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헌법상 탄핵사유

2010. 5. 18. 19:17일반/금융·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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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4대강 강행하면 냉정하게 심판"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가 18일 ‘4대강 생명살림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들은 “우리는 지금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안이 시급함에도 ‘4대강 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진지한 숙고 없이 불요불급한 토목공사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때그때 정세에 따르는 현 정부의 중도실용 정책은 4대강 사업의 강행을 위한 수완에 불과하다. 진정한 중도는 ‘바름’을 의미하며 곧 균형과 조화다.”
또 “정부는 출렁이는 강마저 사망을 선고하고 흐름의 완급을 조절하며 숱한 생명들이 깃들어 살던 모래, 돌, 나무들을 제 땅에서 추방하고 있다”며 “평화로웠던 지역공동체를 분열해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역사와 문화의 흔적을 너무 쉽게 지우려 한다”며 비난했다.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람사르협약 위반을 지적하는 세계습지네트워크의 공개서한도 안중에 없다”면서 “4대강에서 지금과 같은 공사가 계속된다면 아름다웠던 산하는 제 빛을 잃고, 수질은 급전직하로 떨어지며, 생태계 전반은 훼손되고 교란될 것이 자명하다”고 예상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행할 경우 전국의 수행자들과 불자들로부터 냉정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으르기도 했다.

lovelypsyche@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이명박대통령의 헌법상 탄핵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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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되려면 우선 적으로 자연법사상을 기초로 만들어진 우리의 사회국가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정운영에 심각한 위협을 준때에 가능하다. 그 다음은 국회동의가 있어야 하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사유가 정당하다고 판시될때 탄핵이 된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탄핵사유가 무엇인지 보아야 할 것이다.

 

1. 헌법 제 1조 2항위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2008년 촛불항쟁당시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는 외교조약을 맺어 국민으로 부터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물론 모든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로 부터 정부외교정책적으로 동의를 얻을 수는 없지만, 다수의 국민들로 부터 반대의 의사표시를 해왔고, 국회에서도 반대의사가 나왔다면, 분명 중대한 외교사유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중대한 외교사유는 헌법 제 72조에 의하여 국민투표에 붙일수 있다. 물론 강제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당시 중대한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의 권리와 충돌하는 문제이므로 충분히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었다. 이점을 위반하였고,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또는 주동하였다고 하여 주동자를 구속하고 각종 행정처분을 내린 행위, 소통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 제 1조 2항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2. 헌법 제 21조 위반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닌다.를 위반했다. 촛불항쟁당시 위헌으로 결정된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중 야간집회에 대한 조항이 위헌으로 들어나자 당시 야간집회에 참가, 경찰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은 위법한 행위로 들어났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야간에 집회를 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아니었고 이를 소급하여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야간집회를 방해했다는 것은 헌법제 21조 1항 위반이고 야간집회를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 행위는 헌법 제 21조 3항의 위반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소급하여 대통령 탄핵사유가 되지 못한다.

 

3. 헌법 제 35조  1항과 2항 위반

제 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니고 국가는 국민의 환경보전을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4대강 살리기라는 사업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강을 파해쳐 재앙으로 만들고 있는 행위는 제 35조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헌법 제 36조 3항 위반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의료보험민영화 정책에 따른 헌법위반내용이다.

모든국민은 보건권을 지니고 있으며, 몸이 아프면 누구나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의료보험 민영화를 진행하면서 국민의 보건권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 아직 이 법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수호의 사전적 예방적 차원에서 충분한 탄핵사유가 된다.

 

5. 헌법 제 5조 1항 위반

대한민국의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를 위반했다. 2009년 11월 서해에서 또한번의 북한과 교전이 일어났다. 이전의 교전은 북한의 선제 적대행위를 해옴으로써 이에 대응하는 사격을 실시했으나, 이번의 경우에는 선제공격을 가했다. 북한의 군함이 경계선인 NLL을 넘어와 남진하는 것이 국제해양법상 (UNCLOS3)에 의하여 당연한 권리이고 국제해양법상 NLL이 해상경계선인지 아닌지 모호한 가운데 영해권 주장이 있음은 해당국가는 할 수 있음인데 남한에서 주장하는 권리만 내세워 선재공격도 해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재공격을 가하는 행위는 국제해양법에서 추구하는 기본원리인 해상에서의 무력충돌방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또한 군함이라 할 지라도 해당국가의 영해를 진입하여 자유로히 신속하게 항행할 신속항행권이 주어지는 권리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선제공격을 한 행위는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5조 1항을 위반한 행위라 할 수 있다. 국제해양법을 지키지 않아 무력충돌을 발생케 하였고 평화에 심각한 우려를 주어 충분한 탄핵의 사유가 된다.

또한 이라크 파병, 아프가니스탄 파병의 문제도 이를 위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전정권의 과오가 될  것이다.

 

6. 헌법 66조 3항 위반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이를 위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한 의무를 지어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대결자세로 인하여 한반도에 긴장을 유발하고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조차 축소시켜 평화적 통일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할 수 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대한민국의 국시인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국시를 위반하는 행위로 확대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충분한 탄핵소추대상이 된다.

  
7. 헌법 제 10조 위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민들은 인간으로서의 조엄과 가치를 잃어버렸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 탄압당했다. 이는 충분한 헌법 10조 위반이다. 결정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 누구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충분한 탄핵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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