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4. 7. 20:25ㆍ일반/금융·경제·사회
주문
1.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선정 당사자)들이 부담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 당사자)들과선정자들을 합처 원들이라 한다.]에게 각 218.150원 및 이에 대한 2008,7,16,부터 이 사건 소장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비율로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2008,7,15자 한일정상회담 관련보도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크기 글자로 별지1과 같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라.
위 보도를 지연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지연에 대하여
각 10.000 씩 지급하라.
이유.
1,인정사실
가, 피고는 일본에 본점 소재지를 둔 언론사로서,2008,7,15 "지닌 9일 일본 훗카이도.(G8 확대정상회의)에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미 일본의 독도 명)를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않을 수는 없지만 ,말해야 할 것은 말 해야 한다."는후쿠다 총리의 의지에 따라 표현 수준을 조정해 왔다." 고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나.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위 한. 일 정상간 회담 자리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은 곤란하다,기다려 달라 ." 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다. 한편 일본 외무성도 2008년7월15일. 공보관 성명을 통해 이 사간 보도내용과 같이한일정상이 독도 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인정근거: 갑1, 4 호중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와대 대통령실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여기서 변론은 요미우리 변론을 인용함이 맞다고 생각 되는데 요미우리 변론 및 준비서면 내용이 없습니다. 3차 재판 요미우리 준비서면 일부 내용을 자의로 첨부 합니다.)
1)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가장 기본적인 전네는 이 사건 보도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국제정치적 목적을 가진 악의적인 허위 보도라는 것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원고들 주장 역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피고가 이 사건을 보도한 2008,7,15,같은 일본의 유력 신문인 아사히(朝日)신문 역시,표현은 조금 다르나 취지는 동일한 보도를 하였습니다.(을 제1호증)
서로 다른 신문사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 하였다는 것은 피고의 보도가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보도 내용은 대한민국 과 일본국 사이에 외교적 마찰을 낳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피고가 신빙성 있는 사실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을 보도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면 취재원의 잘못인 것이지
이를 보도한 피고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3)원고들은 청와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 하지만, 원고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이 사안은
국제 정치적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해당 발언의 당사자에 대한 단순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당시의 정황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2.주장 및 판단
가.원고들의주장.
원고들은, 피고 신문이 "대한민국 대통령도 공식 회담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하는 것을 동의했다" 는 역사적 근거를 만들고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목적에서,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로 표기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다만 시간 여유를 달라고 요청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기사를 조작하여 이 사건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의 영토권,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이 침해되고,주권국가 국민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되엇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고, 민법 제 764조에 따른 조치로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영토권,행복추구권,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이러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 침해애 대한 공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은 별론, 곧바로 사법적 구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위자료 및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2)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한자, 즉 피해자란
그 보도 내용에서 지명 또는 지목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벽적 연관성이 있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이 인정되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보도내용에서 직접 지명되거나 지목된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보도로 인해 원고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태양은 개개인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이 사건 보도로 인해 곧바로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민법 제752조는 생명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자를 피해자의 직계손속, 직계배속 및 배우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 생명 침해가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 등은 그 정신적 고통애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 원칙인 민법 제 751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한다(대법원 1999,4,23,선고 98다41377판결참조)다만, 언론기관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직접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적으로 보아 직접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무한정 범위를 확장하여 피해자로서 적격만 아니라,
예측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예상치 않은 법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되는 결과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어 허용될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원고들이 지위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법률적으로 의미있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거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볼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결국 이 사건 원고들이 민법 제 7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의 이 사건 보도 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체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료 없이 받아들일수 없다.
3.결론
그렇타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인겸
판사 최진숙
판사 강란주
별지1.(2차 재판때 청와대에서 재판부로 보낸 발언부인 공문으로 정정보도 요구 명시 별지)
제목:이대통령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고 발언보도 사실과 달라,
본문: 2008 7월9일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과 일본국 후쿠다 야스오 총리간의 한일정상회담에서독도영유권 교과서 표기 문제가 논의된 사실과 관련 보도는 2008.7.15일 관계자의 말을 빌어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 를 표기 하지 않을수 없다 고 통고한데 대해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기다려달라" 고 요청햇다고 보도한바있다
그러니 이대통령은 이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였고."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다.끝
(이 별지는 판결문 내용과 무관한 이명박의 "지금은 곤란하다.기다려 달라"발언 부인
청와대 공문으로 내용 정정보도 요구 명시 별지 입니다)
판사의 판결- 요미우리 승소
국민에겐-- 영토주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어떠한 정신적 피해도 인정할 수 없다.
국민 여러분!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영토에 대한 주권도
어떠한 권한도 없는 당신은
이미 국가를 상실했습니다.
영토가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고로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국민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에...우리는 다음과 같이 천명하는 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더이상 국방의 의무를 갖지 않는다.
모든 현역 입영대상자는 즉시 입영을 거부하라!
모든 동원예비군과 민방위는 소집을 거부하라!
국민이 목숨걸고 지킬 대한민국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더이상 납세의 의무를 갖지 않는다.
모든 기업은 즉시 각종 세급납부를 거부하라!
모든 국민은 즉시 이미 납부한 각종 세금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고 더이상의 세금납부를 거부하라!
국민에겐 더이상 세금을 납부할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국가도 영토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누리꾼 의병으로서 거듭날 것이다.
국가는 멸할 수 있어도
의병은 멸할 수 없다.
(임정 2대 대통령 박은식)
본 독도소송을 진행해온 안티이명박은 누리꾼 의병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많은 애국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부탁드립니다.
이명박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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