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중대계(十重大戒)

2014. 12. 13. 10:16불교(당신이 주인님입니다)/불교교리·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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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살계(殺戒) : 살생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불자들이여, 스스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방편을 써서 죽이거나, 찬탄하여 죽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으로 죽이는 그 모든 짓을 하지 말지니, 죽이는 인(因)이나 죽이는 연(緣)이나, 죽이는 법(法)이나, 죽이는 업(業)을 지으리요. 일체 생명이 있는 것을 짐짓 죽이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응당 상주하는 자비심과 효순심(孝順心)을 내어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구원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방자한 마음과 흔쾌한 뜻으로 살생하는 자는 보살의 바라이죄(波羅夷罪)이니라.

 

참된 불자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생에게 즐거움을 베풀어주고〔以慈能與衆生之樂〕, 가여워 하는 마음으로 중생들의 괴로움을 건져 주어야〔以悲能拔有情之苦〕합니다. 이와같은 자비야말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의 바라밀행이요, 법신을 성취하는 덕행(德行)인 것입니다. 대승계의 보살계 가운데 가장 중요시되는 10중 바라제목차(十重波羅提目叉), 그리고 다시 그 속에서 살계를 제1계로 삼은 까닭은 바로 보살정신의 결정체인 자비심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그 첫 번째는 자살자(自殺者)입니다. 자살자는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남을 직접 죽이는 살생 행위(殺生行爲)를 가리킵니다. 즉, 친신행살(親身行殺)이 자살자인 것입니다. 홍찬 스님은 자살에 사용하는 도구를 크게 내색(內色)과 외색(外色)으로 나누었습니다. 내색은 이 몸에 딸린 손 · 발 등을 가리키고, 외색은 칼이나 몽둥이 등의 도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굉(袾宏)스님은 『보살계경의소발은 菩薩戒經義疏發隱』에서 이 두 가지에다 육신과 세 무기를 함께 사용하는 내외색(內外色)을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흔히 이『범망경』에서의 자살을 세속의 자살 행위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살은 이것이 아닙니다. 일반 용어로 바꾼다면 ‘직접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의 교인살(敎人殺)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자신을 위해서나 그 사람 또는 제3자를 위해 살인 행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홍찬 스님은 “말로 다른 사람을 시켜 살해하는 것(口敎他人殺害)”이라 하였습니다.

 

『대지도론 大智度論』에서는 “입으로 설득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며, 상처를 입히는 정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율부(律部)에서는 사람을 시켜서 자객을 보내는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곧 교인살은 사람을 대면해서 살인하도록 가르치거나, 사람을 보내어 살인하도록 시키거나, 글을 써서 설득하여 살생을 하게 하는 등의 경우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의 방편살(方便殺)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 간접적으로 살생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방편살에 대해 홍찬 스님은, 갖가지의 기묘한 살생 방법에 의한 살인행위〔謂以種種機巧方便〕로 규정하였습니다. 곧 음모를 숨겨 놓은 길로 가게 한 다음 사람을 시켜서 붙잡게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거나, 약을 먹여 태아를 살생시키는 것, 독약을 먹여 사람을 죽게 하는 것 등입니다.

 

네 번째의 찬탄살(讚歎殺)은 죽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죽는 것을 좋아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름다운 덕이 됨을 역설하고, 만일 죽음을 실천하면 많은 선공덕(善功德)을 성취하게 된다고 부추겨서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산다는 것 자체가 괴로움을 뜻하는 것이다. 신을 위해 죽는다면 하늘에 태어나 한량없는 즐거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설득하여 그로 하여금 스스로 죽게 한다면 곧 찬탄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찬탄하고 설득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은 물론, 몸으로 찬탄하는 모습을 지어 보이는 경우, 사람을 보내어 찬탄의 말을 전하거나 글을 전달함으로써 스스로 죽도록 만드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의 견작수희(見作隨喜)는 다른 이가 죽이는 것을 보고 따라서 기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죽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이거나 미워하는 이거나를 막론하고 죽음 그 자체를 기뻐하면 견작수희가 되고 맙니다. 홍찬 스님은 이에 대해 명쾌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살생은 몸과 입의 二業에 의한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수희(隨喜)’는 의업(意業)을 가리킨다. 다른 사람이 살생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문득 마음으로 동조하며 기쁜 마음을 내는 것이 見作隨喜인 것이다.”

 

“주살 또한 구업(口業)으로 짓는 살생이니, 나쁜 주문을 외워 상대를 죽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외국(인도 서역)에는 죽은 시체를 일으켜 움직이게 하는 귀주(鬼呪)가 있는데, 이것을 비다라(毘陀羅)라 이름한다. 아직 다 부패하지 않은 시체 앞에서 귀신을 부르는 주문을 二十九일 동안 외워서, 귀신으로 하여금 시체를 일으키게 한 다음 물로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힌다. 그리고 칼을 그에게 주고 수레에 태워 지정하는 사람에게 가서 죽이도록 가르치는 주살 법이 있다. 또 이곳(중국)의 외도들도 역시 나쁜 주문을 외워서 능히 죽이는 법이 있다.”

 

아울러 부처님께서는 살생 그 행위뿐만 아니라 살생과 관련된 인(因)과 연(緣)과 법(法)과 업(業)을 모두 짓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살인(殺因)은 죽이고자 하는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최초로 일어나는 살심(殺心)이 바로 인이 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살연(殺緣)은 죽이려는 마음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살생할 수 있는 구실이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가리키며, 살법(殺法)은 살생할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도구 등을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살인과 살연과 살법이 무르익으면 마침내 살업(殺業)을 짓게 됩니다. 살업은 상대의 목숨을 완전히 끊어서 생명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된 상태, 곧 살생의 행위를 다 마친 것을 가리킵니다. ‘마침내 명을 끊어 업을 이루고 만 것〔命斷成業〕’이 살업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살생의 인․ 연․ 법․ 업을 짓지 말 것을 당부하신 다음, 거듭 “일체 생명이 있는 것을 짐짓 죽이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해치는 일뿐만 아니라 미물의 생명까지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귀신․ 축생․ 곤충에 이르기까지 생명 있는 일체 ········

 

【弘贊 스님】

 

“마음 자리의 본원은 생멸이 없으므로 일으킬 것도 없지만, 일으킬 것도 없는 본체로부터 자비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곧 위로는 모든 부처님과 합하여 동일한 자비의 힘을 가지며, 아래로는 모든 중생과 합하며 하나같이 가여워 하고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자비심을 일으킨다고 한 것이다.”

 

“혹 한 사람을 죽여서 한 마을을 구하고, 많은 사람을 죽여서 큰 고을이나 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 보살은 훌륭한 방편을 구사하되,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야 할 것이다.”

 

【다라니경】

 

“만일 무간 지옥에 떨어질 다섯 가지 큰 죄를 짓거나 대승경을 비방하거나 나라의 역적을 도모하거나 정법을 어지럽히는 류의 사람을 보거든 자비로써 연민을 일으켜 마땅히 항복받을 법을 지어야 하느니라.”

 

그 때 보살은 대비심을 일으켜서 생각합니다.

 

“내가 만일 저 악독한 자의 명을 빼앗는다면 나는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지금 저 사람의 목숨을 끊지 않는다면 저 사람은 무간 지옥에 떨어져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 무거운 업을 지을 것이다. 차라리 내가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저 사람으로 하여금 지옥 가운데 지옥인 무간 지옥의 고통을 받게 할 수는 없다.”

 

이와같은 착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목숨을 끊었다면, 그 보살의 행위는 결코 보살대계의 살생계를 범하였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弘贊 스님】

 

“대승보살은 연민하는 마음으로 오직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자 할 뿐, 조금이라도 분노하는 마음을 일으켜 해하거나 사사로운 감정을 개입시켜서는 안된다. 혹 경의 뜻을 통달하지 못한 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분노하는 마음으로 남을 상해하고 다른 이에게 이로움이 없는 일을 저지른다면, 스스로 아비지옥에 떨어져 나올 기약이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보살은 오로지 중생을 이롭게 하고 선법으로 교화하여 악을 조복(調伏)시킬 뿐이다.

 

그것은 옛날에 파사익왕이 거느리고 있던 두 대장 가운데 한 대장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 대장은 법에 귀의하여 비구니와 더불어 자심관(慈心觀)을 닦은 다음 모든 병기를 대와 나무로 만들었다. 그 얼마 뒤, 나라 변방에서 반역의 무리들이 일어났다. 그는 정벌하라는 왕명을 받고 변경에 이르러 자심삼매(慈心三昧)에 들었다. 그러자 반역도 들의 눈에는 사천왕(四天王)이 거느린 한량없는 하늘 병사들이 하늘에 가득 줄을 지어 있는 것이 보였고 곧 항복하였다는 것이다.

 

모름지기 그 바른 뜻을 얻어야 하나니, 아차 잘못 판별하면 곧 만겁 동안의 큰 재앙에 떨어진다. 가히 삼가지 아니할 수 없다.”

 

【太賢 스님】

 

『대지도론』에서 이르기를, “설령 세계에 가득 찬 보배라 해도 신명(身命)과 바꿀 만한 것은 없다. 이것은 보살이 중생 제도를 마음먹었다 해도 베풀고서 지극히 두려워하면 이내 그 본성을 잃게 된다”고 함과 같다.

 

『유가사지론』에서 이르기를, “만일 보살은 무엇으로 바탕을 삼느냐고 물으면, 대비(大悲)로써 바탕을 삼는다고 대답해야 한다”고 함과 같나니, 이로 말미암아 최초에 이 계를 제정한 것이다. 성문이 고통에서 벗어남을 유선으로 삼는 것처럼 맨 처음에 욕탐(欲貪)을 제정하여 가장 중계(重戒)로 삼은 것이다.

 

【의적스님, 계본소】

 

제一은 살생계이다. 금제한 뜻과 명칭을 해석하건대, 생명 이것은 형상 있는 감관이며 생명을 보유함에 귀중한 것이다. 무릇 영혼이 있는 것이면 소중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아사세왕(阿闍世王)에게 경계하되 “비록 사람과 짐승의 귀천에는 다름이 있다 해도 보배로운 생명은 소중한 것이라 죽음에는 다름이 없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보살은 인자한 생각 품기를 우선으로 삼아야 되겠거늘 어찌 제멋대로 하며 통쾌한 마음으로 저 소중한 것을 빼앗을 수 있겠는가. 특히 인자한 행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제정했다.

 

또 성문은 속박 벗어나기를 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첫머리에 음행을 제정하였지만, 보살은 자비로 구제함이 으뜸이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살생을 금하였다.

 

이와같은 살생은 대승과 소승에 다 통하거니와 약간의 차별이 있다. 성문의 가르침에서는 결코 이익이 있거나 이익이 없거나간에 반드시 살생이 인정되지 않지만 보살계(菩薩戒)에서는 만일 이익 됨이 있으면 역시 살생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 권四十一에 “모든 보살이 보살의 정계율의(淨戒律儀)에 안주하면서 좋은 권도(權道)와 방편으로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짐짓 모든 성죄(性罪)에서 조그마한 부분도 현행(現行)한다.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보살계에서 위범한 바도 없고 많은 공덕이 생기는 것이다. 보살은 마치 도둑이 재물을 탐내어 짐짓 많은 중생을 죽이고자 하거나 혹은 대덕인 성문 · 독각 · 보살들을 살해하려 하거나, 혹은 또 많은 무간업(無間業)을 지으려 하는 것을 보면 마음을 내며 생각하기를 ‘내가 만일 저 나쁜 중생의 생명을 끊으면 장차 지옥에 떨어질 것이나, 그렇게 그가 그만두지 않아서 무간업을 이루게 되면 장차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차라리 그를 죽여서 나락가(那落迦)에 떨어질지언정 끝내 그로 하여금 무간업의 고통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보살을 의요(意樂)로 생각하고서 그 중생에게 혹은 착한 마음으로, 혹은 무기심으로, 이 일을 알린 뒤에 미래를 위하여 깊이 참괴(慙愧)를 내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생명을 끊는다.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보살계에서 어김도 범함도 없고 많은 공덕이 생긴다”고 했다.

 

여기서는 자비심을 내야 한다 함을 밝혔으니, 마치 『화엄경』「여래광명각품(如來光明覺品)」에서 “낱낱 중생 때문에 아비지옥 속에서 한량없는 겁 동안 불에 타고 삶아지더라도, 마음이 청정함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한 말과 같다.

 

이 살생은 죄 중에서 극히 무거운 것이다. 이 때문에 맨 처음을 삼았다. 마치 『대지도론』 제十七권 “수행한 이가 생각하기를 ‘나 자신이 생명을 아끼고 몸을 사랑하듯 그도 그와 같으리니, 나와 무엇이 다르겠느냐’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살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 살생은 죄 가운데서 무거운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죽는 위급이 있으면 중한 보물도 아끼지 않고 목숨 사는 것만을 우선으로 삼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부처님이 난제가(難提迦) 우바새에게 “살생에는 열 가지의 죄가 있느니라. 무엇이 열 가지이냐 하면,

 

첫째 마음에는 항상 독심을 품고 세세 생생에 끊이지 않는 것이다.

둘째 중생이 미워하고 싫어하여 좋게 보지 않는 것이다.

셋째 항상 나쁜 생각을 품고 악한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넷째 대중들이 그를 두려워하기가 마치 뱀과 범 보듯 하는 것이다.

다섯째 잠잘 때 마음이 두렵고 깨어나도 불안한 것이다.

여섯째 언제나 나쁜 꿈을 꾸는 것이다.

일곱째 죽을 때에 나쁘게 죽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여덟째 단명할 업의 인연을 삼는 것이다.

아홉째 죽으면 니리(泥梨)속에 떨어진다.

열째 설령 벗어나서 사람이 된다 하여도 언제나 단명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 보살은 온갖 만행에서 자비로 처음을 삼으며, 그 때문에 살생하지 말라는 계로 제1계를 삼는다.

 

【性愚 스님】

 

햇빛의 밝음을 피할 곳 어디인가

 

보살이 한 번 유루계(有漏戒)를 생각하면 얼마나 복이 있는가.

 

처음 발심한 보살이 한 번 묘계(妙戒)를 생각하는 것도 이승의 무루 정계를 뛰어넘거늘 하물며 이승들이 지닌 온갖 계이겠는가.

 

그러므로 『대반야경』 제五八六권에 “또 만자자(滿慈子)여, 저 세간의 온갖 유정들로 하여금 모두가 십선업도의 저 온갖 계를 성취하게 한다고 하자. 위없는 정등각의 마음을 내는 모든 보살들이 처음 발심하여 하나의 보살계를 지니는 것에 비교하면 百분의 一에도 미치지 못하고 내지 파니살담분(波尼殺曇分)의 一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下略) 만자자가 사리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보살의 유루정계가 이승의 무루정계보다 뛰어납니까?’ 사리자가 대답하여 말했다. ‘성문 · 독각의 무루정계는 자기를 구할 뿐이거니와 보살에 회향하는 정계는 한량없는 유정들을 제도하여 해탈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무상정등보살에게 회향한다. 이 때문에 보살의 온갖 정계는 이승의 무루정계보다 뛰어 나느니라”고 말했다. 또『대지도론』제十九권에서 말하되, “노병(老病) 일체를 관(觀)하는 데에 힘씀이 없는 이는 마땅히 자비의 마음을 내어야 하겠거늘, 어떻게 악을 중생에게 끼치겠는가”라고 했다.

