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65년동안 유지했던 그 수당 이제와서 게거품•2018. 12. 26

2020. 5. 10. 21:22일반/금융·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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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법 수정안

65년동안 지속, 알고보니

회사가 개이득이었던 그 수당

24일 발표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잘 잡은 법안

현재 이 수정안은 노사양측이 다 만족하지는 못한다

언론에서는 재계의 부정적 반응을 쏟아내는 중

그럼 노동계측에 유리한 안인가?

딱히 그렇지도 않다!

다만 언론이 재계쪽 반발을 압도적으로 다루고 있다

모두가 만족할 지점을 찾기는 어려우나

대충 양쪽의 가운데를 찍는 것도 위험하다

각자의 입장에 맞추어 제시된 시작점이 다르다

이렇게 되면 양쪽은 비현실적이 된다

그래서 정부의 주재는 논리와 철학이 필요하다

그런면에서 이 수정안은 '적당한 타협'이 아닌

논거와 방향을 가진 결정이라고 보인다

이 부분은 내일 현대 모비스건으로 계속

오늘은 현재 노사가 갈등하는 대립점에 대해서

쟁점은 노동자의 '노동시간'에 대한 것

자본은 노동자가 일을 덜했다고 분석

노동계가 바라보는 노동시간은 다르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의 가이드라인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어떤 노동자가 일주일에 40시간 혹은 50시간을 일했다고 했을 때

이 말 자체가 좀 웃기죠?

(일한 시간을 재면 되는데 401시간 혹은 50시간은 뭐지?)

(한국의 노동시간 측정이 실제로 애매하기때문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는 사실)

자본가 : 너 이번주에 40시간 일했어

노동자 : 아니다 이 사람은 50시간 일했다!

이번 최저임금법 수정안의 핵심

노동시간의 판단에 따라 최저임금법의 위반여부를 가려낸다

이 노동자가 일주일에 4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40시간일 경우에는 시급 1만원이 된다(최저임금법 위반 아님 내년 8530원)

50시간일 경우에는 시급이 8천원이 된다(최저임금법 위반!)

뭐야 왜 일하는 시간을 다르게 봐

40시간 일했는데 48시간 일한 걸로 치자

안한거는 안한건데

주휴수당 인정하는 나라 한국, 터키, 대만 정도

자본쪽 주장

이 주휴수당 제도는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에 등장

최저임금 제도 시행 198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