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문제...

2008. 6. 1. 01:07일반/생활일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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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문제...
2008/05/20 오 전 8:30 | 내멋대로 한국사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길게 떠들 필요가 없다. 단 하나의 근거면 된다. 1900년 있었던 고종의 칙령 41호가 그것이다.

勅令第四一號  (칙령 제41호)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한 件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第一條 鬱陵島를 鬱島라 改稱하야 江原道에 附屬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하야 官制中에 編入하고 郡等은 五等으로 할事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중에 편입하고 군등은 5등으로 할 일.

第二條 郡廳位置는 台霞洞으로 定하고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石島를 管轄할 事
제2조  군청위치는 대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일.

第三條 開國五百四年八月十六日官報中 官廳事項欄內 鬱陵島以下十九字를 刪去하고 開國 五百五年 勅令第三十六號 第五條 江原道二十六郡의 六字는 七字로 改正하고 安峽郡下에 鬱島郡三字를 添入할 事
제3조  개국504년 8월 16일자 관보중 관청사무란내 울릉도 이하 19자를 지우고, 개국 505년 칙령 제 306호 제5조 강원도 26군의 6자는 7자로 개정하고, 안협군밑에 울도군 3자를 첨입할 일.

第四條 經費는 五等郡으로 磨鍊하되 現今間인즉 吏額이 未備하고 庶事草創하기로 該島收稅中으로 姑先磨鍊할 事
제4조 경비는 5등군으로 마련하되 현재 이액이 미비하고 서사초창하므로 이 섬의 세수에서 먼저 마련할 일.

第五條 未盡한 諸條는 本島開拓을 隨하야 次第磨鍊할 事
제5조  미진한 제 조항은 이 섬을 개척하면서 차제에 마련할 일.

附則
第六條 本令은 頒布日로부터 施行할 事

부칙
제6조  본 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할 일.

光武四年十月二十五日
御押 御璽 奉
勅 議政府議政臨時署理贊政內部大臣 李乾夏

광무4년 10월 25일
어압 어새 봉
칙 의정부 의정 임시서리 찬정 내부대신 이건하


어차피 근대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새로이 구성된 세계질서 아래에서 근대 이전의 영토영유권이라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심지어 근대적인 "문명"을 갖추지 못한 국가도 아닌 사회에 대해서는 국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학자까지 있을 정도이고 보면 근대 이전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말만 길어질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근대에 들어서고 나서 어떠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근대적인 조치가 취해졌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 내세우는 가장 큰 근거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것이다. 근대국가에서 근대적인 절차에 따라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다시피 대한제국은 비록 일본에 의해 일본이 의도한 바에 따라 조선을 대신해 이름만 바뀌어 세워진 나라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또한 이제까지와는 다른 상당히 많은 다양한 근대적인 요소를 갖고 있던 최초의 근대적인 국가이기도 하다. 실제 그것을 전제로 서구의 여러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기도 했었고. 따라서 대한제국 아래에서 공인된 문서나 조약은 국제적으로도 그 유효함을 인정받는다. 그리고 칙령 41호는 바로 그 대한제국의 황제가 내린 국가원수의 명령으로서 지금도 그렇지만 국가원수가 공식화한 명령은 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시 말해 근대 대한제국에서 황제에 의해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선언한 이상 이미 게임은 끝난 거나 같다고 할 수 있다. 근대국가에서 근대적인 절차에 따라 보다 앞서서 영토라 선언한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칙령에서 말한 석도가 독도가 아닌 관음도를 가리키는 것이라 우기고 있기도 한데, 대저 우리의 전통적인 한자표기라는 게 이두식으로 독음을 따거나 아니면 훈을 쫓아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가 전에 살던 동네가 독산동이었는데, 여기를 달리 말뫼라 부르기도 했었다. 말뫼에서 또 두산이 나왔고. 독禿은 머리 독자이고, 두斗는 말 두자고, 뫼야 산山의 순우리말이고, 그래서 독산도 두산도 말뫼도 다 같은 곳을 일컫는다. 가리봉과 가산동이 원래 같은 동네였던 것과 같다.