 

제2 도계(盜戒) ; 훔치지 말라

 

너희 불자가 스스로 훔치거나 남을 시켜서 훔치거나 방편을 써서 훔치거나 주문으로 훔쳐서, 훔치는 인(盜因)과 훔치는 연(盜緣)과 훔치는 법(盜法)과 훔치는 업(盜業)을 지으랴. 내지 귀신의 것이거나 주인 있는 것이거나 도둑이 훔친 것이거나, 일체의 재물을 바늘 하나 풀 한 포기라도 짐짓 훔치지 말지어다. 보살은 마땅히 불성에 효순 하는 마음과 자비심을 내어 항상 모든 사람을 도와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남의 재물을 훔치는 것은 보살의 바라이죄이니라.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도적(盜賊)이라 하나니, 환한 곳에서 버젓이 주지 않는 것을 가져가는 것을 겁(劫)이라 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만히 취하는 것을 도(盜)라고 한다.”(지자대사)

 

투도 죄의 구비 조건

 

결국 투도 죄의 성립 여부는 다음의 다섯 가지 조건이 구비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① 가진 재물이 남의 소유물인 것

② 자신이 가진 재물이 남의 소유물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

③ 가진 재물의 가치가 5전 이상인 것

④ 도둑질하겠다는 생각, 곧 절도의 동기가 있었던 것

⑤ 본래 있던 자리로부터 이동한 것 등입니다

 

또 여섯 가지 조건을 투도죄의 구성 요소로 열거하기도 합니다.

 

① 자신의 소유라는 생각이 없었던 것

② 근친의 소유라는 생각이 없었던 것

③ 잠시 빌린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

④ 五錢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건인 것

⑤ 도둑질할 마음이 있었던 것

⑥ 본래 있던 장소에서 확실하게 옮긴 것 등입니다.

 

율문에서는 도적으로 규정되는 다섯 가지 법을 정하여 놓았습니다.

 

첫째 대면해서 강제로 빼앗는 것(對面强取)

둘째 가만히 몰래 훔치는 것(私竊取)

셋째 조롱하여 사기로 빼앗는 것(嘲弄取)

넷째 부탁하여 맡겨 둔 물건을 주고 않고 취하는 것(寄付取)

다섯째 주었다가 다시 빼앗는 것(與更奪) 등입니다.

 

【弘贊 스님】

 

“갖가지 기교를 부리고 아첨을 하여 상대방을 속이거나, 내지 무게와 분량을 틀리게 하거나 돈의 액수를 조작하는 등 일마다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 땅의 경계가 되는 표지를 상대방 모르게 가만히 이동시키는 것 등이 그것이다.”

 

【智旭 스님】

 

“투도의 因은 남의 재물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가리킨다. 때로는 아첨하는 마음이, 때로는 간사한 마음이, 때로는 성내는 마음이, 때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도둑질의 씨(盜因)가 되기도 한다.”

 

【弘贊 스님】

 

“남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로 하기 위해 본래의 위치로부터 이동시키면 곧 도업이 성립되는 것이다. 율(律)에 이르기를, ‘주인이 있는 물건에 대해 주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채 본래 있던 곳으로부터 이동시킨 다음, 내 것이 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도업이 된다’고 하였으니, 처음 옮겼을 때 이미 중죄를 지은 것이다. 만일 욕심을 일으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기는 하였지만 취득하지 않았거나, 손을 대고 건드리고 움직이기는 하였지만 본래 있던 자리에서 옮기지만 않았다면 이는 ‘경구죄(輕垢罪:가벼운 죄)’를 얻을 뿐이다. 그러나 본래 있던 자리에서 옮겼으면 다시 뉘우치는 마음을 냈거나 혹 두려워 본래 있던 곳에 다시 가져다 놓았을지라도 중죄를 지은 것이 된다.”

 

또 『관불삼매경 觀佛三昧經』에서는 “사찰 또는 소속 교단의 재물인 상주물(常住物)을 도둑질하면 八만 四천의 부모를 죽인 죄업보다 더한 과보를 받는다”고 하였고, 『방등경』에서 화취보살(華聚菩薩)이 이르기를, “五역죄와 사중죄(四重罪)을 범한 것은 내가 능히 구할 수 있지만, 오직 승보의 재물을 훔친 것은 구할 수 없도다”하였습니다.

 

요집(要集)에서는 유독 승보의 재물을 도둑질한 죄만을 무겁게 취급한 까닭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주가 본래 한 터럭 한 톨의 양식을 공양한 것은 시방의 승보께 공양한 것이니, 북이나 종을 한 번 울리매 멀고 가까운 곳에 있는 중생이 다 같이 듣는 것과 같이 성인과 범부가 함께 받아서 도업(道業)을 이루게 된다. 시주를 그윽하게 도와서 도와 복을 얻게 함이 한량없고 선을 불러일으킴이 이렇게 많은 것인데, 그 재물을 훔치면 어찌 죄업이 적겠는가?”

 

그래서 홍찬 스님은 “마땅히 불성의 효순심과 자비심을 내어 항상 모든 사람을 도와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해야 할 것이거늘…” 이라고 한 경문을 다음과 같이 주석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불성은 본원심지이고 그 성품이 본래 효성스럽고 자비스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살은 효순심과 자비심을 본성적으로 발휘하여 재물과 법을 널리 보시하여 중생들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정신적으로도 안락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남의 재물을 도둑질한다면 이는 본원의 성품을 거역하는 것이고 본체적인 성품을 등지는 것이 된다. 만약 재물이나 법, 이 두 가지를 다 보시하지 않으면 마침내는 스스로 가난한 고통을 받게 되고, 선을 소멸하고 악만 짓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이유 때문에 ‘바라이죄’를 얻게 된다고 하신 것이다.‘

 

【太賢 스님】

 

계를 제정한 뜻을 밝히자면, 육도(六度)로 베풀고 거두어 중생들을 널리 구제해야 되는데 도(盜)는 바로 단바라밀(檀波羅蜜)을 파괴하고 두 이익을 상실하는, 세간에서 추한 것이므로 도라 한다. 그에 응(應)하면, 도를 장애하고 널리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몸을 버리면서도 이 허물을 피해야 할지언정 무엇 때문에 적은 재물로써 스스로 현재와 미래를 욕되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의보(依報)를 손해 하는 것을 정보(正報)에 버금 하여 정하였다.

 

『문수문경(文殊問經)』에서 “만일 남의 물건에 대하여 마음에 훔치려는 생각을 내면 바라이죄를 범한다.”

 

【義寂 스님】

 

제二는 도계(盜戒)이다. 금제한 뜻과 명칭을 해석하건대, 재물은 바깥 생활을 위하여 대비하고 있는 자산인지라 제 몸을 다스리기 위해 애호하지 않음이 없다. 보살은 중생의 복락을 돕는다는 생각을 품어야 할 터인데, 도리어 남의 재물을 침손하여 제 몸을 돌보며 길이 탐한다면 수행하는 것을 어김이 깊기 때문에 살생계 다음에 제정하였다.

 

도(盜)는 주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몰래 가지는 것은 투(偸)라 하고 드러나게 빼앗는 것을 겁(怯)이라 하는데, 도(盜)는 두 가지에 다 통한다.

 

구연성범(具緣成犯)중에서 주지 않는데 대상을 취한다는 것은 『유가사지론』에서 이르기를 “남에게 딸린 물건을 말한다”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율(律)에 준하면, 남의 물건을 오전(五錢) 이상 취하여야만 비로소 중죄를 범한다”고 했으나, 한 군데서는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고 했다.

 

경문에서는 “귀신의 것이거나 주인이 있는 물건이거나 간에 물건이면 바늘 한개 풀 한 포기라고 짐짓 훔치지 말라”고 했으므로, 성문계는 다른 줄 알 것이다.

 

상(相)이라 함은 남의 물건을 남의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도(倒) · 부도상(不倒想)의 네 문구(四句)는 살생의 예에 준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욕락(慾樂)이라 함은 도둑질하려고 함을 말한다.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 이르기를 “가령 보살은 지위가 아주 높은 벼슬아치가 으뜸가는 포악으로 모든 유정들에게 자비가 없이 멋대로 하며 괴롭게 구는 것을 보면, 보살은 그의 포악을 생각해 보고 판단하여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안락하게 하려는 생각을 내어 능력에 따라 그 높은 지위에서 파면되게 하거나 좌천되게 하는 것과 같다.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서 보살계에서는 위범하는 바도 없고 많은 공덕을 낸다.

 

또, 보살이 강도가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또는 승가의 물건․탑(率堵波)의 많은 물건을 취한 뒤에 가져다 자기 소유로 삼고서 제멋대로 수용하는 것을 보면, 보살은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저 유정들에게 이익되고 안락되게 하려는 생각을 내어 능력에 따라 핍박하고 다시 탈취하여 이러한 재물을 수용함으로써 장차 오랜 세월 동안 의(義)가 없고 이(利)가 없음을 받지 못하게 함과 같다. 이런 인연으로 빼앗은 재보는 승가의 재물이면 도로 승가에 반환하고, 솔도파의 물건이면 솔도파에 반환하며, 유정의 물건이면 도로 유정에게 반환한다.

 

또, 중생이거나 원림(園林)의 주인이 승가의 물건과 솔도파의 물건을 취하고서 ‘이것이 내 것이다’ 하면서 제멋대로 수용하는 것을 보면, 보살은 그의 악행을 생각하고 판단하여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이 삿되게 수용하는 업으로 인하여 장차 오랜 세월 동안 의(義)도 없고 이(利)도 없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능력에 따라 그 주인 노릇을 못하게 한다. 보살은 이렇게 주지 않는 것을 취한다 해도 위범하는 바가 없으며 많은 공덕을 낸다”고 했다.

 

모든 중생들은

 

옷과 밥으로 살아가나니

 

만일 훔치고 빼앗는다면

 

곧 생명을 빼앗는 것이 된다. 『대지도론』

 

 

도둑질을 한 사람은 어떤 죄가 있게 되는가?

 

『대지도론』에 “불여취(不與取)에는 열 가지 죄가 있다. 무엇이 열 가지냐 하면

 

첫째 물건 주인이 항상 성을 내고 있고,

둘째 거듭 의심(중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의심한다)을 하며,

셋째 때 아닐 적의 행동이라 헤아려 하지 아니하고,

넷째 악인들끼리 편이 되고 현명하고 선한 것을 멀리하며,

다섯째 선한 상(相)을 파괴하고,

여섯째는 관청에 죄를 얻으며,

일곱째 재물을 몰수당하며,

여덟째 가난한 업의 인연을 심고,

아홉째 죽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며,

열째 벗어나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애써 재물을 구하면 五家의 것이 된다.

왕, 도둑, 화재, 수재, 사랑하지 않은 자식을 가지게 되며 심지어 감춰지고 묻혀져서 잃게 된다”고 말했다.

 

【性愚 스님】 캄캄한 밤에도 화살은 과녁을 안다.

 

제3 음계(婬戒) : 음행하지 말라

 

너희 불자가 스스로 음행 하거나 사람을 가르쳐서 음행 하거나 내지 일체 여인과 짐짓 음행 하지 말지니, 음행의 인과 음행의 연과 음행의 법과 음행의 업을 지으랴. 내지 축생이나 하늘 및 귀신의 여인이나 비도(非道)에 음행을 하겠느냐? 보살은 마땅히 효순심을 내어 일체 중생들을 구원하고 제도하여 청정한 법을 이러 주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모든 사람들에게 음욕심을 일으켜 축생이나 모녀 · 자매 · 육친을 가리지 아니하고 음행을 하여 자비심이 없는 자는 보살의 바라이죄이니라.

 

부처님께서 음행을 금한 데는 몇 가지 중대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중생의 음행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모든 기멸심(起滅心)을 조장하고, 번뇌의 뿌리가 되어 해탈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사는 음행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생사를 뛰어넘어 해탈과 열반의 저 언덕에 이르려면 먼저 생사의 근원인 기멸심과 번뇌를 초월해야 하는데, 음행은 번뇌와 기멸심을 근원적으로 조장할 뿐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출가중의 음행을 전적으로 금하신 것이고, 재가중에게는 사음만을 금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둘째, 음행은 청정하지 못한 비범행(非梵行)이요, 물들고 추한 행인 염오행(染汚行)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행위는 밝은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청정한 마음을 탁하게 물들입니다. 어둡고 탁한 마음은 결국 생사 윤회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식욕도 본능이요 음행도 본능이며 명예욕도 본능이라고 하면서 탐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갖가지 문제들을 방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능을 핑계삼아 그것을 내버려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밝은 지혜를 등진 채, 무명심(無明心)에 바탕을 둔 맹목적이고 충동적인 본능은 결과적으로 어둡고 추한 업장만을 조장시킬 뿐입니다. 탐욕심이 축적 본능이고 잘 살려고 하는 당연한 욕구라고 하여 아무런 절제 없이 무한정으로 추구하다 보면, 상대방의 피해뿐만 아니라 온갖 비리와 불의까지 돌아볼 줄 모르는 추한 존재로 돌변하여 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淨戒를 지녀할 이유를 열가지로 말씀 하셨습니다.

 

“첫째는 승가로 거두어들이기 위함이니, 모든 세간의 선남자 선여인이 여래의 정법에 대해 깊은 공경과 믿음을 내어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아 청정한 대중을 이루도록 거두어들이려 하기 때문이니라.

 

둘째는 승가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니, 이른바 정법의 계율 가운데에서 청정한 범행을 닦아 선을 증장시킴으로써 항상 환희심을 갖게 하기 때문이니라.

 

셋째는 승가를 안락하게 하기 위함이니, 환희 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선정을 얻고 적멸의 즐거움을 성취하며, 청정한 범행을 닦아 시주의 은혜를 갚게 됨에 따라 마음의 안락을 얻게 되기 때문이니라.

 

넷째는 믿음이 없는 이를 믿게 하기 위함이니, 이른바 믿지 않는 사람이 거룩하고 깨끗한 범행을 보고 청정한 신심을 내기 때문이니라.

 

다섯째는 믿음이 있는 이의 믿음을 더욱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니, 이른바 이미 신심을 일으킨 이가 그 믿음을 마땅히 잘 보호하여 더욱 넓고 깊이 있게 기르게 되기 때문이니라.

 

여섯째는 조복 하기 어려운 이를 잘 길들이기 위함이니, 이른바 부끄러움을 모르고 계를 범하는 사람을 이 계로써 조복하여, 마땅히 벌로써 다스릴 자는 벌로 다스리고 마땅히 승단에서 내칠 자는 내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니라.

 

일곱째는 부끄러워 근심하는 이를 안락하게 하기 위함이니, 이른바 부끄러운 생각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범행을 닦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혹과 뉘우치는 생각을 품지 않게 하고, 또한 쟁론(諍論)을 없애어 편안히 머물게 하기 때문이니라.

 

여덟째는 현재의 번뇌를 끊게 하기 위함이니, 이른바 현재 얽혀 있는 번뇌를 더 이상 성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니라.

 

아홉째는 미래의 번뇌를 끊게 하기 위함이니, 이른바 미래의 번뇌가 앞으로 생겨나지 못하게 하고 이미 생긴 번뇌의 종자를 길이 없애기 때문이니라.

 

열째는 정법을 오래도록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 이른바 청정한 범행을 지니므로 말미암아 여래의 바른 가르침이 세간에 오래 머물게 하려는 때문이니라.”

 

“보살은 마땅히 효순심을 내어” 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근본 마음인 본원심체(本原心體)에 바탕을 둔 효순심과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널리 제도하는 큰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모름지기 중생들의 번뇌로 물든 마음을 떠나게 하기 위해 흔쾌하고 청정한 법을 설하여 보인다는 것이니, 바야흐로 스스로도 이롭고 남을 이롭게 하는 대승행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도리어 음탕한 생각을 낼 수 있겠는가? 이것은 마땅히 중죄를 얻는다.

 

【유가보살계본】

 

“출가보살(비구 · 비구니)은 성문에 관한 성스러운 가르침과 훈계를 보호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인 만큼 범행이 아닌 행은 일체 하지 말아야 한다.”

