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26. 10:33ㆍ일반/금융·경제·사회
[경제의 속살] 회사가 멍청한게 노조 잘못이냐? 파업 관련 양승태 사법부의 엽기적인 판결
상고법원한다고 뒤돌아서서 엄청난 만행저질러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정의가 크게 훼손돼
2006년, 2009년, 2013년 세차례에 걸쳐 철도노조파업에 관한 이야기
코레일 노동자들의 복지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
철도노조파업 이야기가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
업무방해죄 주제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정의
이걸 파업에 적용하면
파업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소지가 강해
파업은 일단 노동자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니 위력이 동원되고
당연히 파업을 하면 회사업무가 방해돼
아주 오랫동안 노조가 파업을 하면 무조건 사측에서 업무방해로 걸어버려
이렇게 되면 헌법에서 보장된 파업권은 있으나 마나가 돼
파업만 했다하면 업무방해했다 이게 통해버리면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은 사실상 부정이 돼버려
그런데도 관행처럼 우리나라 사법부와 사회분위기가
파업하면 죽일놈들하는 분위기여서
합법파업을해도 무조건 업무방해 판결이 나는 경우 많아
이게 대법원 판결로 뒤집어져
2011년 3월의 일
이명박정권때 왜 그때 좋은 판결이 났지 의아해하실 수도
정권은 이명박때였지만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체계를 갖춘 훌륭한 대법원장이었어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열고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때
전격성이 있을때에만 적용할 수있다는 판결을 내
전원합의체 판결이므로 새로운 중요한 판례가 돼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의 판결이 뒤집어졌으므로
이 판례를 뒤집으려면 최소한 전원합의체 판결로 거치는게 일반적
전격성이란 파업을 할 때마다 업무방해를 걸어버리면 파업은 언제 하란말이냐
그러므로 파업이 정말로 업무방해가 되려면
전격적으로 파업을 했을때에만 업무방해를 적용해야된다
예를 들어 사측이 전혀 예상 못한 상태에서 파업을 하면 전격적 파업
사측이 예측못하니 대비 못해 이때는 전격성이 인정되어 업무방해로 볼 수 있다
반대로 해석하면
만일 노조가 파업을 하는데
전격적으로 하지 않고 예고를 해 이렇게 고지를 하면 전격적으로 한게 아니야
회사는 당연히 노조가 언제 파업할 지 알고 있고
그 예고를 들었을거고 그러면 대비를 하는게 회사의 업무니까요
예고된 파업은 전격성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가 전원합의체 판결
매우 지당한 판결
노조가 우리 파업하겠다 고지했으니
회사가 대비하라는 겁니다.
이것까지 업무방해로 걸면 헌법에 왜 파업권이 보장되어있나!
이;용훈 대법부가 아주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오랫동안 남용되어 왔던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이 상당히 제한돼
이 판결의 대상이 2006년 철도 파업 연결이 돼
그리고 2011년 9월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양승태가 그 뒤를 이어
양승태 대법원이 2014년 8월에 또 다른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판결을 해
대상이 된 파업은 2009년 파업
이 판결의 쟁점도 업무방해
직전 대법원 판결이 업무방해가 되려면 전격성이 있어야 돼
2014년 양승태 대법원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도 아니었어
판례를 뒤집으면 안돼 기존 판례를 따라야 되는 거였어
재판대상이 되었던 2009년 파업은 왜 일어났나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공공기업 민영화한다고 별별 지랄을 해
이때 철도선진화 기획을 발표
선진화가 다른게 아니고 인원감축한다는 것
그러면 철도노조가 인원감축에다 철도민영화 방안을 어떻게 받아들여
이건 무조건 파업을 해야되는 것 그래서 파업에 돌입
이 파업때 당연히 예고를 해
사측에 대비할 시간 충분히 줘
이러면 당연히 전격성이 없는 거죠
이 경우에는 업무방해를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진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루어진 판례
당연히 1심, 2심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무죄 선고
당시 무죄판결을 보면
2011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철도노조가 여러차례 경고한 뒤
파업에 돌입했기때문에 전격성이 없는 파업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가
1,2심판결의 공통된 요지
그런데 상고심에서 뒤집어져
대법원이 업무방해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내리는데
판결을 뒤집는 이유가 진짜 엽기적
철도의 업무특성상 노조가 아무리 파업을 예고했다 하더라도
파업일정이 다 알려졌다 하더라도
사측이 예측을 못했다면 그건 전격적인 거다
그래서 업무방해는 유죄다 이렇게 판결
노조가 예고를 했는데 사측이 예측을 못했으면 노조잘못?
