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8. 16. 09:55ㆍ일반/금융·경제·사회
동업의 실태와 준비 | 2004.06.14 |
동업의 실태 개인사업과 법인형태의 사업이 있는데 오늘날 문제가 제기 되는 것이 바로 개인사업에서 공동사업(동업)을 할 경우이다. 동업절차는 개인사업의 경우 동업계약서을 작성해 사업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 점포임대차 계약까지도 공동명의로 계약해야 하는 문제가 파생된다. 이런 경우는 좀 나은 편이고 ‘사업자 등록은 갑이, 물품과 운영은 을이’하는 식으로 충분한 역할분담 없이 창업을 하거나 어느 한쪽은 아이디어를. 다른 한쪽은 자금을 대는 방식이거나 공평하게 출자해 창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기 시작부터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상세하게 기록, 서면계약을 하고 가능하다면 공증 절차까지도 마치면 좋다. 구두로 언급했던 내용은 서로 해석을 달리하게 되어 복잡한 문제를 야기 할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면이나 어설픈 신뢰나 의리를 앞세워 대충 넘겼다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공동사업자 가운데 한 사람을 선정해 대표자로 할지, 공동대표명의로 할지를 결정한다. 동업자가 여러명일 경우 공동 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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