 

【太賢 스님】

 

처음에 계를 제정한 뜻을 밝힌다. 나고 죽는 감옥에 음행은 칼과 쇠사슬이 되어서 깊이 유정을 결박하여 벗어나기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대지도론)에, “음욕은 비록 중생을 괴롭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을 속박하기 때문에 큰 죄를 삼는다”라고 함과 같으며, 『유가사지론』에서는 “모든 애(愛)중에서 음욕의 애가 으뜸이 되나니, 만일 그것을 능히 다스린다면 그 밖의 것은 저절로 조복되니 마치 힘이 센 이를 제압하면 약한 이는 저절로 조복 됨과 같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음욕의 법에는 세 가지의 허물이 있다.

 

첫째 괴로운 것인데도 즐거운 것과 같고,

둘째로 즐거움은 적고 재앙은 많으며,

셋째 깨끗하지 않으면서도 청정한 것 같은 것이다.

 

번뇌의 병을 참지도 않고서

음행 하여 즐거움이 생긴 것 같음은

마치 옴장이가 가려운 데 긁을 때

고통 가운데 즐거운 생각이 난 것과 같네.

 

옴장이가 긁는 것 같다 함은 고통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음욕으로 생기는 즐거움도 역시 그러한 줄 알아야 한다.

 

이미 음욕을 여읜 이는 음욕이 생기면 고통으로 여기나니 마치 옴 으로 앓는 이가 옴에서 생긴 즐거움을 고통으로 여긴 것과 같다.

 

그러나 모든 음욕의 티끌은 그 성품이 거짓이어서 중생들을 속이며 항상 불에 태우듯 해를 끼친다. 마치 세존이 말씀하시되, “음욕은 바싹 마른 뼈와 같고 내지 나무 끝에 열린 문드러진 열매와 같다”고 함과 같다. 마치 뼈를 깨뭄과 같기 때문에 배부를 때가 없고, 조각난 살과 같기 때문에 일정하게 속한 주인이 없다. 풀로 만든 홰와 같기 때문에 근심의 불길이 항상 타오르고, 불구덩이와 같기 때문에 갈애(渴愛)만이 더욱 자라나며, 이무기의 독과 같기 때문에 성현이 멀리 피하고, 꿈에서 본 것과 같기 때문에 속히 깨져 없어지며, 빌린 꾸미개와 같기 때문에 뭇 인연에만 의탁하고, 다 익은 열매와 같기 때문에 의지할 땅만이 위태롭다.

 

이와 같이 괴로운 것인데도 즐거움인 것 같이 여긴다. 무엇 때문에 음욕은 즐거움은 적고 재앙이 많다고 하느냐 하면 게송으로 읊는다.

 

마치 나찰(羅刹)의 계집과 같고

원수가 친한 척함과 같아서

마음을 속이고 악업(惡業)을 내며

고통을 부르고 열반을 장애 하네.

 

마치 나찰녀가 성교하고 나서는 잡아먹는 것과 같고, 또한 원수가 친한 척하면서 해를 입히는 것처럼 오욕의 원수도 역시 그와 같아서 마음을 태우고 어지럽히면서 혜명(慧命)을 해치고 한량없는 고통을 초래하며 열반의 즐거움을 장애 한다.

 

『보살장경(菩薩藏經)』제10권에 말한 것과 같다. “음욕을 익히고 가까이 할 때는 악마다 짓지 아니함이 없고 그 과보를 받을 때는 고통마다 받지 아니함이 없다.”

 

애(愛)의 강물과 음욕의 바다는 빠져들면 언덕이 없고, 나고 죽는 물결은 길게 흘러서 끊어짐이 없나니, 온갖 원한과 폐해는 모두 음욕으로부터 생긴다. 어리석은 사람이 탐내는 바는 마치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고, 오백 신선이 하늘을 날다가 신통을 잃어 떨어지며, 일각선인(一角仙人)이 여인에게 붙잡히는 것과도 같다.

 

그러므로 『율』에서 이르기를, “두렵기 짝이 없는 것은 여인보다 더한 것이 없다. 차라리 남근을 독충의 입에 넣을지니, 독사는 한 육신을 해치지만 여인은 법신을 해치기 때문이다.”

 

또 용수(龍樹)가 “사람의 뜻을 교묘히 살펴보면 여인의 지혜됨은 그 밖의 득실(得失)은 보지 않고 음욕을 가까이 심을 뿐이다. 청풍은 오히려 붙잡을 수 있으나 여인의 마음은 안정을 얻기 어렵나니, 끝내 싫증냄이 없어 생을 받아 생사의 장야(長夜)에서 만나고 여의는 슬픔이 그지없게 되어 육취(六趣)를 마칠 때가 없으리라”고 했다. 이것을 일러 음욕에서 즐거움은 적되 재앙은 많다고 한다.

 

무엇때문에 음욕의 티끌은 깨끗하지 못하면서도 깨끗한 것 같다고 하느냐 하면 게송에서 말하였다.

 

육신(肉身)은 비록 깨끗하지 못하더라도

깨끗한 듯하면서 어리석은 범부를 속이나니

더러운 것 즐기면서 싫증냄이 없음은

돼지가 수렁에서 즐기는 것 같네.

 

이 몸은 부정하고 여러 개의 뼈로 이루어졌다. 피와 살은 더러운데 얇은 가죽으로 싸여 있고 8만 구멍에 벌레가 있는데, 한 구멍에 9억 마리의 벌레가 있으며 갖가지 냄새나는 더러운 것이 아홉 구멍에서 흘러나오고, 깨끗하지 못하면서 깨끗한 것 같나니, 살갗 위는 흰 기름과 뜨거운 피가 엇섞인 데서 겹쳐 비치면서 마음을 속이고 눈을 현혹하여 갖가지로 태우고 해친다.

 

그런데 어리석은 범부는 일찍이 싫증내거나 저버림이 없나니 마치 돼지가 종일토록 수렁을 떠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제 제정한 것이니, 마땅히 따라 범하지 말 것이다.

 

 

만일 출세간에서 보면 『열반경』에 “비록 여인과 교접하지 않더라도 벽 바깥에서 멀리 여인의 영락 소리를 듣고서 마음에 애착을 내면 음욕이 성립되고 파계(破戒)가 된다”고 했으며 『우바새계경(優婆塞戒經)』에서 “보살이 여인의 몸에 걸친 영락 등을 생각하면 모두 바라이죄가 된다”고 했다.

 

이것은 모두 지(地)위에서 정한 것인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마치 『문수문경』에서 “보살의 출세계(出世戒)는 만일 마음에 남과 여와 비남녀(非男女)의 모습을 분별하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波羅夷罪)니라”고 함과 같다. 【太賢】

 

【義寂 스님】

 

해석하건대 경에서 이르기를, “만일 음행을 끊지 않으면 오히려 범천조차도 막히거늘 하물며 보리를 얻겠는가”라고 했다. 생사에 잇달아 매여서 여읠 수 없는 것은 진실로 이 음행에 말미암아서다. 그러므로 금제하여 끊게 한다.

 

색(色)에 빠짐을 음행이라고 하며, 비범행(非梵行)이라고도 한다. 모든 계의 항목(戒目)이 비록 모두가 비범행이기는 하나 이 음행의 물든 더러움(染垢)이야말로 너무도 중하기 때문에 바라이죄의 조목으로 하고 있다.

 

『유가사지론』「보살지」에서 이르기를 “보살이 집에서 살 적에 모색(母色:女人, 淫女)이 나타나서 어디 매인 데가 없이 음행만을 하며 계속된 마음으로 보살에게 비범행을 요구하면, 보살은 그것을 본 뒤에 생각하기를 ‘그녀의 마음에 성을 내어서 많은 생 동안 복을 받지 못하게 하지는 말자’고 하고서, 그녀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자유롭게 하게 하면서 방편으로 편히 있게 하고는 선근을 심게 하고 또한 그 불선업(不善業)을 버리게 해야 함과 같다.

 

자비심에 머물러 비범행을 행할 때에 비록 이러한 더러운 법을 익힌다 하더라도 범한 바가 없으면 공덕을 많이 낸다”고 했다. “출가한 보살은 성문을 보호하고 성인께서 가르친 경계를 괴멸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비범행(非梵行)에 응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勝莊 스님】

 

또 『대지도론』 제七五권에 “부처님이 말씀한 바와 같아서 사음한 사람은 뒤에 검수(劍樹) 지옥에 떨어져서 뭇 고통을 고루 받게 되며, 벗어나게 되어 사람이 된다 하여도 가도(家道)가 화목하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보살은 염애심(染愛心)이 일어나면 어떠한 관(觀)을 해야 하는가.

 

염애심이 일어날 때에는 부정관(不淨觀)으로 그 마음을 닦고 다스릴 것이다. 머리로부터 발에 이르기까지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이 그 몸에 가득 차 있어서 좋아할 만한 것이 없다고 낱낱이 관찰한다. 마치 『대지도론』 제十九권에 “이 몸은 더러운 것 투성이요, 깨끗하지 못한 물질이 썩고 쌓여서 이는 실로 뒷간이 걸어다니는 것인데 즐거울 리가 무엇이겠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뜻에 또 염심(染心)이 일어날 때에는 무상(無常)을 관하면서 “천상의 모든 낙(樂)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모두 이는 무상이라 끝내 즐거울 것이 없거늘, 인간 세상에 무슨 즐거움과 기쁨이 있겠느냐”라고 한다.

 

저 論에서 말하되 “모든 하늘의 원림(園林) 중의 칠보 연못에서 천인(天人)들이 서로 재미있게 놀다가도 잃게 되는 때가 있는 것이므로 그대는 무상을 관하면서 천상의 즐거움도 모두가 고인 줄 알아야 되며, 그대는 욕락을 싫어하고 정진도(正眞道)를 좋아해야 한다. 모든 쇠함(?)중에서 여쇠(女衰)가 가장 중하다.

 

칼, 불, 우레, 번개와 벼락, 원수와 독사의 무리조차도 오히려 잠깐은 가까이 할 수 있지만 여인의 간탐, 질투, 성내는 마음, 아첨, 요망, 오예(惡穢), 투쟁, 탐욕, 등은 잠깐도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함과 같다. 이는 마치 게송에서 말함과 같다.

 

차라리 이글이글하게 달군 무쇠를

눈 속에 넣어 굴릴지언정

산란한 마음으로써

삿되게 여색(女色)을 보지 않으리.

 

사음을 범하지 않는 이는, 돌아가는 네 가지 공덕을 성취하게 됩니다.

 

첫째는 모든 본능의 감관을 조복하고 순종시키고,

둘째는 시끄러운 비난을 길이 여의며,

셋째는 세상이 다 칭찬하는 바며,

넷째는 정숙한 아내를 얻게 됩니다.

 

이상의 네 가지 공덕은 『십선업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性愚 스님】 수미산 넘으려니 흰 구름이 걸린다.

 

제4 망어계(妄語戒) : 거짓말 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시켜서 거짓말을 하거나 방편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지니, 거짓말하는 인이나 거짓말하는 연이나 거짓말하는 방법이나 거짓말하는 업을 지으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말하거나 본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며, 몸과 마음으로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항상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소견을 가져야 하며, 또한 일체 중생들에게도 바른 말과 바른 소견을 갖게 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다시 일체 중생들에게 삿된 말과 삿된 소견으로 사된 업을 일으키게 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이니라.

 

『대승의장 大乘義章』제七에서는 “말이 실답지 못한 것을 거짓이라 하나니, 거짓이 말속에 깃들이어 있는 것을 망어라 한다(信不當實 故稱爲妄 妄有所談 故名妄語)”고 하였고, 『열반경』제三八에는 “온갖 나쁜 일은 허망으로서 근본을 삼는다(一切惡事 虛妄爲本)”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망어는 진실 되지 않은 마음, 헛되고 거짓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망어라고 하면 허망어(虛妄語)․고망어(故妄語)․허광어(虛誑語) · 망설(妄舌)․기어(欺語) 등 모든 진실하지 못한 말을 총칭하여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지도론 大智度論』에, “망어를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속인 뒤에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나니, 망어를 한 사람이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참회하지 않으면 열반의 문은 길이 닫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실로 ‘망어를 하지 않는다’ , 곧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실다운 말(實語), 진실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금강경 金剛經』에, “여래는 진어(眞語)를 하시는 어른이며, 속이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 어른이니라(如來 是眞語者 實語者 如語者 不誑語者 不異語者)” 라고 하셨습니다. 이와같은 여래의 말은 곧 망어와 반대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와같은 진어 · 실어 · 불광어 · 불이어가 아닌 말이 망어인 것입니다. 이와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깨닫지 못한 중생의 모든 언어는 한낱 망어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율에서의 망어는 깨달음의 언어가 아닌 것까지를 포함해서 가리킨 것은 아닙니다. 불망처의 범어인 무사바다(mrsava da)는 ‘진실한 언어’를 가리키며, 그릇된 말(邪語)의 반대인 정어(正語)를 뜻합니다. 그릇된 말이란 거짓말(妄語) · 추악한 말(麤語) · 이간하는 말(兩舌) · 아첨하는 말(綺語)의 넷을 가리키며, 이 가운데 특히 삼가야 할 것은 거짓말인 망어입니다.

 

망어를 저지르는 동기는 역시 탐․진․ 치 삼독(三毒)과 무명에서 찾아야 합니다. 요컨대 망어는 우리의 청정한 본원심을 가리고 물들이는 죄업이요 보살심에 근원적으로 위배되는 말인 것입니다.

 

『대지도론』 권十三에는 망어로 인해 얻게 되는 열 가지 허물을 들고 있습니다.

 

① 입에서 나쁜 냄새가 나며

② 선신이 멀리 떠나고 신이 편리함을 얻으며

③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남이 믿어 주지 않으며

④ 지혜 있는 이가 의논하는 곳에 결코 참여할 수 없으며

⑤ 항상 비방을 당하고 추악한 소리를 들으며

⑥ 사람들이 공경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만 따르는 이가 없으며

⑦ 항상 근심 걱정이 많으며

⑧ 비방하는 업의 인연을 심으며

⑨ 목숨을 마치매 지옥에 떨어지며

⑩ 지옥에서 나와 사람이 되더라도 항상 비방을 입는다.

 

이 『범망경』에서 망어계에 무거운 비중을 둔 까닭은, 망어가 바로 도의 장애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흔히 망어라고 하면 그 속에 네 가지 종류의 말이 포함됩니다.

 

첫째는 망언(妄言)입니다.

 

실제로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실제로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바른 법을 그른 법이라 하고 그른 법을 바른 법이라고 설법하는 등 마음을 어겨서 하는 말은 다 망언인 것입니다.

 

둘째는 비단결처럼 발라 붙이는 말인 기어(綺語)입니다.

 

화사하고 아첨하는 말로써 뜻도 없고 이익도 없는 말 내지 무용한 정치적 논란이나 모략, 또는 음식을 두고 하는 잡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셋째는 두 가지 말로 이간하는 말인 양설(兩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해서 둘 사이를 이간시켜 서로 다투어 생기게 하는 말입니다.

 

넷째는 악담인 악구(惡口)입니다.

 

추악한 말로써 남을 욕하고 분노케 하며, 저주하는 말로써 상대로 하여금 견디기 어렵게 하는 등의 폭언이 여기에 속합니다.

