당 94명이 교도소에 갇힌 꼴인데, 이것 조차도 오히려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적은 숫자라는 것이다. 

 

즉 덴마크는 인구 10만명 당 374명, 네델란드는 419명, 벨기에는 569명, 노르웨이는 633명이었다. 

 

역사학은 오늘의 유럽 민주주의가 정착하여 사회복지를 이룩한 바탕에 이런 나치처리의 철저성때문에 가능했다는 데 거의 다른 이견은 없다. 물론 현대 유럽을 인류의 유토피아로 보거나,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냐는 문제는 다른 논란을 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지구위에서 현존하는 여러 정치 체계 중 인도주의가 상대적을 잘 실현되고 있는 지역이란 점에서 동의할 것이며, 이런 취지에서 볼때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한 처리가  얼마나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문제는 과거 청산에 그치지 않고 오늘과 내일의 국민국가 사회의 안정에 필수 불가결의 요인임을 느끼게 해준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나치나 친일파 등이 깨끗이 청산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관점은 피상적인 것으로 오히려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위하여 철저하지 못했던 데다가, 사회주의 체제 자체가 지닌 파시즘이나 나치즘의 유사한 독재 체제였기 때문에 겪게 된 경제적 정치적 낙후 현상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2. 친일파의 철학

 

해방 직후 있을 법했던 친일 민족반역자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지금 되돌아 보면 새삼 사르트르가 마치 우리를 위하여 "협력자는 무엇인가" 를 쓴 듯이 착각을 일으킬 만큼 피점령 상태에서의 민족적 상황과 고뇌에서 비슷한 연대감을 느끼게 한다. 미군정 아래서 입법의원이 열렸을 때분터 우리는 막연한 "친일 매국 반역자"가 아닌 '협력자'의 의미를 따지기 시작했다. 당시 입법의원에서 처음으로 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기초위원들이 본 친일 민족반역자의 개념과 숫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부일협력자는 전국민의 약 0.5%로 약 10내지 20만명, 민족반역자 약 0.003%로 천명내외, 전범자 약  2,3백명, 간상배 약 0.005%로 1, 2만명, 이래서 초안자들은 대개 25만명 정도를 부일협력, 민족 반역자의 범주에 넣었다. 민족반역자 부일 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득별법 이라 이름한 이 법은 협력자의 개념 규정에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일본에 붙어서 민족을 해한 자" 라는 구절이 애매하여 누구나 친일분자로 걸릴 수 있고 또한 누구나 교묘히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등의 논란과 수정을 거듭하면서 간신히 입법의원을 통과하였으나 미군정의 외면으로 빛을 보지 못했다. 입법의원에 임석했던 하지 중장은 친일파의 처벌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의원에게 "친일파의 숙청은 여러분 조선사람이 할일이고 미군으로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 고 답변했다고 전한다. 사실 친일파의 숙청은 외국군에게 협조를 의뢰했다는 그 자체가 지금 보면 부끄러운 일이기도 했지만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일찍이 간파할 수 있었던 계기가 이때에 이미 이룩되었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더구나 그 이후 제헌국회에서 제정 통과된 반민법의 운용과 그 귀결을 보면 미일유착과 한반도의 운명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싶다. 

 

당시 반민특위 제1조사부장 이병홍의 "반민자의 심정"이란 글은 오늘의 독자들에게 끔찍한 느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방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친일파의 집에서는 "일본황제의 사진이 벽상에 조심스럽게 걸려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어떠한 자는 태연하게 우리들의 앞에서 이완용의 위대한 민족애를 강조하고 동상 건립의 필요를 역설하였다. 어떤 자는 장차 우리들이 저들 팡에 심판받을 날이 불원할  것을 오연히 말했다." 고 쓴 이 필자는 "그들은 불원간 일본이 반드시 이땅에 재군림한다는 것을 마치 크리스트의 재강림을 믿는 기독교인과 같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한다. 

 

"그들이 무슨 형상 있는 결사를 가졌는지 아니 가졌는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려우나 지금 마치 옛날 관북지방의 여진족과 같이 그들끼리 공작하고 그들끼리 여론을 통일하고 그들끼리 그들 독특의 시국에 대한 전망을 하는 흔적이 있는 것은 세인 주지의 사실이다. 불원간 동양의 풍운이 급하고 반드시 일본의 대군이 이 나라에 상륙하게 될 것을 그들은 몽상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때에 그들은 그들의 옛날 상전 혹은 친우를 만나서 손을 붙들고 해후의 감회를 말하면서 비단 보자기에 싸두었던 "교육칙어" 와 "폐하" 의 사진을 끌어 내어 자기들의 송죽같은 충절(?)을 표시하려는 심산이 아닌가 추측된다.  