쉽게 노조가 일주일 뒤에 파업 혹은 10일뒤에 파업하니 준비하세요하고
알려줘 회사가 난 모르겠어요 우린 대비 못해요
이러면 노조가 전격파업?
이때 사측 태도가 뭐였냐면 노조가 파업하는 거 알았어요?
예 알았습니다라고 답을 해
예고하는 거 접수했어요? 네 접수했어요
그러면 파업에 대비했어요? 아니요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노조가 전격적으로 파업을 해서 대비 못했어요
노조가 파업한다고 다 알려줬다면서요 왜 대비를 못했어요?
알려 줬는데 노조가 전격적으로 파업을 해서 대비못해
이 말도 안되는 논리를 야응태 대법원이 그대로 채택
1,2심을 뒤집어
노조가 아무리 성실하게 파업일정을 예고를 해도
회사가 못알아들었으면 노조잘못이 되어버려
아니 회사가 멍청한게 왜 노조잘못
이 판결이 이루어진 시기 2014년 8월
2017년 2월에 양승태 대법원이 철도 파업에 다시 한번 판결
이 판결은 2013년 겨울에 이뤄졌던 유명한 철도노조파업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
당시 코레일이 수서발 고속철도 자회사 SRT만든다고 추진 결국 성공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철도노조는 파업을 해야되는 것
이명박정부부터 진행되어 왔던 철도 민영화를
박근혜가 완성시키려는 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파업절차도 2009년 파업과 완벽하게 동일
똑같은 과정으로 예고를 했고
똑같은 절차를 밟아 파업을 해
당시 철도노조 지도부가 있었던 장소가 서울정동 민주노총 사무실
경향신문 사옥에 있었어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점거한다고 경향신문 사옥에 그냥 들어가
경향신문 유리창 박살내고 기자들 출입제한하고
쑥대밭을 만든 적 있어
경향신문도 엄청 항의 해
당시 철도노조위원장이 지금 민주노총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명완 위원장
당시 민주노총 대변인으로 트위터로 활동하셨던 분이
문재갑 대표님
이 파업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2017년 2월에 나
역시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 무죄
업무 방해 아니다
왜냐 전격성이 없었으므로
노조가 미리 다 예고 했고
사측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으므로
그 파업은 전격성이 없다
따라서 업무방해 적용못한다
이상해
똑같은 양승태 대법원 판결이고
2009년과 2013년 파업은 똑같은 철도노조 파업
파업절차도 완벽히 같았는데
왜 양승태 대법원은 완전히 다른 판결을 냈는가?
유일한 차이는
2009년 파업을 판결한때가 2014년 8월 양승태가 박근혜와짝으로 할 때
2013년 판결은 2017년 2월이었고 박근혜 탄핵이 국회 가결된 이후
촛불 집회가 한창이었고 헌재탄핵 직전시점
양승태 배법원의 말도 안되는 판결
아무리 노조가 알려줘도 멍청한 회사가 못알아들으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방해다
이런 개소리로 판결한 때가 2014년 8월인데
김명완 철도 노조 위원장 등등 2013년 겨울 경향신문 사옥에서 벌였던
철도노조 파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사회의 초미의 관심사였어
박근혜는 정말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을 아작을 내고 싶어해
이때 만약 대법원 그러시면 안돼요
전격성이 없잖아요. 업무방해가 안돼 이렇게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면
박근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때 양승태가 박근혜에 잘보이기 위해서
저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게 추정
그놈의 상고법원때문에 민주노총 철도노조 박살내기 위해서
2014년 8월에 없던 전격성도 만들어내
이 추정이 아니라면
박근혜가 서슬퍼런 때에는 없는 전격성도 만들어내는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가 탄핵되고 끈 딱 떨어진 순간에는 바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상고법원에 눈이 멀어서 사법체계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양승태 박근혜의 죄는
아무리 물어도 충분치 않지만
이 철도 노조파업을 돌이켜 보면
어이없어 말이 안나와
아무리 예고를 해줘도 사측이 못알아들으면 전격적이다
이런 비정상의 시대를 살아와
그야말로 상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암흑의 시대
철도노조 노동자들의 피눈물이 서렸던 이 주제는 잘 안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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