 

홍찬 스님은 경문에서 밝힌 ‘자망어(自妄語)’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망어는 진실하지 않은 줄을 스스로 알면서 사람을 유혹하고 속이는 것이니, 마음과 말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짓말’ 이라 한다. 여기서 ‘스스로 거짓말을 한다’라고 함은 사람을 향해서 ‘나는 성인의 법을 깨달아 도를 얻었다’ 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

 

곧 제四중계에서 밝힌 망어는 감히 성인을 넘보고 진실하지 않은 말로 범부를 속여서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 말, 곧 대망어(大妄語)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욱 스님은 대망어(大妄語)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대망어란 스스로 ‘내가 십지(十地)를 얻었다, 벽지불의 경지를 얻었다, 사과(四果)․사구(四句)․사선(四禪)․사공(四空)을 얻었다’고 하거나 부정관(不淨觀)․수식관(數息觀 ; 安般念)․육신통(六神通)․팔해탈(八解脫)을 성취했다고 하거나, 하늘․용․아수라․귀신 등과 말을 한다거나, 혹은 ‘나는 모든 번뇌[結使]를 끊었다’고 하거나, 혹은 삼악도를 길이 여의었다고 하는 등으로 이와 같이 헛되고 실답지 않은 말을 하여 명리를 도모하는 것을 대망어라 한다.”

 

“방편 망어는 망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된 갖가지 교묘한 언어와 술책을 써서 상대로 하여금 그 망어를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이다. 혹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말하도록 하거나, 혹은 글을 써 보내어 그것을 보고 속게 하거나, 혹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된 것을 보고 믿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건을 조작해 보이는 등을 말하는 바, 이것은 다 중죄에 해당한다. 혹은 다른 이를 찬탄하는 말을 하면서 은밀하게 자신을 훌륭한 사람으로 유도하는 것도 또한 중죄를 범한 것이다.”

 

【太賢 스님】

 

첫째 계를 제정한 뜻은 『대지도론』 제十五권에서 이르기를, “거짓말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속이고 그런 뒤에는 남을 속이는 것이니, 진실을 거짓으로 삼고 거짓을 진실로 삼아 거짓과 진실이 뒤바뀐 지라 선법을 받아들이지 않음은 마치 엎어진 병에는 물이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세존께서 말씀하시되, “거짓말은 엎어진 마음이라도 도의 물이 들어가지 않느니라”고 하심과 같다.

 

또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바르고 곧은지라 쉬이 벗어날 수 있음은 마치 빽빽한 숲에서 나무를 끌어낼 때 곧은 나무는 쉽게 나오는 것과 같다.

 

『유가사지론』에서 ‘범(犯)하게 된 학처(學處)를 거듭 수행하는 갈래는 거짓말을 여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거짓말은 이것을 뒤집는다.

 

이미 선법을 장애 한지라 악취에 거꾸로 떨어졌다가 뒤에 인간에 태어나도 항상 비방을 받게 되는 허물이 중하기 때문에 신업(身業)에 버금 하여 제정했다.

 

【勝莊 스님】

 

제四는 망어계(妄語戒)이다. 금제한 뜻과 명칭을 해석하건대,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 알게 하면 진실을 어김이 심하기 때문에 금제한 것이다. 생각을 어기면서 말하기 때문에 거짓말이라 하며, 그 일이 설령 진실이라 하여도 속마음을 어긴 것이면 모두가 거짓말이라 한다.

 

구연성범(具緣成犯) 중의 사(事)는 보고 · 듣고 · 깨닫고 · 안 것을 보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다.

 

상(想)이란 본 것들을 혹은 그 반대로 하거나 그것이라는 생각을 그 반대로 생각하는 두 가지 일이 있다. 하나는 생각과 일을 모두 반대로 하는 것이니 마치 보지 않았던 일을 보지 않았다는 생각을 내면서 보지 않았다고 말함과 같다. 이 두 가지는 모두가 거짓말이 된다.

 

『유가사지론』「보살지」에서 이르기를, “보살은 많은 유정들의 생명의 재난, 감옥에 갇힌 재난, 손발을 잘리는 재난, 코를 베이고 귀를 잘리고 눈을 빼이는 재난 등을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비록 보살 자신의 생명이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역시 바르게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저 유정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짐짓 알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짐짓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다. 요약하여 말하면, 보살은 유정들의 의리(義利)만을 자세히 살피면서 자신도 의리가 없지는 아니하되 자신은 물든 마음(染心)이 없이 모든 유정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짐짓 생각을 감추고 바르게 알면서도 다르게 말을 한다. 이 말을 할 때에 보살계에는 위범한 바가 없으며 많은 공덕을 낸다”고 했다.

 

【勝莊 스님】

 

경문을 해석하는 것 중의 그 밖의 일은 알기가 쉽다.

 

몸이나 마음으로 거짓말을 한다 함은, 몸으로 하는 거짓말로서 신업(身業)의 표시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것이니, 가령 일어나고 앉는 거동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인인 줄 알게 하는 것과 같다. 마음으로 하는 거짓말로서는 가령 계를 말할 때에 잠자코 있으면서 청정함을 표시하는 것이 그 예이다. 비록 두 가지 표시(表示)로 말미암아 남으로 잘못 알게 한다 하더라도 이루어지는 업은 어업(語業)에 달려 있으므로 거짓말이라고 한다.

 

망어죄를 해석함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 만일 염오심(染汚心)으로 거짓말을 하면 모두 중죄가 성립된다고 하고, 둘째, 사람과 법의 허물을 말하면 바라이죄가 성립되거니와 그 밖의 거짓말은 경죄요, 중죄는 아니라고 한다.

 

다시 거짓말에는 이승(二乘)과 동학(同學)이 공통하지 않다. 『유가사지론』권四一에 “보살이 많은 유정들의 생명에 대한 위난, 갇히고 속박 당하는 재난, 손발을 잘리는 재난, 코와 귀를 잘리고 눈을 뽑히는 등의 재난에서 해탈시키기 위하여, 비록 모든 보살이 자기 생명의 위난을 넘기려고, 또한 바르게 알리지 않고 사택(思擇)하여 짐짓 거짓말을 한다. 요약하여 말하면 보살은 유정들의 의리(義利)만을 살피고 의리가 없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염심이 없이 모든 유정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짐짓 바르게 알고 있는 생각을 숨기고서 딴 말을 한다. 이 말을 할 때에 보살계에서는 어긴 바도 없고 많은 공덕이 생긴다”라고 했다.

 

축생들에게 하는 거짓말도 업도가 성립하는가.

 

사취(四趣)중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면 그 편에서 보아 중죄가 성립되거니와 그가 만일 말을 알아들을 수 없으면 업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몸이나 마음으로 거짓말을 한다’ 하는 것은 마음속에 숨긴 성냄과 몸으로 표시하는 것들은 모두 업도가 성립한다. 마치 포살(布薩) 때에 실로 범한 바가 있으면서 잠자코 있거나 손발을 움직여서 스스로가 청정함을 표시함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신망어(身妄語)라고 한다. 몸으로 표시하기 때문이다.

 

이 망어의 업은 오연(五緣)을 구족하여야 업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첫째 사(事)요,

둘째 상(相)이요,

셋째 욕락(慾樂)이요,

넷째 번뇌요,

다섯째 구경(究竟)이다.

 

사(事)란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다. 상(想)이란 보았던 일을 그와 반대로 뒤집어 말하고자 하는 생각이다. 욕락(欲樂)이란 생각을 숨기려고 하는 욕망이다. 번뇌란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인데 이 셋을 다 갖추기도 하고 다 갖추지 않기도 한다. 방편 구경이란 그 사람이 그런 줄 알게 하는 것이다.

 

『대지도론』에 의하면 거짓말에도 열 가지 죄가 있다. 그러므로 그 논의 제七十권에 ‘거짓말에도 열 가지 죄가 있다.

 

첫째 입에서 악취가 풍기고,

둘째 선신(善神)이 멀리하고, 사람이 아닌 것이 그의 짬을 얻으며,

셋째 참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신용하지 않고,

넷째 지인(智人)의 모의(謀議)에는 언제나 참예 시키지 아니하며,

다섯째 항상 비방을 당하고 추악한 소문이 천하에 널리 퍼지며,

여섯째 사람들이 공경하지 않고 비록 가르치거나 타일러도 사람들이 받들어 쓰지 아니하며,

일곱째는 언제나 근심 걱정이 많고,

여덟째 비방 받을 업의 인연을 심으며,

아홉째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열째 벗어나서 사람으로 된다 하여도 늘 비방을 받게 된다고 했다.

 

이미 성과(聖果)를 증득했으면서도 ‘나는 아직 증득하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중죄가 성립되는 것인가?

 

이것은 경죄요 중죄는 아니다. 지옥에 떨어지는데 관해서 인과경(因果經)에 “지금의 몸으로 거짓말을 많이 하면, 죽어서 철정지옥(鐵釘地獄)에 떨어진다”고 말했다.

 

【性愚 스님】금은도 중요하지만 모래도 중요하다

 

제5 고주계(酤酒戒) ; 술을 팔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술을 팔거나 남을 시켜서 술을 팔거나 술 파는 인과 술 파는 연과 술 파는 법과 술 파는 업을 짓지 말 지며, 일체의 술을 팔지 말 것이니, 술은 죄를 일으키는 인연이 되느니라.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에게 밝고 통달한 지혜를 내게 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일체 중생들에게 전도된 마음을 내게 하는 것은 보살의 바라이죄이니라.

 

“첫째 얼굴빛이 나빠지고(顔色惡)

둘째 기운이 없어지며(少力)

셋째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眼視不明)

넷째 성난 얼굴을 하기 쉽고(現瞋恚相)

다섯째 있는 재산과 하던 사업을 그르치게 되며(壞田法資産法)

여섯째 질병을 불러일으키고(增致疾病)

일곱째 싸움과 소송을 좋아하게 되며(益鬪訟)

여덟째 명예는 없어지고 나쁜 이름만 높아지면(無名稱惡名流布)

아홉째 지혜가 없어지며(智慧減少)

열째 목숨을 마치고 나면 삼악도에 떨어진다.(身壞命終墮三惡道).”

 

지타국(支陀國)에 사는 한 거상(巨商)은 사가타 존자의 신통력에 감복하여 공양을 올렸다. 사가타존자는 좋은 음식과 함께 술을 많이 대접받고 돌아오던 길에, 술기운을 이길 수가 없어서 심한 구토와 함께 정신을 잃고 길가에 쓰러졌다. 출가 사문인 사가타 존자는 오물 위에 엎어진 꼴이 되었고, 주위에는 아주 나쁜 냄새가 진동했다. 이를 보시고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不飮酒의 계를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나를 스승이라 부르는 사람은 비록 풀잎이나 나무 열매라 할지라도 술에 넣었던 것은 먹지 말지어다. 비구로서 술을 마시는 자 있으면 단타죄(單墮罪 : 대중 앞에 나아가 참회하는 죄)가 되느니라.”

 

또 부처님의 이모이자 최초의 비구니가 된 마하파사파제 부인의 출가를 허락한 뒤, 八敬法 · 十戒 · 구족계(具足戒) 및 비구니에 관한 요긴한 여러 법을 설하신 『대애도비구니경 大愛道比丘尼經』에는, “술의 냄새도 맡지 말고 술집 근처에 가서도 안된다”고 하셨으며, 술은 독약이요 독수(毒水)요 독기(毒氣)이며, 술은 모든 실수와 모든 악의 근원일 뿐 아니라, 육신을 병들어 썩게 하고 복을 사라지게 만들며 죄를 범하게 하는 독물이라고 규정하셨다. 또 “차라리 쇳물을 마실지언정 술맛이 들어 있는 일체의 것을 마시지 말지니, 술은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하여 부지불식간에 지옥에 떨어지게 하기 때문이다”고 하셨다.

 

【弘贊 스님】

 

“그러나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술을 판 이익이 비록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중생의 몸을 그르치고 정신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되므로 또한 중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생의 마음을 전도시키기 때문에 중죄로 결죄(結罪)하는 것이고, 이익을 위해 했다고 하여 결죄한 것은 아니다 .”

 

【法藏 스님】

 

“마땅히 중생으로 하여금 밝게 사무친 지혜를 내게 해야 한다고 하신 것은 모든 보살이 본래 응당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인과의 차별이 있는 속제(俗諦)를 밝게 알고 진제(眞諦)의 평등일미(平等一味)를 통달하게 하는 것이니, 이렇게 뛰어난 지혜로 보살행을 이루어 미혹을 끊고 성스러운 과위[聖果]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太賢 스님】

 

처음의 계를 제정한 뜻은 술에 빠져서 방일(放逸)하면 뒤에는 반드시 후회가 있고 바른 생각을 잃게 되며 본심(本心)을 어기게 되기 때문이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악마다 짓지 아니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義寂 스님】

 

『유가사지론』에서 이르기를, “승가를 파괴하는 일 말고도 만일 술에 취하게 되면 그 밖의 역법(逆法)을 저지를 수가 있다”고 함과 같다.

 

서른 여섯 가지의 과실과 열 가지의 근심을 율(律)의 논(論)에서 모두 보이고 있다. 자신만 마신 과실은 오히려 가볍지만 만일 팔면서 이익을 구한다면 손해 되는 곳이 매우 광대하다. 그러므로 비록 성품이 악하지(性惡)는 아니하나 동일하게 중죄로 금제했다.

 

【勝莊 스님】

 

성문계(聲聞戒)에서 이는 바일제(波逸提)이거니와 보살계(菩薩戒)에서는 이것이 바라이죄(波羅夷罪)이다. 모든 보살은 남의 이로움을 더 수승하게 여기는데 도리어 남으로 하여금 뒤바뀌는 마음을 내게 하기 때문에 중죄요 경죄가 아니다.

 

오연(五緣)으로 말미암아 술을 팔면 중죄가 된다. 무엇이 다섯 가지 인연이냐 하면

 

첫째 유정(有情)에게 대해서이며,

둘째 유정이라는 생각이고,

셋째 이익을 바라면서 팔려는 마음이며,

넷째 진짜 술이며,

다섯째 남에게 주는 것이다.

 

제6 설사중과계(說四衆過戒) :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출가한 보살이나 재가의 보살이나 비구나 비구니의 허물을 자기 입으로 말하거나 남을 시켜서 말하게 하지 말지니, 허물을 말하는 인과 허물을 말하는 연과 허물을 말하는 법과 허물을 말하는 업을 짓지 말지니라. 보살은 외도의 악인과 이승의 악인이 불법에 대하여 비법(非法)과 비율(非律)이라고 말하더라도 항상 자비심으로 이들을 교화하여 대승에 대한 신심을 내도록 해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도리어 불문 안의 허물을 스스로 들추어서 말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이니라.

 

제6 설사중과계는 사부 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 것을 밝힌 계입니다. 먼저 이 경문에서는 보살의 사부 대중이 무엇인가부터 밝혀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부 대중이라 하면 츨가중인 비구 · 비구니에다 재가 신도인 우바새 · 우바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경문에서는 출가한 보살과 재가의 보살, 그리고 비구와 비구니의 넷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출가보살은 비구 · 비구니 · 사미 · 사미니 · 식차마나니(式叉摩那尼)의 출가 5중 가운데 심지계(心地戒)인 보살계를 받은 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따로이 비구와 비구니를 구분한 것은 구족계를 받은 비구 · 비구니 가운데 아직 보살계를 받지 못한 이를 지칭한 것입니다.

 

제6계는 이들 사부 대중의 죄과(罪科)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과란 곧 계를 범한 허물을 뜻하지만, 특히 보살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대승의 출가 보살이나 재가 보살의 허물을 말하는 것과, 구족계를 아직 받지 않은 이에게 비구 · 비구니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홍찬 스님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弘贊 스님】

 

“죄과는 계를 범하는 과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다만 대중의 허물을 말한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모두가 스스로의 자비심을 상하게 하고 남을 괴롭히는 것이며, 자신의 근본 마음 자리를 이지러뜨리는 짓이다.

 

율섭(律攝)에 이르기를, ‘출가한 사람은 그 말하는 바가 다 이익됨이 있어야 하며, 사사로이 분한 마음으로 남에게 말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며,

 

살바다론(薩婆多論)에 이르기를, ‘차라리 탑을 깨뜨리고 불상을 허물지언정 남을 향해서 비구의 허물을 말하지 말지니 만일 허물을 말하면 곧 불법의 몸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니라”라고 하였다.

