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의 영업 허가

2007. 8. 16. 10:14일반/금융·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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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의 영업 허가 2004.06.11

식품접객업

식품접객업은 음식류 또는 주류를 조리하여 업소 내에서 손님에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며, 이 경우 손님의 요구에 의하여 업소 인근의 가정 또는 일정한 장소에 배달, 판매하는 행위는 서비스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

 


(1) 업종별 정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하며, 주로 탕반류 등의 식사류를 취급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인 한식과 일식, 중식 및 경양식 형태 (주 취급 음식물의 유형별 구분)의 음식점.

 


휴게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주로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종전의 다방과 주로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포함)을 말하며, 휴게음식점 영업소 내에 주류를 반입(손님이 반입하는 경우 포함) 하거나 보관할 수 없으며 편의점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는 경우와 다류의 향, 맛을 다양하게 조리하기 위하여 첨가(알콜분 1도) 하는 경우에만 예외 인정한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디스코, 카바레, 룸살롱 형태의 주점업소.

 


(2) 영업허가 등 민원서류 (일반 음식점)

가) 신규 영업허가

* 식품영업허가 신청서 1통

* 영업설비 개요 1통

*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1통 (건물주)

* 위생 교육필증 1통

* 건강 진단증 (대표자) 1통

* 도시계획 확인원 1통

 


나) 허가사항의 변경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 허가증

*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

 


다) 영업의 승계

* 영업자지위 승계신고서

* 양도양수서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위생교육필증

 


라) 영업허가증 재교부

* 허가증 재교부신청서

* 사유서 (분실의 경우)

* 훼손된 허가증 (훼손의 경우)

 


마) 휴업. 재개업. 폐업

* 영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 허가증

 


바) 조건부 영업허가

*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 시설배치도

* 교육필증

*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 식품위생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성적서

* 소방. 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사) 영업허가 민원처리 제비용

① 수수료

* 영업허가 및 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 신규 : 28,000원

+ 변경 : 26,500원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9,300원

+ 허가증(신고증) 재교부 : 5,300원

* 조리사 면허

+ 신규 : 5,500원

+ 재교부: 3,000원

② 채권

*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

+ 유흥주점영업 2,100,000원

+ 단란주점영업 1,500,000원

+ 일반음식점영업 450,000원

+ 휴게음식점영업 450,00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

+ 유흥주점영업 700,000원

+ 단란주점영업

서울특별시, 광역시 500,000원 각 도청소재지 300,000원 기타지역 100,000원

+ 일반음식점영업 서울특별시, 광역시 150,000원

(연면적33m이상) 각 도청소재지 100,000원 기타지역 70,000원

+ 휴게음식점영업 서울특별시, 광역시 300,000원

(연면적33m이상) 각 도청소재지 200,000원

기타지역 100,000원

 


2) 소방검열

일정규모 이상의 식당에는 일정수의 소화기를 설치하여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케 하고 있는데 초심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형건물인 경우는 건물 관리자 측에서 일정수의 소화기 설치를 요구한다. 개별건물의 경우도 인테리어 업체나 건축업자에 의뢰하면 준공검사시 소방검열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규에 정한대로 알아서 소화기를 설치 해주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3) 사업자등록 : 신청 및 허가기관: 점포관할 세무소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 허가신청서

* 영업 허가증 (양면)사본 1통

* 주민등록 등본 1통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도장

 


4) 보건증(건강진단수첩 )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을 채취하거나 제조, 가공과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 하는 자(영업자 및 종사자)를 건강진단 대상자로 하여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위생검열에서 보건증 없는 자를 고용하였으면 행정처분이나 벌과금을 징수 당할 수도 있다.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은 소화기전염병(제1종 전염병),결핵(비전염성 제외, 제3종전염병),피부병 기타 화농성 질환(나병, 포도상구균, 화농증 등 세균성 피부질환),비형간염(비활동성 간염제외),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이다.

보건증은 점포 관할지의 보건소에 본인이 직접 가서 간단한 위생검사를 받으면 5일 후에 발급된다. 구비서류는 사진 2매, 주민등록증이다.

 


5) 신용카드 사용신청 및 카드조회기 사용신청

※ 구비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법인: 등기부등본 4통. 인감증명 4통)

나) 영업허가증사본 1통

다) 주민등록등본 1통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라) 대표자 주민등록증 양면복사

마) 희망거래 은행에 신청 및 통장개설

*카드조회기 판매회사에 문의하면 신청절차와 수속방법 안내 및 대행.

 


6) 간판허가

간판업자의 소관업무이나 때로는 간판허가증을 교부 받지 않고 임의로 부착하는 경우가 많아 점포주가 선의의 피해(행정처분, 과태료, 간판 탈착 후 재 부착 등)를 입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발생한다. 돌출간판은 점포관할구청 건설과 이며 입구(벽면)간판은 동사무소 소관이며 신고필증을 간판 우측하단부에 필히 부착해야한다.

 


간판계약 시 필히 업자에게 어필하여야 한다. (주로 서울부근 신도시지역에서 간판문제로 점포주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간판설치허가 신청시 영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영업시기와 간판설치 시기상 일치하지 않는 행정상 모순점이 드러나는 일면이 보인다. (개업 후 간판을 설치해야 하는 모순이 생길 수도 있다.)

 


7) 기타. (가건물 사용신청)

객석위주로 인테리어가 진행되다 보니 주방이 협소하여 주방을 넓히려고 벽면에 가건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건물 사용신청은 관할동사무소 소관이나 식품접객업은 해당사항 없음. (기존의 사용업소는 불법이 대부분)

 


※ 가건물로 인하여 허가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업소들이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

 


8) 행위제한 법규

식품위생법

풍속 영업법

미성년자 보호법

공중 위생법

근로 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주류판매업(주세법)




<자료제공: 연합창업지원센터, 최재희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