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보건 정책현황 및 추진방향
2007. 7. 20. 14:05ㆍ일반/노인·의료·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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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소득과 경제활동기회의 제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 전체 3.2%, 노인 10.1%
-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경로연금 수혜자 20% 수준
◆ 공적소득보장제도 수급 현황
-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경로연금 수혜자 20% 수준
- 경로연금=노령수당(65+) +무갹출 노령연금(`33.7 이전)
- `03년 1월 현재, 전체노인의 16%, 62만명에게 월3.5-
5만원 지급 (수급자 33만명, 차상위 29만원)
◆ 노년부양비
- ’02년 11.1% (9명이 1명의 노인부양)
- ’19년 19.8% (5명이 1명의 노인부양)
◆ 노인부양기능약화
- 3세대 이상 가구 : ’95년 38.4% ⇒ ’00년 29.9%
- 노인단독 또는 노인만의 가구 : 36.6% ⇒ 44.9%
◆ 약 86. 7%의 노인이 각종 노인성 만성질환자
- 관절염, 요통·좌골통, 고혈압, 소화성 궤양, 백내장
◆ 치매(8.3%, 330천명) : 중증 1.1%, 중등증 2.3%, 경증 4.9%
- 유병률 증가 : ’03년(8.3%), ’10년(8.6%), ’20 (9.0%)
◆ 중풍, 뇌혈관 질환 4.4%
◆ 일본 내각부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국제비교조사`(`00년)
- 건강하다는 비율 : 한국 37.9%, 일본 등 3개국 56.6-60.4%
- 노후건강에 대한 고민 : 56.0%, 타4개국 38.5-48.9%
※ 일본, 미국, 독일, 한국, 스페인 –매 5년마다 실시
장기간의 요양보호 필요노인 :20.9% (2003년 현재)
- 시설보호 : 2% (7만 8천명)
- 재가보호 : 18.9% (75만 1천명)
※ 경증, 허약노인 제외 시 10.1% (40만명)
◆ 일본 개호보험 개호인정 대상자 : 13.7%(`01년)
◆ 독일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비율 : 15% 수준(`00년)
◆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 체계적』
노인복지대책 미비
- 노인의 취업 · 소득, 건강 · 복지, 학습 · 사회참가, 생활환경 등
◆ 예방에서 치료, 기능훈련에 이르는 『종합적 · 포괄적
노인보건의료제도』미 확립
◆ 고령화 진전 및 질병구조변화,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한
의료공급체계 및 수가체계 미비
◆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노인을 위한 시설 · 인력 등 인프라
부족 및 요양보호비용 증가에 사회연대적 대응체제 불비
※ 지금까지 사적요양보장 우선의 잔여적 모델(residual model)
◆시설보호 현황
- 시설보호 필요노인은 전체 노인의 약 2% (7만 8천여명)이나
- 총시설 정원은 2만3천명으로서, 노인인구의 0.58%, 시설수요의 30% 수준에 불과
- 재가보호서비스 필요 노인은 75만 1천 여 명(18.9%)
경증 및 허약노인 제외 시 32만 5천 여명(약 8%)
- 재가보호서비스 이용노인은 0.4%에 불과
*재가복지시설의 의의와 종류
- 가정 지역사회에서 보호, 시설입소 지연, 부양가족의
경제 사회활동 지원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daycare) 단기보호시설(shortstay)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 또는 부상 등으로 옷갈아 입기, 세수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하기와 같은 일상적으로 수행해야할 동작(ADL)에 장애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요양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보건 의료 및 복지서비스
요양보호 노인의 자립생활과 가족의 부담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보건의료및 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회화하여 국민이 보편적으로 권리로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책임하에 실시되는 공적제도