 

다른 이의 허물을 들추어 나타내는 것은 불법의 문을 크게 상하게 하는 것이며, 앞사람의 덕을 깎는 것은 중생의 바람을 끊는 행위일 뿐 아니라, 보살이 호위하고 지녀야 할 불법의 본원을 깊이 어긴 것이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살의 자비심을 크게 어긴 것이다.

 

만일 보살이 동법대중 속에 허물을 저지르는 이가 있는 것을 보면 마땅히 자비심과 민망히 여기는 마음과 돌보아 주는 마음과 격려하고 바른 법을 권장하는 마음으로 은근히 타일러서 뉘우치고 고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삿된 마음으로 저 사람의 명리(名利)를 무너뜨릴 생각이 없이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곧 스스로 만세 동안 맺게 될 원결을 면할 것이요, 다시 정법을 욕되게 하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性愚 스님】

 

僧讚僧 佛法興

 

【智旭 스님】

 

(1) 허물을 저지른 사람이 있을 것(衆生)

(2) 중생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衆生想)

(3) 허물을 말하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說罪心)

(4) 허물의 내용을 말한 일이 있을 것(所說過)

(5) 어떠한 사람을 향해서 말을 했을 것(所向人)

(6) 들은 사람이 분명히 알아차렸을 것(前人領解)

 

이상의 여섯 가지 인연을 모두 다 갖추면 중죄를 이루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외도는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님임을 믿지 않고 마음 자리에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본성의 공덕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침내 망령됨을 좇아서 참된 것을 미혹하고 삿된 것을 바른 것으로 삼아 착하지 않은 업을 짓는다. 이 때문에 그릇된 사람이라 한 것이다.”

 

홍찬 스님은 이들 소승의 그릇됨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이승은 본바탕인 마음 자리를 알지 못한 채 물질과 정신의 다섯 가지 요소(五蘊)로 이루어진 몸과 마음을 싫어하여, 스스로 분별하여 일으키는 번뇌인 견혹(見惑)과 사혹(思惑)을 끊고 한 쪽으로 치우친 공(空)의 이치만을 증득함으로써 홀로 삼계(三界)를 벗어날 뿐,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릇된 사람’이라고 한다.”

 

중국 화엄종의 제3조이신 법장(法藏)스님은 부처님께서 說四衆過戒를 바라이죄로 제정하신 취지를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는 신심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보살은 의당 삼보의 허물을 보호하고 착한 일을 보여서 뭇중생들로 하여금 신심을 일으키게 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그 허물을 들추어 중생들의 신심을 깎아 없애는 반이타적(反利他的)인 행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 계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둘째는 무거운 허물을 부르기 때문이다. 초심보살이 작은 과실까지를 다 범하지 않기는 어려우므로, 그들의 실다운 덕을 마땅히 찬탄하여 스스로 바른 행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어늘, 도리어 나쁜 마음으로 단점을 찾아서 허물을 들추어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면 스스로 무거운 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모름지기 이 계를 제정한 것이다.

 

셋째는 은덕을 등지기 때문이다. 삼보의 은혜와 몸을 잘 보호해 주는 계법으로 말미암아 수승한 덕을 이루게 되고 반드시 큰 죄를 얻게 되나니, 마땅히 뼈가 깎이고 몸이 부서질지라도 계법을 지키고 교법을 호위해야 할 것이다. 이제 도리어 나쁜 말로써 그 허물을 들추어 불문의 위신을 추락시킨다면 은혜를 배반함이 너무나 깊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를 제정하신 바이다.

 

곧 부처님께서 설사중과계를 제정하신 까닭은

 

① 중생의 신심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고,

② 초발심 보살의 허물을 미연에 방지하며,

③ 삼보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풀이하면,

 

① 중생의 신심을 기르고,

② 초발심 보살이 바른 행을 이루도록 하며,

③ 모두가 수승한 덕으로 대과(大果)를 얻도록 하기 함인 것이다.

 

【太賢 스님】

 

처음의 계를 제정한 뜻은 불법(佛法)의 허물을 말하면 반드시 남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보살이 법을 일으켜 중생을 이익 되게 하는 일을 실괴(失壞)하거늘 하물며 광대한 고(苦)의 과보를 부름이겠는가? 이 때문에 타승처법(他勝處法)으로 제정되었다.

 

『정법념처경(正法念處經)』에 말하되 “발설지옥(拔舌地獄)에 들어가서 그의 혀로 땅을 간다”고 함과 같은 따위이다.

 

『대지도론』에 이르기를, “승의(勝意)비구는 계를 청정하게 지녔는데 희근(喜根)비구가 계도 없으면서 게송으로 ‘음욕 이것이 바로 도(道)요 성냄, 어리석음 또한 그러하니라’고 말한 것을 비방을 했다가 지옥에 떨어졌다”고 했으며, 또『부사의광보살경(不思議光菩薩經)』에서 “요재보살(饒財菩薩)이 현천보살(賢天菩薩)의 허물을 말했기 때문에 91겁 동안 언제나 음녀(淫女)의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난 뒤에는 그 몸이 버려져 여우와 이리에게 잡아 먹혔다”고 했다.

 

【義寂 스님】

 

제6은 남의 죄과를 말하는 계이다. 뜻을 확정하고 이름을 해석하건대, 법을 같이하면 서로 도와야 하고 이치를 같이 사람을 함몰시키고 멀리는 바른 법(正法)을 손괴시키는 것이라, 그 죄과가 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제하여 끊게 한다. 비방할 만하고 싫증낼 만하기 때문에 죄과라 하고, 남에게 들추어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한다고 한다.

 

【勝莊 스님】

 

여기는 제6의 ‘사부 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이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죄에는 두 가지 과실이 있다. 이 때문에 제정한 것이다. 첫째 남의 착함을 숨기기 때문이다. 둘째 정법을 멀리 여의기 때문이다. 모든 보살은 남의 공덕을 드러내어 찬양해야 할 터인데 남의 허물을 말하기 때문에 중죄가 성립된다.

 

【性愚 스님】

 

먹구름은 비를 낳고 흰 구름은 시를 낳는다.

 

 

제7 자찬훼타계(自讚毁他戒) :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자기를 칭찬하고 타인을 비방하거나, 또한 남을 시켜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이를 비방하게 하지 말 지며, 남을 헐뜯는 인과 남을 헐뜯는 연과 남을 헐뜯는 법과 남을 헐뜯는 업을 짓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헐뜯음과 욕됨을 받되 나쁜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자기의 공덕만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숨겨서 다른 이로 하여금 훼방을 받게 하는 것은 보살의 바라이죄이니라.

 

제七의 자찬훼타계는 다른 사람을 욕되도록 함으로써 자신에게 명리가 돌아오도록 조작하는 것으로, 이는 청정한 본심을 크게 어기는 행위입니다. 홍찬 스님은 “스스로 칭찬하고 남을 헐뜯어서 자기 자신을 드날리고 남을 억압하는 것이니, 이 두 가지를 갖춤으로 인해 중계가 성립된다(自讚毁他 是揚我抑彼 二事兼備 犯重)”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칭찬한다 함은 자신의 공덕을 칭찬하는 것이고, 남을 헐뜯는다 함은 다른 이의 허물과 나쁜 점을 나무라는 것이다. 저 쪽과 이 쪽을 견주어 서로 드러내되, 자신에게는 덕이 잘 나타나도록 하고 다른 이는 단점이 드러나게 하여, 그 명리가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중계를 범한 것이 된다. 그러나 오직 탐하는 마음(貪心)으로 자기만을 칭찬하였거나 분노의 마음(瞋心)을 가누지 못해 다른 이를 헐뜯기만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마음을 탁하게 물들인데 대한 경구죄만 해당될 뿐이다. 계본에서는 조문을 각각 따로 두어 설명하였지만, 여기서는 자찬과 훼타를 함께 제지한 것이다.”

 

【性愚 스님】 만공 나무 그루터기 같이 살아라.

 

보살은 결코 자찬훼타의 인(因)과 연(緣)과 법(法)과 업(業)에 사로잡혀서는 안됩니다. 자기를 칭찬하기 위해 남을 헐뜯으려는 최초의 한 생각을 일으켜 훼타인(毁他因)을 삼고, 그 최초의 한 생각을 쉬지 않고 이리저리 궁리하여 훼타연(毁他緣)을 조장하게 되면, 마침내 헐뜯고 칭찬할 수 있는 더욱 구체적인 방법인 훼타법(毁他法)이 완성되며, 강구된 방법으로 ‘저 사람은 어떻게 나쁘고 나는 이렇게 훌륭하다’고 설명하여 듣는 사람이 납득하게 되면 곧 훼타업(毁他業)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칭찬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교만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심리를 일곱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① 만(慢)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자기가 낫다고 우쭐대고, 자기와 동등한 사람을 만나면 네가 나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자부하는 태도입니다.

 

② 과만(過慢)은 자기와 동등한 이에 대해서는 자기가 낫다고 뽐내고, 자기보다 나은 이에 대해서는 자신이 그 사람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③ 만과만(慢過慢)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 대해 오히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큰 만심(慢心)입니다.

 

④ 아만(我慢)은 우리 육신은 정신과 물질의 다섯 가지 구성 요소인 5온(五蘊)이 거짓으로 잠깐 화합하여 있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 채, 육신을 참된 나로 삼고 참된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는데서 생겨나는 교만입니다.

 

⑤ 증상만(增上慢)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하였으면서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업을 동반하는 교만입니다.

 

⑥ 비만(卑慢)은 자기보다 월등하게 나은 자에 대하여 자기는 조금 못할 뿐이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⑦ 사만(邪慢)은 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덕이 있다고 내세우는 교만을 가리킵니다.

 

【性愚 스님】

持戒心 不高.

 

【太賢 스님】

 

보살은 널리 유정들의 이익을 위하여 무상보리(無上菩提)의 대원(大願)을 바르게 내어 맹세코 생사에 있으면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게 되거늘 도리어 악을 남에게 베푼다면 대승을 잃는다. 그 때문에 특히 근본의 중죄로 제정된 것이다.

 

보살의 본원(本願)은 이타(利他)를 마음으로 삼는지라 좋은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나쁜 일을 남에게 돌린다면 대승을 실괴(失壞)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무도(無道)하게 보살을 비방할 적에 어떻게 악을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남에게 돌리는냐 하면 생각하기를 ‘그가 이런 일을 행했기에 나의 계를 견고하게 했다. 내가 만일 참지 못한다면 그 악은 내 몸에 있게 되리라’고 한다.

 

【義寂 스님】

 

보살은 마땅히 좋은 것은 남에게 돌리고 나쁜 것은 자기에게 돌려야 할 터인데, 도리어 자기를 찬양하고 남을 욕한다면 본심을 어기는 것이 심하므로 금제하여 끊게 한다. 자기의 덕을 찬양하고 남의 과실을 비방하는 것은 바로 막아야 할 허물이라, 막을 바로부터 이름되었기 때문에 ‘찬훼계(讚毁戒)’라고 했다.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 이르기를, “모든 보살이 보살 정계율의에 안주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염애심(染愛心)이 있고 성내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면, 이것은 범죄가 있고 어기는 바가 있다고 하며 이는 염위범(染違犯)이니라. 어기는 바가 없는 것은, 모든 악한 외도를 조복 하기 위해서거나 방편으로 그를 조복 시키려 함에서거나 아직 깨끗한 신심이 없는 이로 하여금 깨끗한 신심을 내게 하고 이미 깨끗한 믿음이 있는 이면 갑절 더 자라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라”고 하였다.

 

【勝莊 스님】

 

여기서는 제7의 자찬훼타계(自讚毁他戒)를 밝힌다. 두 가지 이치 때문에 타승법(他勝法)을 범한다. 첫째는 남의 이양과 공경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둘째는 자기의 이익과 공경을 탐내기 때문이다.

 

이양의 허물이 중하다 하는 것은 『대지도론』 제7권에 “이 양의 법은 마치 도둑이 공덕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비유하면 하늘의 번개가 다섯 가지 곡식을 상해하는 것처럼 이양과 명문(名聞) 역시 그러하여 공덕의 싹을 파괴하여 더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 말씀과 같아서 전단림(栴檀林)에 들어갔는데도 그 잎사귀만을 따고 이미 칠보산(七寶山)에 들어갔는데도 다시 수정(水晶)을 취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불법에 들어와서도 열반의 즐거움을 구하지는 않고 도리어 이익과 공양을 구하고 있으니, 이런 무리야말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금생에 선근을 불사르다가 후세에는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바라이죄가 된다’의 아래는 죄명을 정한다.

 

법장 스님은 자찬(自讚)의 ‘자(自)’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셨다.

 

① 스스로 파계하여 무덕(無德) · 무참(無慙) · 무괴(無愧)한 사람

② 계를 깨뜨리지는 않았지만 별다른 도행(道行)이 없는 사람

③ 계도 있고 행도 있는 이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찬(讚)’에도

 

① 스스로 성인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는 경우

② 계 · 정 · 혜 삼학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는 경우

③ 계 · 정 · 혜 삼학 중 어느 하나를 얻었다고 하는 경우 등의 셋으로 구분하였다.

 

물론 이 경우에는 많은 대중을 헐뜯는 것이 죄가 무겁고,

 

① 성인

② 현인

③ 자기 스승

④ 법을 전하는 화상

⑤ 덕이 있는 이

⑥ 덕이 없는 이

⑦ 사람이 아닌 용․야차․귀신 및 축생의 일곱 가지 분류 중에서 성인을 헐뜯는 것이 가장 무거운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였다.

 

【弘贊 스님】

 

“이 경문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신 받는 것을 중시하여 밝혔다. 곧 상대로 하여금 욕되지 않게 하고 나쁜 것을 이끌어 자기를 향하게 한 것이다. 만일 스스로를 칭찬함이 없이 다른 이를 좋게 대하면 결코 다른 이로부터 헐뜯음을 받지 않게 된다. 상대의 옳은 것은 드날려서 칭찬해 주고 나의 잘한 것은 숨겨서 감추도록 하라.

 

자신이 남을 이기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스스로를 드날리고 다른 이가 나보다 뛰어날까를 근심하여 남의 잘한 일을 숨긴다면, 이는 오직 자기 이익만 알고 남이 손상됨을 생각하지 않는 행위이다. 어찌 나쁜 것은 자기에게 향하게 하고 좋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베풀어주는 보살의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스스로 자랑하고 남을 헐뜯는 일을 저지르는 업주(業主 : 당사자)는 중죄를 얻게 된다.”

 

“지지경에 말씀하시기를, ‘외도를 헐뜯고 꾸짖되 불법을 드날리기 위해서 이거나, 방편으로 저를 조복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이를 믿게 하기 위해서, 믿는 이를 더욱더 넓히기 위해서 했을 경우에는 범한 것이 아니니라.”

 

【性愚 스님】

 

빗길에 비단옷 입은 나그네

갈곳이 어디던가

 

제8 간석가훼계(慳惜加毁戒) : 자기 것을 아끼려고 남을 욕하지 말라

 

자기 것을 아끼려고 남을 욕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너희는 인색하지 말며, 남을 인색하도록 가르치지도 말지니라. 보살은 일체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어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나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으로 돈 한 푼, 바늘 하나, 풀 한 포기도 보시해 주지 아니하고, 법을 구하는 이에게 한 구절의 법문과 한 마디의 게송(偈頌)도 일러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쁜 말로 욕설을 하는 자는 보살의 바라이죄이니라.

