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란?

2007. 8. 16. 10:02일반/금융·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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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 2004.06.04

 창업을 하기 위하여 좋은 입지의 점포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점포를 구하러 다녀보면 권리금이 항상 문제가 된다. 이는 권리금 산정기준에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지역적인 금액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권리금이란 점포 임대차와 관련해 임차인이 특별하게 누리게 될 장소 또는 영업상의 이익에 대한 대가로 임차보증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즉 점포를 매도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시설비와 영업권을 뜻하는 것이다.

 점포를 구할 때 대부분 권리금이 다소 얼마라도 붙어 있는게 현실이다. 권리금을 받아야 할 측과 주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상호 흥정의 대상이기 때문에 점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권리금은 건물주인00이 묵시적으로 인정해주지만 법적인 보장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권리금을 건물주로부터 인정 받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대개의 경우 건물주는 권리금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반면에 임차인은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임차인끼리 상점을 인수. 인계하면서 음성적으로 권리금을 건물주 몰래 거래한다. 따라서 계약서상에는 권리금에 대한 언급이 눈을 뜨고 찾아보아도 없고, 다만 시설물에 대한 설비관계만 기재돼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문제는 임대인 몰래 권리금이 거래되다가 임대인이 직접 상점을 인수해 점포를 경영한다거나 계약기간이 끝나자 내보내고 생면부지의 사람을 입주시키려 할때 혹은 상점을 매매해버림으로써 새주인이 직접 점포를 경영하겠다고 할때, 권리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다. 만약 권리금을 일정금액까지 인정하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권리금 관계를 기재해야 분쟁의 여지가 없게 된다.
권리금 문제로 골치를 앓지 않으려면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빌딩을 얻는 것이 최선책이다. 그렇다면 권리금은 없는 것이 좋은가 있는 것이 좋은가 하는 문제에는 일장일단이 있다. 기존 점포의 경우 권리금과 시설비가 없으면 장사가 잘 안되는 상가일 수도 있다. 그래서 초보자일 경우 점포구입시 권리금이 있는 상가 점포를 인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수천만원의 권리금에 점포를 인수하는 것보다 나중에 팔 때 어느 정도의 권리금을 받을수 있는지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신설점포를 계약할 경우 권리금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설문제가 따르며 시설비 또한 만만치 않다. 창업자의 컨셉에 알맞은 점포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상권형성이 안되거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시설권리금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아야 하는 위험 부담이 많다. 최근 2-3년간 수도권 신도시지역에서 시설비전액을 날리고 보증금도 겨우 받아 나오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권리금에 대해서는 매수, 매도자 사이에 누가 흥정을 잘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되기도 한다.


<자료제공: 연합창업지원센터, 최재희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