*이념및 필요성
◆ 요양보호 노인의 자립생활 지원
◆ 장기간의 과중한 가족부담 경감
◆ 고령화 사회에서의 보편적 리스크의 사회화 필요
(risk pooling)
◆ 장기요양부담 비용의 사회적 공동 부담 체계 필요
◆ 현행의 의료, 요양, 복지의 분립체계로서는 대응 곤란
◆ 고령화 사회 초기에 계획적, 종합적 요양보장체계 구축필요
*제도설계기본방향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보장성
이용자가 스스로 결정 , 이용할 수 있는 선택성
요양 서비스를 권리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성
재원조달의 공평성 및 용이성, 안정성
요양보호 인프라 확충의 촉진성
공평한 이용자 부담의 가능성
기존의 관련제도와의 연계성(건강보험 등)
노인의료비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 가능성
재가복지및 예방, 재활 중심 지향
*기본문제
재원조달방식 : 사회보험, 일반조세 등
의료서비스와의 관계 : 노인의료의 요양보호제도 포함여부 등
적용대상 범위 : 노인, 또는 장애가 있는 전국민
부담주체 : 정부, 일반국민(40세 이상, 또는 전국민), 이용자 등
급여방식 : 현물서비스, 현금서비스, 또는 혼합방식
관리운영주체 : 보험공단, 지자체
요양보호 인프라 확충 : 시설, 인력(manpower)
제도 창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공적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보건의료정책 전망
< 의료model >
목 적 : 질병의 치료, 구명
목 표 : 건강
주된 target: 질환
주된 장소 : 병원*시설
Team : 의료종사자(명령)
<생활(QOL) model>
목적 : 생활의 질(QOL) 향상
목표 : 자립
주된 target: 장애
주된 장소 : 재가, 사회(생활)
Team : 다직종[협력]
*재가복지중심으로서 노인보건복지 방향전환
시설이 충분히 확충된 선진국의 경우 80년대 중반이후 병원에서 시설로, 시설보호에서 재가복지로 방향 전환 추세
- 공적요양보장제도에서의 역할분담의 기본방향은 시설 80%, 재가
20% 임
※ 영국의 경우 80년대 이후 community care 로 방향전환, 90년 NHS &
Community Care Act 제정이후 보건의료 및 복지의 연계 통합 등 재
가 복지 대폭 강화
※ 일본의 경우 89년 gold plan 책정으로 재가복지시설을 계획적, 종합
적으로 대폭 확충하고, 이어서 신 gold plan , gold plan 21에 의한
재가복지의 기반이 크게 강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 전체 3.2%, 노인 10.1%
-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경로연금 수혜자 20% 수준
◆ 공적소득보장제도 수급 현황
-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경로연금 수혜자 20% 수준
- 경로연금=노령수당(65+) +무갹출 노령연금(`33.7 이전)
- `03년 1월 현재, 전체노인의 16%, 62만명에게 월3.5-
5만원 지급 (수급자 33만명, 차상위 29만원)
◆ 노년부양비
- ’02년 11.1% (9명이 1명의 노인부양)
- ’19년 19.8% (5명이 1명의 노인부양)
◆ 노인부양기능약화
- 3세대 이상 가구 : ’95년 38.4% ⇒ ’00년 29.9%
- 노인단독 또는 노인만의 가구 : 36.6% ⇒ 44.9%
◆ 약 86. 7%의 노인이 각종 노인성 만성질환자
- 관절염, 요통·좌골통, 고혈압, 소화성 궤양, 백내장
◆ 치매(8.3%, 330천명) : 중증 1.1%, 중등증 2.3%, 경증 4.9%
- 유병률 증가 : ’03년(8.3%), ’10년(8.6%), ’20 (9.0%)
◆ 중풍, 뇌혈관 질환 4.4%
◆ 일본 내각부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국제비교조사`(`00년)
- 건강하다는 비율 : 한국 37.9%, 일본 등 3개국 56.6-60.4%
- 노후건강에 대한 고민 : 56.0%, 타4개국 38.5-48.9%
※ 일본, 미국, 독일, 한국, 스페인 –매 5년마다 실시
장기간의 요양보호 필요노인 :20.9% (2003년 현재)
- 시설보호 : 2% (7만 8천명)
- 재가보호 : 18.9% (75만 1천명)
※ 경증, 허약노인 제외 시 10.1% (40만명)
◆ 일본 개호보험 개호인정 대상자 : 13.7%(`01년)
◆ 독일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비율 : 15% 수준(`00년)
◆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 체계적』
노인복지대책 미비
- 노인의 취업 · 소득, 건강 · 복지, 학습 · 사회참가, 생활환경 등