 

먼저 경문에서는 자간(自慳)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간은 재물이나 법을 스스로 아낀다는 말이지만, 이 계의 본의는 자기의 것을 아끼기 위해 남을 중상 비방하고 훼손시키는 것을 경계한 데 있음으로, 그 뜻을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재물이나 법을 베풀지 않기 위해 없다고 말하거나 손이나 몽둥이로 때리고 몰아내거나 나쁜 말로 욕하여 보내는 구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아끼는 모습을 지어 보이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켜 재물이나 법을 보시하지 않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상대를 헐뜯도록 하는 경우, 말로 직접 가르치거나 글을 써서 사람 편에 보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 계를 범하는 교인간(敎人慳)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키는 사람이 자신의 재물이나 법을 아끼기 위해서 남을 헐뜯도록 시키는 경우와, 자기가 아닌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남을 헐뜯도록 시킨 경우입니다. 물론 이 경우, 자신을 위하였으면 중죄가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하였으면 가벼운 죄가 됩니다.

 

보살은 모름지기 자간과 교인간을 짓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부터 법과 재물을 아끼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보살의 수행에 있어 보시바라밀을 첫머리에 두는 까닭은 탐욕이 무명의 근본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곧 탐욕을 끊어야만 참된 보시가 이루어지고, 보시를 즐겨 행할 때 탐욕심은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살의 발심과 수행은 보시로부터 비롯됩니다.

 

친소(親疎)를 가리지 않고 재물과 법을 남김없이 베풀 때 탐욕과 모든 애착이 떨어져서 깨달음의 진리와 계합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고 나쁜 것을 핑계삼아 베풀지 않고 오히려 남을 해롭게 하여서야 되겠습니까?

 

『우바리문경』에 “근본죄 가운데 무엇이 제일 무거운가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대승에 머무는 보살로서 만일 항하의 모래 수와 같은 탐욕의 죄를 범하고 또 하나의 진심을 일으키는 죄를 범하였을 경우, 이 두 가지 죄를 비교하면 진심이 더욱 무거운 죄에 속한다. 왜냐하면 진심은 중생을 아주 버리게 되고, 탐심은 그래도 중생을 애호하는 생각으로 했다면 번뇌가 아니니, 보살심으로 했을 때는 재앙․ 횡액 등의 두려움은 없느니라’ 라고 하셨다.”

 

瞋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며, 본성을 어기는 큰 죄가 됩니다. 어찌하여 진심이 본성을 어기는 큰 죄가 된다고 하는가? 진심이 일어나면 중생을 자비심으로 거두어들이는 방편을 베풀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내고 분노함으로써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까? 오직 번뇌만을 더욱 기르게 되고, 불쌍히 여기거나 연민 하는 마음을 아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선업도경 十善業道經』에서는, “만일 탐욕을 여의면 다섯 가지 자재를 얻는다.

 

첫째는 삼업의 자재를 얻나니 모든 감각 기관을 구족하고,

둘째는 재물의 자재를 얻나니 온갖 원수와 도적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고,

셋째는 복덕의 자재를 얻나니 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것이 구비된다.

넷째는 왕위(王位)의 자재를 얻나니 기이한 보배와 귀중한 물건을 사방에서 받들어 올릴 것이며,

다섯째는 거두는 결실이 처음에 구한 것보다 백 배나 더 수승한 소득을 얻게 되나니 전생에 아끼어 질투하지 않은 때문이니라. 만일 이 모든 것을 보리에 회향할 것 같으면 성불할 때에 삼계의 높은 이들이 다 공양하게 되느니라”라고 하셨다.

 

【性愚 스님】一起嗔心 受蛇身.

 

『화엄경』에 이르기를, “한 생각 진심이 일어나면 백만 가지 장애의 문이 열리느니라(一念嗔心起 百萬障門開)” 하였습니다. 한 생각 진심을 처음 일으킬 때 모든 장애가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진심을 일으키는 인연을 상속시켜 업을 이룬다면 곧바로 재앙을 얻어 나쁜 곳에 떨어지게 되며, 세세생생에 풀기 어려운 원한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 이 진심만은 삼가고 삼가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십선업도경 十善業道經』에서는 성내는 마음을 여의면 여덟 가지 즐거운 심법(心法)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괴롭히는 마음이 없는 것이요

둘째 성나는 마음이 없는 것이요

셋째 다투는 마음이 없는 것이요

넷째 항상 부드럽고 평화로우며 곧은 마음을 갖는 것이요

다섯째 성스럽고 자애로운 이의 마음을 얻는 것이요

여섯째 항상 이익 되는 일만을 지어 중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오

일곱째 항상 거룩하고 장엄한 몸매를 받아 뭇 사람의 공경을 받는 것이요

여덟째 화평하고 인욕한 공덕으로 범천 하늘에 속히 왕생하게 된다.

 

만일 보리를 향해 이 공덕을 회향하면 이 다음 성불할 때 불타의 걸림 없는 마음을 얻고 그를 보는 이들이 다 싫어함이 없느니라.”

 

【太賢 스님】

 

처음의 계를 제정한 뜻을 밝힌다. 보살의 본래(本來) 서원은 유정(有情)을 위하여 생사 하는 몸으로 남는다. 이미 보살의 몸조차도 중생에 속해 있거늘 하물며 재물이겠는가. 자기 소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보시에 인색한 장애야말로 만행(萬行)을 파괴함이 심하고 의지(意地)에 깊이 박혀 있으면서 육도(六度)를 널리 훼방한다. 이 때문에 치우치게 근본의 중죄로 제정한 것이며 많이 구하여 널리 보시하는 것은 보살로서 마땅히 할 바라 탐(貪)은 그렇게 어긋난 것이 아니므로 가벼운 죄가 된다.

 

경문을 해석하는 중에 ‘보살은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한 것을 보면’이라 하는 것은 『유가사지론』「보살지」에 이르길, “와서 구걸하는 이에게 좋은 이익이 있다고 보여야 보시할 것이니, 재물로써 포섭하려 하면 쉬이 교화되기 때문이다. 만일 이익이 없으면 설령 안락(安樂)이 있다 하여도 보시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보시하면 비록 잠깐동안은 그로 하여금 보살에게 기쁜 마음을 내게 한다 해도 뒤에는 그로 하여금 갖가지 이익 되지 않는 일을 널리 짓게 하는 것이니, 이를테면 그 보시로 인하여 그는 교만과 게으름과 악한 행을 많이 행하여 죽은 뒤에는 악취에 떨어지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대집경】

 

몸을 위하여 재물을 구함은 악행(惡行)만이 쌓이고

장차는 죽어서 없어질 터인데 은혜를 모른다.

재물은 수명 따라 버리게 되는데

악업(惡業)은 따르므로

그 과보 받을 때는 같이 받음이 없네.

 

【義寂 스님】

 

제8은 인색하면서 비방하는 계이다. 보살로서 생각할 것은 요구하지 않아도 보시해야 되거늘, 걸인이 눈앞에 있는데도 인색하여 주지 않으면서 도리어 욕설을 하게 됨은 즉시 교화의 도에 어긋나기 때문에 금제하여 끊게 한다.

 

『유가사지론』「보살지」 중에서 곧장 이르기를, “재물을 보시하지 않고 법은 말하지도 않으면서 비방을 하면, 인색하면서 보시하지 않는 계라고 이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저 『유가사지론』의 문(文)에서 이르기를, “모든 보살이 현재 재물이 있으면서 성품이 인색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고생하고 의지가 없고 믿을 데가 없는 이가 와서 재물을 요구하는데 가엾이 여기면서 보시를 닦지 아니하거나, 법을 구하는 이가 와서 눈앞에 있는데 성품이 법에 인색하기 때문에 비록 현재법이 있다 하더라도 주지 아니하거나 하면, 이것을 제2의 타승처(他勝處)의 법이라고 한다”고 했다.

 

【勝莊 스님】

 

법과 재물을 베풀지 않은 것에는 그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성품 됨이 인색하고 탐욕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 성내는 마음과 원한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그를 조복 시키기 위해서이다.

 

이 가운데 첫째는 타승처를 범하는 것이다. 둘째는 성내는 마음을 품고서 베풀지 않으면 이것은 경죄요 중죄는 아니며, 셋째는 위범한 바가 없는 것이다.

 

『유가사지론』 제40권에 “만일 모든 보살이 현재 재물이 있으면서 성품 됨이 인색하기 때문에 고통받고 가난하고 의지할 데와 믿을 데 없는 이가 그의 앞에 와서 재물을 구하고 있는데도 가엾이 여기면서 혜사(慧捨)를 닦지 않거나, 그의 앞에 와서 정법을 구하는데도 법에 인색하여 현재 법이 있으면서도 베풀지 않으면 이것을 둘째 타승처의 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性愚 스님】

 

콩을 심어 콩을 거두고

菩提 심어 마음 가꾼다.

 

제9 진심불수회계(嗔心不受悔戒) : 화내지 말고 참회하면 잘 받아 주라

 

화내지 말고 참회하면 잘 받아 주라.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성을 내거나 남에게 성을 내게 가르쳐서 성내는 인이나 성내는 연이나 성내는 법이나 성내는 업을 짓지 말지니라.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에게 착한 마음으로 대하여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며, 항상 자비심과 효순심을 내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일체 중생이나 중생이 아닌 물질을 대해서라도 나쁜 말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거나 칼로 가해하고도 마음속의 성을 풀지 아니하며, 그 사람이 뉘우쳐서 진실로 참회를 구하는 데도 오히려 성난 마음을 풀지 않으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이니라.

 

일체 중생의 본성은 다 거룩하고 청정한 불성 자리입니다. 오직 탐심과 진심과 어리석은 마음에 훈습이 되고 미혹되어 불성이 가리어져 있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보살은 중생들의 본성을 깨우쳐 주고 허물을 벗겨 주어서 무한한 생사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참회는 허물을 벗는 행위입니다. 허물을 벗어버릴 때 본성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일 본성을 찾고자 하는 도반의 참회를 받아 주지 않는다면, 이는 그 사람이 청정 본성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행위이며, 보살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바라이죄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홍찬 스님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일체 중생의 마음 바탕은 본래가 착한 것인데, 무명의 번뇌로 뒤덮이는 바 되어 장애를 입게 된 것이다. 보살은 마땅히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중생으로 하여금 자비와 불고 불락(不苦不樂)의 선근을 내게 하고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어늘, 하물며 스스로 참회하고 사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쟁론을 도리어 일으키겠는가?”

 

“항상 일체 중생을 자기 자신의 아이들처럼 생각해야 할 것이어늘 어찌 차마 헐뜯고 욕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을 자비심이라 한다. 또한 일체 중생을 자신의 부모처럼 보아야 하는 것인데, 어찌 감히 미워하고 거슬리게 하겠는가? 이것을 효순심이라 한다.”

 

“만일 보살이 바른 길을 벗어나 비리를 행하는 중생을 보고 추악한 말을 하거나 날카롭고 심하게 욕을 하거나 꾸짖는 등의 방편을 베풀어서라도 그로 하여금 좋지 않은 곳으로부터 나와 좋은 곳에 편안히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보살이 중생을 요익(饒益)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 중생에게 추악한 말을 한 것은 범한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많은 공덕을 내는 것이다.”

 

“삿된 것으로 바름을 삼고 바른 것으로 삿됨을 삼아서, 보살의 경과 율을 비방하여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대승 경전이 아니다’라고 하면 법보를 비방하는 것이며, 대승 경전을 독송하는 이를 가리켜 ‘불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승보를 비방하는 것이다.”

 

“혹 스스로 삿된 소견을 일으켜 삿된 이론을 세우고, 그것을 정법으로 선양하거나, 혹은 삿된 스승을 좇아 삿된 이론을 받아들여서 삿된 글을 짓거나 하면 이것이 곧 ‘삼보를 비방하는 계’를 범한 것이다.

 

예컨대 노자나 장자의 말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꼭 같다고 하거나, 세상을 다스리는 기술을 심지법문(心地法門)과 견주어 말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되게 하고 후학들을 의아하게 그르쳐서 바른 도를 길이 잃게 하면, 이것이 곧 중생을 삿된 길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다. 이를 후대에까지 전함으로 말미암아 만연하여 끊어지지 않게 되면 그 재앙은 만겁토록 미치게 되는 것이니, 이렇게 불성의 종자를 길이 끊음으로써 얻는 죄는 일천제(一闡提 : 선근을 아주 끊어 성불할 수 없는 것)의 죄보다도 더한 것이다. 어떻게 용납될 수가 있겠는가.”

 

【義寂 스님】

 

처음의 계를 제정한 뜻을 밝힌다. 중생들이 기쁘게 보지 아니함은 성을 내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불선(不善)일 뿐으로 반드시 고(苦)의 과보를 초래한다. 보살은 이승(二乘)의 열반을 버리겠다고 서원하고 유정계(有情界)를 가엾이 여길 뿐이기 때문에 성냄은 대비(大悲)를 장애 하는지라 근본의 중죄(重罪)가 된다.

 

세존의 말씀과 같아서 “이 모든 보살은 대부분이 성냄과 함께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요, 일어나면 탐(貪)으로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다.

 

『유가사지론』에서는 여기서 말씀하신 비밀스런 뜻을 해석하여, “모든 보살은 유정들을 사랑하는 뛰어난 힘 때문에 무릇 할 일이 있는 것은 모두 다 보살로서 해야만 할 일이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범죄가 된다. 모든 보살이 유정들을 미워하고 유정들을 시샘해서 자리(自利)와 이타(利他)의 행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모든 보살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다. 해서는 안될 일을 하는지라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했다.

 

‘보살은 중생을 탁하게 대하여’에서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야 한다’까지는 다른 이들에게 권하여 성내는 마음 없이 선근을 내게 하고 자기도 항상 대비심(大悲心)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악인을 대하면 세 가지의 생각을 내야 한다.

 

첫째는 그 사람을 생각할 것이니, ‘심성은 본래 깨끗한데 무명의 술에 취하고 번뇌의 귀신에 홀려서 제정신을 못 찾고 부득이 이런 일을 할뿐이다’라고 한다.

 

둘째는 본래 서원을 생각할 것이니, ‘나는 중생들을 위하여 보리를 증득할 것을 서원 한지라. 생사의 큰 고통조차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거늘 하물며 이 조그마한 고통을 참고 받아 내지 못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한다.

 

셋째는 그의 은혜를 생각할 것이니, ‘반드시 번뇌와 해침으로 말미암아 인내의 행이 이루어지므로 그는 나의 보리의 인을 원만하게 해 주었거늘 어찌하여 은혜를 배반하고 도리어 성을 내며 해치겠는가’라고 한다.

 

‘나쁜 욕설을 하고’에서 ‘성낸 마음을 풀지 않으면’까지는 그 차례대로 어업․ 신업․ 의업(語業․ 身業․ 意業)이다.

 

보살은 항상 인혜(仁慧)를 모든 중생에게 입혀야 하거늘 도리어 침범하여 손해를 끼치면서 참회하는 일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화를 어김이 심하기 때문이다.

 

【勝莊 스님】

 

『대지도론』제十九권에 “진에(瞋恚)란 모든 선법을 잃는 근본이요, 모든 악도에 떨어지는 원인이며, 법락(法樂)의 원수요, 착한 마음의 큰 적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마치 부처님이 성을 낸 제자인 미치광이에게 가르치기를 ‘너는 알아야 한다. 몸을 받으면서 태(胎)안의 더러운 데에 갇혀 고통을 받았고 태어나서의 어려움들을 생각하라. 생각하여 이 뜻을 얻었으면서도 다시 성냄을 없애지 못한다면 이런 무리야말로 바로 무지인(無知人)인 줄 알 것이다.

 

중생이란 원수와 도둑에게 찍히고 잘리고 하는 모진 고통을 받으리라고 생각할 것이어늘, 어떻게 선을 닦는 사람이 게다가 해까지 끼치겠느냐. 언제나 자비를 행하고 선정의 마음으로 모든 선을 닦아야 하느니라.”고 하심과 같다.