실제 전국의 지명을 보면 독다리石橋里니 독배기石田坪이니 하며 한자로는 돌 석石을 쓰되 읽기로는 독으로 읽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말하자면 독獨은 음으로서 가차하여 표기한 것이고, 석石은 뜻을 쫓아 쓴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당시에도 쓰기는 석도라 썼어도 독도라 읽었을 것이라는 정황은 차고도 넘친다는 말이다. 그것을 부정할 거라면 우리의 오랜 역사서나 당장 한밭이니 달구벌이니 쓰는 지명들도 전혀 다른 곳이라 해야 할 거다. 그럴 수 있다면 말이지. 양심을 떨이로 내다 팔 거라면 가능할 거다. 한 마디로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라는 거다.

물론 언제나 그렇지만 어떠한 사안을 두고 다툴 때 근거가 있어서 주장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처음에는 근거가 있어 주장했더라도 어느샌가 관성이 붙어 그렇게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거다. 말하자면 똥고집이라는 건데, 경험해 보았으면 알겠지만 일단 똥고집 단계로 넘어가면 답이 없다. 어떤 근거를 들이밀어도 그동안 해 온 것들 때문에라도 어떻게든 우겨대지 않으면 안 되는 상대와는 아예 대화라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지금 일본이 그런 입장이다. 그동안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줄창 주장해 왔으니 이제 와 아니라고 하기에도 자국 정치인이나 유권자 보기가 뻘쭘한 거라. 그래서 틈만 나면 별의 별 억지를 부려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문제다. 차라리 근거를 가지고 논리로서 시비를 거는 거라면 근거와 논리로서 상대를 사뿐히 즈려밟아주면 되는 것을, 이제는 근거도 필요 없고 논리도 필요없고 아무튼 그냥 들이밀고 보자는 단계이고 보니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다. 무어라 해도 들을 생각이 없고, 아무리 근거를 갖다 들이대도 볼 생각이 없고, 그냥 그렇게 믿고 주장하겠다 하는 데는 이건 도대체 답이 없는 거다. 어린아이 떼 쓰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정부의 고민이 있다. 만만하기라도 하면 한 대 후려패서라도 정신을 차리도록 하면 좋을 텐데 그조차도 쉽지 않으니. 정말 답이 없는 인종들이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문제의 해결은 먼저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것부터 하는 거다. 감당하지도 못할 다양하고 방대한 지식보다는 한 가지 확실한 근거로서 대하는 것이 최선이다. 많이 아는 것보다 한 가지를 제대로 안다면 그것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지엽말단은 무시하라. 별별 잡다한 근거로서 논지를 흩뜨리려 하면 그냥 무시해 버리라. 가장 확실한 한 가지만 제대로 알고 주장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 따위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엽말단에 불과할 터이니. 지엽말단 붙잡고 있어 봐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다. 그것이 쓸데없이 길고 복잡하기만 한 논쟁에서 확실히 상대를 누르는 방법이다.

1900년 고종은 41호 칙령을 통해 독도 - 석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서 선언했고, 국가원수의 공식화된 선언은 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것은 1905년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보다도 빠른 것으로서 이로써 근대적인 영토주권이 확립되었다. 따라서 국제법상 독도에 대한 권리는 오로지 대한제국과 그 계승자인 대한민국에 있다. 독도와 석도는 지금도 한국내 여러 지명에서 찾아볼 수 있듯 결국 같은 말이고. 그리 길지도 복잡하지도 않지? 이것이 핵심이다. 굳이 이것저것 챙길 것 없이 이것 하나로 모든 것은 끝난다. 그런데도 계속 우겨대면? 그건 상대할 가치도 없는 병신이니 무시해주면 되겠다. 바보가 옮으면 약도 없다.



주의) 참 빼먹은 게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차원에서 이렇다는 거다. 전문적으로 들어가자면 한도끝도 없으니까. 설마 모든 사람들이 그 수많은 자료들을 일일이 찾아 외우고 다닐 수는 없지 않은가? 더구나 그런 사료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용하려면 보통 헷갈리는 게 아니다. 상당한 전문지식 없이는 도리어 상대의 기나 살려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 건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보통 사람들은 이것 하나만 제대로 알고 어디 가서 제대로 말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다. 전문가가 할 일이 있고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인용.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