동포여! 이것이 친일파다. 이것이 친일파 사상의 일편이다. 이러한 사상은 어느 개인의 특수한 소유라고 규정지어질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적어도 사상이라는 것은 일정한 사회적 근거위에서 생기는 관념인 것이다. 그 정조의 농담은 문제 외로 하고 이 가공할 사상은 오늘 친일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마 해방이후 일본의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예견했을 성 싶은 이 글은 끝으로 이렇게 충고한다. "그들은 그들의 조국 일본이 다시 동양의 헌병으로서 대륙에 건너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 이며,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 백방에 대하여 이 나라에서 식민지를 그 최후의 일편까지 청소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참으로 '본국' 될 수 없을 것이며 문명과 행복과 민주주의에서 영구히 절연될 것이다." 

 

3. 친일파의 개념 설정

 

(1) 전범자로서의 친일파(전쟁지지, 지도급 인사), 고유 전쟁범죄(전쟁 중 각종 행위 등), 평화, 인도에 대한 범죄(인도주의 원칙 위배자), 이 세가지 범주로 보면 도쿄재판의 허구성이 드러난다.

 

(2) 사상적으로 본 친일파 : 사르트르의 <협력자는 무엇인가>

사르트르는 프랑스 협력자가 우익 무정부주의자라 함.

외세 의존적 개화 - 민족 개량주의 - 근대화 론 - 독재옹호 - 분단옹호 - 세계화 추구 - 강대국 침략전쟁 지지 - 예 이광수의 대동아 문학자 대회 제1회(1942년) 3회 참가, 二重橋 앞에서의 충성심, 중국작가와의 대비.

 

(3) 인격파탄자로서의 친일파 : 부정 부패형 인간상

참고 : 임헌영 평론집 [민족의 상황와 문화사상](한길사) 중 <신친일 문화론>

         민족문제연구소 [한국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아세아문화사) 2000년

친일, 일제 잔재 청산의 현대적 실현 과제

         정치적 청산과 법률적 경제적 청산 / 교육 문화적 청산 / 역사적 청산 / 일본에 대한 동등권의 확보

         / 동아시아 평화 구축 / 민주주의와 통일운동 / 민족경제의 인식 / 민족문화의 가치관 확립 / 반전

         (반침략) 평화 운동의 이념 / 인류 공존의 정신 / 복지사회의  건설 등.

[친일인명사전] 반대논리에 대한 의견

         국론분열론에 대한 반박 / 이 사전이 완수되면 그 연속선상에서 광복후 친일파와 유사한 반민족적

         인 행위를 다룰 수 있는 인명사전도 나와야 한다.

 

4. 친일파의 변모

 

김달수의 소설 [태백산맥]은 일제 말기 서대문형무소에 갇힌 독립운동가가 불과 1년도 못가서 다시 갇히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만세의 함성이 사라지기도 전에 친일파는 재등장하여 독립운동가들을 '빨갱이'란 죄목으로 잡아들이는 형국으로 바뀐 정세를 묘파하고 있다.

 

현상고착화를 위하여 미군정이 한반도에 내린 첫 명령은 '일인 관리의 유임'이었다. 최상용은 [미군정과 한국민족주의](나남 1989년)에서  국무부의 8월 26일자 "대일훈령을 적당히 손질하여 한국에 적용하는 것, 즉 미군정장관의 지시하에 조선총독 및 그의 일인참모진을 한국의 행정에 활용한다는 것이 기본 계획임에 틀림없다는 점" 을 분명히 밝힌다.

 

물론 이런 계획은 강력한 반대 여론에 밀려 9월 14일 경 미국으로부터 일본인과 한국인 부역관리의 해임 촉구를 권고받지만 현지 사령부는 정면 거부, "유능한 한국인들은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일본인의 비호하에 고위직에 기용되었던 한국인들은 친일파로 간주되어 대부분이 일본인들 못지 않게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는 국무성 파견원 배닝호프의 보고서가 시사하듯이 형식적인 해임절차만 거쳤지 사실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시사한다. 이런 현상은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일본인들을 무한정으로 환직시키고 유임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았다."(박태균)고 할 지경이다.

 

"일인 도지사와 그 측근들이 한국민중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그들이 좌익분자에 대한 최선의 방파제를 제공해 줄 것"[한국현대사의 재조명](돌베개 1982년), 중 미드의 '미군정의 정치경제적 인식' 이라는 대목은 모든 정치적인 복선을 쉽게 이해하도록 만든다. 한국에서의 반대여론으로 수정하는 듯하면서도 그 골격은 유지한 채 일제 통치 시기의 각종 법률과 행정체계 역시 현상유지책이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어차피 일인들은 귀국해야기에 관리 충원은 불가피 했다.  미군정의 관리충원 원칙은 "미국의 대한정책에 충실할 수 있는 인물" 을 첫째 조건으로 삼았다. 여기에는 이데올로기에서 반공을 불가결의 요인으로 삼는 기본 자세가 굳어 졌는데, 주의할 점은 일체의 사회주의 세력을 구분하지 않은 채 '친소적' 집단으로 간주한 사실로 , 이로 말미암아 교조적이며 도식적인 냉전체계의 한국적 반공의식이 자리매김하게 된다. 한국 근무 선교사의 아들 윌리엄스 대령은 원세훈, 송진우, 조병옥 등 한민당 인사들과 회동, 경무부장인선의 기본이 곧 공산주의 이론에 투철하고 반공사상에 철저한 유능하고도 실천력이 강한 애국인사여야 함을 강조한다.

