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8. 27. 20:45ㆍ일반/생물·과학과생각
황우석 박사님 25차 공판 보도.
지난 8월 19일 황우석 관련 25차 공판이 SK 후원금에 관련되어 조정호 팀장과 박상원 원장의 두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SK 측에서 피해자로 황우석 박사를 고소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혀졌으며, 황우석 박사가 먼저 SK 측에 연락을 했다는 검찰측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찰이 허위 왜곡 수사를 했다는 사실이 법정 공방과 증인의 증언을 통해 밝혀져 논란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사기죄 항목의 근거만을 증명하려는 검찰의 신문
검찰 스스로 밝힌 기소 개요를 보면, “황우석은 2004년 및 2005년 사이언스에 허위로 조작된 논문을 게재하고 소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효율성, 실용성을 위장하여 발표하는 등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환상을 조장한 후 2005. 9. 28. 위 논문 및 연구결과 발표의 진실성을 믿은 SK로부터 ‘체세포핵이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동물 연구와 인간 줄기세포 연구’ 명목으로 한국과학재단을 통해 10억원을 교부받아 편취”라고 주장하고 있었으며, “2005. 7. 중순경 SK 기술원장 박상원은 개인적 친분 관계가 전혀 없는 황우석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고 싶으니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황우석을 만났다.”라고 밝혔으며, ”황우석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용과 연구원 인건비 등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줄기세포 관련 기술, 정보, 인맥 네트워크 등을 SK에 제공해 줄 수 있고, 줄기세포가 상용화되면 SK(주)에 우선권 등 유리한 기회를 주겠다고 하여 5년간 매년 15억씩 총 75억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SK(주)는 3년에 걸쳐 매년 10억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검찰의 의도는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가짜 줄기세포를 가지고 데이터를 위조하여 사이언스 논문에 실리게 만들었으며, 줄기세포의 가능성을 과대 광고하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이용하였으며, 연구비를 편취할 목적으로 SK나 농협 등에 먼저 접근하였다는 논리를 증명하려고 했다. 검찰 측이 내세운 증인에 대한 신문도 이러한 취지를 증명하는 내용을 위주로 이루어졌지만, 변호사의 반대 신문에 대답한 증인의 증언에서는 검찰 측의 수사내용이 거짓이라는 증거와 정황들이 법정 공방을 통해 밝혀졌다.
황우석 박사가 먼저 연락하고 접근했다는 검찰의 수사가 허위라는 것이 밝혀지다.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황우석 박사가 먼저 만나기를 요청하여 만남이 성사되었으며, 국가연구비는 영수증 첨부 및 사용처 이외 용도에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후원금 명목으로 지원해줄 것을 황우석 박사가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변호인의 반대 신문과 증인의 증언에서 잘못된 주장임이 밝혀졌다. 변호인은 조정호와 박상원 증인에게 “황우석 박사가 먼저 만나자고 전화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으며, 두 증인은 하나같이 “회장의 지시로 인해, 황우석 박사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다.”라고 대답했다. 검찰 발표 내용인 황우석 박사가 먼저 전화를 했다고 발표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SK측이 서울대 수의대에 있는 황우석 박사에게 연락을 했는데, 부재중으로 인하여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연락해 달라는 전화 용건을 전해듣고 황우석 박사 측에서 연락이 왔다는 내용이 사건의 전체 전개과정이다. 그러나, 검찰은 전체적인 전개 과정을 무시하고 연락을 취했다는 사실 하나만을 강조하여 먼저 연락을 했다는 증거로 둔갑시켰다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다.
정당한 후원금을 연구비로 주장하기 위해, 검찰의 황당한 논리 전개
변호인의 반대 신문 과정에서 SK의 후원금이 반대 급부를 담보하는 연구비 성격이 아니라, 순수한 차원에서 조건없는 후원금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졌다. 두 증인은 SK가 황우석 박사의 연구비를 지급하기 위해 연구비 계좌가 아닌 후원금 계좌에서 송금하였으며, 회계상 처리도 기부금 형태로 처리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두 증인은 황우석 박사가 후원금을 타기 위해 연구 계획서나 제안서 등 어떤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언하였다. 변호인은 두 증인에게 SK가 황우석 박사를 후원하는 과정에서 품의서와 지출결의서 외에는 어떤 서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후원금을 지급받고자 반대급부를 약속한 증거를 서류상이나 구두상으로든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당황한 검찰은 SK가 비록 후원금 형태로 지급하였지만 반대 급부의 조건을 명백하게 제시하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직접적인 서류상의 증거가 나오지 않자, “무형의 이익”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전개하였다. 황우석 박사가 직접적인 반대 급부 약속은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명백한 조건부 계약이라는 억지스런 주장을 폈다.
