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대 황우석 박사 파면 취소 판결(종합) 

2011. 11. 4. 16:36일반/금융·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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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대 황우석 박사 파면 취소 판결(종합)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수(자료사진)
"징계사유 인정되지만 파면은 재량권 벗어나"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서울대가 줄기세포 논문 조작 논란을 일으킨 황우석(59) 전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수를 파면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3일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파면은 비례원칙을 위반했거나 재량권을 벗어났다"며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구 전체의 책임자로서 지휘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조작된 논문이 발표됨으로써 서울대의 명예와 국가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주요 데이터 조작이 공동연구를 수행한 미즈메디 연구원에게서 이뤄졌고 이러한 조작을 황 박사가 간파하기 어려웠던 점, 2심까지 진행된 황 박사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사기 혐의는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은 비례원칙에 어긋나거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수(자료사진)

   재판부는 "황 박사가 연구비 횡령 등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된다는 점,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반성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문제의 논문을 철회한 점, 그동안 후학 양성에 힘써왔고 동물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도 징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됐다.

   황 박사는 그해 11월 "징계위원회가 증거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징계 혐의와 사유를 해석, 파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파면 취소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는 패소했다.

   황 박사는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말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rao@yna.co.kr

 

 

 

^*^★ 지우고 삭제할 줄 아는 지혜 ★^*^

세상을 살다보면 미운사람도 많습니다
사랑하고픈, 좋아하고픈,
친해보고픈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다 보면 아픔이 따릅니다

때로는 사랑해선 안 되는 사람이어서
때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아픔도 따르고 괴로움도 따릅니다
그렇다고 사랑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괴로움, 슬픔, 아픔이 따른다고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삶이란 것 자체도 괴로움의 연속이니
살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파도 괴로워도

우리는 살아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그래서 사랑하다 보면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배신의 아픔으로 미움을 갖게 됩니다
배신의 아픔은 우리가 그에게
반대급부를 바라고 있었음을 반증합니다

조건없이 바람없이 주고 사랑했다면
돌아서 가는 사람은 그것으로 그만 입니다
미움도 아픔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기쁨이지만 괴로움이 동반되듯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은 더욱 자신을 아프게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희망 없는 아픔이요
희망 없는 괴로움입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으려니
사람이니까 변하고 배신할 수 있으려니 하고
그냥 내 마음에서 그들을 놓아줍니다

마음에 간직해서
괴로운 미움을 마음에서 지우고
그 사람의 기억도 지워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장부에서 지워서
보내고 놓아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인생을 기록하면서
그 기록이 쌓이는 것으로
짐을 만들기보다는 적절히 기억을
기록을 지우고 삭제할 줄 아는
지혜로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좋은 글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