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7 - 26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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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집적반도체기반기술개발사업 2007년도 신규과제 개발사업자 선정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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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시스템반도체기반의 핵심원천기술을 집중개발하기 위하여 2007년도『시스템집적반도체기반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요령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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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26일 산업자원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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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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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원천기술 및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반도체핵심기반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시스템IC 기술개발, 공정/장비/재료 원천기술 개발 등 |
○ |
총 사업기간(Ⅲ단계) : 2007. 9. ~ 2011. 8. (48개월) - 당해년도 사업기간 : 2007. 9. ~ 2008. 8. (12개월) - 과제별 연구기간 : 2~4년(과제별 내역은 홈페이지 또는 사업설명회 자료집 참조) · 지정과제 : 2~4년, 자유응모과제 : 2년 |
○ |
지원 규모 - 지정과제 : 과제당 15억원/년 내외 - 자유응모과제 : 과제당 2억원/년 내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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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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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괄관리기관 :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협약체결, 세부사업의 총괄관리 등 역할 수행 |
○ |
평가전담기관 : 세부사업 평가 및 세부과제의 신규, 진도점검, 단계, 최종 평가 수행 |
○ |
주관기관 : 세부과제의 실질적 연구 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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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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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분야 |
RFP |
예산규모(안) |
비고 |
설계 |
디지털 헬스 |
Photonic CMOS 기반의 Intelligent Silicon Bead 기술 개발 CMOS 기반 DNA/뉴런 바이오센서 칩 개발 생체신호 측정 및 무선감지용 칩 개발 |
15억 15억 10억 |
핵심기반 핵심기반 사업화 |
정보기기 |
3D integration을 이용한 차세대 이미지센서 개발 디스플레이용 차세대 화질개선 칩 개발 위치기반 Chirp Radio 센서네트워크 기술 및 SoC 개발 휴대단말기용 차세대 WPAN SoC 기술 개발 정보기기용 파워 IC 개발 |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
사업화 사업화 사업화 사업화 사업화 |
지능형 자동차 |
친환경 자동차용 SiC 기반 전력변환 소자 개발 친환경 자동차 셀관리 SoC 기술 개발 레이더 및 영상기반 자동차용 첨단안전 SoC 개발 |
15억 10억 10억 |
사업화 사업화 사업화 |
시스템 디자인 |
MPSoC 설계 기술 개발 선행핵심 IP 기술 개발 |
10억 15억 |
사업화 핵심기반 |
자유응모 |
자유응모(년간 2억 이내 규모, 단일 중소기업 지원) |
10억 |
사업화 |
나노 집적 공정 |
나노 공정/ 재료 |
차세대 소자의 트랜지스터 공정기술 개발 차세대 eFlash cell 개발 차세대 공정용 핵심재료 개발(SoD) 유기 나노 신소재 및 소자 개발 |
15억 15억 10억 15억 |
사업화 사업화 사업화 핵심기반 |
장비 |
450mm Chamber 플라즈마 요소 기술 개발 Metal plating 장비 요소 기술 개발 |
10억 10억 |
사업화 사업화 |
패키지 |
칩 내장 기판형 (CiS) 반도체 패키지 기술 개발 |
10억 |
사업화 |
자유응모 |
자유응모(대학/단일중소기업 지원) |
15억 |
핵심기반/사업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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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제안서(RFP)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itech.go.kr 또는 http://www.cosar.or.kr 참조 |
※ |
예산규모(안)은 년간 정부지원금 규모이며, 평가에 의해서 조정 가능함 |
※ |
지정과제는 예산 규모대비 1.5배수 기획되었으므로, 단독지원이라 하더라도 평가하위 과제 및 60점 미만과제는 탈락함 |
※ |
3단계의 국제공동연구는 기공고 되었으므로, 본 공고에서는 제외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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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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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
주관기관 유형 |
기술개발 형태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비고 |
중 소 기 업 벤 처 기 업 |
공동기술개발(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3/4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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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술개발 |
1/2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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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기업, 연구소, 대학) |
공동기술개발(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2/3이내 |
주1) |
단독기술개발 |
1/3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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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상기 정부출연지원비율과 관련, 주관기관 유형 및 기술개발 형태가 기타(대기업, 연구소, 대학 등), 공동 기술개발에 해당하더라도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중 중소기업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이 2분의 1이내임 |
※ |
단, 핵심기반과제는 총 사업비의 100%이내까지 정부출연금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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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부담 현금은 연차별 합계 금액에 대하여 1차년도 10%, 2차년도 15%, 3차년도 20%, 4차년도 2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
단,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은 연차별 차수와 상관없이 연차별 합계 금액의 10% 이상으로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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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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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 - 핵심기반과제 : 대학/연구소 - 사업화과제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대학, 기업, 사업자 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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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업 - 핵심기반과제 : 제한사항 없음 - 사업화 과제 : 주관기관과 함께 개발사업에 공동 참여하여 개발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부담하고 개발후 기술료 납부의 의무를 지며 기술개발 결과의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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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비영리연구법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사업자에 해당하는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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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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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설명회 개최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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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07년 8월 2일(목) 14시 - 장 소 : 교육문화회관 별관 2층 금강홀 (서울 양재 所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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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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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 유형 |
세부 구분 |
정액기술료율 |
기업 |
대기업 |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40% |
중소기업 |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20% |
기타 (대학, 연구소, 사업자 단체 등) |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감부담금의 50% 이상 |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미만 |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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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핵심기반과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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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
상기 주의사항 또는 주어진 작성요령에 위배되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제제안기관 및 제안책임자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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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관련규정』을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