 

미군정의 두 번째 한국인 발탁조건은 실용주의적 능력인데, 여기에는 영어구사 능력이 그 초점이다. 이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할 만한 인사들은 구미 유학파들이었으며 그들은 부유한 가정을 배경으로 하기에 거의가 친일파거나 그 자제들이었을 개연성이 높다.

 

위의 두 가지 조건은 곧 미군정의 관료 등용 요건은 친일파의 재생 기회임을 천명하는 것이나 진배없었으며, 이는 한민당과 미군정의 밀착으로 더더욱 굳건한 현실성으로 고착되었다. 친일파란 거의가 부유했으며, 일제 치하에서 극렬한 반공의식에 불탔고, 변혁에 반대였는데, 이게 미군정이나 미국의 대외정책 등과 너무나 찰떡궁합이었다.

 

한국인중에서 미국의 동조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미군은 공식적인 진주 이전인 9월 6일 선발대가 여의도로 입성, 그중 "찰스 해리스 준장은 조선총독부, 조선군 관구 사령부, 진해경비사령부 등에서 선발된 일본측 요원과 협의, 이후 엔도 정무총감, 미즈다 재무국장, 이토 체신국장 등등 중요 일인 관리를 두루 두루 만나 협의했다(박태균). 이때 총독부는 [조선시정사정일반], [조선총독부로부터의 희망사항] 등 자료를 미군에 건넸는데, 가장 중요한 요점은 "불량자들(한국의 민족해방 운동가)이 미,일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는 사실이다.

 

미군은 이외에도 경찰과 헌병측 자료로 인수받았는데, 거기에는 일제하에 다뤘던 관련자 70만명의 지문도 포함된다. 지방도 예외는 아니어서 오죽하면 하지가 "일본이야 말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이라고 할 지경으로 친일파 재생과 육성을 위한 모든 기본 조건이 미국에 의해서 이미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었던 셈이다.

 

군정의 두번째 정보 제공자는 근대이후 면면히 전통을 이어온 미국인 선교사들이다. 연희전문 창립자인 H.G.언더우드의 아들인 H.H.언더우드는 하지중장과 아놀드 군정장관의 고문으로 미군 철수 후의 한국인에 의한 친미화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설계한 중요한 인물의 하나이다. 윌리엄스는 공주에서 선교사활동의 일환으로 영명학교를 설립했는데, 일제로부터 출국조처(1940년) 8. 15. 후 미 고문으로 돌아와 인사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영명학교 출신자를 발탁시키는데 앞장섰다. 조병옥 경무부장, 초대 충남도지사 황인식, 2대 지사 박종만은 다 영명학교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세번째 인사문제의 영향세력은 미군정기관의 각종 고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조선인들인데, 비난 여론 때문에 흐지부지 되었으나, 송진우, 장덕수 등 한민당의 입김은 여전히 막강했고, 지방에는 공공연하게 친일파 고문위원회들이 힘을 발휘하게 되어 친일파의 등용문이 활짝 열렸다.

 

미군정의 부장 경력을 중심한 인사와 도지사 부윤 인사들의 경력적 특징을 박태균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다년간 해외유학 출신자들인데 그중 미국유학이 압도적인 다수이다. 두째는 숭실, 연희 등 기독교계 학교 출신자거나 이런 계통의 학교에서 교직을 지낸 경력이 두드러진다는 점과, 셋째는 일제의 황민화 정책에 참여했던 인사들이란 사실이다. 여기서는 관리 등용의 극히 일부분만 다뤘지만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친일파의 재등장은 비슷한 유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에 의하여 추진된 교육정책은 이후 친일파의 친미화를 정착시켜 1950년대 이후 한국의 이데올로기를 재창출하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박태균의 [8.15. 직후 미군정의 관리충원과 친일파], [역사와 현실], 10호, 임대식, [1950년대 미국의 교육원조와 친미엘리트의 형성],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역사비평사 1998년).

 

     

     

     

     

    비워내는 마음, 낮추는 마음

     

     

    나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망은
    내 마음이 높아 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 지는 것입니다.
    높아 지기 보다 낮아 질 때
    마음이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마음이 낮아 지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복잡해 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해 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복잡할 때 보다 단순해 질 때
    마음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생각이 단순해지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부유해지기 보다는
    가난해 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유해질 때보다 가난해질 때
    마음이 윤택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마음을 비워 내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자랑할 것을 찾기보다
    나의 부끄러움을 찾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기 보다 나를 부끄러워 할 때
    내 삶이 아름다워 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내 부끄러움을 찾기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보다 슬픔을
    더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기쁨은 즐거움을 주지만
    슬픔이 올 때 그것을 내 인생의
    성숙한 기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의 기도보다 용서의 기도를
    먼저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가슴에 남는 느낌하나 중에서 -

     

    心仁智>님이 올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