 

【性愚 스님】

 

한 마음에 즐겁고 슬픈 일 그 마음놓아 버리게.

 

 

제10 방삼보계(謗三寶戒) :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자신이 삼보를 비방하거나, 남을 시켜 비방하게 하지 말지어다. 보살은 한 마디라도 부처님 비방하는 소리를 듣거든, 마치 3백자루 창으로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여겨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자기 입으로 비방하리요. 신심과 효순심을 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인과 사견인(邪見人)을 도와서 비방하는 자는 보살의 바라이죄이니라.

 

【천태 지자대사】

 

“제十 방삼보계는 ‘보살법을 비방하는 계(謗菩薩法)’ 또는 ‘삿된 소견으로 삿되게 말하는 계(謗見邪說戒)’라고도 한다. 방(謗)은 어긋나고 등진다는 것을 말하며, 그 아는 것이 진리에 맞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곧 이단적인 이해와 이단적인 설명을 모두 합하여 방이라고 한다. 이와같은 비방은 자신의 근본 종지(宗旨)를 어김으로써 얻는 죄이니, 칠부대중 누구나가 다 저지르면 다 범계가 되며, 대승 소승이 다 같이 제지하고 있다.”

 

요컨대 천태대사는 제十 방삼보계를, 진리에 어긋나고 정법에 위배되는 삿된 견해와 이론을 가지고 삼보와 대승 보살의 교리를 비난하는 것을 일컫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생이 일으킬 수 있는 삿된 소견은 수없이 많지만, 크게 나누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상품의 사견이고, 둘째는 중품, 셋째는 하품, 넷째는 잡품의 사견입니다.

 

상품은 인과가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중품은 삼보가 외도만 못하다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만일 마음으로 이와 같이 생각하여 실천에 옮기게 되면 계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마음으로 삼보가 수승한 줄 알면서도 삼보가 외도보다 수승하다고 말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면, 그 태도를 고쳐 본래의 의사에 맞게 번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체(戒體)를 잃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입으로 분명하게 삼보가 외도만 못하다고 말을 하였다면 중죄로 결죄가 됩니다.

 

하품은 대승을 버리고 소승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여 실천에 옮겼으면 보살계를 잃는 것이 됩니다.

 

잡품의 사견은 다시,

 

① 편벽 되이 집착하는 것〔偏執]

② 잡된 믿음[雜信]

③ 소승만 항상 생각하는 것[繫念小乘]

④ 지혜와 지식이 모자라 뜻을 잘못 이해하는 것 [思義僻謬]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인 치우쳐 집착하는 것에도 대승이 좋다고 하여 소승을 비방하는 경우와, 같은 대승경 가운데서도 어느 특정한 경전 등을 비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의 잡된 믿음은 인과와 대승의 삼보를 등지지 않고 다만 외도의 귀신 또한 위력이 있다고 말하거나 글을 지어 그 신묘함을 해석하며, 혹 다른 이에게 이것을 권하는 것으로, 이는 경구죄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의 소승을 자꾸 생각하는 것은 대승이 높고 뛰어남을 알면서도 소승의 작은 과를 먼저 취하고 나중에 대승을 닦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생각이 물러난 것[念退]’이라 하는 데, 四十八경계 중 제八경구계와 제 二十四경구계에 저촉됩니다.

 

네 번째의 지식이 모자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한 것은 뜻이 얕은 사람이 주석서를 올바로 해독하지 못하면서 다름 사람에게 전하면 잘못된 그것을 옳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義寂 스님】

 

“무릇 사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손감 사견이니 실제로 있는 일을 부정하는 것이며. 둘째는 증익사견이니 실제로 없는 것을 있다고 긍정하는 것이다. 손감 사견에도 둘이 있으니, 하나는 전분 사견(全分邪見)으로 일체의 인과법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일분 사견(一分邪見)으로 혹은 외도에 집착하여 불법인 내교(內敎)를 비방하거나 혹은 소승에 집착하여 대승을 비방하는 것이니 이것은 일체의 인과가 아주 없다고 부인하는 전분 사견과는 다르다.

 

만약 전분 사견을 일으키면 곧 계를 잃는 것이니, 인과법을 모조리 부인하여 즉시 보리심에서 물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일분 사견 가운데, 만일 외도에 집착하여 불법을 비방하고 보리심에서 물러났으면 곧 계의 선법을 잃는 것이 된다. 아직은 보리심은 물러나지 않았더라도 불법을 비방하는 중계를 범하여 비방하는 마음이 상품에 이르렀다면, 설사 보리심이 물러나지 않았더라도 계의 선을 잃는 것이 된다.

 

또 만일 소승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대승을 비방하였을 경우, 보리심에서 물러났으면 또한 계를 버린 것이지만, 대승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면 경구죄 가운데 제8계를 범한 것이 된다.

 

의적 스님은 또 증익사견을 『지론 地論』의 글을 이끌어 설명하였습니다.

 

“증익 사견은 실제로 없는 것을 실재한다고 주장하는 것[立實無事者]이다. 지론에서, ‘정법과 유사한 법을 좋아하여 그것을 이야기하고 선양하여 건립하는 것이다’ 하였나니, 이 사이비 정법은 이른바 다섯 가지 내용이 정법과 유사하지만 정법은 아닌 것이다. 만일 정법을 비방하고 사이비법을 좋아하면 중죄를 범한 것이고, 만일 정법을 비방하지 않고 사이비법을 좋아하기만 하였으면 곧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제24경구죄에서 이르기를, ‘부처님의 경. 율의 대승법을 부지런히 배우지 않고 한갓 글재주나 삿된 소견이나 외도의 속전(俗典)을 익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방삼보계’를 제정하게 된 취지를 열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한 법장(法藏)스님의 말씀을 살펴보자.

 

“ 이 계를 지은 뜻에는 대략 열 가지가 있다.

 

첫째 업장을 더욱 무겁게 함이 이보다 더한 일이 없기 때문이며

둘째 선근을 소멸시켜 남김이 없기 때문이며

셋째 은혜와 덕을 저버리는 것으로 이보다 더 나쁜 것이 없기 때문이며

넷째 신심을 파괴하고 법안(法眼)을 없애기 때문이며

다섯째 크고 작은 온갖 선행을 모두 다 이룰 수 없게 하기 때문이며

여섯째 외도의 삿된 그물에 걸리기 때문이며

일곱째 큰 사견에 떨어져서 선근을 끊게 되기 때문이며

여덟째 모든 중생을 악지식(惡知識)으로 만들기 때문이며

아홉째 삼보의 종자를 끊는 일이 이런 사견으로 말미암은 때문이며

열째 나와 남을 다 함께 아비지옥에 떨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계를 제정하였다.”

 

【太賢 스님】

 

처음의 계를 제정한 뜻을 밝히면, 불법승의 삼보는 삿됨[邪]에서 벗어나는 큰 나루요, 바름[正]에 들어가는 요긴한 문(門)이므로, 그를 좇는 사람은 반드시 상락(常樂)을 증득하고 그를 배반하는 사람은 언제나 괴로움의 바다에 빠진다. 사견(邪見)으로 위역(違逆)함은 그보다 큰 죄가 없어서 행상이 깊숙하고 맹렬하여 모든 선을 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시 근본의 중죄로 정하고 있다.

 

‘삼백자루의 창에 가슴이 찔린 듯하다’고 하는 것은『유가사지론』의 제七十九권에서 “보살은 무엇을 고(苦)로 삼느냐 하면, 중생의 손뇌(損惱)를 곧 자기의 고로 삼는다. 그렇다면 무엇을 낙(樂)으로 삼느냐 하면 중생의 이익을 곧 자기의 낙으로 삼는다.”라고 함과 같다.

 

중생의 손뇌는 법을 비방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보살은 참으로 가슴이 찔린 듯한 것이다.

 

인자하지 않은 마음을 익히면 남의 고통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인자한 마음을 익히면 남의 이익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즐거움이 이미 이와 같은지라 또한 그렇기 때문이다.

 

‘하물며 자기 입으로 비방하겠는가’고 하는 것은 『유가사지론』에서, “보살장(菩薩藏)을 비방하여 상사정법(相似正法)을 좋아하고 건립하여 혹은 스스로가 신해(信解)하기도 하고 혹은 남을 따라 구른다면 이것은 제4의 타승처(他勝處)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증익(增益)또는 손감(損減)하는 삿된 견해[邪見]의 전이 결정된 때면 비록 아직은 선이 끊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부동분심 (不同分心)이 일어나게 된다. 때문에 보살계(菩薩戒)에서는 선을 끊어 버림이 없다.

 

삿된 견해[邪見]에는 두 가지가 있다. 만일 온갖 인과를 비방하면 설령 그 밖의 것을 비방하지 않는 다 하여도 대승을 비방하는 것이므로 한결같이 중죄가 되며, 만일 지극한 상품전(上品纏)이라면 역시 정계(淨戒)를 잃게 된다.

 

여기서 ‘이 중의 한가지에 대해 티끌만큼이라도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비록 경미(輕微)한 것이라 하더라도 쌓이면 큰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마치 경의 게송에서 말하는 것과 같다.

 

가볍고 작은 악(惡)일지라도

재앙이 없으리라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비록 작다 하더라도

점차로 불어서 큰그릇에 차게 되니라.

혹은 또 어리석은 사람은 작은 죄를 범하여도 중하기 때문에

작은 티끌만큼이라도 범해서는 안된다.

 

마치 어떤 게송에서 말하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이는 죄가 적어도 악도(惡道)에 떨어지고

지혜로운 이는 죄가 커도 고통에서 벗어나나니

마치 쇳덩어리 작아도 물에 가라앉고

발우가 된 쇠는 커도 물에 뜸과 같으니라.

 

이어 『대지도론』에서 “지혜의 마음이 허함은 마치 발우가 물에서 뜰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太賢 스님】

 

중죄를 범하면 실계(失戒)하거늘 무엇 때문에『보살영락본업경』에서 말하길, ‘보살계는 받는 법은 있어도 사계(捨戒)하는 법은 없다.’고 했는가?

 

여기에는 많은 해석이 있다. 원효 스님이 이르기를, “만일 삼승교(三乘敎)에서 발심한 이라면 곧 실계(失戒)가 있지만, 만일 일승교(一乘敎)에서 들었다면 영원히 퇴실(退失)함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신교종(新敎宗)에서는 의존하거나 인정하기 어렵다.

 

의적(義寂)스님이 “공능(功能)은 비록 잃었다 하더라도 종자(種子)의 체성(體性)은 항상 머무른다”고 했으나『유가사지론』과『보살영락본업경』에서 차례로 그와 다름을 말했으므로 이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성문계(聲聞戒) 종자에서는 역시 항상 머무르기 때문에 지금의 해석은 『종요 宗要』와 같다. ‘국왕의 지위 등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과의 이익을 잃는다는 것을 나타냈다.

 

장차 악취(惡趣)에 떨어져서 세간과 이승(二乘)의 과(果)를 실괴(失壞)하거늘 하물며 대승(大乘)의 삼현십성(三賢十聖)과 삼신(三身)의 묘과( 妙果)이겠는가?

 

‘불성(佛性)이라 하는 것은 법신(法身)을 말하나니 체성(體性)이기 때문이다. ‘항상 머문다’하는 것은 그 밖의 이신(二身)에 통하나니 차례대로 자성(自性)은 끊임없이 항상하기 때문이다.

 

【義寂 스님】

 

제十은 삼보를 비방하는 계이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장을 비방한다”고만 말하였다. 삼보 중에서 법을 비방하는 허물이 지나치게 중죄이기 때문이다. 불 · 법 · 승보는 처음 믿는 이의 뛰어난 경계요, 마지막에 돌아가게 되는 지극한 자리이다. 이치로 보아 이어받으면서 섬기고 따라[奉順]야 하겠거늘, 도리어 비방하면 그 죄과가 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제하여 끊게 한다.

 

마음과 말로 삼보를 어기기 때문에 비방이라고 하며, 역시 막아 못하게 하는 데서부터 계의 이름이 되었다.

 

방편구경이라 함은, 옛 학설에서는 “그 사람이 삿된 말인 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에 따라 중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결택업도중(決擇業道中)에서 이르기를, “구경이라 함은 비방이라는 것이 결정되었음을 말한다”고 했다. 또 『유가사지론』「보살지」에서 이르기를 “ 모든 보살이 보살계를 비방하고 유사한 형태의 정법[相似正法]을 펴 말하고 열어 보이고 세우기를 좋아하고, 그 상사정법에 대하여 자신이 믿고 이해하거나 혹은 남이 하는 대로하면 이것을 제4의 타승처의 법이라고 한다”고 했다.

 

옛 소(疏)에서 사견의 뜻을 네 가지로 말하였다. “첫째는 상사견(上邪見)이요, 둘째는 중사견(中邪見)이요, 셋째는 하사견(下邪見)이요, 넷째는 잡사견(雜邪見)이다.”

 

첫째, 상사견이라 함은 온갖 인과가 모두 없다고 부정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설명한 전분사견(全分邪見)과 같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상(法想)이다. 마음속에서 결정코 인과가 없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니, 계선(戒善)을 곧 잃게 된다. 마치 하사견이 상품의 선을 이루어도 곧 끊어진 것과 같으며, 뒤에 말을 내어 비방하면 범할 만한 계가 없는지라 성죄(性罪)만 얻을 뿐이다.

 

둘은 비법상(非法想)이다. 마음속에서 인과가 있다는 생각을 일으키면서도 입으로만 말하는 것으로서 계마다 잃지 아니함이 없기 때문에 설명함에 따라 중죄를 범한다. 범한 뒤에 계를 잃음[失戒]은 앞의 설명과 같다.

 

여기서의 말은, 만일 마음속에서 인과가 있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이것은 곧 소견이 파괴되지 않았는데 어찌 사견이라고 하겠는가 하는 것이요, 또 만일 비법상을 일으켜 비방하면 승가를 파괴하는 것처럼 이것은 거짓되고 속인 말인데도 이미 사견의 비방이라고 했으므로 거짓말이 아닌 줄 알라는 것이다.

 

둘째, 중사견이라 함은, 도무지 인과가 없다고는 말하지 않고 다만 삼보가 외도 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위의 일분사견 중에서 외법(外法)에 집착하여 내법(內法)을 비방하는 것과 같다 .

 

이것에도 둘이 있다. 만일 법상(法想)을 일으키면 곧 계선(戒善)을 잃지만, 비법상에서 말하면 말함에 따라 중죄를 범하는 것이니, 방난(妨難)은 앞에서와 같다,

 

세 번째, 하사견이라 함은, “삼보가 외도보다 못하다고는 말하지 않고 다만 소승에 집착하여 대승을 비방하는 것이니, 마치 소승 여러 부파[諸部}들이 대승을 비방하면서 불설(佛說)이 아니라고 함과 같다. ”

 

이것에 둘이 있다. 하나는 법상(法想)을 일으켜서 아직 계획이 이룩되지 못했어도 경계 중의 제八계를 범한 것이요, 계획이 이룩되었으면 곧 계선을 잃는 것이니, 소승이 대승보다 훌륭하다고 계획했을 때에 곧 바로 보리에서 물러나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말은, 소승이 대승보다 훌륭하다고 계획했으나 아직 반드시 대승에서 물러나지는 않았다는 것이니, 어떤 사람이 소승의 나무 아래서의 성불[樹下成佛]은 믿고 대승 글의 정각을 이룸[成正覺]은 믿지 않으면서도 이승 네 과[四果]는 취하려 하지 않는데 어찌 보리에서 물러났다고 하겠느냐는 것이다.

 

둘은 비상법에서 말하면 말함에 따라 중죄를 범한다. 여기서의 말은, 이미 대승이 소승보다 낫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으로만 하열하다고 말하는데 어찌 사견으로 비방하는 것이라고 하겠느냐는 것이다.