이에 변호인단은 황우석 박사가 언론이나 사석에서 “줄기세포 기술이 어느 한 개인이나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국가의 것이어야 한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황우석 박사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려고 한 기업이 많았지만 대부분 조건부 계약이기 때문에 거절하였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SK 측이 황우석 박사의 견해와 취지를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에, 사회환원과 공익적인 측면에서 조건이 없는 순수한 후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결정된 후원금이기 때문에 어떤 제안서나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과거 2000~2001년 SK가 신산업 전략 연구재단을 통해 황우석 박사에게 지급하다가 연구비 성격에 대한 공방으로 중단된 상황이 있었다.”라고 언급하였다. 중단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SK측은 연구비 지급이기 때문에 계약 불이행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황우석 박사는 계약과 달리 과도한 간섭이라고 주장하다가 계약 자체가 중단되었다.”라며, 만일 연구비 명복으로 후원금을 주었다면 이전보다 더 까다로운 계약조건을 명시하고 서류상으로 남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후원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박상원 원장은 일반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할 때에는 연구진행 과정을 분기마다 체크하고 관련자료나 영수증을 첨부하고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실사권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을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주목을 받았다. 기업이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직접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면, 소유권 분쟁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계약을 한다는 관행을 증명하는 진술이었다.
연구비 성격의 후원금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와 정황
검찰은 서류상에 구체적인 반대급부의 계약 사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우석 박사와 SK 실무진이 만나는 과정에서 구두로 확실한 약속을 했다는 논리를 주장하였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이유를 계약서에 공개되면 안될 사안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변명성 해명을 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황우석 박사가 “만일 줄기세포가 상용화되거나 획기적인 연구성과가 나오면, SK에서 유리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라는 사실을 들면서, 검찰은 반대 급부에 해당하는 확정적인 구두계약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변호인단은 만일 황우석 박사가 확실한 반대급부를 약속했다면 SK가 최회장에게 보고하는 품의서를 작성할 때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상식임에도 빠져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품의서에는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상용화에 성공하면 부가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SK에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고 하더라도, 황우석 박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파급효과를 얻는 방안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기술한 대목을 보더라도 어떤 반대 급부의 약속을 하지 않은 증거라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과 황우석 박사의 만남을 통해 조건없는 후원 약속이 이루어진 사실을 은폐
검찰과 SK측 증인들은 황우석 박사와 SK 최태원 회장과 만나는 과정을 숨기기 위해 철저히 말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에 변호인단은 검찰 조사가 끝나고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SK측 증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였다. 변호인단은 SK 후원이 이루어진 계기가 “황우석 박사와 최회장이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에서 만나 조건 없는 후원 약속과 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두 증인이 알고 있는지 여부를 추궁하였다. 또한, 변호인단은 검찰조사 진술 내용 중에 고위층 인사와 만나서 개략적인 협의가 진행되었다는 발언을 근거로, 고위층 인사가 최회장이 아니냐고 다그치자 고위층 인사가 박원장이라는 주장을 하는 황당한 발언이 이어졌다. 자신의 직속 상관을 고위층 인사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주장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검찰은 최태원 회장과 황우석 박사와 만났다는 사실을 그토록 숨기려고 노력한 이유는 무엇인가!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있었다는 것은 순수한 후원금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되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SK 측의 거짓 증언이 계속되자, 지난 몇차례 공판에서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던 황우석 박사는 “박원장님이 회사의 직원 입장에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최소한 양심을 가지고 대답해야 하지 않나요?”라며 불편함 심기를 표출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황우석 박사의 발언을 제지시키면서, 황우석 박사가 직접적인 반대급부 약속을 했는지 답변하라고 하였다. 이에 박원장은 황우석 박사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면서, 반대 급부의 약속을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조건 등을 언급하지 못했다. 다만, 황우석 박사가 고마움의 표시로 우호적인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갔다는 발언만 했다.