◆ 예방에서 치료, 기능훈련에 이르는 『종합적 · 포괄적
노인보건의료제도』미 확립
◆ 고령화 진전 및 질병구조변화,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한
의료공급체계 및 수가체계 미비
◆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노인을 위한 시설 · 인력 등 인프라
부족 및 요양보호비용 증가에 사회연대적 대응체제 불비
※ 지금까지 사적요양보장 우선의 잔여적 모델(residual model)
◆시설보호 현황
- 시설보호 필요노인은 전체 노인의 약 2% (7만 8천여명)이나
- 총시설 정원은 2만3천명으로서, 노인인구의 0.58%, 시설수요의 30% 수준에 불과
- 재가보호서비스 필요 노인은 75만 1천 여 명(18.9%)
경증 및 허약노인 제외 시 32만 5천 여명(약 8%)
- 재가보호서비스 이용노인은 0.4%에 불과
*재가복지시설의 의의와 종류
- 가정 지역사회에서 보호, 시설입소 지연, 부양가족의
경제 사회활동 지원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daycare) 단기보호시설(shortstay)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 또는 부상 등으로 옷갈아 입기, 세수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하기와 같은 일상적으로 수행해야할 동작(ADL)에 장애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요양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보건 의료 및 복지서비스
요양보호 노인의 자립생활과 가족의 부담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보건의료및 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회화하여 국민이 보편적으로 권리로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책임하에 실시되는 공적제도
*이념및 필요성
◆ 요양보호 노인의 자립생활 지원
◆ 장기간의 과중한 가족부담 경감
◆ 고령화 사회에서의 보편적 리스크의 사회화 필요
(risk pooling)
◆ 장기요양부담 비용의 사회적 공동 부담 체계 필요
◆ 현행의 의료, 요양, 복지의 분립체계로서는 대응 곤란
◆ 고령화 사회 초기에 계획적, 종합적 요양보장체계 구축필요
*제도설계기본방향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보장성
이용자가 스스로 결정 , 이용할 수 있는 선택성
요양 서비스를 권리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성
재원조달의 공평성 및 용이성, 안정성
요양보호 인프라 확충의 촉진성
공평한 이용자 부담의 가능성
기존의 관련제도와의 연계성(건강보험 등)
노인의료비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 가능성
재가복지및 예방, 재활 중심 지향
*기본문제
재원조달방식 : 사회보험, 일반조세 등
의료서비스와의 관계 : 노인의료의 요양보호제도 포함여부 등
적용대상 범위 : 노인, 또는 장애가 있는 전국민
부담주체 : 정부, 일반국민(40세 이상, 또는 전국민), 이용자 등
급여방식 : 현물서비스, 현금서비스, 또는 혼합방식
관리운영주체 : 보험공단, 지자체
요양보호 인프라 확충 : 시설, 인력(manpower)
제도 창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공적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보건의료정책 전망
< 의료model >
목 적 : 질병의 치료, 구명
목 표 : 건강
주된 target: 질환
주된 장소 : 병원*시설
Team : 의료종사자(명령)
<생활(QOL) model>
목적 : 생활의 질(QOL) 향상
목표 : 자립
주된 target: 장애
주된 장소 : 재가, 사회(생활)
Team : 다직종[협력]
*재가복지중심으로서 노인보건복지 방향전환
시설이 충분히 확충된 선진국의 경우 80년대 중반이후 병원에서 시설로, 시설보호에서 재가복지로 방향 전환 추세
- 공적요양보장제도에서의 역할분담의 기본방향은 시설 80%, 재가
20% 임
※ 영국의 경우 80년대 이후 community care 로 방향전환, 90년 NHS &
Community Care Act 제정이후 보건의료 및 복지의 연계 통합 등 재
가 복지 대폭 강화
※ 일본의 경우 89년 gold plan 책정으로 재가복지시설을 계획적, 종합
적으로 대폭 확충하고, 이어서 신 gold plan , gold plan 21에 의한
재가복지의 기반이 크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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