 

넷째 잡사견(雜邪見)이라 함은, 여기에 또 네 가지가 있다. 하나는 치우치게 고집 하는 것이니, 대승에 집착하여 소승을 비방하거나 치우치게 일부를 고집 하는 것이다. 둘은 여러 가지로 믿는 것이나. 비록 불가의 정법을 저버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외도의 말한 바에도 역시 도리가 있다”고 말하고, 또 “귀신에게도 거룩한 힘이 있다”고 말하며, 마치 “유가(儒家) · 도가(道家) · 불가(佛家) 세 종교가 한결같이 일치한다”고 말한 것과 같다. 셋은 잠시 동안 소승을 생각하는 것이나, 작은 도[小道] 에 의하여 의혹을 끊으려고 한 연후에 다시 대승의 행을 닦는 것이다. 넷은 뜻을 생각하며 치우치게 그르치는 것이니, 소리를 따라 뜻을 취하면서 다섯 잘못[五過]을 일으키는 따위이다.

 

이 네 가지 잡사견은 반드시 중죄를 범한 것은 아니고 그의 맞는 바에 따라 아래의 경구죄(輕垢罪)를 범한다.

 

【勝莊 스님】

 

여기서는 제十의 비방계(誹謗戒)를 밝힌다. 자기의 학처(學處)에 어긋나기 때문에 죄가 된다.

 

글은 셋으로 나뉜다. 첫째 사람을 들어서 말한 것이다. 경의 ‘만약 불자가’가 그것이다. 둘째 ‘스스로가 삼보를 비방하거나’의 이하에서 업도상을 밝혔다. 셋째 죄명을 정했다, 여기는 바로 첫째의 대문이다.

 

‘스스로 삼보를 비방하거나’ 이하에서 업도상을 밝힌다. 이것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업도상을 밝히고, 둘째 업도를 끝맺는다. 이것은 바로 앞의 것이다. 불보(佛寶)를 비방한다 하는 것은 마치 어느 한 외도의 무리가 말하기를, “세간에는 일체 지자(智者)는 없다”고 하거나, 혹은 말하기를. “부처님이란 진실한 것이 아니고, 교화에 결부시킨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법을 비방한다의 법에는 교․ 리․ 행․과(敎理行果)의 네 가지가 있다. 가르침이란 부처님이 말씀하신 십이분교(十二分敎)이며, 이(理)란 사제(四諦)의 이치와 무성(無性)의 이치이며, 행(行)이란 삼승의 행이며, 과(果)란 보리의 과를 말한다.

 

교법(敎法)을 비방한다 하는 것은 마치 어느 한 사람이 악마에 미혹되어서 짐짓 신해 하지 않고 짐짓 오온에 집착하여 성냄을 품어 짐짓 여래의 매우 깊은 경전을 비방하여 말하기를, 부처님이 말한 것이 아니고 경도 아니요 율(律)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다.

 

『대반야경』제五百六권에 “선현(善現)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 어리석은 사람은 업의 인연 때문에 이와 같이 매우 깊은 반야 바라밀을 비방하고 있나이다’ 부처님이 선현에게 말씀하셨다. ‘네 가지 인연으로 말미암는다. 무엇이 네 가지냐 하면, 첫째 모든 삿된 악마에 광혹(狂惑)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매우 깊은 법을 신해(信解)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고 오온에 취착하고 모든 나쁜 벗에게 섭수 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성을 많이 내면서 악법을 즐겨 행하고 자신을 뽐내면서 남을 경멸하기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4연(四緣)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매우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비방하느니라”라고 말한 것과 같다.

 

이 · 행 · 과(理行果)를 비방하는 것은 그 이치에 맞게 알아야 된다.

 

승(僧)을 비방한다 하는 것은 “세간에는 참된 아라한과 보살승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뒤바뀐 소견을 모두 사견(邪見)이라 하는데, 여기서의 뜻에서는 사되게 하는 것만을 바라이죄로 삼으니 모든 삿된 소견에서 이것이 가장 무겁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론』에 “모든 보살은 보살장을 비방하면서 상사정법(相似正法)을 좋아하여 널리 펴 말하고 상사법(相似法)에 대하여 혹은 스스로 신해하거나 남에게 굴리면, 이것을 타승처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해석해 보건대, 상사정법이란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 해석하여 말하되 “외도의 가르침과 소승의 가르침을 풀이함을 상사정법이라 한다”고 했다. 둘째로 해석하여 말하되 “외도의 가르침을 상사정법이라 한다. 세간을 벗어나는 방편을 나타내 보일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비록 두 가지 학설이 있으나 앞의 설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소승에 집착하고 대승을 비방하여 타승처를 범함은 보살장을 비방했기 때문이다.

 

(문) 대승을 비방한 죄와 오무간(五無間)은 어느 것이 더 무거운가?

 

(답) 법을 비방함이 가장 무겁다. 그러므로 『대반야경』제五百六권에 “사리자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가 지은 바를 증장하고 적극 감모(感慕)하면서 정법을 없애는 업(業)과 오무간업(五無間業)은 상사(相似)하다고 말할 수 있나이까?’ 부처님이 사리자에게 말씀하셨다. ‘감모하면서 법을 없앰이 가장 크고 중하여 오무간업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나니, 그가 반야바라밀다를 듣고 이내 거역하고 비방하면서 말하되 이와같은 말은 불설이 아니고 법도 아니면 율도 아니다’라고 한다. 사리자야, 정법을 비방하는 이면 나는 항상 보살승에 머무름을 인정하지 않느니라”고 말씀하셨다.

 

【勝莊 스님】

 

그리고 이 비방에는 오연(五緣)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타승처가 된다.

 

첫째 사(事)로 말미암아서이니, 삼보에 대해서이다.

둘째 상(想)으로 말미암아서이다. 삼보를 삼보라고 하는 생각이다.

셋째 욕락으로 말미암아서이니, 삼보를 비방하겠다는 욕망이다.

넷째 번뇌로 말미암아서이니, 탐 · 진 · 치(貪瞋癡)를 다 갖추기도 하고 못 갖추기도 한다.

다섯째 방편 구경으로 말미암아서이니, 말을 내어 삼보를 비방하면 그 사람이 듣고 알게 되는 것이다.

 

【총결】

 

잘 배우는 모든 인자들이여, 보살의 열 가지 바라제목차를 마땅히 잘 배워서, 이 가운데에 낱낱이 티끌만큼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어늘 하물며 열 가지 계를 다 범하겠느냐? 만약 범하는 자는 현재의 몸으로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며, 또한 왕의 지위나 전륜왕의 지위를 잃을 것이며, 또한 비구․비구니의 지위를 잃을 것이며, 또한 십발취와 십장양과 십금강과 십지와 불성이 상주하는 묘과를 모두 다 잃어버리고 삼악도에 떨어져서 2겁․3겁을 지내도록 부모와 삼보의 이름도 듣지 못하리라. 너희들 일체 보살이 지금 배우고 미래에 또한 배울 것이며 과거에 이미 배웠으니, 이 열 가지 계를 마땅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닐지어다. 팔만위의품에서 널리 밝혔느니라.

 

【弘贊 스님】

 

“열 가지 바라제목차를 범하면 곧 극악의 중죄를 범하는 것으로 아비지옥의 고보(苦報)를 초래하며, 이 바라제목차를 지니면 곧 불과를 성취하는 묘한 인(妙因)이 되어 목차(木叉 : 극과(極果)를 보존하게 될 것이니, 그 과보가 수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라이(波羅夷 ; 버린다, 斷頭)라 하지 않고 ‘바라제목차’라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과 가운데 있는 인을 설한 것이니, 인은 곧 반야의 지혜로운 작용이며 일으켜 무명을 없애고 근본 법신을 보게 하나니, 이것이 과 가운데 인을 설함이 된다.”

 

또 중계(重戒)를 범하면 계를 잃는 것인데 《보살영락본업경》에서 “왜 보살계를 한 번 받으면 버리는 일이 없다고 하였는가?”를 묻고, 원효대사의 주석을 이끌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해석이 많지만, 원효 스님은 ‘만일 삼승교(三乘敎)로 말하면 발심하였다가 곧 잃을 수도 있지만, 일승교(一乘敎)로 말하면 길이 물러남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性愚 스님】

 

웃자란 봄바람이 천년 소나무를 자른다.

 

규봉 종밀(圭峰宗密)선사의 말을 인용하여, 금계(禁戒)를 굳게 지키는 것이 곧 만덕(萬德)을 일으켜 극과를 성취하는 길이며, 이것이 곧 과 가운데의 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여에 의지함으로써 지혜를 내어 번뇌를 끊나니, 만일 이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라는 관념[我相]’, ‘나의 소유라는 관념[我所相]’을 취하게 되어 닦아서 증득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만 가지 덕과 만 가지 행이 다 이 진여의 작용임을 알아야 한다. 과(果 ; 佛果)를 기뻐하여 배우는 간절한 마음을 처음 일으킨 이는 금계를 굳게 지킬 생각을 돈독히 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본래 청정한 불성의 본원 심지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그것은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모두 초월한 불구 부정(不垢不淨)이요 불생불멸(不生不滅)이며 깨뜨릴 것도 지킬 것도 없는 자리인만큼, 한 번 일으킨 보리심이 계를 범하였다고 해서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인행(因行)을 닦는 것이므로, 닦는 쪽에서 보면 엄연히 지켜야 할 계가 상존(常存)하고 있는 것입니다.

 

【勝莊 스님】

 

또 승(僧)을 비방하여 고통을 받음은 한량없다. 마치『사자월불본생경 師子月佛本生經』에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과거 구루진불(拘樓秦佛) 때에 바라나국(波羅捺國)과 구섬미국(俱睒彌國)의 두 나라에 八만 四천의 비구니가 함께 있었다. 모든 비법(非法)을 행하면서 모든 백의(白衣)들과 통하고 서신을 전하며 생활하면서도 부끄러워함이 없었다. 그 여러 비구니들에게 말하였다. 비구니들이여, 세존께서는 늘 이런 게송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어떤 비구니가

八敬法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이들은 석가의 종자가 아니요

오히려 전다라(栴陀羅)와 같은 이니라.

 

만일 어떤 비구니가

방일하여 八重을 범한다 하면

이들은 온갖 천상, 인간 안에서

큰 도둑인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마음에 원한을 품고서 말하되, ‘이 늙은 원숭이야, 어디서 왔서 대 욕설을 하며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말하였다. 그 나쁜 비구니들은 죽어서 아비지옥에 떨어졌고 다시 十八지옥을 모두 겪으면서 각각 一겁씩을 지냈으며, 이렇게 차츰차츰 하면서 九十二겁 동안을 한결같이 지옥에 있었다. 또 五백생 동안 아귀가 되었고 아귀를 벗어나서는 一千生 동안 언제나 원숭이로 있었느니라고 했다.

 

해석해 보건대, 한 비구니를 비방한 것 조차도 오히려 이렇게 무간지옥의 큰 고통을 받거늘 하물며 十重戒를 범했을 때랴. 통털어 게송으로 말하겠다.

 

이 열 가지 바라이법(波羅夷法)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온갖 보살들이 이미 배웠고

장차 배울 것이며 지금도 배운다.

 

새로이 뜻을 낸 보살은

부지런히 닦고 배워야 하리니

차라리 몸 부수어 티끌같이 될지언정

견고하게 지녀서 범하지 말라.

 

만일 어떤 이가 깨뜨려 범하면

한량없는 겁 동안 고통을 받으리니

계경 중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

나는 감로의 약으로 삼는다.

 

먹는 이 늙거나 죽지 아니하고

계율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

복의 과보 언제나 자기를 따르리니

계율 지니면 안온함을 얻는다.

 

태어난 곳에서는 患難이 없고

만일 부처님네 뵈었을 적엔

법을 받고 해탈을 얻으려니와

파계하면 지옥에 떨어지니라.

 

무엇을 보살의 요익유정계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는 간략하게 열 한 가지의 모양이 있는 줄 알아야 한다. 무엇이 열 한 가지냐 하면,

 

첫째 모든 보살은 유정들이 의리(義利)를 도모하는 저 여러 사업에 대하여 돕는 벗이 되어 준다.

 

둘째 유정들에게 생기는 질병 등의 고통에 따라서 간병하는 따위로 역시 돕는 벗이 되어 준다.

 

셋째 또, 모든 보살은 세간과 출세간의 갖가지 의리(義利)에 의하여 유정들을 위해 모든 요긴한 법을 말하되, 방편으로 말하고 먼저 이치대로 말하고는 뒤에는 그 여러 의리를 보호하며 얻게 한다.

 

넷째 또, 모든 보살은 먼저 은혜 있는 유정에게는 그 은혜를 잘 지키며 알고 있다가 그 알맞은 바에 따라 그의 앞에서 갚는다.

 

다섯째 또, 모든 보살은 갖가지의 사자거나 범 · 이리 · 귀신 · 왕 · 도둑 · 물 · 불 등의 두려움에 방치된 유정들을 모두 구호하여 이러한 모든 두려움을 여의게 한다.

 

여섯째 또, 모든 보살은 살림 도구들이 모자란 유정들에게는 온갖 살림 도구들을 보시한다.

 

일곱째 또, 모든 보살은 도리를 따르며 바로 의지가 되어 주면서 법답게 대중을 거느린다.

 

여덟째 또, 모든 보살은 세간의 일하고 말하고 부르고 가고 오고 이야기하고 경하하고 위로하는 등의 일을 따르면서 가서 남으로부터 음식 등을 받아 가진다.

 

아홉째 요약하여 말하면, 옳음이 없고 뜻을 어기는 현행을 이끄는 온갖 것은 멀리 여의고 그 밖의 일들은 모두 마음으로 따라 움직인다.

 

열째 또, 모든 보살은 은근히 하거나 드러내고 하거나간에 모든 진실한 공덕을 나타내어 보이어 유정들로 하여금 기뻐하면서 따라 배우게 한다.

 

또, 모든 보살은 허물이 있는 이에게는 속으로 친함과 이익과 안락하게 하려는 뛰어난 의락(意樂)을 품고서, 그로 하여금 착하지 못한 곳에서 벗어나 착한 곳에 안립하게 하기 위하여 조복하게 하고 꾸짖고 벌주고 내쫓는다.

 

또, 모든 보살은 신통력과 방편으로 나락가(那落迦) 등의 모든 취[諸趣]를 나타내 유정들로 하여금 좋지 못한 것을 싫증내어 여의게 하고 방편으로 부처님의 성스런 가르침에 끌어들여 기뻐하고 신락(信樂)하게 하고 희유심(希有心)을 내게 하고 부지런히 바른 행을 닦게 한다.

 

 

 
     

 
  첫번째는 '자부심' 입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신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해야만
  가질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마음가짐은 '사랑' 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당신의 마음가짐입니다.

  사랑....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 가장 잘 하는 일인지를
  늘 생각하게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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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마음가짐은 '믿음' 입니다.

 
  믿음이란 신을 향한 마음가짐입니다.
  이 믿음은 동료나 가족 구성원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가짐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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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마음가짐은 '소망' 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향한 마음가짐입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알프레드 에들러는
  "소망은 모든 변화의 근본이 되며,
  훌륭한 촉매제이다.

  이것은 사람들을 주체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그리고 소망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현실적인 기대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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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 마음가짐은 '용서' 입니다.


  용서는 과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당신의 능력은 당신의 미래에도 영향을 줍니다.

  과거에 당신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미래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용서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적어도
  이 다섯 가지 마음가짐만 간직한다면
  당신은 누구보다도 쉽게 정상에 오를 것입니다.

 

- 지그 지글러의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中에서 -

흐르는곡/길은정의 클레멘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