후원금을 집행하기 위해 진행된 회사내 사무 절차가 순수한 후원금이라는 것을 증명
품의서는 이미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형식적인 서류상 결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기안서라는 것은 결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제안을 할 때 사용한다. SK가 기안서나 제안서가 아닌 품의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볼 때, 순수한 후원금이 아니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황우석 박사와 최태원 회장 사이에 이미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안서나 제안서를 사용하지 않고 품의서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원장은 “회장의 직접 사인이 없는 전재 자동 결재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진술을 하였지만, 이러한 답변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박원장 자신이 아무런 계약조건이나 구체적인 서류조건도 없는 후원금을 집행할 수 있었을까! 황우석 박사와 최회장의 만남이 없는 상태라면, 최회장이 만나보라는 지시만 받고 막대한 후원금을 결정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인 것이다. 최회장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품의서라는 형식으로 결재를 받아 후원금을 집행하였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황우석 박사에 대한 후원금을 지출결의서 한장으로 집행하였었다.
검찰의 비공개 진행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25차 공판이 시작된 직후, 검찰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들의 신변위협 등의 사유를 들어 비공개를 요청하였지만, 이러한 제안은 일부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받아 들이지 않았다.사회적 관심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추친하고자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법원 공판이 진행되면서, 황우석 박사에 대한 진실들이 점점 밝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대 보고서 조작이나 줄기세포에 대한 진실들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 알려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다.
검찰 측은 증인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법정에서 어떤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심지어 검찰은 질문하는 과정에서 방청객의 비웃음을 받았다면서 비공개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였지만, 방청객이 검찰에게 비웃음을 보낸다는 하소연에 재판장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웃음을 참는 모습도 연출하였다. 검찰 스스로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을 펴서 비웃음을 샀다는 것을 증명하는 주장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요구 사항이었다.
후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공방
SK 후원금 10억원에 대한 사용내역 중에서 정기예금에 예치해 놓은 7억과 김선종 병원비에 사용된 자금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공방의 대상이 되었다.
변호인단은 황우석 박사가 학술이나 연구활동을 지원하거나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쓰이는 다양한 용도로 쓰기 위해 후원금을 받았고, 이러한 용도에 맞게 쓰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후원금 사용 내역 중에 해외학자가 국내에 방문하는데 사용된 비행기료와 국내 체류비가 지원된 것은 문제 삼지 않고 있다면서, 해외 유학을 위해 미국에서 연구하는 김선종 연구원을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검찰 측은 김선종같은 범인을 돕는데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은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 김선종을 범인으로 단정하는 말을 하여 김선종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김선종이 자살을 기도할 당시에는 바꿔치기(섞어심기)에 대한 정황과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을 시기이기 때문에, 황우석 박사 측이 당연히 범인을 돕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의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검찰 측 주장대로 김선종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구속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독범행이라는 자백만 받고 아예 배후를 조사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허위 수사로 인한 파행 운영
재판장이 박원장에서 “SK 측에서 피해자의 자격으로 황우석 박사를 고소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묻자, 박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답변이 나오자, 법정 안은 엄청나게 슬렁거렸다. 검찰이 관련자를 회유하여 피해자로 둔갑시켰기 때문이다. SK 당사자도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하였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 이에 당황한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SK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자연스럽게 만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는 광경이 적나라하게 연출되었다. 검찰은 왜 기소할 의사도 없고 기소한 적이 없는 SK를 직권남용하여 명의도용을 하였을까! 검찰은 황우석 박사의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밝혀야 함에도, 황우석 박사가 검찰에게 한 줄기세포 바꿔치기에 대한 수사요청을 묵살하였다. 그리고, 김선종의 단독 범행으로 인하여 줄기세포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서울대 조사위와 검찰 조사에 100여개의 배반포 원천기술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무죄가 될 만안 사안을 은폐하고 오직 사기죄를 성립시키는 법적인 요건만 찾기에 혈안이 되었다.
검찰은 황우석 박사를 기소할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소 사항이 될 만한 그럴듯한 명분과 정황을 만들어 내고 있을 뿐 아니라,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나 전후 전개과정을 왜곡하였으며, 피해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 허위로 SK 측을 피해 고소자로 둔갑시키려는 비상식적인 행위까지 서슴치 않았다.
검찰에 의해 SK가 고소자로 둔갑되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엄창난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국민 88.4%가 연구재개를 염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SK가 반국민적인 기업으로 몰릴 분위기로 바뀔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다.
SK그룹이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어떤 대응책이나 방안이 나올지 관심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판이 끝난 이후, 황지지 연대 핵심 관계자는 SK 관계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항의하고 SK의 의중을 물어 시정조취를 해야 할지 신중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관계자는 검찰의 명백한 허위 수사가 밝혀지고 있다면서, 검찰을 대상으로 국민적인 피해보상 청구운동을 벌이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SK와 검찰의 문제는 향후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소리=임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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